[내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알아야 할 인허가 ⑨] 해외 OEM 화장품 수입, 국내 등록만으로 가능할까요?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내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알아야 할 인허가 ⑨] 해외 OEM 화장품 수입, 국내 등록만으로 가능할까요? 표지](https://24twwbxsszxyfawd.public.blob.vercel-storage.com/blog/card_01-guzRAkTSm3SDeBd5v1dgGY7AS5oL10.jpg)
이 시리즈 · 전 9편
내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알아야 할 인허가
- 1편화장품 OEM 창업, 공장 없어도 책임판매업 등록해야 할까요?
- 2편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대표자 겸임 기준은?
- 4편화장품 OEM 계약, 제조사가 품질검사까지 맡으면 끝일까요?
- 5편화장품 OEM 생산 완료, 원료목록은 판매 전에 보고해야 할까요?
- 6편미백·주름개선 OEM 화장품, 기능성 심사가 필요할까요?
- 7편화장품 패키지와 광고, 출시 전 어떤 문구를 확인해야 할까요?
- 8편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후 매년 무엇을 해야 할까요?
- 9편해외 OEM 화장품 수입, 국내 등록만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읽는 글)
- 10편
국내 OEM 공장에서 만든 크림을 판매하던 민수 씨가 이번에는 해외 공장에 새로운 세럼 생산을 맡기려고 합니다.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이미 마쳤습니다. 해외 공장에서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등록증으로 해외 세럼을 수입해 판매해도 될까요?
먼저 확인할 것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 수입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유형이 포함돼 있는지입니다. 국내 공장에 제조를 맡기는 영업과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영업은 법령상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수입 유형을 갖췄더라도 해외 제조사가 필요한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통관 전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세관 통관 이후에도 제조번호별 품질관리와 국내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수 씨가 받은 견적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산단가와 최소 주문수량, 납품일정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샘플도 받아봤고 포장 디자인도 거의 정했습니다. 이제 계약서에 서명하면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견적서에는 한국 수입에 필요한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누가 준비하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장은 세럼을 만들 수 있지만 해당 제품명의 판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OEM에서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한국에서 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 책임판매업 등록증에 수입 유형이 포함돼 있을까요?
민수 씨의 첫 크림은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긴 제품입니다. 반면 이번 세럼은 해외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다음 한국으로 들여와 판매할 예정입니다.
두 제품 모두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이지만 등록해야 하는 영업 유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영업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가목: 화장품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나목: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다목: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라목: 전자상거래에서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민수 씨가 국내 공장에 제조를 맡겨 판매하던 크림은 나목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해외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자기 회사 명의로 직접 수입해 판매하려 하므로 다목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책임판매업을 등록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등록해야 할까요?
기존 등록필증에 나목만 포함돼 있다면 다목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준비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나목과 다목을 모두 등록했다면 같은 수입 유형을 다시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볼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보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화장품 도소매업이나 무역업이 기재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상 업종에 관한 정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화장품 책임판매 유형까지 등록된 것은 아닙니다.
민수 씨는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서 등록번호와 업체명,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 책임판매 유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유형을 추가하려면 언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할까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는 책임판매 유형의 변경을 변경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등록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30일은 실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법정 신청기한입니다. 해외 공장에 견적을 요청했거나 샘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민수 씨처럼 새로운 수입 영업을 시작하려는 회사라면 첫 수입에 앞서 필요한 책임판매 유형을 갖춰야 합니다.
변경등록이 필요하다면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와 기존 등록필증 등 해당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합니다.
정부24는 일반적인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의 처리기간을 10일로 안내합니다.
이 10일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기간입니다. 앞서 설명한 변경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의 신청기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민수 씨가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서 다목을 확인했다면, 이제 해외 공장에서 어떤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해외 공장은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모두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해외 공장이 처음 보낸 자료에는 견적서와 세럼 성분표, 제품 소개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자료로 가격과 제품의 기본적인 처방을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수입에 필요한 증빙서류까지 갖췄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일반적인 수입화장품의 표준통관예정보고 구비서류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과 사업자등록증,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등을 안내합니다.
제품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료나 BSE/TSE 관련 증빙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OEM 계약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서류가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입니다.
제조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제조증명서는 해외 제조회사가 해당 제품의 제조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안내에 따르면 제조회사 관련 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제품명과 원료명, 원료배합량, 원료규격 및 규격의 근거자료 등 필요한 내용을 갖춰야 합니다. 정해진 공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는 배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 씨가 받은 성분표에 원료명만 나열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중 사용량이 제한되는 원료가 있다면 원료명만으로 국내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배합량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외 공장에 모든 기술자료를 일괄적으로 요청하기보다 제조증명서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국내 원료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제조증명서를 살펴볼 때에는 서류를 발행한 회사와 실제 제조공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가 계약한 회사는 제품 개발과 영업을 담당하고, 세럼은 다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와 계약서에는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실제 제조공장은 별도 회사인 상황입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위탁제조회사가 제조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수탁제조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도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회사명과 제조증명서의 발행회사, 실제 생산공장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수 씨는 해외 공장에 이번 세럼의 제조증명서를 누가 발행할 예정인지부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발행하는지, 실제 제조공장이 발행하는지 확인하고 두 회사가 다르다면 필요한 제조업체 정보가 어떻게 기재되는지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국 판매 전용 신제품이라면 판매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판매증명서는 제조증명서와 역할이 다릅니다.
제조증명서가 제품의 제조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라면, 판매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생산국이나 판매국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생산국이나 판매국의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행하고 제조회사와 제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화장품협회와 상공회의소도 발급기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 공장에서 이미 생산해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세럼이라면 해당 제품의 판매증명서를 어느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세럼이 민수 씨의 브랜드를 위해 새로 개발한 제품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공장은 세럼을 생산할 수 있고 한국으로 납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제품명으로 현지에서 판매한 이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은 해당 제품명의 판매증명서를 실제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현지 판매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수입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제조·판매 구조와 발급기관의 요건, 적용되는 수입 구비서류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통상적인 방식으로 판매증명서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품 상황을 설명하고 인정되는 서류와 처리방법을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대체서류가 인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생산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 씨가 해외 공장에 물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에 개발하는 세럼의 판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 어느 기관에서 발급하는가?
- 한국에 수입할 실제 제품명으로 발급되는가?
- 발급과 공증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 서류를 언제 제공할 수 있는가?
제품 생산 가능 여부와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메일로 받은 PDF만 제출해도 될까요?
해외 공장에서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PDF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로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필요한 제출 절차까지 모두 마친 것은 아닙니다.
협회는 온라인 서류접수와 원본 우편 제출 방법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특히 처음 수입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최초 수입품목이나 묶음 공증, 압인, 뒷면 공증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서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실제로 수입할 제품에 원본 제출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해외 공장에 원본 전달 방법과 제공 시점을 문의해야 합니다.
제품의 납품일과 증명서의 제공일을 반드시 같게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수입절차에 맞춰 증명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 조건을 계약 단계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해외 OEM 계약서에는 제품 가격 외에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의 역할을 확인한 민수 씨가 처음 받은 견적서를 다시 펼쳐봅니다.
생산단가와 최소 주문수량, 납품일정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수입에 필요한 서류를 누가 준비하고 언제 제공할지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의 제공 조건은 해외 OEM 계약에서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누가 준비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공장이 직접 발행할 서류와 관계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증이나 원본 전달이 필요하다면 누가 처리할 것인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제조내용이 변경됐을 때 어떻게 알려줄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에는 특정 원료를 사용하기로 했지만 생산 과정에서 해외 공장이 일부 원료를 변경하려는 상황입니다.
브랜드 이름과 포장 디자인이 같더라도 실제 원료정보가 달라지면 국내 수입에 사용하는 원료자료와 기존 신청·보고 내용을 다시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민수 씨가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처음 받은 제조증명서와 원료자료를 기준으로 수입 준비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원료나 배합량, 실제 제조업체, 제품규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어떤 자료를 언제 제공할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공장에서 여러 차례 세럼을 생산하면 각 생산분에 서로 다른 제조번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민수 씨의 회사는 수입 후 제조번호별 품질관리와 수입관리기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품질검사를 한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각 제조번호에 관한 검사자료를 어떤 시점에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이 모든 해외 OEM 계약서에 동일하게 들어가야 하는 법정 표준조항은 아닙니다.
실제 제조구조와 당사자의 역할,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기술자료 제공 범위를 고려해 협의할 내용입니다.
제품이 완성된 뒤 서류 제공 문제를 처음 논의하기보다 계약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와 제공 조건을 정리하는 편이 수입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세럼이면 한국 원료 기준에도 맞을까요?
제조증명서와 최종 원료자료를 받았다면 국내 화장품 원료 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해외 공장이 이 세럼을 자국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국내 「화장품법」과 관련 고시가 적용됩니다.
「화장품법」 제8조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존제와 자외선차단제 등에는 고시된 사용기준이 적용되며, 색소에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에 따른 별도의 기준도 있습니다.
해외 공장에서 받은 성분표에 낯선 원료명이 적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영어 이름이라고 해서 국내 사용금지 원료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분인지 확인하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된 원료명과 대조해야 합니다.
이름을 확인했다면 해당 원료의 사용기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예를 들어 성분표에는 원료명만 적혀 있고 제조증명서에는 배합량까지 기재돼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라면 배합량을 국내 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원료라면 세럼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분표와 제조증명서를 나란히 놓으면 어떤 정보가 이미 준비돼 있고 해외 공장에 무엇을 추가로 요청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외 공장에서 처방을 변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 씨가 처음 받은 성분표를 기준으로 한국 수입을 준비하던 중 해외 공장에서 일부 원료를 변경했다고 알려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세럼의 브랜드명과 용기 디자인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실제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가 달라졌다면 이전 성분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된 최종 처방에 관한 자료를 받아 제조증명서와 성분표에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설명할 원료목록코드와도 관련됩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기존에 수입하던 품목의 성분이나 배합량 등 수입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원료목록코드를 새로 생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원료나 배합량이 달라졌다면 변경된 제조내용을 기준으로 원료정보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명이나 내부 관리코드만 변경됐다면 실제 성분과 배합량이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원이나 제품명 등 다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품목코드의 신규 발급 여부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서류에 적힌 원료명과 배합량을 비교하는 일이 기술적인 안전성 평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필요한 시험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한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한편 행정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해외 제조사가 제공한 자료에서 제품명과 제조원, 원료명, 배합량 등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이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번에는 해외 공장이 주름개선 세럼을 생산하고 관련 시험자료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민수 씨는 이 세럼을 한국에서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해외 공장이 보유한 시험자료만으로 국내 기능성화장품 절차를 마칠 수 있을까요?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하려는 경우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사와 보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해당 요건에 맞지 않는 기능성화장품은 심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주름개선 효능으로 판매되거나 시험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 씨라면 먼저 해외 공장에서 받은 최종 처방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기능성 원료가 사용됐는지, 그 함량은 얼마인지, 국내에서 표시하려는 효능·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공장의 제품 소개자료에는 주름개선 효능이 적혀 있는데 실제 시험자료는 다른 처방으로 만든 세럼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시험자료가 이번에 수입하려는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이미 심사받거나 보고한 품목의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그 품목과 이번 세럼의 원료·함량, 효능·효과, 제조 관련 조건 등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품명이 비슷하거나 같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심사·보고 내역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수입화장품이라면 표준통관예정보고도 필요합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기능성화장품의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에 효능·효과와 심사·보고번호, 심사·보고일자 등을 관련 자료에 맞춰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민수 씨가 이번 세럼의 기능성화장품 보고를 마쳤다면 해당 보고자료를 기준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의 제품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별 심사를 받은 품목이라면 심사결과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와 표준통관예정보고는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국내 기능성화장품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더라도 해외에서 화장품을 수입할 때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 전, 어떤 정보를 맞춰야 할까요?
국내 등록 유형과 해외 공장의 자료를 확인했다면 이제 한국 수입을 위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수입하려는 화장품에 관한 수입자 정보와 제품정보, 구비서류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통관 전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9호는 수입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관련 수출입요령을 준수하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도 화장품을 수입할 때마다 통관 전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국내 OEM 화장품의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를 처리하는 대한화장품협회와는 소관 업무가 다릅니다.
이번처럼 해외 완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관련 시스템과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자관리카드에는 어떤 회사 정보를 적어야 할까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시스템을 처음 이용한다면 수입자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입자로 기재할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번호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 적힌 정보와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의 회사가 최근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새로운 주소가 기재돼 있지만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는 이전 주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책임판매업소 소재지 변경등록이 필요한지, 필요한 절차가 처리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자관리카드에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사항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자 정보뿐 아니라 해외 수출자의 상호와 주소, 국가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OEM에서는 계약 상대방과 실제 제조공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출자와 제조업체가 누구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원료목록코드는 어떤 자료로 생성할까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수입화장품의 원료목록 정보를 등록해 원료목록코드를 생성하고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민수 씨는 해외 공장에서 받은 최종 성분표와 제조증명서를 기준으로 실제 수입할 세럼의 원료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회는 제조증명서에 적힌 성분명의 순서를 참고해 표준화된 성분명으로 원료정보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에는 필요한 배합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받은 성분표와 최종 제조증명서의 원료정보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두 자료가 같은 처방을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원료나 배합량이 변경됐다면 최종 제조내용에 맞는 자료로 원료목록코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에 수입하던 제품이라도 성분이나 배합량 등 수입 관련 사항이 변경됐다면 새로운 원료목록코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조번호가 새로 부여됐더라도 원료와 배합량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제조번호 변경과 원료정보 변경을 구분해야 합니다.
견적서와 제조증명서의 제품명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 씨가 받은 견적서에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내부 제품 개발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증명서에는 영문 제품명이 기재돼 있고 국내 판매용 포장 시안에는 한글 제품명이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이름이 모두 같은 세럼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공장 내부코드와 한글 판매명이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입제품과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에 기재된 영문 제품명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도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의 영문 품명이 실제 제품 및 제조·판매증명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일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의 견적서에는 자체 개발코드를 사용했지만 제조증명서와 실제 용기에는 동일한 영문 제품명을 표시했다면 두 자료가 같은 제품을 가리키는지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조증명서와 실제 용기에 인쇄된 영문명이 다르다면 어느 자료가 최종 제품을 정확히 표시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청서에 임의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적기보다 해외 제조사에 제품명 차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한 회사와 실제 제조공장이 다르다면 신청서에 적는 제조원 정보가 제조증명서와 실제 제품의 제조구조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0밀리리터 세럼 500개라면 수량은 어떻게 기재할까요?
제품명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규격과 수량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민수 씨가 해외 공장에서 30밀리리터 세럼 500개를 수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30밀리리터는 제품 하나에 들어 있는 내용물의 용량, 즉 제품 규격입니다.
반면 500개는 실제 수입하는 제품의 수량입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화장품 완제품의 수량을 EA(개), SET(세트) 등의 단위로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밀리리터나 리터 같은 용량 단위는 완제품 수입수량의 단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밀리리터 세럼 500개를 수입한다면 규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세트 제품이라면 단품인지 세트인지 확인하고 구성품의 규격과 수량 단위도 살펴봐야 합니다.
수입수량은 처음 받은 견적서보다 실제 출고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500개를 주문했지만 실제 출고수량이 변경됐다면 표준통관예정보고에 기재하는 수량도 실제 수입내역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도 송품장(Invoice)에 기재된 내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해외 공장이 발행한 송품장에는 제품의 단가와 수량, 금액 등이 적혀 있습니다.
협회는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의 결제금액을 송품장과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품목별 수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신청서의 결제금액과 품목별 합계금액 사이에 실제 차이가 있다면 차액과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사항도 살펴봐야 합니다.
제조번호와 제조일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세럼이라도 다른 시기에 생산한 제품은 제조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번호와 해외 공장의 출고자료를 비교해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끝나면 세관 통관도 완료될까요?
수입자 정보와 원료목록코드, 제품명과 수량 등을 준비했다면 전자문서 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합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전자문서 작성·전송 경로로 관세청 UNI-PASS, Import EDI, Help Trade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해진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협회에서 제출자료를 확인해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하면 다음으로 세관 수입신고와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절차의 차이를 알아둬야 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수입화장품의 수입요건과 관련된 보고절차입니다.
세관 수입신고는 실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하는 통관절차입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관 수입신고와 통관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세관 수입신고에서는 송품장과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등 무역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품목분류와 관세, 세관 수입신고 등 전문 업무는 관세 관계 법령과 해당 자격범위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같은 세럼을 다시 수입할 때도 신규품목이 될까요?
민수 씨가 첫 세럼을 판매한 뒤 같은 해외 공장에 추가 생산을 요청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 수입할 때에는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준비하고 원료목록코드와 품목코드도 발급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세럼을 주문하니 기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될까요?
동일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전에 수입했던 동일 품목을 다시 들여오는 경우에는 기존 품목코드를 사용하는 재수입 절차가 적용됩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도 동일한 책임판매업자가 신규로 수입했던 품목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기존 품목코드를 사용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다만 이번에 수입하는 세럼이 이전에 제출한 자료와 실제로 같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공장에서 원료를 변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추가 생산 과정에서 해외 공장이 일부 원료를 변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브랜드 이름과 용기 디자인은 그대로입니다. 판매할 때 사용하는 제품명도 같습니다.
하지만 제조증명서와 최종 성분표를 비교해 보니 처음 수입할 때와 원료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제조자료를 기준으로 수입 준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신규 수입품목뿐 아니라 기존에 제출한 품목의 제품명, 성분, 배합량, 제조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품목 절차를 안내합니다.
원료가 실제로 변경됐다면 새로운 품목코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료목록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분이나 배합량 등 수입 관련 사항이 변경됐다면 새로운 원료목록코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료 구성은 그대로인데 제품명이나 제조업체만 변경됐다면 품목코드의 신규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정보 자체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료목록코드까지 새로 생성해야 하는 상황인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품목코드는 수입품목을 식별하는 정보이고, 원료목록코드는 그 품목의 원료정보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내용물은 같고 용량만 추가된다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해외 공장에서 세럼의 처방을 바꾸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에 30밀리리터 제품만 수입했지만 소비자에게 더 큰 용량을 제공하기 위해 50밀리리터 제품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제품의 원료와 배합량은 이전과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용량입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새로운 규격이나 용량에 대해 신규 품목코드를 생성하고 기존 원료목록코드를 사용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즉, 50밀리리터 제품에는 새로운 품목코드를 준비하되 원료정보가 기존 제품과 동일하다면 기존 원료목록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료 구성까지 달라졌다면 실제 변경된 제조내용을 기준으로 원료목록코드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번호만 달라진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세럼을 해외 공장에서 새로 생산했다면 제조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번호가 새로 부여됐다는 사실만으로 원료정보까지 변경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수 씨는 이전 표준통관예정보고 내역과 이번 최종 제조자료를 비교해 제품명, 실제 제조업체, 원료와 배합량, 용량과 규격이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제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도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수입할 때마다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품목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새로운 수입 건에 대한 보고절차가 생략된다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통관을 마친 세럼은 바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민수 씨의 세럼이 세관 통관을 마치고 국내 창고에 도착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온라인몰에 올릴 제품 사진도 준비돼 있고 판매 일정도 정했습니다.
하지만 통관이 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판매에 필요한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을 유통하기 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자료와 수입관리기록을 확인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제품의 표시사항도 살펴봐야 합니다.
해외 공장이 품질검사를 했다면 국내에서는 다시 검사해야 할까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호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번호는 제품의 생산분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공장에서 같은 세럼을 두 차례 생산하고 첫 번째 생산분에는 A001, 두 번째 생산분에는 A002라는 제조번호를 붙였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제품은 브랜드명과 용량이 같습니다. 소비자에게는 같은 세럼으로 보이지만 공장에서는 서로 다른 생산분으로 관리합니다.
민수 씨가 해외 공장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았다면 해당 서류에 적힌 제조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에는 A001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수입한 제품에는 A001과 A002가 모두 포함돼 있다면 어떨까요?
A001에 관한 검사결과만으로 A002의 검사결과까지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002에 관한 품질검사 자료도 확보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공장에서 시험성적서를 발행했다면 국내에서 반드시 다시 검사해야 할까요?
법령에는 직접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호는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같은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위탁해 제조번호별 검사결과를 확보한 경우에는 직접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화장품에는 별도의 예외도 마련돼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수입화장품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 국가 간 상호 인증됐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제조회사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기록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예외에 따라 국내 검사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 신청 등 필요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공장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검사 면제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 씨는 A001과 A002 각각에 관한 검사자료를 확보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품질검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품질시험 자체와 시험결과의 기술적인 적합성 판단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절한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수입관리기록서에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품질검사 자료를 확인했다면 수입관리기록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수입관리기록서는 해외에서 들여온 화장품에 대해 어떤 제품을 언제 수입했고, 어떤 검사를 거쳐 어디에 판매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기록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는 수입한 화장품의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의 세럼이라면 우선 제품명 또는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명칭, 원료성분의 규격과 함량, 제조국과 제조회사명, 제조업체 소재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사본과 제조·판매증명서, 한글 제품설명서 견본 등도 확인할 자료입니다.
이 중 제조·판매증명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수입 이후에는 최초 통관연월일과 제조번호별 수입연월일, 수입량, 품질검사 연월일 및 검사결과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제품을 판매했다면 판매처별 판매일과 판매량도 관리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A001과 A002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제조번호의 세럼을 수입했다면 각각 언제 얼마나 들어왔고 어느 검사자료가 해당 생산분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공장의 품질검사 자료에는 A001과 A002가 구분돼 있지만 국내 창고의 입고자료에는 제조번호 없이 전체 세럼 수량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어느 제조번호의 제품이 얼마나 입고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제품에 품질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도 중요합니다.
가령 A002 제조번호가 붙은 세럼에 문제가 확인됐다면 해당 생산분의 품질검사 결과와 수입량, 판매처별 공급내역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입관리기록서는 통관서류와 시험성적서를 한 폴더에 모아두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외 공장의 제조번호와 실제 수입내역, 품질검사 결과, 판매처별 공급내역이 서로 연결되도록 기록해야 합니다.
한글 라벨은 해외 공장의 설명을 번역하면 될까요?
해외 공장에서 보내온 세럼 용기에는 영문 제품명과 외국어 설명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해당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해 국내 판매용 라벨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 포장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만으로 국내 표시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는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해야 할 사항과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품명과 영업자의 상호·주소, 원료성분, 내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 해당합니다.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한다면 관련 표시사항도 적용됩니다.
실제 기재항목과 표시 위치는 제품의 용량과 포장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은 내용물을 직접 담는 용기인 1차 포장과 그 바깥의 상자 등 2차 포장에 적용되는 표시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의 세럼이 유리병에 담겨 있고 별도의 종이상자에 포장돼 있다면 병과 상자에 각각 어떤 사항을 표시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차 포장에는 화장품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외부 포장에도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 등에는 일부 표시사항을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정 예외도 있으므로 제품과 포장 형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의 차이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정해진 보관조건에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은 제품을 개봉한 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민수 씨가 해외 공장에서 받은 포장 시안에 개봉 후 사용기간만 표시돼 있다면 국내 기준에 따라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시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해외 제조증명서와 최종 성분표, 실제 수입품과 한글 라벨 시안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제조증명서의 제품명이 실제 수입한 제품을 가리키는지, 최종 성분표와 한글 라벨의 원료정보가 맞는지, 제품의 제조번호와 수입관리기록서의 제조번호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정보도 현재 등록된 회사의 정보와 맞아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면 국내에서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와 실제 표시하려는 기능성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해외 공장에서 제공한 광고 문구를 번역한 경우에도 국내 화장품 표시·광고 기준에 맞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화장품도 수입실적과 원료목록을 별도로 보고해야 할까요?
민수 씨는 국내 OEM 공장에서 만든 크림과 해외에서 수입한 세럼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한 화장품은 전년도 생산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원료목록은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보고해야 하며 이미 보고한 원료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유통·판매 전에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수입한 세럼에도 같은 방식으로 원료목록과 수입실적을 별도로 보고해야 할까요?
수입화장품에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르면,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별도의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실제 수입했다는 조건입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예외는 수입실적과 원료목록의 별도 보고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수입관리기록서 작성·보관, 국내 표시사항 등의 의무가 함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OEM 크림에 관한 보고 의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수 씨의 회사가 국내 제조제품과 수입제품을 모두 판매한다면 각각의 보고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 크림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제출한 원료목록과 생산실적 보고내역을 확인합니다.
해외 세럼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한 표준통관예정보고 내역을 살펴봅니다.
같은 회사가 같은 브랜드로 판매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인지,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인지에 따라 보고절차와 제출기관이 다릅니다.
해외 OEM 첫 발주 전, 지금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민수 씨가 처음 해외 공장에서 받은 견적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생산단가와 최소 주문수량, 납품일정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샘플과 포장 디자인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발주하기 전에 한국 수입에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확보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 수입화장품 유통·판매 유형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다목이 등록돼 있다면 같은 유형을 다시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위탁제조 유형인 나목만 등록돼 있다면 수입 유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유형을 확인했다면 해외 제조사가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판매만을 위해 새로 개발한 세럼이라면 현지 판매 이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판매증명서를 어느 기관에서 어떤 요건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서류를 이미 확보했다면 제품명과 제조원, 원료명과 배합량, 제품규격이 서로 맞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수입자 정보와 원료목록코드, 실제 출고수량과 규격, 송품장의 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통관을 마쳤다면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자료와 수입관리기록, 국내 판매용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지금 필요한 자료와 확인할 업무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다시 준비하기보다 현재 등록상태와 확보한 서류를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장품 수입,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을까요?
해외 OEM 수입을 준비할 때에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과 별도의 서류 작성 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법령상 허용되는 신청·신고 등의 대리나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업무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수 씨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 국내 위탁제조 유형만 기재돼 있다면 수입 유형을 추가하기 위한 변경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행정사는 등록필증의 사업자 정보와 책임판매 유형을 확인하고 변경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필요한 증빙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라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가 제공한 자료를 행정서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해 대조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에는 공장 내부 개발코드가, 제조증명서에는 영문 제품명이, 실제 세럼 용기에는 다른 명칭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명칭이 모두 같은 제품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증명서에 적힌 제조회사와 실제 생산공장이 다르다면 두 회사의 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원료명이나 배합량이 처음 받은 자료와 달라졌다면 최종 제조자료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비교하면 행정기관 제출서류에 기재할 회사명과 제품명, 제조원 정보 등을 정리할 수 있고 해외 공장에 추가로 요청할 사항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제출은 해당 제도의 운영기준과 위임 가능 여부,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 수입신고와 통관에 관한 전문 업무는 별개입니다.
품목분류와 관세, 수입신고 등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는 해당 자격범위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품의 기술적인 안전성 평가나 필요한 품질시험도 적절한 전문기관의 역할입니다.
행정서류를 작성한다고 해서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결과나 제품 적합 판정, 세관 통관 완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공장과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산을 마쳤다면 확보한 증명서와 최종 제조자료를 비교해 누락되거나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신청서에 기재할 수입자와 제품정보가 실제 서류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현재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필요한 행정서류 업무를 구분하면 사업자가 직접 준비할 부분과 별도로 위임할 부분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이후 실제로 맡길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작성이나 법령상 가능한 제출 업무가 있다면 수행 범위와 비용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해외 OEM 화장품 수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과 제조·판매증명서 또는 발급 관련 자료, 제품명과 최종 원료정보 중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의 무료 사전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유형으로 수입이 가능한지, 서류에서 어떤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지, 해외 제조사나 관계기관에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3줄 요약
해외 OEM 화장품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려면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 수입 유형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조·판매증명서와 최종 원료자료를 확보해 통관 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통관 후에도 제조번호별 품질관리와 수입관리기록, 국내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별도의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서류 업무는 허용 범위에서 별도로 맡길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