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후 어떤 의무가 남을까요?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OEM 공장에서 만든 첫 크림을 온라인몰에 출시했습니다. 제조는 공장에 맡겼으니 이제 제품 판매에만 집중하면 될까요?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안내가 오고, 공장에서는 생산내역을 보내며, 온라인몰에는 피부 이상을 호소하는 소비자 문의가 들어옵니다.
등록을 마쳐도 책임판매업자의 의무는 계속됩니다. 관리자 교육과 전년도 생산실적 보고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원료목록과 제조번호별 품질자료, 판매 후 안전성 정보는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바뀌거나 법정 회수대상 화장품이 확인되면 별도의 변경등록·회수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가 OEM 공장에서 만든 미백·주름개선 크림을 판매한다면, 등록필증에 적힌 사업자와 관리자 정보, 교육 수료증, 공장의 생산·품질자료, 기존 보고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회사의 업무라도 누가 의무를 지는지, 어느 날짜부터 기한을 계산하는지, 무엇을 증빙해야 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등록증을 받았는데, 공장에서 하는 일까지 관리해야 할까요?
민수 씨의 회사에는 화장품을 만드는 생산시설이 없습니다. 원료를 배합하고 크림을 생산하는 일부터 품질검사까지 모두 OEM 공장에 맡겼습니다. 민수 씨의 회사는 완성된 제품을 자신의 브랜드로 판매합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는 공장이 전부 책임지는 걸까요?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자신의 책임으로 유통·판매하는 업체의 의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제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제12조는 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합니다.
제조업자는 제품을 제조하고 관련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책임판매업자는 품질관리기준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록서 등 필요한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품표준서는 해당 화장품을 어떤 기준에 따라 제조하고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품질관리기록서는 제품이 정해진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한 내용과 결과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기록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 씨가 판매하는 크림은 같은 제품명으로 두 차례 생산됐습니다. 첫 번째 생산분에는 A001, 두 번째 생산분에는 A002라는 제조번호가 부여됐습니다.
소비자에게는 같은 이름의 크림으로 판매되지만, 제조번호는 각각 어느 생산분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품질검사 자료를 보내왔는데 제품명과 '적합'이라는 결과만 있고,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A001 제품을 검사한 결과인지, A002 제품까지 포함한 것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A001의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A002의 검사 결과까지 확인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A002 제조번호가 표시된 제품에서 품질 문제가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민수 씨의 회사는 먼저 해당 제품이 언제 생산됐고, 어떤 품질검사를 거쳤으며, 어느 판매처에 공급됐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제조번호와 검사자료, 출고내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문제의 원인과 영향을 받는 제품의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책임판매업자인 민수 씨에게도 제품에 관한 자료관리 의무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OEM 계약서에 '품질검사는 제조업체가 담당한다'라고만 적혀 있다면, 그다음에는 실제 자료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공장이 제품을 추가 생산했을 때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 원료나 처방이 바뀌었을 때 어떤 자료로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부 처방처럼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이 문제되는 자료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제공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공장과 책임판매업자의 업무가 어디서 구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장은 계약과 법령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품질검사를 진행합니다. 책임판매업자는 실제 판매하는 제품에 관한 품질자료를 확보·관리하고, 판매 이후 발생하는 안전성 문제에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책임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챙겨야 하는 행정 의무도 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은 법에서 정한 주기에 맞춰 이수해야 하고, 전년도 생산실적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반면 제조번호별 품질기록과 판매 후 안전성 정보는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가 바뀌거나 위해화장품 회수 사유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변경등록이나 회수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민수 씨가 등록 이후 챙겨야 할 업무는 모두 같은 시점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년 기한을 정해 두고 처리할 일과 제품을 판매하면서 계속 관리할 일,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중 먼저 일정표에 적어 두어야 할 책임판매관리자 교육과 생산실적 보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은 매년 같은 날 받는 걸까요?
민수 씨는 책임판매업을 등록하면서 대표자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등록 당시 학력이나 경력 등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췄고, 관련 서류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뒤 법정 교육 안내를 받았습니다.
등록할 때 관리자 자격까지 확인받았는데, 교육을 또 받아야 하나요? 매년 같은 날짜에 받는 건가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일과 법정 교육을 이수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등록 당시 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책임판매관리자로 종사하는 동안에는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5조제7항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을 최초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초교육은 책임판매관리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후 보수교육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할 날짜는 책임판매관리자로 종사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가 2026년 10월에 책임판매관리자로 종사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최초교육은 실제 종사 시작일부터 6개월을 계산해 그 기간 내에 받아야 합니다.
반면 보수교육은 최초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교육기관이 안내하는 해당 연도의 교육 일정과 수료 인정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한화장품협회는 2026년 보수교육에 대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수료해야 그해 교육으로 인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에 관한 예외도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자격시험 합격일이 종사 시작일 이전 1년 이내인 경우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격시험 제도가 있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게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민수 씨처럼 일반적인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한 사람이 학력이나 경력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최초교육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예외가 적용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보수교육의 기준일도 다릅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민수 씨는 자신이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돼 있으므로 일반적인 최초교육과 보수교육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몇 시간 동안 받아야 할까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는 교육시간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정의 시간과 수료조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
대한화장품협회가 운영하는 2026년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법정 교육에는 6시간 온라인 과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최초교육 대상자와 보수교육 대상자는 자신의 교육 이력에 맞는 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화장품 직무교육과 법정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은 구분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수강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하려는 과정이 실제 법정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 씨처럼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임한다면 대표자인 민수 씨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책임판매관리자로 지정했다면 해당 직원이 교육 대상자입니다. 대표자가 대신 교육을 수강해 그 직원의 교육 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책임판매관리자가 교체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가 그동안 직접 맡아 온 책임판매관리자 업무를 새 직원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실제 종사 시작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새로운 관리자의 교육 일정과 변경등록 신청기한은 각각 해당 법령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수 씨의 회사에서는 현재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필증에 적힌 관리자 성명과 실제 담당자가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해당 관리자의 종사 시작일과 최초교육 수료증, 최근 보수교육 수료증을 함께 확인하면 다음 교육 일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을 찾을 수 없거나 정확한 이수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교육을 받았던 기관의 수료 이력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의무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5조제8항은 일정한 법 위반 등 법정 사유가 있는 영업자에게 별도의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명령은 책임판매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하는 최초교육·보수교육과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영업자에게 별도 교육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명령의 대상과 이수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판매를 잠시 중단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몰에서 제품 판매를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책임판매업 등록이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거나 교육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휴업·폐업 신고 여부와 등록상태에 따라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수 씨가 교육 일정을 관리할 때 가장 먼저 펼쳐 볼 자료는 등록필증과 교육 수료증입니다.
이 두 자료에서 현재 책임판매관리자가 누구인지, 언제 종사하기 시작했는지, 최초교육과 최근 보수교육을 언제 마쳤는지 확인하면 어떤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 일정을 정리했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매년 제출해야 하는 생산실적 보고입니다.
출처: 「화장품법」 제5조제7항·제8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대한화장품협회 2026년 법정 교육과정 안내.
공장이 만든 화장품인데 생산실적은 누가 보고할까요?
민수 씨의 회사는 OEM 공장에서 크림을 생산해 납품받았습니다. 제조부터 품질검사까지 공장에 맡겼으니, 생산실적 보고도 공장에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을 직접 제조한 업체와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업체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 OEM 화장품을 자신의 책임으로 유통·판매하는 경우, 법정 생산실적 보고의 의무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입니다.
즉, 민수 씨의 회사가 제조를 공장에 맡겼더라도 생산실적 보고는 책임판매업자인 민수 씨의 회사가 챙겨야 합니다. 공장이 생산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브랜드 회사가 법정 보고를 이행하는 것은 서로 다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화장품법」 제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전년도 생산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의 회사가 2026년에 OEM 공장을 통해 크림을 생산했다면, 해당 생산실적은 2027년 2월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제조한 화장품의 생산실적은 대한화장품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통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 씨는 공장에서 생산내역을 받아 그대로 입력하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실제로 확인할 내용이 생깁니다.
생산실적 보고에는 어떤 제품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생산금액은 얼마인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브랜드 회사가 관리하는 제품명과 공장의 생산자료가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의 온라인몰에서는 ‘미소뷰티 크림’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지만, OEM 공장에서는 같은 제품을 ‘MC-01’이라는 내부 코드로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장은 ‘MC-01’의 생산량과 생산금액을 정리해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의 회사가 앞서 원료목록을 보고할 때 사용한 제품명은 ‘미소뷰티 크림’입니다.
이때 공장의 ‘MC-01’이 실제로 ‘미소뷰티 크림’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코드와 완제품 명칭, 기존 원료목록 보고 내역을 비교하면 두 자료가 같은 제품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품명이 서로 맞지 않는 문제는 실제 보고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2022년 2월 25일 공지에서 생산실적 보고 시 입력한 제품명이 기존 원료목록 보고 제품명과 일치하지 않으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기존에 원료목록을 보고한 제품명을 확인하고 동일하게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민수 씨의 회사는 생산실적을 입력하기 전에 공장에서 받은 생산자료와 기존 원료목록 보고 내역을 나란히 놓고 제품 식별정보부터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량과 생산금액도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크림 2,000개를 생산했지만 그중 800개만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온라인몰의 판매량은 800개지만 공장에서 실제 생산한 수량은 2,000개입니다.
생산실적은 생산한 제품에 관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판매량이나 매출 집계표의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실제 생산내역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산금액 역시 온라인몰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의 생산실적 작성 안내에 따르면 생산단가는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생산금액에는 제품 생산에 소요된 내용물과 부자재 등의 비용이 반영됩니다.
특히 OEM 제조에서는 브랜드 회사가 용기나 포장재 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자재비가 생산금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협회의 작성 기준과 실제 제조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민수 씨가 실제로 준비할 것은 제품별 생산자료와 기존 보고 내역입니다.
공장에서 받은 제품명·생산량·생산금액을 확인하고, 책임판매업자가 원료목록을 보고할 때 사용한 제품명과 맞춰봐야 합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같은 제품을 다른 이름으로 기록한 것인지, 생산자료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부터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다음 해 생산실적 보고를 준비할 때 어떤 정보가 부족한지, 공장에 어떤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야 하는지도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해 제품을 전혀 생산하지 못한 회사는 어떨까요?
민수 씨가 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쳤지만 OEM 공장과의 생산 일정이 늦어져 실제로 생산한 제품이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출도 없고 생산량도 없으니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생산실적 보고 대상인 책임판매업자라면 생산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도 전년도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생산실적 보고 시스템에서 ‘실적없음으로 보고하기’를 통해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생산한 제품이 없으므로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고 생산실적만 ‘실적없음’으로 보고하는 방법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다면 책임판매업 등록상태를 확인하고 무실적 보고 대상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2026년에는 미보고 업체를 확인하는 절차도 보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5월 13일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고시 제2026-38호에 따르면 생산실적 등의 보고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는 미보고 업체에 대해 우편,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통지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식약청은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의 소재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폐업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완됐습니다.
그렇기에 민수 씨처럼 첫 제품을 출시한 회사라면 공장의 생산내역과 기존 보고자료를 비교해 실적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책임판매업 등록만 마치고 아직 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회사라면 현재 등록상태와 무실적 보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매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생산실적 보고 의무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생산한 회사는 생산기록을, 생산하지 않은 회사는 등록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할 보고가 있습니다.
생산실적은 전년도 내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보고하지만,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목록은 유통·판매 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두 보고는 제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출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식약처고시 제2026-38호(2026. 5. 13.), 대한화장품협회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안내.
원료목록도 다음 해 2월 말에 보고하면 될까요?
앞서 살펴본 생산실적은 전년도 내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원료목록도 그때 함께 보고하면 될까요?
원료목록은 보고 시점이 다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미 보고한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민수 씨가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제품을 출시할 때 원료목록을 보고했는데, 공장에서 크림을 추가 생산할 때마다 다시 보고해야 하나요?
매번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원료목록을 보고한 제품이라면 실제 사용된 원료가 종전 보고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원료목록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같은 제품을 추가 생산한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가 판매하는 크림을 처음 생산하면서 공장에서 A001이라는 제조번호를 부여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후 주문량이 늘어나 같은 크림을 다시 생산했고, 이번에는 A002라는 제조번호가 붙었습니다.
두 제품은 제조번호가 다르지만 실제 제조에 사용된 원료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제조번호는 생산단위를 구별하기 위한 정보이므로 번호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원료목록 변경보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장이 이번에는 일부 원료를 바꿔 생산하기로 했다면 어떨까요?
가령 기존 크림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판테놀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품명은 여전히 '미소뷰티 크림'이지만, 실제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이전과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보고한 원료목록과 변경된 처방을 비교하고, 달라진 내용을 유통·판매 전에 변경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수 씨가 공장에 확인할 내용은 단순히 이번에도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이번 생산에 사용할 원료가 이전에 보고한 목록과 동일한지, 원료가 추가되거나 제외된 부분은 없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공장에서 이번 생산분의 최종 원료목록이나 변경 내역을 받아 기존 보고자료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고자료에는 없던 원료가 새 자료에 들어 있다면 어떤 성분이 추가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장이 원료를 변경했다고 알려왔지만 보고된 원료명에는 차이가 없다면 실제 변경 내용과 기존 보고 범위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원료의 종류가 변경된 것인지, 같은 원료의 공급업체나 제조번호만 달라진 것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료목록 변경보고 여부는 공장이 내부적으로 '변경'이라고 부르는지가 아니라 실제 보고한 원료목록이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기존 보고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생산분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변경보고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보고 순서입니다.
생산실적 보고는 한 해가 지난 뒤에 진행하지만, 원료목록 보고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생산을 마친 제품이라도 유통·판매하기 전에 원료목록을 보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가 변경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면 변경보고 역시 유통·판매 전에 마쳐야 합니다.
생산실적을 정리하는 다음 해 2월에 원료목록까지 처음 확인하려 한다면 이미 법정 보고 시점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수 씨의 회사는 신제품 출시와 원료 변경 여부를 공장에 확인하는 시점을 따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공장이 처방을 변경하기로 했다면 변경된 최종 원료자료를 언제 제공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협의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국내 OEM 화장품을 자신의 책임으로 유통·판매하는 회사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책임판매업자에게는 별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은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화장품을 수입하는 책임판매업자가 같은 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화장품을 수입한다면 국내 OEM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보고하기 보다, 실제 수입 유형과 표준통관예정보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품질검사를 공장에 맡긴 브랜드는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할까요?
민수 씨가 OEM 공장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제품 제조와 품질검사는 공장이 담당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은 크림을 생산할 때마다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납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 씨의 회사는 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마쳤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될까요?
제조와 품질검사를 공장에 맡겼더라도 책임판매업자는 법에서 정한 품질관리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책임판매업자가 품질관리기준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록서 등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공장에서 제조와 품질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받아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민수 씨가 먼저 알아둘 문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품표준서입니다.
제품표준서는 해당 화장품을 어떤 기준에 따라 제조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한 문서입니다. 제품의 특성과 제조·품질관리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다른 하나는 품질관리기록서입니다.
이 문서는 실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어떤 시험·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민수 씨가 판매하는 크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생산한 크림에는 A001이라는 제조번호가 붙었습니다. 공장은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를 마치고 검사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이 늘어나 같은 크림을 추가 생산했고, 이번에는 A002라는 제조번호가 부여됐습니다.
두 제품은 이름과 용량, 패키지가 같습니다. 소비자도 같은 '미소뷰티 크림'으로 구매합니다.
하지만 A001과 A002는 서로 다른 생산분입니다.
따라서 A001의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A002의 품질검사까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의 회사에 A001의 품질검사 자료만 있고, A002에 관한 자료는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장에 문의하자 두 생산분 모두 검사를 마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때 민수 씨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A002 제품을 실제로 검사했는지, 어떤 항목을 검사했고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를 위해 공장에서 제공한 품질관리기록서와 시험성적서 등 해당 기록에서 제품명과 제조번호, 검사일자, 시험항목과 기준,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정보가 실제 납품받은 제품과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가령 공장이 전달한 검사자료에는 제조번호 A002가 기재돼 있는데, 실제 납품된 제품에는 A003이라는 제조번호가 표시돼 있다면 어떨까요?
먼저 공장에 어느 제조번호의 제품을 납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자료와 실제 제품이 서로 다른 생산분을 대상으로 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품의 제조번호와 검사자료를 대조하면 회사가 보관한 기록이 실제 판매제품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활용됩니다.
나중에 특정 제조번호의 제품에서 품질 문제가 제기된다면 해당 생산분의 검사 결과와 제조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제품이 문제인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입니다.
그렇다고 민수 씨의 회사가 공장에서 진행한 시험을 모두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호는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거쳐 유통하도록 정하면서도,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법에서 정한 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제조번호별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요건에 맞는 위탁검사 결과를 확보했다면 책임판매업자가 반드시 동일한 시험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의무는 남습니다.
이 부분은 OEM 계약서를 살펴볼 때도 중요합니다.
민수 씨의 계약서에 '품질검사는 제조업체가 담당한다'는 내용만 적혀 있다면, 실제 검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받기로 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 제품을 추가 생산할 때마다 제조번호별 검사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는지, 품질관리기록을 요청하면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원료나 처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서 기존 크림의 일부 원료를 변경하기로 했다면, 브랜드 회사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야 원료목록 보고 여부와 기존 제품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조·검사를 누가 담당하는지 정하는 일과 그 결과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고 관리할지는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공장이 보유한 모든 제조기록이나 세부 처방을 무조건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6호는 제조업자가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책임판매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면서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자가 제품을 직접 설계·개발·생산하는 방식에서는 품질과 안전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수 씨는 공장에서 받기로 한 자료가 무엇인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공장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품질관리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사항이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에 따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시험자료가 있다는 점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1호는 레티놀 및 그 유도체, 아스코빅애시드 및 그 유도체, 토코페롤, 과산화화합물, 효소 등 규정된 성분을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품에 대해 특별한 안정성시험 자료 보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제품의 안정성시험 자료는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가 기존 크림과 별도로 레티놀을 함유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먼저 공장에서 받은 최종 처방자료를 통해 레티놀 또는 해당 유도체의 실제 함량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완제품에 들어 있는 해당 성분의 함량이 법정 기준인 0.5퍼센트 이상이라면 관련 안정성시험 자료의 보관 의무도 적용됩니다.
이때는 공장에서 해당 제품의 안정성시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책임판매업자가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보관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성시험은 시간이 지나거나 보관환경이 달라졌을 때 제품의 성분과 품질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살펴보는 시험입니다.
광고 효능을 뒷받침하는 인체적용시험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크림이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광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시험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안정성시험 자료까지 갖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안정성시험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수 씨는 제품의 실제 성분과 함량을 확인한 다음 어떤 시험자료가 필요한지, 해당 자료에 적용되는 보관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실제 판매제품과 제조번호별 검사기록이 일치하는지, 관련 자료를 회사에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준비할 때만 확인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제품을 추가 생산하거나 제조내용이 변경될 때에도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판매업자의 관리 업무는 제품을 출고한 뒤에도 이어집니다.
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마친 제품이라도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피부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판매 이후 접수되는 소비자 문의와 안전성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몰에 피부 이상 문의가 들어오면 무엇을 기록해야 할까요?
민수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 소비자 문의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림을 사용한 뒤 피부가 붉어지고 따가워요. 환불받고 싶습니다.
고객응대 담당자는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환불 절차를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의를 환불 기록으로만 남겨도 괜찮을까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는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피부 이상 문의는 단순한 환불 요청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책임판매관리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와 식약처고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은 이러한 판매 후 안전성 정보의 수집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둘 용어가 '유해사례'입니다.
유해사례란 화장품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징후나 증상 등을 말합니다.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가워지는 증상도 화장품 사용 중 발생했다면 유해사례로 수집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수 씨의 회사가 처음 해야 할 일은 소비자가 실제로 어떤 제품을 사용했고, 어떤 증상을 경험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미소뷰티 크림'을 사용했다고 알려왔다면, 고객응대 담당자는 제품명뿐 아니라 용기나 상자에 표시된 제조번호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공장에서 같은 크림을 A001과 A002라는 제조번호로 생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제품은 이름이 같더라도 생산 시점과 제조기록이 다릅니다. 고객이 사용한 제품의 제조번호를 알아야 해당 생산분의 품질검사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제품의 제조번호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용기나 상자에 표시된 번호를 사진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품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처음 사용한 직후 피부가 붉어졌는지, 며칠 동안 사용한 뒤 증상이 나타났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증상이 언제 시작됐고 얼마나 지속됐는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지, 사용을 중단한 뒤 변화가 있었는지 등 소비자가 알려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실제 진료 여부와 소비자가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고객응대 담당자에게만 남겨두지 말고 책임판매관리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제품명과 제조번호, 사용 시점, 증상과 경과 등을 살펴보면서 해당 정보가 어떤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부가 붉어졌다는 문의가 들어오면 무조건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증상의 내용과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5조는 일정한 안전성 정보에 대해 신속보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이 '중대한 유해사례'입니다.
중대한 유해사례에는 사망, 생명에 대한 위협, 입원이나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이거나 중대한 기능저하 등 고시에서 정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피부가 일시적으로 붉어졌다는 문의와, 화장품 사용 후 발생한 증상으로 입원했다는 내용의 문의는 보고 대상과 기한을 판단할 때 서로 다르게 살펴봐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실제 입원 사실과 발생 경과 등을 확인하고, 중대한 유해사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정 신속보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보고 의무를 살펴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신속보고 대상에는 중대한 유해사례 외에도 식약처가 관련 정보의 보고를 지시한 경우, 판매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외국정부의 조치 등 고시에서 정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책임판매업자가 이러한 신속보고 대상 정보를 알게 됐다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날이나 증상이 처음 발생한 날이 아니라, 책임판매업자가 해당 안전성 정보를 알게 된 날입니다.
따라서 고객 문의가 회사에 언제 접수됐는지와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15일 이내 신속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안전성 정보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6조는 신속보고하지 않은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약처에 정기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수집한 정기보고 대상 정보는 그해 7월에,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수집한 정보는 다음 해 1월에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의 회사가 2026년 10월에 소비자의 피부 이상 문의를 접수했고, 그 내용이 신속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보고해야 할 안전성 정보에 해당한다면 2026년 하반기 정보로 관리해 2027년 1월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민수 씨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동안 피부 이상 문의나 별도의 안전성 정보가 없었다면 정기보고도 생략해도 될까요?
대한화장품협회가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안내한 정기보고 방법에서는 해당 기간에 보고할 안전성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보고내용 없음'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 대상인 책임판매업자라면 소비자에게서 별다른 이상 사례가 접수되지 않은 기간에도 정기보고 여부를 챙겨야 합니다.
다만 정기보고 의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6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2인 이하이면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일정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정기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처럼 일반적인 OEM 크림을 판매하는 브랜드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 판매한다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소비자의 피부 이상 문의는 고객응대 업무이면서 동시에 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관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객응대 담당자는 구매내역과 증상 관련 정보를 접수하고, 책임판매관리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 대상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번호를 확인해 두면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제품의 품질검사 기록과 공장의 제조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제조번호의 제품에서 유사한 문의가 추가로 들어오는지 살펴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실제로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문제를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수 씨의 회사에서는 고객 문의를 받은 날짜와 제품명·제조번호, 소비자가 설명한 증상과 경과, 책임판매관리자에게 전달한 내용, 보고 여부와 처리 경과를 구별해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환불 처리가 끝났더라도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유해사례 등의 신속보고는 해당 안전성 정보를 알게 된 날부터 15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알려준 안전성 정보를 기록하는 일은 단순한 고객 불만 처리를 넘어, 판매 중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문제로 법정 회수대상 화장품이 확인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정기보고와 별도로 판매중지와 회수계획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위해화장품의 회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고, 언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2조·제5조·제6조(식약처고시 제2022-12호),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협조 요청의 건」(2025. 7. 4.).
회수 대상 제품이 발견됐다면 연말 보고 때 처리해도 될까요?
이번에는 민수 씨가 거래하는 OEM 공장에서 연락이 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정 제조번호의 크림에서 품질 문제가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공장은 해당 제품의 제조기록과 검사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크림은 이미 납품을 마친 상태입니다. 일부는 민수 씨의 온라인몰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됐고, 일부는 다른 판매점에도 공급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민수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공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됐고, 해당 제품이 법정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는 위해화장품의 회수 의무와 회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사용됐거나,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등은 법에서 정한 회수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공장의 시험·검사자료와 실제 위반 내용을 확인해 법정 회수 대상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연말 보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에 따르면 회수의무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회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장으로부터 연락받은 날짜와 회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짜, 실제 회수를 시작한 날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회수계획서를 제출하는 5일은 회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실제 회수에 사용할 기간은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수계획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공장에 요청해 빈 양식을 받아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지, 해당 제품이 어느 판매처에 얼마나 공급됐는지,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것인지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은 회수계획서에 첨부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기록서 사본, 판매처별 판매량과 판매일 등의 기록, 회수 사유를 적은 서류입니다.
민수 씨가 관리해야 하는 자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장이 A001 제조번호의 크림 1,000개를 생산했고, 이 생산분이 법정 회수 대상으로 확인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중 300개는 민수 씨의 온라인몰에서 소비자에게 배송됐고, 500개는 다른 판매점에 공급됐습니다. 나머지 200개는 아직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모두 A001 제조번호의 제품이지만 보관 장소와 유통 상태는 다릅니다.
창고에 남아 있는 200개는 추가 출고를 막아야 합니다. 다른 판매점에 공급한 500개는 어느 업체에 언제 얼마나 납품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판매점에 회수계획을 전달해야 합니다.
온라인몰에서 이미 판매한 300개 역시 주문·배송 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어떻게 안내하고 제품을 회수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의 제조기록과 브랜드 회사의 출고·판매내역이 중요해집니다.
공장의 제조기록을 통해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번호와 생산량을 확인하고, 브랜드 회사의 출고기록을 통해 어느 판매처로 얼마나 공급됐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A001 제품을 1,000개 생산했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브랜드 회사에 판매처별 공급내역이 없다면 어떨까요?
회수계획서에 어느 판매처에서 몇 개를 회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보유한 거래명세서와 출고기록, 온라인몰의 주문·배송 내역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회수계획서를 작성하려면 공장이 가진 제조자료와 브랜드 회사가 가진 유통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회수 대상 제품을 찾아내는 일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수계획에는 실제로 언제까지 제품을 회수할 것인지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기준이 위해성 등급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는 회수 대상 화장품을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르면 회수계획서에 기재하는 회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등급 화장품: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
나등급 또는 다등급 화장품: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예를 들어 A001 제품이 가등급 회수 대상이라면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 5일과, 실제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는 15일은 서로 다른 기한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 기한 내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사유를 밝혀 회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역시 제출이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연장을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회수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회수의무자는 회수 대상 제품의 판매자와 해당 제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사람에게 회수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이메일, 팩스, 언론매체를 통한 공고 등의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의 회사가 판매점에 이메일로 회수계획을 전달했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4항은 회수계획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회수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점으로부터 제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회수계획을 통보받은 판매자 등은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고, 법정 서식에 따른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보내야 합니다.
민수 씨의 회사는 회수확인서를 통해 어느 판매처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수한 화장품을 폐기할 때에도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회수의무자가 제품을 폐기하려면 회수계획서와 회수확인서 사본 등을 첨부한 폐기신청서를 지방식약청에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의 참관 아래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폐기를 마친 뒤 작성하는 폐기확인서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회수가 끝났다면 회수종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회수확인서와 평가보고서, 폐기한 경우의 폐기확인서 등 법정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관할 지방식약청은 제출된 자료와 회수 이행 내용을 확인해 회수 종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보면 위해화장품 회수는 제품을 판매점에서 다시 가져오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조번호와 생산량을 파악하고, 판매처별 공급내역을 대조해 회수계획을 세우며, 판매자에게 회수 사실을 알리고, 회수 결과와 폐기 내역까지 기록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여기서 공장과 브랜드 회사가 맡을 일도 구체적으로 구분됩니다.
공장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기록과 시험·검사자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브랜드 회사는 자신이 보유한 출고·판매내역을 확인하고, 회수의무자로서 해당하는 경우 법정 회수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어떤 제품이 회수 대상인지, 위해성 등급과 회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실제 위반 내용과 품질·안전성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시험과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전문기관의 역할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은 이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수계획서에 필요한 제조기록과 판매처별 공급내역을 대조하고, 회수 대상 제품의 식별정보와 회수 사유 등 기재사항을 정리하는 작업이 해당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러한 행정기관 제출서류를 작성하고, 법령상 가능한 제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기록과 판매내역을 평소에 관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 기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회수 대상과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행정서류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의무에는 매년 정해진 시점에 이행하는 교육과 실적보고뿐 아니라, 위해제품이 발견됐을 때 즉시 대응해야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시 의무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판매관리자가 교체되거나 회사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책임판매관리자가 바뀌었을 때 언제까지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화장품법」 제5조의2,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4조의3.
책임판매관리자가 바뀌었는데 교육 수료 때까지 변경등록을 미뤄도 될까요?
민수 씨가 대표자로서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임하다가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새 책임판매관리자로 지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새 관리자의 교육 일정은 챙겼지만, 등록필증에 적힌 관리자 이름은 연말에 바꿀 생각입니다.
그러나 책임판매관리자가 변경됐다면 교육 수료를 기다리지 않고 변경등록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는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을 변경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책임판매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책임판매업소 소재지 변경, 책임판매 유형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등록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에만 90일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관리자 교육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최초 교육은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보수교육은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새 관리자가 이전에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일정이 남아 있더라도 변경등록의 30일 기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수 씨의 경우에는 기존 등록필증에 적힌 관리자 성명과 새 관리자의 자격증빙, 실제 관리자 변경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와 등록필증, 변경 사유에 맞는 서류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책임판매관리자를 변경할 때에는 새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사무실을 이전했을 때도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마쳤더라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의 소재지는 별도로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와 단순히 회사의 연락 담당자가 바뀐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민수 씨가 연말까지 기다리기 전에 확인해야 할 날짜는 새 관리자의 교육 수료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관리자 변경일입니다.
출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4조.
판매를 중단했는데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도착했다면?
민수 씨가 온라인몰에서 화장품 판매를 잠시 중단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신제품 발주도 멈췄고, 온라인몰에 등록된 상품도 모두 판매중지로 바꿨습니다. 당분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 별도로 처리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월,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판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세금을 내라는 걸까요?
등록면허세 중 면허분은 제품 판매량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록 등 일정한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민수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를 중단했더라도 회사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상태가 저절로 폐업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판매를 잠시 쉬는 것인지, 화장품책임판매업 자체를 종료하려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6조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했다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민수 씨가 며칠 동안 판매를 중단했다가 다시 영업한다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장품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려는 상황이라면 폐업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간 사업을 쉬려는 경우에도 예정된 휴업기간과 실제 영업상태를 확인해 신고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업·휴업·재개 신고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이나 휴업을 신고할 때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첨부하며,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등록필증은 첨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서에는 회사의 상호와 등록번호,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기재하고 폐업연월일이나 휴업 예정기간, 휴업 사유 등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정부24에 안내된 해당 민원의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것이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화장품법」에 따른 것입니다. 두 제도는 각각의 법령에 따라 관리됩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에는 두 신고를 함께 제출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지방식약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화장품법상 폐업신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세무서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를 이유로 식약처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수 씨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가 지방식약청에 전달됐는지와 실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세무서의 폐업사실증명과 지방식약청의 신고 접수·처리내역을 함께 살펴보면 어느 절차까지 마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지방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가 1월 1일 당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가 2월에 폐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2월에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부과된 그해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실제로 폐업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4호는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전년도에 실제로 폐업했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를 마쳤다면, 1월 1일 당시 폐업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폐업신고서에 전년도 날짜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폐업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을 종료한 시점과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
휴업 중인 사업자에게도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40조제2항제5호는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민수 씨처럼 잠시 판매를 중단한 경우와 1년 이상 실제로 휴업한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처음 도착한 고지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 씨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지서에 적힌 과세연도와 면허의 명칭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한 세금인지, 통신판매업 등 다른 신고·등록에 대한 세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면허라면 소관기관과 폐업 처리내역도 각각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는 실제 판매중단일과 폐업일, 세무서 폐업신고일, 지방식약청의 폐업신고 접수·처리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폐업신고 접수증, 폐업사실증명 등을 준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부과 근거와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류를 준비할 때에도 이러한 날짜와 등록정보를 맞춰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 적힌 회사와 실제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일치하는지, 신고서의 폐업일과 처리내역은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작성과 법령상 허용되는 제출 업무는 「행정사법」 및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별도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민수 씨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온라인몰을 닫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언제 폐업했는지, 그 사실이 관할기관에 어떻게 접수·처리됐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세연도와 면허의 종류, 폐업 관련 날짜부터 확인하고 비과세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화장품법」 제6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 「지방세법」 제35조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4호·제5호.
등록 후 1년, 지금 회사가 꺼내볼 자료는 무엇일까요?
민수 씨가 첫 크림을 판매하는 동안에도 공장은 추가 생산을 준비하고, 회사에는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안내와 소비자 문의가 들어옵니다. 연말에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정리하기보다, 현재 회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생산하지 않은 회사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서 책임판매 유형과 현재 관리자를 확인하고, 관리자의 종사 시작일과 최초·보수교육 이력을 살펴봅니다. 국내 생산실적 보고 대상이라면 전년도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 보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후 1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전년도 실적과 법정 보고기한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국내 OEM 제품을 생산·판매 중인 회사
공장의 제품별 생산량과 생산금액을 기존 원료목록 보고내역, 발주서와 납품기록에 맞춰 봅니다.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미소뷰티 크림’과 공장 내부 코드 ‘MC-01’이 같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조번호 A001과 A002의 품질검사 기록도 각각 찾아야 합니다. 원료목록을 변경했다면 해당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변경보고가 필요한지도 따로 판단합니다.
온라인몰에서 피부 이상 문의가 들어온 경우에는 제품명과 제조번호, 회사가 정보를 알게 된 날, 소비자가 알려 준 증상과 경과를 남겨 책임판매관리자가 보고대상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정 회수 사유가 확인됐다면 연간 실적보고와 별개로 판매중지·회수계획 등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자·회사 정보가 변경된 회사
기존 등록필증과 실제 변경일, 새 관리자의 자격증빙 또는 상호·소재지 변경자료를 확인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 변경등록의 30일 기한은 새 관리자의 교육 수료 예정일이나 다음 생산실적 보고일을 기다려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확인할 자료와 맡길 서류 작업
사업자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등록필증의 사업자·관리자 정보, 교육 수료 기록, 공장의 제품별 생산자료, 기존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내역입니다. 실제 기재사항이 다르다면 어느 제품이나 회사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변경등록 신청서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문서에 반영할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 제출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정리하며, 법령상 가능한 제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고자료의 작성·제출 범위는 해당 제도의 절차와 위임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 본인의 교육 이수, 제조사의 기술적 품질시험, 제품과 증상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판단은 각각 해당 당사자나 전문기관의 영역입니다. 자료 확인과 별도의 유료 작성·제출 업무도 구분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수료 내역, 최근 생산실적 보고자료 가운데 보유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에서 무료 사전 검토를 통해 먼저 확인할 의무와 기한, 등록사항·보고자료 사이의 차이, 공장이나 관할기관에 추가로 요청할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3줄 요약
- 책임판매관리자의 최초 교육은 종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최초교육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이며, 보고 대상 책임판매업자는 전년도 생산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보고합니다.
- 원료목록은 유통·판매 전에 보고하고, 제조번호별 품질기록과 판매 후 안전성 정보는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중대한 유해사례의 15일 신속보고와 위해화장품 회수계획서의 5일 제출은 각각 별도의 기산점이 있습니다.
- 등록필증과 교육 이력, 공장의 생산·품질자료, 기존 보고내역을 맞춰 보면 사업자가 직접 처리할 일과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작성·제출을 맡길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