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OEM 창업, 공장 없어도 책임판매업 등록해야 할까요?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3줄 요약
-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생산을 위탁하고 그 제품을 자신의 책임으로 유통·판매한다면, 공장이 없어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제조업체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브랜드 사업자의 별도 등록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OEM 계약 전에는 제조위탁 당사자, 실제 판매사업자, 등록 명의와 책임판매관리자 확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체 화장품 브랜드를 준비하는 창업자에게 공장 설립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제조시설을 확보하고 설비를 구축하는 대신, 이미 생산시설을 갖춘 화장품 OEM·ODM 업체에 제조를 맡기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는 브랜드 기획, 제품 콘셉트, 디자인, 유통채널 확보와 마케팅에 집중합니다. 제조업체는 계약에 따라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화장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판매만 한다면, 별도의 화장품 영업등록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브랜드 제품을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하고 그 제품을 자신의 책임으로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품법」은 제조와 책임판매를 서로 다른 영업으로 구분합니다.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유통되고 있는 완제품을 일반적인 소매 방식으로 재판매하는 경우까지 모두 같은 구조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실제 사업구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 K-뷰티 수출 114억 달러, 브랜드 창업 전에 확인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의 102억 달러보다 11.8%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화장품 수출액 기준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화장품 생산·수출·수입 실적」 관련 발표(2026. 5. 22.)
이 통계는 한국 화장품 산업의 성장 규모를 보여줍니다. 다만 수출액 증가만으로 OEM 방식의 신규 창업자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시장 규모만큼이나 자신의 영업이 어떤 법적 분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제조업체에 스킨케어 제품 생산을 맡기고, 완제품에 자신의 브랜드를 표시해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려는 사업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자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 제조시설도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조된 제품을 자신의 책임으로 유통·판매하려는 영업 자체는 존재합니다.
화장품법은 바로 이 부분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쳤거나 제조업체와 OEM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식약처는 OEM 브랜드의 등록의무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한 추측이나 일반적인 창업 조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OEM 브랜드 창업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신의 브랜드 화장품을 제조업체에 OEM 방식으로 위탁하고, 완제품을 받아 판매만 하려는 경우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
식약처는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고, 그 제품에 자신의 브랜드를 붙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답변의 근거는 「화장품법」 제3조와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등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여부」(2026. 2. 24.)
제조를 맡겼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범위에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합니다.
즉 제조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만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령은 제조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영업과 제조된 화장품을 책임지고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구분합니다.
창업자가 제조를 다른 업체에 맡겼더라도 자신의 영업이 후자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등록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대상은 단순히 상품에 누구의 브랜드가 표시되는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제조를 위탁하고, 누가 제품을 자신의 책임으로 유통·판매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무엇이 다를까요?
두 영업은 적용되는 법적 역할이 다릅니다.
화장품제조업: 제품을 생산하는 영업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화장품제조업에는 다음과 같은 영업이 포함됩니다.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다른 사업자로부터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수행하는 영업
제조업 등록에는 해당 제조업에 적용되는 시설기준과 등록요건이 따릅니다.
OEM 업체가 이 등록을 갖추고 제조시설을 운영한다면, 그 업체는 계약에 따라 화장품 생산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다른 사업자의 등록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며 유통·판매하는 영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책임판매업자는 적용되는 품질관리기준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갖추고, 법령이 정한 자격기준에 맞는 책임판매관리자에 관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실제 생산을 담당한다고 해서 브랜드 사업자가 책임판매업자의 관리 의무까지 모두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 과정에서의 역할과 시장에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은 계약 및 법령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OEM과 ODM은 별도의 법정 등록업종일까요?
OEM과 ODM은 제조위탁 방식과 제품 개발 과정의 역할을 설명할 때 쓰는 실무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OEM은 발주자가 요구한 사양에 따라 제조하는 방식, ODM은 제조업체가 제품 개발과 설계에 더 폭넓게 관여하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OEM 등록업이나 ODM 등록업이라는 별도의 화장품 영업등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법상 등록의무는 계약서에 OEM 또는 ODM이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실제 영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조업체가 처방을 개발했다는 사정만으로 브랜드 사업자의 책임판매업 등록의무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4. 제조업체가 책임판매업까지 등록했다면 괜찮을까요?
OEM 업체 중에는 화장품제조업뿐 아니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도 갖춘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 사업자는 별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체가 두 가지 등록을 모두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업자의 등록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6월 17일, 식약처는 이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친 업체에 화장품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도 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식약처는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해당 사업자가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위탁생산 시 영업 등록 여부」(2025. 6. 17.)
이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제조업체가 몇 개의 등록을 갖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별도의 사업자가 실제로 어떤 영업을 수행하려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계약 상대방이 책임판매업 등록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더라도, 브랜드 사업자는 자신의 영업구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화장품을 판매하면 누구나 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판매자에게 동일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A. 자체 브랜드를 OEM으로 위탁생산하는 경우
사업자 A가 제조업체와 계약해 자신의 브랜드 제품을 생산합니다.
제조업체는 계약에 따라 제품을 만들고, A는 완제품을 자신의 책임으로 유통·판매합니다.
이 경우 A의 영업은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B. 이미 유통 중인 화장품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B가 기존 책임판매업자가 유통하는 완제품을 도매상이나 유통업체에서 매입합니다.
B는 제품을 새로 제조 위탁하지 않고, 기존 완제품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재판매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재판매 구조는 사례 A의 자체 브랜드 위탁제조 구조와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 재판매라는 사실만으로 B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B가 제품을 다시 제조·소분하거나 다른 법정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나 판매채널보다 실제 제조위탁과 유통·판매의 구조가 우선합니다.
온라인몰에서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구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