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알아야 할 인허가 ⑩] 화장품 브랜드 인수, 책임판매업 변경등록이 필요할까요?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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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리즈 · 전 9편
내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알아야 할 인허가
이미 판매 중인 화장품 브랜드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상표권과 온라인몰, 남아 있는 제품 재고를 넘겨받기로 했고 기존 OEM 제조업체와도 계속 거래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건네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에는 여전히 매도인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등록도 인수 회사 명의로 변경해야 할까요?
브랜드 인수 방식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상표권과 재고 등 일부 자산을 사들이는 거래라면 기존 책임판매업자의 등록이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포함한 영업 자체를 양수했다면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와 변경등록을 살펴야 합니다. 주식을 인수해 등록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판단이 또 다릅니다.
여기에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자료, 품질관리기록, 포장 표시사항도 걸려 있습니다.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과 제품을 적법하게 계속 판매하기 위한 준비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확인할 서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 회사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미소뷰티'를 연진 씨 회사가 인수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소뷰티는 국내 OEM 공장에서 보습크림과 미백 기능성화장품을 생산해 온라인으로 판매합니다. 연진 씨가 계약서를 펼쳤을 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브랜드 가격보다 거래가 끝난 뒤 누가 어떤 화장품을 자기 책임으로 유통·판매하는지입니다.
브랜드를 샀다는 말만으로 책임판매업 등록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미소뷰티의 상표권과 온라인몰, 제품 재고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제조업체와 맺은 계약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인수계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등록하는 영업입니다.
「화장품법」 제3조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을 요구합니다. 제품을 다른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해 만들고 자기 책임으로 유통·판매하는 사업도 책임판매업에 해당합니다.
민수 씨 회사의 등록필증은 그 회사가 책임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연진 씨가 미소뷰티의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등록필증에 적힌 책임판매업자가 곧바로 연진 씨 회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브랜드 및 관련 자산 일체를 양도한다'라고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양도 대상이 상표권·온라인몰·재고인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포함한 영업 자체인지 계약의 다른 조항까지 읽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민수 씨 개인이 양도인으로 적혀 있는데 책임판매업 등록은 민수 씨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명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등록된 영업자가 같은 주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완제품을 재판매할 때와 새 제품을 OEM 생산할 때
연진 씨 회사가 민수 씨 회사로부터 이미 유통 가능한 상태로 공급받은 보습크림을 그대로 재판매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기존 책임판매업자가 공급한 완제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거래라면, 그 단순판매만을 이유로 연진 씨 회사가 별도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 자주하는 질문집(화장품)』도 이러한 단순판매와 위탁 제조 후 판매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연진 씨의 계획이 남은 재고를 파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수 후에는 기존 OEM 공장에 새로운 보습크림 생산을 직접 발주하고 연진 씨 회사가 책임판매업자로서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입니다. 공장과 제품명이 이전과 같더라도 제조를 위탁하고 판매를 책임지는 사업자가 바뀝니다.
이런 영업을 하려면 연진 씨 회사가 적절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이 없다면 신규등록을 확인해야 하고,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현재 등록된 책임판매 유형이 국내 OEM 위탁제조 제품의 유통·판매를 포함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책임판매 유형 변경등록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고 목록만 확인하지 말고 기존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 앞으로 OEM 발주를 맡는 회사, 실제 책임판매업자로서 품질과 안전관리를 담당할 회사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판매업을 포함한 영업 자체를 양수했다면
이번에는 연진 씨 회사가 상표권과 재고뿐 아니라 미소뷰티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포함한 영업 자체를 양수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장품법」 제26조는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 상속인·영업양수인·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의무와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지위승계란 기존 영업자가 가진 법률상 지위와 의무를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새 주체가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민수 씨 회사가 담당하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연진 씨 회사가 실제로 양수했다면, 브랜드명만 바뀌는 거래보다 확인할 내용이 많습니다. 인수 이후에는 연진 씨 회사가 책임판매업자로서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과 행정기관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변경등록 사유로 정합니다. 따라서 영업 자체를 양수하여 등록된 영업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식약처 『2025 자주하는 질문집(화장품)』 Q51 역시 책임판매업의 양도·양수 시 변경등록과 법정 지위승계를 함께 안내합니다. 영업양수도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변경등록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양도 범위가 계약서에 나타나야 하고, 변경등록 신청서에는 그 거래로 달라진 등록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기존 OEM 제조계약 등 개별 계약의 권리·의무가 어떤 방식으로 이전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관련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행정법상 영업자 지위승계를 이유로 모든 민사상 계약이 아무 조건 없이 이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의 주식만 인수한다면 등록된 영업자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인수 방법이 주식매매라면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진 씨가 미소뷰티를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사더라도 기존 법인이 그대로 존속한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된 법인은 여전히 같은 법인입니다. 회사가 소유한 상표권과 제품 재고도 원칙적으로 그 법인에 남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판매업자의 지위승계 변경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수 후 실제 등록사항까지 바뀌었다면 그 사항은 변경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등록 대상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변경 포함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변경. 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변경 포함
- 책임판매업소 소재지 변경
-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 책임판매 유형 변경
예를 들어 연진 씨가 주식을 인수한 뒤 새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면 법인은 같더라도 대표자 변경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책임판매관리자를 교체한다면 그에 맞는 변경등록과 자격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브랜드명만 바뀐 상황과 등록된 법인의 명칭 자체가 바뀐 상황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인 합병은 주식 인수와 다릅니다. 합병으로 종전 책임판매업자인 법인이 소멸하거나 다른 법인 등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26조에 따라 실제 승계 주체를 확인하고 달라지는 등록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의 30일, 어느 날짜부터 계산할까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은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90일 이내입니다. 일반적인 영업양수도나 사업장 이전에 90일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연진 씨와 민수 씨가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뒤 실제 영업을 넘기기로 했다면, 계약서 작성일과 영업승계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단순히 서명 날짜로 계산하기보다 실제로 법정 변경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 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과 영업양도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신청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재지 변경으로 등록 관청이 달라진다면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안내에서는 일반 변경등록의 처리기간을 10일,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하는 경우를 7일로 안내합니다. 일반 변경등록 수수료는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 신청 10,000원이고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법정 신청기한과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기간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변경등록이라면 신청 수수료와 별개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비용과 제출방법은 변경 사유와 관할 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필증과 양도·양수계약서에서 무엇을 맞춰야 할까요?
연진 씨가 변경등록을 준비한다면 기존 등록필증, 인수계약서, 변경등록 신청서를 나란히 놓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 기존 등록필증: 현재 등록된 책임판매업자가 누구인지, 법인 명칭·대표자·소재지·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 유형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 양도·양수계약서: 누가 영업을 양도하고 양수하는지, 양도 대상에 화장품책임판매업 자체가 포함되는지, 실제 양도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서: 두 자료에 근거해 기존 등록사항과 변경 후 사항, 변경 사유를 구분해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등록필증에는 민수 씨가 대표자로 있는 A법인이 영업자로 적혀 있는데 계약서에는 민수 씨 개인 명의로 상표권만 양도한다고 적혀 있다면, 그 계약이 법인 명의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양도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영업양수도인데 신청서에는 단순한 상호 변경으로 적혀 있다면 변경 사유가 거래와 맞지 않습니다.
영업자 변경 시에는 등록필증과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가 함께 바뀐다면 새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대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식약처 질의회신 Q51의 참고 구비서류에는 공증 관련 자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과 변경등록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모든 거래에 공증이 일률적으로 필요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제출할 증빙 형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전 회사의 행정처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양수도계약서에 '양도 이전 위반과 관련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적어두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약정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비용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처분의 효과가 누구에게 이어지는지는 「화장품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화장품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제26조에 따른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 영업자에 대한 제24조의 행정제재처분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계인에게 승계됩니다.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승계인을 상대로 계속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은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일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처분을 받은 날만 확인해서도 부족합니다. 실제 처분기간이 끝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집행이 끝난 처분을 새 영업자에게 그대로 다시 집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승계 당시 해당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위 승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다릅니다.
변경등록 서식에 포함된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는 기존 영업자의 최근 1년 이내 처분과 진행 중인 처분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 서식의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처분'과 제26조의2의 '처분기간 종료일부터 1년'은 시작점이 다릅니다. 고지 확인서와 실제 처분서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식 인수로 기존 법인이 그대로 존속한다면 영업양수도와 구조가 다릅니다. 과거 행정처분은 종전과 같은 법인에 관한 문제로 남으므로, 주식을 사기 전에도 기존 법인의 처분내역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은 영업 변경등록 외에 후속 절차가 있습니다
미소뷰티가 일반 보습크림 외에 미백 기능성화장품도 판매한다면 기존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판매업 변경등록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별 품목의 후속 절차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 『2025 자주하는 질문집(화장품)』 Q52는 책임판매업 양도·양수 시 기능성화장품의 처리방법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 기존에 심사를 받은 품목: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양수해 심사받은 자를 변경하는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변경심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심사결과통지서와 양도·양수계약서 등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살펴봅니다.
- 기존에 보고서를 제출한 품목: 식약처 Q52는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기존 보고를 취하한 후 다시 보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어느 업체의 보고를 취하하고 새로 어떤 업체 명의로 보고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 회사가 심사받은 미백크림과 보고한 미백크림을 각각 보유했다면, 연진 씨는 두 제품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보고내역에 적힌 회사와 제품명, 인수계약서에서 양도하기로 한 권리의 범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상호나 소재지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기능성화장품의 권리가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거래와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의 원료·함량이나 효능·효과까지 달라진다면 기존 심사·보고 내용과 새로 생산할 제품이 일치하는지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원료목록과 품질관리기록은 재고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진 씨가 인수하는 보습크림은 같은 제품명으로 판매되더라도 제조번호가 다른 생산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진과 재고 수량만 넘겨받으면 어느 생산분에 관한 품질검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품표준서는 해당 화장품을 어떤 기준에 따라 제조하고 관리하는지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품질관리기록서는 실제 생산분의 관리 결과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와 제12조는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의 제조·품질관리 및 관련 기록 의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 회사가 기존 OEM 공장으로부터 받은 자료 가운데 인수하는 제품의 제조번호와 연결되는 기록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법령과 계약에 따라 어떤 기록을 제공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에는 법령상 예외와 계약상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기술자료의 원본을 무조건 넘겨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품법」 제5조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원료목록보고는 품질관리기록과 별개의 의무입니다. 책임판매업자는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한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식약처 Q52도 영업자 지위승계와 원료목록 보고의무를 함께 안내합니다. 다만 모든 영업양수도에서 기존 보고자료가 자동으로 처리된다거나 모든 품목을 처음부터 일괄 재보고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보고업체, 품목별 보고내역, 실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인수 후에는 양수 업체의 책임판매관리자가 해당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를 맡아야 합니다. 이 관리자가 제품별 제조번호와 필요한 기록, 제조업체의 자료 제공 경로를 실제로 알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기존 상자와 포장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미 제조된 제품의 상자에는 민수 씨 회사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표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진 씨 회사가 영업을 양수해 새로운 책임판매업자가 된다면, 기존 표시사항과 실제 등록정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0조는 화장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주소 등 필요한 표시사항을 정합니다. 1차 포장과 외부 포장에 각각 어떤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 이름은 그대로여도 실제 책임판매업자의 정보가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고는 제조와 시장출하 승인 상태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출하가 승인된 제품, 제조는 마쳤지만 출하 상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제품, 아직 사용하지 않은 빈 상자·라벨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식약처 『2025 자주하는 질문집(화장품)』 Q49는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만 변경되고 상호 및 고객상담 창구 등이 유지되는 일정한 경우 기존 포장재를 변경등록 시점부터 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 그 질의에서 변경등록 이전에 생산되어 시장출하가 승인된 제품은 별도 수정 없이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Q49는 주소 변경에 관한 안내입니다. 영업양수도로 책임판매업자 자체가 다른 회사가 되는 경우에 동일한 2개월 예외나 기존 재고 처리 방식을 자동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진 씨는 실제 변경된 영업자 정보와 제품별 출하 상태, 상자와 용기의 표시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표시 조치를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포장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새로 제조할 제품에는 어떤 회사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지도 OEM 제조업체와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계약 전에 먼저 대조할 자료
처음 인수계약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진 씨가 이미 확보한 자료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등록필증과 계약서 초안만 있어도 어떤 거래인지 구분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등록필증과 인수계약서: 현재 등록된 책임판매업자가 누구인지, 양도인과 양수인은 누구인지, 브랜드 자산만 넘기는지 영업 자체를 양수하는지 확인합니다.
- 인수 회사의 등록정보: 기존 등록이 있다면 책임판매 유형과 책임판매관리자를 살펴봅니다. 등록이 없다면 앞으로 위탁제조·유통·판매를 맡는지 확인해 신규등록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제품별 자료: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결과통지서·보고내역, 원료목록 보고자료, 제조번호별 품질관리기록, 포장 표시와 출하 상태를 비교합니다.
- 영업양수도의 처분 관련 자료: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와 실제 처분서, 진행 중인 처분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서류를 대조하다 보면 계약서의 양수인과 변경등록 신청인의 법인이 다르거나, 양도 대상에는 상표권만 적혀 있는데 신청은 책임판매업자의 지위승계로 준비하는 등 불일치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실제 거래의 범위와 영업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직접 확인할 부분과 행정사가 맡을 수 있는 문서 작업
인수하는 회사도 기존 등록필증과 계약서를 직접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24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내를 확인해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승계 여부와 등록 신청 내용이 어긋나거나 책임판매관리자·유형 변경이 함께 발생한다면 어떤 증빙을 첨부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사는 행정기관 제출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정리하며, 법령상 가능한 제출 대행 또는 신청·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영업양수도라면 등록필증의 영업자와 계약서의 양도인·양수인을 대조하고 실제 변경사항에 맞춰 변경등록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수도계약의 민사상 효력, 권리귀속에 관한 분쟁이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의 법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서류 작성·제출 업무와 행정기관의 실제 등록 처리는 구분되며 등록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무료 사전 검토는 등록 방향과 추가 확인자료를 안내하는 범위이고, 실제 신청서 작성·제출은 별도로 협의하는 업무입니다.
화장품 브랜드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면 기존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인수계약서에서 양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인수 회사의 등록정보 중 보유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의 무료 사전 검토를 통해 신규등록과 변경등록 중 어떤 방향을 먼저 확인할지, 계약서와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추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3줄 요약
-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권·재고만 사는 거래와 책임판매업 자체의 영업양수도는 다르며, 주식 인수·합병도 실제 영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 법정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영업자 지위승계에는 일정한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자료, 원료목록, 제조번호별 품질관리기록과 포장 표시사항을 인수 전후에 비교해 제품별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