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새 수업을 열 때 변경등록이 필요할까요?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연기학원이 보컬과 무용 수업을 등록 없이 열고 교습비 변경등록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습정지 4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원은 연기 입시를 준비하는 수업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원장이 새 수업을 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원장이 보기에는 기존 교습과정을 돕는 보충수업이었고, 강의실도 기존 시설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점검 뒤에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교습과정을 운영했고 교습비 변경등록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며, 장부 기재 문제까지 적혀 있습니다.
학원장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같은 입시를 준비하는 수업인데 별도로 등록해야 하나요?” “수강료를 낮춘 수업도 있는데 교습비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622 판결이 이 두 질문에 답합니다. 연기학원은 등록한 ‘기타-연기’ 교습과정 외에 보컬과 무용 수업을 운영했고, 교습비 변경등록 없이 개인레슨과 1일 쿠폰 수업도 열었습니다. 법원은 둘 다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답은 두 가지입니다. 입시 목적이 같더라도 당시 법령이 음악과 무용을 따로 분류하고 있었다면 별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월 수강료가 낮아 보여도 등록한 교습비 체계를 바꿨다면 변경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법원이 본 것은 등록증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학원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고 얼마를 받았는지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을 따라가며 교습정지와 등록말소가 어떻게 다른지, 서울의 학원에는 어떤 처분기준표가 적용되는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어떤 절차가 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경 사유, 폐원신고 제한, 교습정지 때 돌려줘야 하는 교습비,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유아 대상 시험 금지까지 처분 전에 확인할 내용을 현행 법령과 판결로 정리합니다.
연기학원이 보컬과 무용을 가르쳤는데, 왜 45일 교습정지를 받았을까요?
2020년 7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연기학원이 낸 교습정지 45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9구합4622이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이었고, 등록한 교습과정은 ‘기타-연기’였습니다. 실제로는 입시연기와 예비입시연기 외에 입시무용, 그룹댄스, 그룹보컬 같은 과목도 운영했습니다. 무용과 댄스, 보컬은 각 분야 전공자가 가르쳤습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기 관련 학과 입시에서는 연기와 별도로 춤, 보컬 같은 ‘특기’를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은 무용과 보컬이 연기 교습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이고, 연극·뮤지컬·오페라가 결합된 종합예술을 준비하는 수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수생 같은 성인 대상 수업도 입시과목이라 학교교과교습과정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당시 법령의 구조를 짚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2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예능’ 계열 교습과정으로 ‘음악’과 ‘무용’을 따로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과정은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서울 조례의 시설기준도 음악·무용과 기타 과정이 서로 달랐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타’ 과정과 ‘음악’ 또는 ‘무용’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학원은 각 과정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복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과정을 연기 입시라는 공통 목적으로 열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무용·댄스·보컬이 연기 입시 준비에 필요하다는 점은 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습내용은 시행령상 ‘음악’ 또는 ‘무용’에 해당하므로 ‘기타’로 분류할 수 없고, 대학 입시에서도 ‘연기’와 구분되는 ‘특기’ 과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학원이 실제로 이런 수업을 했다는 사실은 어떤 자료로 확인됐을까요? 출석부와 온라인 광고입니다. 학원은 ‘보컬 개인레슨’, ‘아역보컬’, ‘현대무용’, ‘댄스’, ‘취미보컬’, ‘취미댄스’ 같은 과목을 열었거나 열 목적으로 광고했습니다. 일부 과목은 이름부터 교습대상을 입시생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해시태그로 연기 입시와 상관없이 댄스나 보컬을 배우려는 학습자를 모았습니다. 학원 홈페이지는 ‘오디션 댄스’를 취미반, 방송안무, 아이돌 오디션 안무수업으로 소개했습니다. 연기 입시를 위한 수업이라는 설명과 광고 속 수업의 모습이 달랐던 것입니다.
법원은 ‘기타-연기’ 외에 음악·무용 교습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복수 등록 없이 운영한 것이므로 학원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판결에서 학원장이 가져갈 기준은 분명합니다. 등록 위반 여부는 수업의 목적이 아니라 교습내용의 분류로 정해집니다. 등록증명서의 교습과정, 시행령의 교습과정 분류, 출석부에 올라간 과목, 수강생을 모은 광고 문구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수강생의 나이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재수생이나 편입생처럼 재학생이 아닌 사람에게 입시 목적 수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성인을 가르친 사실이 아니라, 연기와 따로 분류되는 음악·무용 과정을 등록 없이 운영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시행령 별표 2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지금 운영 중인 수업이 어느 과정에 속하는지는 현행 별표 2로 다시 확인합니다.
출처: 서울행정법원 2020. 7. 17. 선고 2019구합4622 판결(확정)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441
수강료를 낮췄는데도 교습비 변경등록 위반이 됐을까요?
연기학원 사건에서는 교습비도 쟁점이었습니다.
학원은 2018년 11월 14일 교습비를 변경등록했습니다. 입시연기(정원 8명)는 월 70만 원, 예비입시연기와 오디션 연기(각 정원 8명)는 월 58만 원이었습니다. 그 뒤 따로 변경등록하지 않고 개인레슨과 1일 쿠폰 수업을 새로 열었습니다. 개인레슨은 주 1회 1시간에 월 30만 원, 1일 쿠폰은 1회 1시간에 8만 원이었습니다.
월 수강료만 보면 개인레슨 30만 원은 입시연기 70만 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학원도 단가가 더 낮으니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에게 더 적게 받았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법원은 수업시간까지 넣어 분당 단가로 비교했습니다. 등록된 교습비는 분당 약 256원에서 261원 수준이었습니다. 개인레슨은 주 1시간씩 4주면 240분이고, 30만 원을 240분으로 나누면 분당 1,250원입니다. 1일 쿠폰은 8만 원을 60분으로 나눠 분당 약 1,333원이었습니다. 월 수강료가 낮아 보이는 개인레슨도 시간으로 나누면 등록된 단체수업과 전혀 다른 단가 체계였던 것입니다.
법원은 더 근본적인 기준도 밝혔습니다. 교습비등은 학원법 제6조제1항이 정한 등록사항이고, 이를 바꾸면 단가가 낮아졌는지와 관계없이 변경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학습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는지는 운영자가 판단해 등록 여부를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면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록한 교습비를 그대로 두고 특정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감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기학원 사건은 달랐습니다. 기존 단체수업과 다른 개인레슨·쿠폰 수업을 추가하면서 교습시간, 정원, 교습비 체계가 바뀌었는데 그 변경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주 3회 단체수업을 운영하던 학원이 주 1회 개인레슨을 새로 연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수업은 기존 수업을 할인한 것일까요, 교습시간과 정원, 수강료가 다른 새 수업일까요? 그 답은 세 가지 자료를 맞춰 보면 나옵니다.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 내역, 수강생에게 준 안내문과 수강신청서, 실제 결제기록입니다. 등록자료에는 월 70만 원 단체수업만 있는데 결제기록에 1시간짜리 쿠폰 수업이 반복해서 나온다면, 그 수업이 어느 등록사항에 해당하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세 가지 위반이 어떻게 교습정지 45일이 됐을까요?
교육청이 문제 삼은 위반은 세 가지였습니다.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장부(영수증) 부실 기재입니다.
처분을 한 곳은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처분기준에 따라 세 위반에는 각각 벌점 10점, 35점, 5점이 매겨졌고 합계는 50점이었습니다. 조례의 벌점 표에서 46점부터 50점까지는 교습정지 45일을 한도로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2019년 6월 19일 처분을 내려,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45일 동안 교습정지를 명했습니다.
학원장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교습과정과 교습비 위반이 없다는 주장 외에도 두 가지를 다퉜습니다. 교육청이 소음 민원에 대응하다가 행정지도로 고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했다는 것, 다른 연기학원과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인정됐고, 장부 부실 기재는 학원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은 위반은 그대로 5점이 합산됐습니다. 법원은 세부 처분기준을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하는 내부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령에 어긋난다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처분도 기준의 한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학원을 소홀히 지도·감독했거나 민원을 계기로 점검이 시작됐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얻을 기준은 처분사유가 여러 개일 때 하나씩 떼어 보는 일입니다. 위반 하나를 바로잡아도 나머지 위반은 그대로 남아 벌점에 합산됩니다. 교습과정, 교습비, 장부를 각각 어떤 자료로 확인하고, 어느 사실은 인정하고 어느 사실은 다툴지 나눠야 합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의견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집니다.
위 벌점 10점, 35점, 5점은 2019년 당시 서울의 기준입니다. 지금 받은 통지서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으므로, 현행 기준표는 아래 서울 처분기준표에서 확인합니다.
학원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무엇이 다른가요?
사전통지서에 ‘교습정지’가 적힌 학원장과 ‘등록말소’가 적힌 학원장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교습정지는 일정 기간 수업을 멈추게 하는 처분입니다. 전체 교습과정뿐 아니라 일부 교습과정만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말소는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받은 등록 자체를 없애는 처분입니다.
처분사유마다 선택 범위가 다릅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한 경우(제6호)처럼 대부분의 사유는 말소와 정지 가운데 처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등록한 경우(제1호)는 법이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울 조례의 행정처분 기준표도 이 경우에는 벌점과 관계없이 등록을 말소한다고 따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가 적힌 통지서에서는 처분이 얼마나 무거운지보다 등록 과정이 법이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변경등록 위반으로도 말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서울 조례 별표 6은 벌점 합계가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로 정합니다. 연기학원 사건의 50점은 교습정지 45일 구간이었습니다. 벌점이 쌓일수록 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66점부터는 등록말소입니다.
교습정지는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도 중요합니다. 법제처는 2026년 9월 3일 회신한 법령해석 26-0495에서, 교습정지 기간을 계산할 때 학원이 등록하면서 원칙(院則)에 휴강일로 적어 둔 날도 빼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에 놓고 수업과 시험 일정이 겹치는 날을 표시해 두면 학습자 안내와 교습비 반환 일정을 잡기 쉽습니다.
출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별표 6, 법제처 법령해석 26-0495(2026. 9. 3.)
서울과 경기도의 처분기준표는 같을까요?
학원법을 설명할 때 자주 빠지는 것이 관할입니다. 학원법 제17조제4항은 행정처분의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맡겼습니다. 법만 읽어서는 벌점이나 교습정지 일수를 알 수 없고, 학원이 있는 지역의 조례와 교육규칙을 열어야 합니다. 서울의 학원이라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례와 규칙을, 경기도의 학원이라면 경기도의 자치법규를 봅니다.
서울은 두 단계로 짜여 있습니다. 조례가 벌점 합계에 따른 처분을 정하고, 교육규칙이 위반항목별 벌점을 정합니다.
먼저 조례(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별표 6)의 벌점 구간입니다.
- 31~35점: 교습정지 7일
- 36~40점: 14일
- 41~45점: 30일
- 46~50점: 45일
- 51~55점: 60일
- 56~60점: 75일
- 61~65점: 90일
- 66점 이상: 등록말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벌점을 합산합니다. 과거 2년 안에 같은 위반내용으로 벌점을 받은 적이 있으면 벌점이 부과된 횟수를 확인해 반복 횟수별 벌점을 부과합니다. 이때 2년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의 다음 날부터 적발일까지입니다.
위반항목별 벌점은 교육규칙(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 2026년 10월 8일 시행)의 별표 4에 있습니다. 조례가 맡긴 세부기준입니다.
통지서에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함께 적혀 있다면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모든 준비가 이 날짜에 맞춰집니다.
- 처분사유: 법 제17조제1항 몇 호에 해당한다고 적었는지 봅니다. 제1호인지 제6호인지에 따라 말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 벌점: 각 위반이 규칙 별표 4의 어느 항목인지 찾아 벌점을 더합니다.
- 처분기간: 합산 벌점이 조례 별표 6의 어느 구간인지 보고, 지난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받은 처분서가 있으면 반복 횟수 계산에 넣습니다. 처분일과 이번 적발일 사이의 기간으로 이전 처분이 몇 번째 위반으로 계산됐는지 따집니다.
2019년 판결에서 쓴 ‘46~50점은 정지 45일’이라는 구간은 지금 서울 조례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위반항목별 점수는 따로 정해지므로, 10점·35점·5점은 규칙 별표에서 위반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청 점검 뒤에 시정했다면 교습정지를 줄일 수 있을까요?
학원장이 점검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고쳤다고 해 보겠습니다. 누락된 장부를 정리했고, 변경등록이 필요한 수업도 확인해 절차를 마쳤습니다. 교습정지는 피할 수 있을까요?
사후에 고쳤다고 이미 있었던 위반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서울에서는 시정이 처분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교육규칙 제21조제2항은 교육장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내용을 고려해 아래 두 경우에 처분을 감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처분에 대한 사전 의견제출을 받는 기간 중에 위반사항의 시정을 마친 경우
- 자격(임용)시험이나 학교 시험이 임박해 처분 때문에 학습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줄일 수 있는 폭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지 처분은 정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등록말소 처분은 정지 90일 이상으로 감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13조제3항도 교육장이 행정처분으로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시기와 종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둡니다. 두 규정 모두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이므로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시정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유는 ‘의견제출을 받는 기간 중’에 시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시정이 끝났고 그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앞으로 변경등록을 하겠다는 계획과 실제로 절차를 마친 것은 다릅니다. 누락된 장부라면 어떤 장부의 어떤 항목이 문제였고 언제 보완했는지, 교습비 안내가 문제였다면 이전에 어떻게 안내했고 어떻게 바꿨는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두 번째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불편해한다는 설명과 규칙이 말하는 ‘막대한 피해’는 다릅니다. 시험이 언제인지, 해당 교습과정이 그 시험 준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처분기간과 시험 일정이 어떻게 겹치는지가 필요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1호)는 따로 봅니다. 조례 별표 6이 벌점과 관계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위의 벌점·감경 절차와 나눠서 살펴봅니다.
처분 전에 폐원하고 다시 등록하면 해결될까요?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학원을 폐원하고 새로 등록하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법은 이 길에 두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폐원입니다. 학원법 제10조제4항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원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폐원신고를 할 수 없고, 폐원으로 이미 시작된 처분 절차를 끝낼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재등록입니다. 여기에는 제한이 두 겹으로 걸려 있습니다.
첫째는 결격사유입니다. 학원법 제9조제1항제6호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자도 포함합니다. 같은 항 제6호의2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뒤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결격사유는 장소와 교습과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말소를 받은 뒤 1년 안에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종류의 학원을 열려는 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등록 거부입니다. 제6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의 학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의 학원을 등록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격사유는 이미 등록한 학원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9조제2항은 학원설립·운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폐원이나 재등록을 생각하기 전에 어떤 사유로 어떤 처분이 예정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절차가 남아 있을까요?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봅니다. 처분을 예정한다는 사전통지 단계인지, 이미 최종 처분이 나온 뒤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 단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은 행정청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통지할 내용을 정합니다.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제출하지 않을 때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한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의견제출기한을 정할 때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통지서에서 가장 먼저 찾을 것은 이 기한입니다. 그 기한 안에 교습과정·교습비·장부를 어떤 자료로 맞춰 볼지는 아래 자료 항목에서 정리합니다.
의견제출과 청문은 다릅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는 다른 법령에 청문 규정이 있으면 청문을 하고, 그 밖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학원법 제20조는 학원의 등록말소와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정합니다. 학원 교습정지는 제20조의 청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의견제출 절차가 기본이 되고, 등록말소가 예정됐다면 청문이 열립니다. 청문이 열린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교육규칙 제22조에 따라 교육장이 사전통지, 청문,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의견서를 낸 뒤 처분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자료를 모으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종 처분 이후
이미 교습정지 처분서를 받았다면 처분서의 효력 발생일과 불복 방법을 확인합니다. 취소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습정지를 받으면 이미 받은 교습비는 어떻게 될까요?
교습정지는 학원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한 달 수강료를 낸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학원법 제18조제1항은 학원의 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에게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8조제2항은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반환사유로 들고,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합니다.
반환액은 이미 제공한 수업을 뺀 나머지입니다. 별표 4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교습 시작일부터 그 전날까지의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빼고 돌려줍니다.
설명을 위해 교습기간이 30일인 한 달 과정으로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교습비 60만 원을 받고 1일부터 수업했는데 11일부터 교습정지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면, 하루 교습비는 2만 원이고 10일 동안 수업했으므로 20만 원이 이미 제공한 수업의 몫입니다. 반환할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교습기간과 일수를 세는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강신청서, 결제기록, 출결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23조제1항제10호는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5는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으면 1회 50만 원, 전부를 반환하지 않으면 1회 100만 원에서 시작해 위반 횟수에 따라 늘어나도록 정합니다.
교습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와 받은 교습비를 어떻게 돌려줄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처분 대응과 함께 학생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수업과 반환 대상을 같이 정리해 둡니다.
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시험도 교습정지 사유가 되나요?
연기학원 사건은 2019년의 처분이지만, 학원법에는 그 뒤로 새 처분사유가 생겼습니다. 연기학원 사건 밖에서 2026년에 생긴 사유와 최근 법제처 해석을 하나씩 더 봅니다. 먼저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학원의 모집·분반 시험을 금지하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학원법 제12조의2제1항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험’은 종이에 문제를 풀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금지되는 시험·평가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필기·구술·실기·면접 등의 방식에 의한 시험 또는 평가
-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 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유아를 모집하면서 영어 문제를 풀게 하고 그 결과로 입학 여부나 반을 정한다면 ‘레벨테스트’라고 부르든 ‘상담’이라고 부르든 이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름보다 실제 목적과 방식이 기준입니다.
허용되는 것은 등록 이후의 진단입니다.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는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조건을 더 구체화합니다. 보호자에게 진단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은 교습행위의 과정 중에 하고, 결과는 유아의 학습진행 상황과 학습지원 필요사항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며 점수, 순위, 합격·불합격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두 가지가 따릅니다. 첫째 행정처분입니다. 학원은 제17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등록말소나 교습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도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의 처분사유에 해당합니다. 둘째 과태료입니다.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2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시행령 별표 5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으로 나눕니다.
처분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칙은 제6호의2의 처분사유를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를 위반해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한 평가를 이 규정으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유아 대상 학원에서 점검을 받았다면 평가를 했는지 여부보다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평가를 한 시점이 등록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목적이 모집·분반이었는지 교육활동 지원이었는지, 보호자 동의와 결과 표시 방식이 시행령 제11조와 맞는지입니다. 평가 안내문, 실제로 쓴 시험지나 진단자료, 보호자에게 보낸 안내와 동의서가 그 증거가 됩니다.
출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7조, 제23조, 부칙(법률 제21501호, 2026. 3. 31.)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5
학원과 교습소에도 같은 처분사유가 적용될까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일상에서 비슷하게 부르지만 학원법은 이들을 구분합니다. 어떤 사유로 처분할 수 있는지도 각각 법 조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문제 된 사례가 2026년 10월 13일 회신된 법제처 법령해석 26-0472입니다. 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는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를 처분사유로 명시합니다.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제2항·제3항에는 이 사유가 없고, 대신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2항제5호, 제3항제5호)가 있습니다. 교육감이 이 포괄 조항으로 교습소의 과대·거짓 광고에도 교습정지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법제처의 답은 ‘할 수 없다’였습니다. 학원법은 과대·거짓 광고를 학원에 대해서만 처분사유로 정했고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금지의무 자체를 두지 않았습니다. 법률 근거가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포괄 조항이나 교육감의 감독 규정으로 처분 범위를 넓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학원장에게 이 해석이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곳의 과대·거짓 광고는 지금도 제17조제1항제9호의 처분사유입니다. 교습소 운영자라면 통지서에 적힌 조항이 학원에 관한 것인지, 교습소에 관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해석은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를 질의에서 뺐으므로, 교습비 표시와 징수에 관한 의무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26-0472(2026. 10. 13.)
학원장이 직접 확인할 자료와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는 서류 작업
다시 연기학원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학원은 등록한 교습과정과 실제로 운영한 과목이 달랐고, 교습비 체계도 변경등록 없이 바뀌었고, 장부 기재 문제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출석부, 온라인 광고, 홈페이지, 교습비 등록자료 같은 실제 기록으로 각각의 사유를 판단했습니다.
학원장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받은 처분사전통지서에서 위반행위,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의견제출 기한을 찾습니다. 그다음 자료를 책상 위에 펼칩니다.
교습과정이 문제라면 등록증명서의 교습과정과 실제 시간표, 출석부, 수강생에게 준 안내자료, 온라인 광고를 맞춰 봅니다. 교습비가 문제라면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 내역과 수강료 안내문, 수강신청서, 결제기록을 맞춰 봅니다. 장부가 문제라면 어떤 장부의 어느 항목이 지적됐는지 찾습니다. 이미 시정했다면 어떤 조치를 언제 마쳤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모아도 혼자 판단하기 까다로운 곳이 있습니다. 대체로 세 군데입니다.
- 내 수업이 시행령 별표 2의 어느 교습과정인지입니다. 학원은 연기 교습과정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청은 음악·무용이라고 본 경우처럼, 강좌 이름이 아니라 교습내용으로 가려야 합니다. 교습비도 기존 교습비를 감면한 것인지, 교습시간과 정원과 교습비 체계를 새로 정한 것인지 가려야 합니다.
- 벌점을 합산하고 ‘과거 2년’을 세는 일입니다. 위반이 둘 이상이거나 이전 처분서가 있으면 구간이 달라지고, 구간이 달라지면 교습정지 일수가 달라집니다.
- 시정을 마친 날이 의견제출 기한 안인지 증빙하는 일입니다. 서울의 감경 사유가 ‘의견제출을 받는 기간 중’ 시정을 마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이 지점에 있습니다.
- 처분사전통지서와 학원 등록증명서, 실제 운영자료를 대조해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 교습과정 변경이 문제라면 등록내용과 실제 교습내용이 어디서 일치하고 어디서 다른지 살펴보고, 필요한 자료를 가려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 교습비 위반이라면 등록된 교습비 내역과 실제 수업의 교습시간, 결제자료를 비교해 변경 경위를 정리합니다.
- 위반사항이 여러 개 통지됐다면 처분사유별로 증빙자료를 나눠 행정기관이 판단할 수 있게 서류를 구성합니다.
- 서울의 감경·조정 사유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시정 완료 일자와 의견제출 기한의 관계, 학습자의 시험 일정 같은 요건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과 행정문서 작성, 법령상 허용되는 제출 업무는 구체적인 수임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교습정지 기간을 줄일지, 등록말소를 할지,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인정할지는 관계 행정기관이 결정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처럼 법정 대리권이 필요한 업무는 일반 행정서류 작성·제출 업무와 구별되며, 가능 여부와 범위는 법령에 따라 따로 확인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입시를 준비하는 수업이라도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지, 수강료를 낮춘 수업이 교습비 위반인지는 수업의 목적이나 총액이 아니라 등록증명서와 실제 수업, 교습비 등록내역과 실제 결제기록이 맞는지로 가려집니다. 통지서를 받은 학원장이 할 일도 같습니다. 어느 사실은 인정하고 어느 사실은 설명이 필요한지 자료로 나눠 보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입시를 준비하는 수업이면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판결에서는 입시 목적이 같아도 당시 시행령이 '음악'·'무용'으로 따로 분류한 교습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타-연기'와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수업의 분류는 현행 시행령 별표 2로 확인합니다.
Q. 수강료를 낮춘 수업도 교습비 변경등록 대상인가요?
A. 교습비 체계를 바꾸면 단가가 낮아졌는지와 관계없이 변경등록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등록한 교습비를 그대로 두고 감면하는 일은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따로 봅니다.
Q.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폐원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 사전통지를 받은 때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폐원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학원법 제10조제4항).
Q. 교습정지 기간을 셀 때 학원이 휴강일로 적어 둔 날은 빠지나요?
A. 법제처는 2026년 9월 3일 회신한 법령해석 26-0495에서 휴강일도 빼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사전통지서와 학원 등록증명서를 보내 주시면, 시간표와 출석부, 수강료 안내문, 결제기록 중 가지고 계신 자료와 함께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의 무료 사전 검토에서 지금이 사전통지 단계인지, 처분사유가 교습과정 문제인지 교습비 문제인지, 의견제출 기한 안에 먼저 준비할 자료가 무엇인지 안내해 드리고, 의견서 작성과 법령상 허용되는 제출은 업무범위와 비용을 별도로 정한 뒤 진행합니다.
3줄 요약
① 같은 입시를 준비하는 수업이라도 법령이 따로 분류하는 교습과정은 복수 등록해야 하고, 교습비를 바꾸면 단가가 낮아졌더라도 변경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② 교습정지는 일정 기간 수업을 멈추는 처분이고 등록말소는 등록 자체를 없애는 처분이며, 구체적인 벌점과 감경 기준은 관할 시·도의 조례와 교육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찾고, 학원 등록증명서와 시간표·출석부·교습비 안내문·결제기록을 맞춰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 나눠 보세요.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