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해외부동산, 송금 전 외환신고 ①] 지분 10% 미만인데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할까요?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해외법인·해외부동산, 송금 전 외환신고 ①] 지분 10% 미만인데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할까요? 표지](https://24twwbxsszxyfawd.public.blob.vercel-storage.com/blog/card_01-64xFPLY7ySvosAsssobKBWScD5S7zI.png)
준호 씨는 반려동물 물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베트남 협력 공장의 지분 8%를 사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인수 대금을 보낼 계획입니다. 몇 년째 이 공장에서 제품을 받아 왔고, 이번에는 지분을 사서 거래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분율이 적힌 줄에 밑줄을 긋고 ‘10%도 안 되니 신고는 필요 없겠지’ 하고 넘어가려는데, 계약서 뒷장에 두 줄이 더 있습니다. 준호 씨 회사의 직원 한 명을 공장의 임원으로 보낸다는 조항,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공장 제품을 정해진 물량만큼 사 간다는 조항입니다. 두 줄 모두 서명 전에는 평범한 거래 조건처럼 읽힙니다.
10%도 안 되는 지분인데 외환 신고까지 해야 할까요? 일단 인수 대금부터 보내면 안 될까요?
이 계약은 지분이 8%인데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으로 만든 것은 지분율이 아니라 지분율 밑에 적힌 두 조항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지분이 10% 미만이어도 임원 파견, 1년 이상 매매계약, 기술 제공·공동연구, 해외건설·산업설비 수주 가운데 하나를 외국법인과 맺으면 해외직접투자로 봅니다. 준호 씨의 계약서에는 이 가운데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필요한 거래라면 신고와 신고수리를 돈을 보내는 절차보다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이런 신고를 놓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7월 발표한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1,072건 가운데 해외직접투자가 478건, 44.6%로 가장 많았고, 위반한 사람 중 개인도 441건, 41.1%였습니다(자본시장뉴스, 2026. 7. 14. 보도).
해외직접투자는 지분율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는 거주자가 하는 두 가지 행위를 해외직접투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해 하는 거래입니다. 해외에 법인을 세우면서 지분을 인수하는 단계도 여기에 속합니다.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넓히거나 운영하려고, 또는 해외사업 활동을 하려고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입니다. 두 경우 모두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입니다(같은 법 제3조제1항제14호). 준호 씨의 회사처럼 한국에 있는 법인도, 한국에 사는 개인 사업자도 해당합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거주자가 되는 조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지분율 10%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는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려고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이면 해외직접투자라고 규정합니다. 여럿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할 때는 전체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에 사는 개인이 미국에 법인을 세우고 지분 100%를 갖는 경우도 10% 이상이어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8조에 하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해외직접투자는 1달러를 투자해도 사전 신고나 3개월 이내 보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자본시장뉴스, 2026. 7. 14.). 그래서 내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인지 알아보려면 지분율과 함께 다음에 볼 관계를 같이 따져야 합니다.
지분이 10% 미만인데도 신고 대상이 되는 네 가지
준호 씨의 8%는 10%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는 투자비율이 10% 미만이어도 그 외국법인과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맺으면 해외직접투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 임원의 파견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 체결
준호 씨의 계약서 초안에 이 요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직원 한 명을 공장의 임원으로 보낸다’는 조항은 첫 번째, 임원의 파견에 해당합니다. 지분율이 적힌 줄은 계약서 앞쪽에 있고 임원 조항은 이사회 구성을 정한 부분에 따로 있어서, 지분율만 보고 넘어가면 놓치기 쉽습니다.
‘2년 동안 정해진 물량을 사 간다’는 조항은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호에서 봐야 할 것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입니다. 같은 공급계약이라도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이 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을 주거나 받는 계약,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계약입니다. 공장에 우리 제품의 설계도와 제조 방법을 넘겨 주는 조항이나, 반대로 공장의 기술 사용권을 받아 오는 조항이 여기에 관련됩니다.
네 번째는 해외건설이나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입니다. 건설사나 설비업체가 현지 법인에 소수 지분을 투자하면서 그 법인의 공사를 맡는 경우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니 준호 씨의 지분이 8%이든 5%이든, 임원 파견 조항 하나만으로도 이 계약은 해외직접투자가 됩니다. 반대로 8% 지분을 사면서 위 네 가지 관계가 하나도 없다면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조문에서는 지분율 숫자와 함께, 그 외국법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신고 여부를 정합니다.
해외직접투자가 아니면 아무 절차도 필요 없을까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외국법인의 주식을 사는 일은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의 취득’이라는 자본거래이고,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8조제1항).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따로 열거합니다. 그중 하나가 외화증권 투자 절차에 따라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인데, 이 절차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외화증권을 사고파는 방식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조항의 단서는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려고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규정(제9장)을 따르게 합니다. 열거된 면제 사유에 들어가더라도 경영 참가 목적이 있으면 이 단서에 걸립니다.
준호 씨에게 적용해 보면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취득 경로: 증권사 같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사는 것인지, 협력 공장과 지분 인수 계약서를 직접 써서 사는 것인지
- 취득 목적: 거래 관계를 단단히 하려고 공장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인지
준호 씨는 계약서를 직접 쓰고 임원까지 보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이미 투자한 법인에 더 사거나 빌려줄 때
신고는 첫 투자 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이후의 거래도 해외직접투자로 정합니다.
제3호는 앞의 기준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해외직접투자로 봅니다. 준호 씨가 8%로 시작했다가 1년 뒤 7%를 더 산다면, 이 추가 취득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제4호는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그 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경우를 해외직접투자로 봅니다. 공장이 설비를 늘리려고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고 준호 씨가 상환기간을 2년으로 해서 빌려준다면 이 호에 해당합니다.
지분이 없어도 걸리는 경우
법인을 세우거나 지분을 사지 않아도 해외직접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제2항은 다음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해외직접투자로 규정합니다.
-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과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
예를 들어 준호 씨가 해외 온라인 판매를 위해 현지에 법인 없이 사무소만 열고 설치비와 운영자금을 보내는 경우가 첫 번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언제까지 마쳐야 할까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인수 대금을 먼저 보내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2항은 신고와 신고수리를 돈을 보내는 절차보다 먼저 완료하도록 정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투자자 적격성과 투자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낸 날 바로 송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거래가 신고 대상인지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적어도 송금 요청서를 쓰기 전에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서명과 송금 일정을 정한 뒤에 신고 및 심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정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계약서에서 표시해 볼 여섯 가지
준호 씨의 계약서는 지분율은 앞쪽에, 임원 파견은 이사회 조항에, 공급 기간은 부속 계약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여부는 한 문서의 한 줄이 아니라 이렇게 흩어진 조항을 모아서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서, 주주 간 약정서, 부속 계약서를 펴 놓고 다음 여섯 가지를 표시해 보세요.
- 지분율: 지분 인수 계약서나 출자 약정서에서 내가 인수하는 지분이 현지 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몇 %인지, 같은 거래에서 함께 취득하는 사람이 있는지
- 임원 파견: 주주 간 약정서, 정관, 이사회 구성 조항에 우리 회사 직원이나 대표를 현지 법인의 임원으로 보낸다는 문구가 있는지
- 1년 이상 매매계약: 별도 공급계약이나 부속 계약에서 원자재나 제품 매매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 기술 제공·공동연구: 기술이전·라이선스·공동개발 계약이나 양해각서에 기술을 주거나 받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 추가 취득·대여: 자금 계획표나 대여 계약에 이미 투자한 법인의 지분을 더 사거나,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계획이 있는지
- 지점·사무소: 사무소 설치 계획서나 임대 계약에 설치비나 영업기금을 보내는 내용이 있는지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이거나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위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표시가 되었다면,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인지 송금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한 조항이 문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함께 적어 두면 신고기관과 이야기할 때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준호 씨의 경우에는 지분 8% 줄 하나가 아니라 임원 파견 조항과 2년 공급 조항 두 곳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처음 질문인 ‘10%도 안 되는데 신고해야 하나’에는 ‘지분율 하나만 보지 않고 외국법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로 판단한다’고 답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해외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현지 법인·사무소를 세우려는 계획이 있다면, 서명 전에 지분 인수 계약서나 의향서 초안, 현지 법인의 지분 구조와 임원 구성 자료, 송금 예정일과 금액을 보내 주시면 에토스 행정사사무소가 무료 사전 검토에서 계약서와 부속 약정에 흩어진 지분·임원·공급·기술 조항이 시행령 제8조의 어느 호에 걸리는지 짚고, 신고가 필요한 거래로 보이는지와 송금 전에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되는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3줄 요약
① 지분율이 10% 미만이어도 임원 파견,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원자재·제품 매매계약, 기술 제공·도입·공동연구개발, 해외건설·산업설비공사 수주 중 하나를 외국법인과 맺으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② 지분 10% 이상 취득, 이미 투자한 법인의 추가 취득과 1년 이상 대여, 지점·사무소의 설치비와 영업기금도 해외직접투자입니다. 시행령 제8조에는 투자 금액의 하한 요건이 없습니다.
③ 신고와 신고수리는 돈을 보내는 절차보다 먼저 마쳐야 하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분율과 임원 파견·공급 기간·기술 조항을 표시해 어느 호에 걸리는지 가려 보세요.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