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알아야 할 인허가 ⑦] 화장품 패키지와 광고, 출시 전 어떤 문구를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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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리즈 · 전 9편
내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알아야 할 인허가
- 1편화장품 OEM 창업, 공장 없어도 책임판매업 등록해야 할까요?
- 2편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대표자 겸임 기준은?
- 4편화장품 OEM 계약, 제조사가 품질검사까지 맡으면 끝일까요?
- 5편화장품 OEM 생산 완료, 원료목록은 판매 전에 보고해야 할까요?
- 6편미백·주름개선 OEM 화장품, 기능성 심사가 필요할까요?
- 7편화장품 패키지와 광고, 출시 전 어떤 문구를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 읽는 글)
- 8편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후 매년 무엇을 해야 할까요?
- 9편해외 OEM 화장품 수입, 국내 등록만으로 가능할까요?
- 10편
민수 씨가 OEM 공장에서 미백·주름개선 크림의 최종 샘플을 받았습니다. 제품명도 정했고, 디자인 업체에서는 인쇄 직전의 패키지 시안을 보내왔습니다. 상자 앞면에는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이, 온라인 상세페이지에는 ‘피부 재생’과 ‘기미 치료’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민수 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장에서 기능성 원료도 넣었고 시험자료도 있다는데, 문구는 디자인 업체가 알아서 써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 시험자료를 확보했다고 해서 모든 표시·광고 문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이 제공한 최종 제품자료와 디자인 업체가 작성한 문구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제품이 인정받은 효능과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품 포장에는 법에서 정한 정보를 빠짐없이 표시해야 합니다.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처럼 제품의 기능을 강조하려면 해당 효능에 관해 필요한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세페이지의 광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았더라도 ‘기미 치료’처럼 소비자가 의약품의 치료 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수 씨는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 공장에서 최종 처방표와 기존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보고 내역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심사나 보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이번 제품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다음 제품명과 효능·효과가 용기와 상자의 시안,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포장에 빠진 정보는 없는지, 실제 제품에 관한 근거를 벗어난 광고 문구는 없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패키지와 광고는 왜 따로 확인해야 할까요?
민수 씨가 받은 크림 상자를 펼쳐 보겠습니다. 상자에는 제품명과 용량, 전성분, 책임판매업자 정보, 사용기한 등이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과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에서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들입니다.
반면 상자 앞면의 ‘2중 기능성’, 온라인몰의 ‘주름을 완전히 없애는 크림’, SNS 영상의 ‘피부 재생 효과’는 제품의 효능에 관한 주장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는 소비자가 제품의 효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심사·보고에서 인정된 효능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지,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과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0조부터 제12조는 주로 포장에 적을 정보와 표시방법을, 제13조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를, 제14조는 사실에 관한 광고 내용의 실증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시안을 검토할 때도 필수 표시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효능을 과장한 표현은 없는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식약처가 2026년 9월 실시한 온라인 쇼핑몰 점검에서는 화장품 관련 부당광고 63건이 적발됐고, 그중 44건은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였습니다. ‘피부재생’과 ‘항염’처럼 의학적 효능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식약처 점검 결과 보도, 2026. 9. 17.]
가령 상자에는 법정 표시사항을 빠짐없이 넣었더라도 온라인몰에 ‘피부재생’이라고 광고하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인쇄 전에는 표시사항을, 상세페이지 공개 전에는 실제 제품자료와 광고 주장의 관계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상자에 꼭 있어야 하는 정보, 용기에도 똑같이 넣어야 할까요?
민수 씨의 크림은 용기를 종이 상자에 넣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디자인 업체에서는 상자에 전성분과 업체 주소까지 모두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크림 용기에도 똑같은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자와 용기에 모든 정보를 똑같이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각각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포장부터 구별해 보겠습니다.
크림을 직접 담는 용기를 1차 포장이라고 하고, 그 용기를 감싸는 종이 상자를 2차 포장이라고 합니다. 민수 씨의 제품처럼 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바깥 상자에 법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자 없이 용기만 판매한다면 용기의 외부에 해당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은 이러한 외부 포장에 적어야 할 정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명과 영업자의 상호·주소, 제조에 사용된 성분,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 해당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식약처가 정한 도안도 표시해야 합니다. 가격과 제품별 추가 표시사항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이 상자 안에 들어 있는 크림 용기는 어떨까요?
「화장품법」 제10조제2항은 2차 포장이 있는 제품의 1차 포장에도 화장품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자에 전성분과 업체 주소를 모두 적었다고 해서 용기에까지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용기에는 제품명과 영업자 상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화장비누처럼 별도 예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으므로 제품 유형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 인쇄 시안을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입니다.
디자인 업체가 상자와 용기 시안에 ‘제조번호 별도 표기’라고 적어 놓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쇄 디자인은 완성됐지만, 정작 실제 제품에 어떤 번호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조번호는 제품이 어느 제조단위에서 생산됐는지 구별하는 정보입니다. 사용기한은 제품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두 정보는 목적이 다르므로 소비자가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인쇄 후 별도로 표시할 예정이라면, 상자와 용기의 어느 위치에 어떤 방법으로 표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시안에 표시할 공간을 마련해 두고 실제 생산된 제품에 표시를 마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용기한 대신 ‘개봉 후 12개월’처럼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이라면 제조연월일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언제 제조된 제품인지 알고, 개봉한 뒤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격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민수 씨가 완성된 크림을 자사 온라인몰에서도 판매하고, 다른 화장품 판매점에도 공급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실제 판매하는 곳에 따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람이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공장이 제품을 제조했다고 해서 각 판매점의 최종 판매가격까지 정해 포장에 일괄적으로 인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개별 제품에 스티커나 꼬리표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 형태나 진열 상태 때문에 개별 제품에 표시하기 어렵다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과 가격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회사가 패키지를 제작할 때에는 제품 자체에 필요한 표시사항과 실제 판매자가 표시할 가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모든 판매가격을 미리 인쇄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따지기보다, 어디에서 누가 판매할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글 표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화장품 브랜드를 준비하다 보면 영문 제품명과 영문 설명을 중심으로 패키지를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특히 해외 판매까지 고려한다면 국내외에서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영문 제품명이나 외국어 설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판매용 제품의 법정 표시사항을 외국어만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전성분을 표시할 때에도 실제 사용한 성분의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문 중심으로 디자인한 상자라도 국내 판매에 필요한 업체 정보와 성분,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이 관련 규정에 맞게 표시돼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문 문구가 보기 좋게 배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쇄 승인 전에는 공장에서 실제로 표시할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판매자가 적용할 가격표시 방식, 국내 판매용 한글 표시사항까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 시안뿐 아니라 실제 생산된 용기와 상자에서도 필수 정보가 표시됐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샘플은 표시를 줄여도 될까요?
민수 씨가 같은 크림을 100밀리리터 정품뿐 아니라 30밀리리터 여행용과 5밀리리터 체험용으로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업체에서는 작은 용기에 전성분을 모두 넣기 어렵다며 표시사항을 줄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실제로 화장품법에는 소용량 제품과 견본품의 표시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크기와 판매 목적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정보가 다릅니다.
먼저 5밀리리터 체험용 크림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는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일정한 화장품에 대해 표시사항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화장품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 법에서 정한 항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민수 씨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미리 시험해 보도록 제공하는 견본품이라면 조금 다른 규정도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1항제2호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제품 선택 등을 위해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에도 간소화된 표시를 허용합니다. 이런 제품은 판매가격 대신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으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품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인지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시험·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견본품과 일반 판매용 제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표시사항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해서 용기 자체에 아무런 정보를 적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포장이 있는 제품이라면 「화장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1차 포장의 표시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명과 영업자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30밀리리터 여행용 크림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적용되는 예외가 다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에 대해 일부 성분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판매용 30밀리리터 제품은 모든 표시사항을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품명과 영업자 정보,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다른 의무표시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성분을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타르색소와 금박,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식약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원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민수 씨의 제품이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이라면 특히 해당 효능을 나타내는 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처방표에서 그 성분을 찾은 뒤, 30밀리리터 여행용 제품의 표시사항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성분의 표시를 생략하더라도 소비자가 모든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은 소비자가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춰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밀리리터 크림의 상자에서 일부 성분 표시를 생략하기로 했다면, 소비자가 안내된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전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자에 글씨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성분 정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소용량 제품이라고 해도 주의해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화장품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5일 시행된 고시에 따르면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소용량에 따른 표시 간소화 및 일정 범위의 성분 표시 생략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5밀리리터라는 용량만 보고 간소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견본품에 관한 별도 요건과 제품 유형별 표시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유형에 따라 사용 시 주의사항이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별표 4와 식약처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민수 씨가 공장에 확인해야 할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5밀리리터 체험용 제품은 실제 견본품인지와 간소화 대상인지 확인하고, 30밀리리터 여행용 제품은 어떤 성분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두 제품 모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의 표시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받은 최종 성분자료를 기준으로 각 제품의 용량, 판매 목적, 표시를 생략한 성분을 확인할 방법까지 정리하면 인쇄 시안에서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성분 표시는 용량 때문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명에 특정 성분을 넣었다면 그 성분의 함량까지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품명에 성분을 넣었다면 함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수 씨가 크림 이름을 ‘미소뷰티 나이아신아마이드 크림’으로 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화장품에 사용하는 성분명입니다. 소비자는 제품 이름만 보고도 이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명에 성분을 넣으면 포장에 추가로 표시해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3호는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용 제품은 예외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법에서 정한 전성분을 표시해야 하지만, 모든 성분의 함량까지 일일이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제품명에 특정 성분을 사용했다면 그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수 씨는 나이아신아마이드의 함량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공장이 보내온 최종 처방표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원료가 실제로 얼마나 배합됐는지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완제품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2%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면, 포장에 표시하는 함량도 그 실제 수치와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나이아신아마이드 복합원료 2%’라는 자료를 보내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복합원료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외에 다른 성분도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복합원료를 2%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완제품에 나이아신아마이드 자체가 2% 들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료 공급사의 성분 구성자료와 공장의 최종 배합비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제품과 최종 생산제품의 차이도 살펴야 합니다.
처음 공장이 제안한 시제품에는 특정 성분이 2% 들어 있었더라도, 최종 생산을 준비하면서 처방이 변경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받은 시제품 자료만으로 패키지의 함량을 명시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판매할 제품의 최종 처방표를 기준으로 성분명과 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천연이나 유기농을 강조하려는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가 원료 공급사에서 ‘천연 추출물 100%’라고 적힌 자료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수치가 공급된 원료 자체를 설명하는 것인지, 완제품에 들어간 함량을 뜻하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추출물 원료가 100%라고 표시된 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완제품 전체에 해당 추출물이 100% 들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제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려면 해당 기준에 적합한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5호는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천연 원료가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완제품 전체가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명이나 패키지에 성분을 강조하려는 브랜드라면 공장에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판매제품의 최종 처방표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한 경우 복합원료의 세부 성분과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서로 대조해야 제품명에 사용한 성분과 포장에 표시할 함량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와 같은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고 그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했다고 해서 곧바로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품이 두 기능에 대해 필요한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은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지난 ⑥편에서 살펴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와 보고는 패키지 문구를 정할 때도 중요합니다.
민수 씨의 크림에는 미백 기능에 사용하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주름개선 기능에 사용하는 아데노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자에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이라고 표시해도 될까요?
두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매할 완제품이 미백과 주름개선 두 기능에 대해 필요한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2호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의 크림이 미백 기능에 대해서만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마쳤다면, 주름개선 원료도 들어 있다는 이유로 두 기능을 모두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2중 기능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실제 제품이 두 기능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았다면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8호는 기능성화장품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식약처장이 정한 도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수 씨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공장에서 받은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심사 제외 품목 보고 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적힌 제품명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실제 판매할 크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사·보고 자료에는 미백 기능만 기재돼 있는데 패키지에는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이라고 적혀 있다면, 표시 문구와 관련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디자인 업체에 문구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실제 제품이 어떤 기능에 대해 심사 또는 보고를 마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보고 당시의 제품과 최종 생산제품의 성분이나 함량 등이 달라졌다면 기존 절차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맞춰 패키지 문구를 정해야 합니다.
결국 민수 씨가 확인할 것은 공장에서 어떤 기능성 원료를 사용했는지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판매할 크림의 자료와 심사·보고 내역, 그리고 소비자가 보는 패키지 문구가 서로 부합해야 합니다.
‘기미 치료’와 ‘주름개선에 도움’, 왜 다른 표현일까요?
민수 씨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 내역을 확인한 뒤 온라인 상세페이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패키지에는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페이지에는 ‘기미를 치료하는 크림’, ‘주름을 완전히 없애는 제품’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필요한 절차를 마쳤으니 이 정도 표현은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장품에 인정된 기능을 설명하는 것과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를 마쳤더라도 인정된 효능·효과의 범위를 넘어 질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식약처의 점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식약처는 2026년 7월 24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부당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42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고, 15건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받은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였습니다.
특히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처럼 화장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문제가 됐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7. 24. 보도참고자료]
그렇다면 민수 씨의 크림에는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 판매할 제품이 미백 기능에 대해 필요한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마쳤다면, 그 효능·효과의 범위에서 ‘미백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표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미를 치료한다’는 표현은 소비자가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떠올리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름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이라도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과 ‘주름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주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광고 문구에서 ‘치료’를 ‘개선’으로 바꿨다고 해서 곧바로 적법한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세페이지에는 ‘피부 개선’이라고 적었지만, 사용 전후 사진을 통해 특정 피부질환이 완전히 치료된 것처럼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소비자는 문장뿐 아니라 사진과 영상, 제품명, 광고 전체의 내용을 보고 제품의 효능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단어를 사용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광고 전체가 소비자에게 어떤 효과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식약처가 2025년 8월 14일 배포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안내서-0086-07)도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라면 먼저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보고 내역에 기재된 효능·효과를 확인하고, 상세페이지의 문구와 사진, 영상에서 그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실제 시험성적서까지 제공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시험자료가 뒷받침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 결과를 광고 문구에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가 있다면 광고 문구를 더 세게 써도 될까요?
민수 씨가 온라인 상세페이지를 검토하던 중 디자인 업체에서 ‘인체적용시험 완료’와 ‘피부 개선 확인’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합니다.
공장에서도 시험성적서가 있다고 하니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공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원료 공급사에서 받은 시험자료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민수 씨의 크림이 인체적용시험을 마쳤다고 광고해도 될까요?
먼저 무엇을 시험한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료 공급사가 나이아신아마이드의 특정 효능을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해당 원료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민수 씨의 완제품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료를 어떤 비율로 배합했는지, 다른 성분과 함께 사용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실제로 시험한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법」 제14조제1항은 영업자와 판매자가 자신이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은 실증자료의 범위와 시험·조사방법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증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험성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민수 씨가 받은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원료 공급사의 시험성적서에는 특정 원료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가 적혀 있는데, 상세페이지에는 민수 씨의 크림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피부 개선 효과가 확인된 제품’이라고 소개돼 있다면 어떨까요?
시험한 대상과 광고에서 효과를 주장하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이때는 원료 시험자료만으로 완제품에 관한 광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원료의 효능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완제품 전체의 효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완제품을 직접 시험했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살펴볼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시험성적서에 적힌 제품명이 실제 판매할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대상이 시제품이었다면 최종 양산제품과 처방이 달라지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어떤 효과를, 어떤 방법과 조건에서 시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결과에 특정 사용기간과 조건에서 피부 보습 지표가 달라졌다고 적혀 있다면, 그 자료가 뒷받침하는 내용도 해당 시험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보습 지표에 변화가 있었다는 시험 결과를 ‘피부 조직의 완전 재생’이나 ‘피부질환 치료’라는 광고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결과가 있다고 해서 화장품에 허용되지 않는 치료 효능까지 광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증자료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식약처로부터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식약처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일은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식약처가 실증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입니다.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내지 않은 채 계속 광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광고의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뒤에야 시험자료를 마련하기보다는,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주장하려는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민수 씨라면 공장과 시험기관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를 놓고 시험 대상 제품, 시험 항목과 방법, 사용기간 및 조건, 실제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 상세페이지에 적힌 표현과 하나씩 비교하면 됩니다. 시험자료가 광고 문구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표현을 조정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세페이지의 광고 문구를 정했다면, 같은 제품을 홍보하는 SNS 게시물과 협찬 영상에도 그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협찬 영상도 상세페이지와 기준이 다를까요?
민수 씨가 패키지와 온라인 상세페이지 검토를 마치고, 마케팅 대행사에 인스타그램 홍보 영상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세페이지에는 ‘미백에 도움을 준다’고 적었는데, 대행사가 보내온 영상에는 ‘기미 치료 크림’이라는 자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찬 게시물에는 ‘피부 재생 효과’라는 표현도 추가됐습니다.
상세페이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구라면 인스타그램이나 협찬 영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광고를 게시하는 곳이 달라졌다고 해서 화장품의 표시·광고 기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와 별표 5는 화장품 광고의 매체와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의 상세페이지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홍보 영상에도 광고 내용에 따라 같은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민수 씨의 크림이 미백 기능에 대해 필요한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마쳤더라도, 협찬 영상에서 ‘기미를 치료한다’고 소개한다면 의약품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 브랜드 회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광고 문구를 누가 작성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화장품법」 제13조는 영업자와 판매자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부 디자이너나 마케팅 대행사에 광고 제작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브랜드 회사가 광고 내용의 확인 책임에서 모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행사가 보내온 게시물의 본문뿐 아니라 영상에 들어갈 자막과 음성, 제품 사진, 사용 전후 이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세페이지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 표현이 협찬 영상에 다시 등장하지는 않는지, 시험자료로 뒷받침할 수 없는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AI로 만든 홍보 영상이라면 추가로 살펴볼 규정도 있습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21709호)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새로운 광고 금지 규정을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해 의사나 약사,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특정 화장품을 추천·보증하거나 사용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대행사가 AI로 가상의 의사를 만들어 민수 씨의 크림을 추천하는 영상을 제작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그 인물을 실제 의료 전문가로 받아들이고, 전문가가 해당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 씨는 SNS 홍보를 맡긴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 공장에서 받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내역과 시험자료를 기준으로 제품의 효능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행사가 작성한 게시물과 영상 자막, 음성에 그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 있는지 대조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에서 인정된 기능성 효능과 별도의 시험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 광고 주장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사진과 영상이 문구보다 더 강한 효과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키지와 상세페이지, SNS 광고에 사용할 표현을 정리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거나 새로운 협찬 영상이 제작되더라도 같은 제품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제품의 인쇄를 승인하고 광고를 공개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시 직전, 어떤 자료를 한자리에 놓으면 좋을까요?
이제 민수 씨의 크림도 출시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디자인 업체는 패키지 인쇄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공장에서는 납품 일정을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표시사항과 광고 문구를 모두 확인했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점검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실제 생산할 제품과 소비자가 보게 될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장에서 받은 최종 제조·성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제품명과 원료 성분, 제품명에 사용한 성분의 실제 함량을 확인하고, 기능성화장품이라면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보고 내역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원료목록 보고 내역과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원료목록은 제조에 사용한 원료에 관한 자료이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 내역은 해당 제품이 어떤 효능·효과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제 판매할 제품의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디자인 업체가 보내온 용기와 상자의 최종 시안을 펼쳐 봅니다.
제품명과 책임판매업자 정보, 전성분,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주의사항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표시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면 관련 표시와 효능·효과도 실제 심사·보고 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별도로 표시하기로 했다면 시안에 표시 위치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생산품에도 해당 정보가 표시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소용량 제품이나 견본품이라면 앞서 설명한 표시 간소화 요건과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온라인 상세페이지와 SNS 광고 문안을 비교할 차례입니다.
예를 들어 패키지에는 ‘미백·주름개선 2중 기능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온라인 광고에는 ‘기미 치료’나 ‘주름 완전 제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어떨까요?
같은 제품을 소개하더라도 광고 문구에 따라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효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범위를 벗어난 표현은 없는지, 별도의 시험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 주장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품 사진과 사용 전후 이미지, 영상 자막이나 음성이 글로 적힌 내용보다 더 강한 효과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공장과 디자인 업체가 각각 무엇을 제공하기로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공장에서는 최종 제조·성분 자료와 보유한 시험 관련 자료를 어떤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세부 처방이나 원료자료의 제공 범위는 OEM 계약과 실제 협의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디자인 업체에는 확정된 제품자료를 기준으로 패키지와 광고 문구를 작성하도록 하고, 최종 수정사항이 반영된 시안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대조하면 인쇄 전에 어떤 표시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어떤 광고 문구를 수정해야 하는지, 공장이나 시험기관에 추가로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자료와 기재사항을 정리하며, 법령상 가능한 제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작성이나 법령상 가능한 제출 업무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비용을 별도로 협의합니다.
패키지 인쇄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보유한 용기·상자 시안과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상세페이지 또는 광고 문안을 보내주시면,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에서 무료 사전 검토를 통해 우선 확인할 법정 표시사항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공장이나 제작업체에 추가로 요청할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3줄 요약
- 화장품 패키지는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상세페이지와 SNS 광고는 실제 제품의 효능·효과 및 실증자료와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 기능성화장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지, 의약품처럼 오인될 문구는 없는지, 성분 함량과 시험자료가 광고 주장에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 출시 전 최종 처방·심사 또는 보고 내역·용기와 상자 시안·온라인 광고 문안을 같은 제품 기준으로 맞춰봐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