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디지털 콘텐츠 인허가 심화」 ①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 둘 다 등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지상진입니다.
게임을 직접 만들었는데 게임제작업만 등록하면 될까요?
퍼블리셔가 따로 있다면 게임배급업은 누가 등록해야 할까요?
해외 게임의 한국 서비스권을 확보했거나 개발을 전부 외주로 맡긴 경우에는 답이 달라질까요?
게임 출시를 준비하는 회사라면 한 번쯤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회사 소개서에 적힌 개발사, 퍼블리셔, IP 회사라는 명칭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사업구조와 등록 내용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회사의 이름보다 각 회사가 실제로 맡고 있는 기획·제작·수입·권리관리·공급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의 법적 차이부터 직접 개발, 외주개발, 국내 퍼블리싱, 해외 게임 수입, IP 보유, 앱마켓 직접 출시까지 6가지 구조를 기준으로 누가 어떤 등록을 우선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회사의 호칭이 아니라 실제 영업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행정정보입니다. 개별 회사의 등록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영업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은 회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영업으로 구분합니다.
대표적인 구조를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게임을 기획·제작하는 회사
우선 게임제작업을 검토합니다.
자체 개발팀이 있는지보다 실제로 누가 게임을 기획하고 제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회사의 게임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회사
우선 게임배급업을 검토합니다.
한국 서비스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누가 게임을 수입하고 공급하는지, 계약상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다른 게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회사
우선 게임배급업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IP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저작권을 관리하면서 게임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까지 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게임을 제작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도 공급하는 회사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을 모두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회사가 제작과 배급에 해당하는 두 종류의 영업을 함께 수행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퍼블리셔라는 이름을 쓰지만 광고·마케팅·CS만 담당하는 회사
회사 명칭만으로 게임배급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게임 권리를 관리하거나 게임을 공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로 코딩을 맡긴 회사 또는 외주 제작을 수행한 회사
외주 여부만으로 등록 주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게임의 기획, 제작 책임, 납품 구조, 결과물의 권리귀속을 회사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영업을 한다면 게임제작업을 검토합니다.
- 해외 게임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한다면 게임배급업을 검토합니다.
- 한 회사가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면 두 업종을 각각 검토합니다.
반대로 회사 소개에 퍼블리셔라고 적혀 있거나 계약서 제목이 퍼블리싱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게임배급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이름보다 계약 안에 적힌 권리와 실제 수행 업무가 중요합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게임제작업을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으로, 게임배급업을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등록의무는 같은 법 제2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준을 실제 사업구조에 대입해보겠습니다.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은 법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법률상 구분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게임제작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
게임배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
쉽게 풀면 게임제작업은 게임을 기획하고 만드는 쪽, 게임배급업은 해외 게임을 들여오거나 게임의 권리를 관리하면서 다른 게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서 만드는 쪽과 공급하는 쪽을 회사 이름으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한 회사가 게임의 기획부터 개발, 권리관리, 공급까지 모두 맡을 수도 있고 개발사·IP 보유사·퍼블리셔·운영사가 각 역할을 나누어 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주개발이나 공동개발에서는 실제 코딩을 한 회사와 게임의 전체 기획 및 제작을 주도한 회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순서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각 회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적습니다.
- 게임의 기획·제작 주체를 확인합니다.
- 해외 게임이라면 수입 주체를 확인합니다.
- 저작권을 누가 소유·관리하는지 확인합니다.
- 완성된 게임을 다른 게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주체를 확인합니다.
- 계약서에 적힌 역할과 실제 업무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사례 1. 우리 회사가 직접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단순한 구조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게임을 기획하고 개발하며, 실제 제작도 회사가 주도합니다.
이 경우에는 게임제작업 등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이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영업을 게임제작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게임제작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IT회사입니다.
우리는 스타트업입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게임제작업 등록을 검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 사업자등록과 게임산업법상 영업등록은 목적과 근거가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게임을 기획·제작하는 영업을 한다면 게임제작업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확인할 부분은 출시 전이니 아직 영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개발 중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업화 단계와 영업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시일이 정해진 뒤 급하게 확인하기보다 법인 설립, 사무실 계약, 개발계약 체결, 등급분류 준비와 함께 등록 일정을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법 제25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제작,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교육·연수 목적 제작 등 일정한 등록 예외도 존재합니다.
예외 적용 여부는 제작 목적과 주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판단 포인트
자체 개발팀의 명칭보다 회사가 게임의 기획·제작을 영업으로 수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례 2. 우리가 게임을 만들고 다른 회사가 퍼블리싱합니다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분리된 구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A사는 게임을 직접 기획·개발하고, C사는 완성된 게임의 국내 퍼블리싱을 담당합니다.
A사가 실제로 게임을 기획·제작하는 영업을 한다면 게임제작업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사는 퍼블리셔이므로 무조건 게임배급업에 해당할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C사가 실제로 맡은 권한과 업무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C사가 광고를 집행하고 게임 커뮤니티를 관리하고 고객지원을 맡으며 정해진 마케팅 대행료를 받는 데 그친다면, 퍼블리셔라는 명칭만으로 게임산업법상 게임배급업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마케팅·광고·CS는 중요한 퍼블리싱 업무이지만, 그 업무만으로 법률상 수입 또는 저작권의 소유·관리와 게임물 공급이라는 요건이 당연히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C사가 게임 저작권을 소유·관리하거나 계약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관리하면서 게임을 다른 게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역할까지 맡는다면 게임배급업 등록을 검토할 필요가 커집니다.
해외 게임을 국내로 들여오는 역할까지 한다면 수입 주체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의 다음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 서비스권
- 게임물의 공급 및 재허락 권한
- 제3자 플랫폼 또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제공 권한
- 저작권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귀속
- 업데이트·현지화·운영에 관한 결정권
- 매출 정산 구조와 실제 공급 주체
이 사례의 판단 포인트
퍼블리셔라는 이름보다 권리관리와 게임물 공급 권한의 실질을 확인합니다.
사례 3. 해외 게임의 한국 서비스권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게임을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구조입니다.
일본의 A사가 게임을 개발했고, 한국의 B사가 한국 독점 서비스권을 받아 국내 출시를 준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사는 게임을 직접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개발사가 아니니까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모두 관계없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이 구조에서는 게임배급업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게임산업법상 게임배급업의 정의에 게임물의 수입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제작된 게임을 국내로 들여와 사업으로 공급하는 구조라면 우리가 개발했는가보다 누가 게임을 수입하고 국내에 공급하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 서비스권을 가진 회사, 앱마켓 계정을 운영하는 회사, 국내 이용자와 약관상 계약을 맺는 회사, 매출을 수취하는 회사가 서로 다르다면 각 역할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독점 서비스권이라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상 독점권이 단순한 마케팅 권한인지, 국내 공급과 재허락까지 포함하는 권리인지, 원개발사가 앱마켓에 직접 공급하고 국내 회사는 운영만 맡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번역·현지화 작업이 상당하더라도 원게임의 기획·제작과 국내 수입·공급 역할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화 과정에서 게임 내용에 실질적인 제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작업 관련 검토가 추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례의 판단 포인트
해외 개발사의 존재보다 한국에서 수입·공급을 맡는 회사와 그 계약상 권한을 확인합니다.
사례 4. IP만 가지고 있는 회사도 게임배급업일까요?
A사가 게임을 개발하고, B사가 게임 IP를 보유하며, C사가 게임 서비스를 맡는 구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B사는 IP를 보유하고 있으니 자동으로 게임배급업자가 될까요?
저작권을 보유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게임산업법상 게임배급업의 정의는 저작권의 소유·관리뿐 아니라 게임물을 게임제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사가 지주회사처럼 IP만 보유하고 실제 게임 공급이나 권리관리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면 IP 보유 사실만으로 게임배급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B사가 저작권을 관리하면서 C사 또는 다른 게임사업자에게 게임을 공급하고, 라이선스 계약과 공급 구조를 계속 사업으로 운영한다면 게임배급업 검토 필요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관리라는 표현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계장부나 법인 자산 목록에 IP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라이선스 범위를 정하고 공급 상대방을 선택하며 사용료를 받고 계약 종료 후 권리를 회수하는 업무는 서로 다릅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 양도계약서 또는 라이선스 계약서
- IP 보유사와 서비스사 사이의 게임 공급계약
- 지역별·플랫폼별 서비스권의 범위
- 제3자 재허락 가능 여부
- 로열티·수익배분 구조
- 업데이트와 파생 콘텐츠에 대한 승인권
이 사례의 판단 포인트
IP를 가지고 있는지만 보지 말고, 그 IP를 실제로 관리하면서 게임을 다른 게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까지 하는지 확인합니다.
사례 5. 게임 개발을 전부 외주로 맡겼습니다
스타트업 A사가 게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 게임 시스템, 수익모델, 캐릭터 구성, 전체 제작방향은 A사가 정하지만 자체 개발팀이 없어 프로그램과 그래픽 제작은 개발사 B에 맡깁니다.
이 경우 다음처럼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B가 코딩했으니 B만 게임제작업자입니다.
그러나 게임제작업의 정의에는 단순 코딩만이 아니라 게임물을 기획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외주계약을 체결했다는 형식만으로 A사 또는 B사 중 한쪽을 제작업 검토에서 자동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B사가 독립적인 게임제작회사로서 게임을 제작해 납품하는 사업을 한다면 B사는 게임제작업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A사 역시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고 완성품을 구매하는 발주자인지, 게임의 핵심 기획과 제작 전반을 사업주체로서 결정하고 지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게임의 세계관과 규칙만 간략히 제시하고 B사가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부터 개발까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와, A사가 상세 기획서·개발 일정·기능명세를 정하고 수시로 제작 지시와 검수를 하는 경우는 역할의 밀도가 다릅니다.
공동개발이라면 두 회사가 각자 수행한 영업이 무엇인지 더 세밀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개발계약서에서는 적어도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게임의 기획을 누가 맡는지
- 세부 기능과 제작방향을 누가 결정하는지
- 개발 일정과 완성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테스트·검수·수정 지시는 누가 하는지
- 완성된 결과물과 소스코드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지
- 출시와 공급은 누가 담당하는지
계약서에 적힌 역할과 실제 개발 과정이 다르다면 실제 수행 내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판단 포인트
누가 코딩했는지만 묻지 말고 기획, 제작 지휘, 납품, 권리귀속을 함께 봅니다.
사례 6. 직접 개발한 게임을 직접 앱마켓에 출시합니다
A사가 게임을 직접 만들고 IP도 보유하며, A사 명의의 계정으로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인디 개발사와 스타트업이 궁금해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게임제작업은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A사가 직접 게임을 기획·제작하는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게임배급업도 무조건 함께 등록해야 할까요?
여기에서는 한 단계 더 구분해야 합니다.
게임배급업의 법적 정의는 단순히 자기 게임을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임의 수입 또는 저작권 소유·관리와 함께 게임물을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이라는 구조를 취합니다.
따라서 직접 앱마켓에 출시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경우에 게임배급업 등록까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앱마켓과의 계약관계, 게임을 공급하는 상대방, 서비스 주체, 권리관리 방식, 별도의 유통·공급 구조가 있는지를 추가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급업 검토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자체 게임을 다른 게임사업자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여러 국가 또는 여러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
- 자사 게임 외에 제3자의 게임도 함께 수입·공급하는 경우
- 별도 법인이 게임 IP를 관리하고 서비스 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 앱마켓 출시 외에 B2B 형태의 게임 공급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반대로 자체 개발한 게임을 자사 서비스 구조 안에서 직접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단순한 형태라면, 제작업을 먼저 확인한 뒤 배급업 정의에 해당하는 별도의 수입·권리관리·공급 영업이 있는지 검토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이 사례의 판단 포인트
직접 개발했다면 게임제작업을 먼저 보고, 배급업은 별도의 수입·권리관리·공급 구조를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한 회사가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함께 한다면 두 업종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직접 게임을 기획·제작하는 동시에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다른 게임사업자에게 게임을 공급하는 영업까지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사는 게임을 만드는 역할과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함께 맡습니다.
또 다른 예로 A사가 자체 게임을 제작하면서 해외 다른 회사의 게임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게임과 제3자 게임이 섞여 있어도 회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행위를 나누어 보면 제작업과 배급업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우리 회사는 하나인데 왜 등록을 두 개 해야 합니까?가 아닙니다.
하나의 회사가 법에서 구분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영업을 동시에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회사가 게임 관련 업무를 여러 가지 맡았다고 해서 언제나 두 등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광고, 커뮤니티 운영, 고객지원, 번역, 서버관리 등의 업무가 법률상 제작 또는 배급의 정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게임에 세 회사가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 A사: 게임을 직접 기획·개발
- B사: 게임 IP 보유
- C사: 국내 서비스 담당
처음부터 A는 개발사, B는 IP 회사, C는 퍼블리셔라고 이름만 붙이면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각 회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행위에 법률상 정의를 대입해야 합니다.
A사
게임을 실제로 기획·제작하는 영업을 한다면 게임제작업을 검토합니다.
B사가 IP를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A사의 제작 역할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B사
단순히 IP를 보유하기만 한다면 IP 보유 자체만으로 게임배급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저작권을 관리하면서 C사 등에 게임을 공급하는 영업까지 한다면 게임배급업을 검토합니다.
라이선스 계약, 공급권, 재허락 권한과 실제 수익구조가 주요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사
마케팅·광고·CS만 담당한다면 퍼블리셔라는 명칭만으로 게임배급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 게임을 수입하거나 게임의 권리를 관리하면서 게임사업자에게 공급한다면 게임배급업을 검토합니다.
상황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지만 확인해야 할 질문은 일정합니다.
누가 게임을 기획·제작합니까?
누가 해외 게임을 국내로 수입합니까?
누가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다른 게임사업자에게 공급합니까?
이 세 질문에 회사별로 답한 뒤 계약서와 실제 업무를 대조하면 등록 방향을 훨씬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퍼블리싱 계약 전에 인허가부터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게임회사는 보통 게임을 개발한 다음 퍼블리셔를 찾고, 계약을 체결한 뒤 출시 직전에 등록과 등급분류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역할이 나뉘는 경우라면 인허가 검토를 계약 체결 이후로 미루는 것이 항상 좋은 순서는 아닙니다.
퍼블리싱 계약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 게임 IP와 저작권의 귀속
- 서비스 대상 국가와 지역
- 독점·비독점 서비스권
- 게임물 공급권
- 제3자 공급 또는 재허락 가능 여부
- 앱마켓·플랫폼 계정의 명의
- 실제 운영주체와 고객지원 주체
- 매출 수취와 정산 방식
- 업데이트·현지화에 관한 결정권
- 계약 종료 후 서비스와 권리관계
이 내용은 단순히 수익배분만 정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누가 게임배급업의 주체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가 좋습니다.
사업구조 확인 → 당사자별 역할 결정 → 계약서 반영 → 필요한 등록 확인 → 등급분류·출시 준비
예를 들어 계약에서는 C사에 모든 국내 공급권과 재허락 권한을 주었는데, 인허가 설명에서는 C사를 단순 광고대행사로 표현한다면 계약과 실제 사업의 역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C사가 실제로 광고와 CS만 담당하는데 계약서에 광범위한 모든 퍼블리싱 권한을 관행적으로 적었다면 불명확한 사업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출시 일정과 계약구조가 확정된 뒤 문제를 발견하면 계약 수정이나 역할 재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업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할 때도 제작업과 배급업은 서류가 다릅니다
행정절차에서도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은 별도로 등록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두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실제 접수기관과 담당부서는 영업소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도 업종별로 구분됩니다.
게임제작업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와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등을 준비합니다.
게임배급업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합니다.
영업소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일부 사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지, 신청인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지는 접수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령 자체가 제작업과 배급업을 서로 다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 회사가 실제로 제작을 하는지, 배급을 하는지, 두 영업을 모두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과 등급분류는 다른 절차입니다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등록입니다.
반면 게임물 등급분류는 출시하려는 개별 게임에 관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게임제작업 등록을 받았다고 모든 게임을 바로 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게임의 등급분류가 끝났다고 회사의 제작업·배급업 등록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
확인 대상은 회사의 영업입니다.
기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게임 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가?
게임물 등급분류
확인 대상은 출시할 개별 게임물입니다.
기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게임은 어떤 절차로 등급을 받아야 하는가?
즉 회사에 대한 영업등록과 개별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두 절차를 별도로 관리해야 출시 전 필요한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인데 등록하지 않았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은 단순한 형식절차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해 등록하지 않고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한 경우를 포함해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영업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 관련 조치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게임 관련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동일한 제재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실제 사업이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에 해당하는지, 등록 예외가 적용되는지, 어떤 형태로 영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 대상에 가까운 구조라면 우선 출시하고 나중에 등록하자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발비와 마케팅비를 투입하고 앱마켓 출시일과 광고 일정을 확정한 뒤 문제를 발견하면 등록만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 역할, 앱마켓 계정, 공급 구조, 등급분류 신청 주체까지 함께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시 일정과 계약구조가 확정된 뒤 문제를 발견하면 계약 수정이나 역할 재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업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을 받은 뒤 사업이 바뀌었다면 변경등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회사의 사업구조는 등록 당시 모습으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바뀌거나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고, 제작 또는 배급하는 품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19조는 영업자의 변경,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취급품목의 변경 등 법령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허가·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변경사유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업 등록은 한 번 발급받고 끝나는 등록증이 아닙니다.
사업구조가 달라질 때 함께 관리해야 하는 행정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기존 등록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 제작 장소 또는 관련 등록사항이 달라진 경우
- 게임제작업의 제작품목이 변경된 경우
- 게임배급업의 취급품목이 변경된 경우
- 사업 양도, 법인 합병, 상속 등 영업승계가 발생한 경우
-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변경등록, 영업승계, 휴·폐업은 서로 근거와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변화의 원인을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직접 준비할 수 있는 경우와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사 하나가 자체 게임을 직접 기획·제작하고 다른 회사와 복잡한 권리관계가 없다면 법령상 게임제작업의 정의와 관할기관의 등록 안내를 확인해 직접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게임을 들여오거나 게임 저작권을 관리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구조가 게임배급업의 법적 정의에 명확히 가까운 경우에도 등록 방향을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구조는 역할을 더 세밀하게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개발사와 IP 보유사가 다른 경우
- 게임개발을 전부 외주로 맡긴 경우
- 공동개발사 여러 곳이 기획과 제작을 나누어 맡은 경우
- 해외 개발사·국내 퍼블리셔·IP 보유사가 각각 다른 경우
- 퍼블리싱 계약에서 서비스권과 공급권이 여러 회사에 나뉜 경우
- 자체 게임을 직접 서비스하면서 별도의 B2B 유통구조도 운영하는 경우
- 계약서의 역할과 실제 앱마켓·정산·운영 구조가 다른 경우
이런 사안의 핵심은 신청서의 빈칸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개발사·IP 보유사·퍼블리셔가 맡은 역할 가운데 어떤 부분이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입니다.
역할 분석이 끝나야 등록 주체, 제출서류, 계약 수정 필요성, 출시 전 확인사항을 이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게임사업에서 어느 회사가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개발사·IP 보유사·퍼블리셔의 회사별 역할
- 개발계약서와 퍼블리싱·라이선스 계약서
- 국내외 서비스 지역과 공급 경로
- 앱마켓 또는 플랫폼 계정 명의
- 저작권 귀속과 재허락 권한
- 매출 수취·정산 구조
현재 사업구조에서 누가 어떤 등록을 우선 검토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실제 개발·IP·퍼블리싱 구조를 기준으로 가능 여부를 무료 검토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