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디지털 콘텐츠 인허가 심화 ⑧] 게임사업을 접으면 사업자등록만 폐업하면 될까요? —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폐업신고 30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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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지상진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게임회사 A사가 몇 년 동안 운영하던 게임사업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중이던 게임도 종료했습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도 정리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폐업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정리하다 예전에 발급받은 게임제작업 등록증과 게임배급업 등록증이 나옵니다.
담당자가 묻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이미 폐업했는데, 이 등록증도 따로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당 영업을 폐지했다면 게임산업법상 폐업신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 등록·허가·신고 영업을 폐지한 경우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무상 사업자등록 폐업과 게임산업법상 게임업 등록의 정리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두 절차를 반드시 완전히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일정한 방식으로 세무상 폐업신고와 게임업 폐업신고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합니다.
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것이라면 ‘폐업’이 아니라 영업승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폐업신고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폐업 후 1년 안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다면 과거 영업자의 지위가 다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사업을 정리할 때는 단순히 홈택스의 폐업신고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실제로 종료하는지, 어떤 등록이 남아 있는지,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이어가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디지털 콘텐츠 인허가 심화」 시리즈
-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 둘 다 등록해야 할까요?
- 게임 등급분류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 게임 등급분류,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 출시한 게임을 업데이트하면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 확률형 아이템을 넣은 게임은 무엇을 표시해야 할까요?
- 해외에서 만든 게임을 한국에서 서비스하려면 누가 절차를 밟을까요?
- 대표자·주소·게임 품목이 바뀌면 등록도 변경해야 할까요?
- 게임사업을 접으면 사업자등록만 폐업하면 될까요? — 이번 글
- 게임회사나 게임사업을 인수하면 기존 등록도 따라올까요?
1. 사업자등록 폐업과 게임업 폐업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게임사업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게임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게임제작업이나 게임배급업 등록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법 제25조는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접을 때도 같은 구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상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고 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정보까지 그 순간 자동으로 모두 정리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게임산업법 제30조는 등록 또는 신고한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 별도의 폐업신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두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 세무상 사업자의 폐업절차
게임업 폐업신고 = 게임산업법상 등록·신고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
게임회사가 두 제도의 적용을 모두 받고 있었다면 사업을 시작할 때뿐 아니라 끝낼 때도 각각의 행정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게임업 폐업신고의 핵심 숫자도 ‘30일’입니다
지난 7편에서는 대표자·영업소·품목 등 중요사항이 바뀌었을 때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게임사업을 완전히 종료할 때도 확인해야 할 숫자는 30일입니다.
게임산업법 제30조제1항은 등록·허가·신고한 자가 영업을 폐지하면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단순히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날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영업을 폐지한 때’**입니다.
따라서 실제 영업 종료일과 세무상 폐업일이 서로 다르다면 어떤 날짜가 게임산업법상 폐업일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서비스와 게임업무는 8월 말에 모두 종료했는데 사무실 정리와 세무상 폐업은 9월에 했다면 단순히 홈택스 처리일만 보고 기한을 계산하기보다 실제 게임업을 언제 종료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에서는 무엇을 폐업했는지뿐 아니라 언제 해당 영업을 실제로 종료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3.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요? — 폐업신고서와 기존 등록증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게임제작업자라면 게임제작업 등록증을, 게임배급업자라면 게임배급업 등록증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등록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폐업신고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허가증·등록증·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24의 해당 민원 안내에서는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처리기간은 총 1일이며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폐업이라면 우선 다음 두 가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게임업 등록증이 있는가?
실제 게임업 폐지일이 언제인가?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기본적인 폐업신고 준비방향이 보입니다.
4. 사업자등록 폐업과 게임업 폐업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과 게임업 폐업은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완전히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게임업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두 신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상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송부합니다.
반대로 세무서에서 접수한 폐업신고가 지방자치단체로 송부되는 경우 게임산업법상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는 연계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두 절차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폐업절차를 연계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무상 폐업신고를 마쳤다면 단순히 “홈택스에서 폐업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게임업 폐업신고까지 정상적으로 연계·접수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사업자등록만 폐업하면 게임업 등록은 행정청이 알아서 지워줄까요?
게임산업법에는 직권말소 제도가 있습니다.
제30조제2항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권말소에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직권말소를 위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영업소의 기구·기기 설치 여부, 세무서에 대한 폐업신고 등 실제 영업이 종료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직권말소 전에는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예고하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직권말소될 때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직권말소는 폐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행정청이 등록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사업자에게 부과된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폐업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종료했다면 행정청이 나중에 직권말소하기를 기다리기보다 폐업시점에 등록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6. 게임 하나의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도 폐업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게임 한 편의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과 게임회사 자체가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을 폐지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상 게임제작업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이고, 게임배급업은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공급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게임즈가 운영하던 모바일게임 한 편의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다른 게임을 계속 제작·배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게임 하나가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자체까지 폐지됐다고 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모든 게임 개발과 배급을 중단하고 해당 사업 자체를 종료한다면 게임산업법상 폐업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게임이 종료됐는가?”**가 아닙니다.
**“등록한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이라는 영업 자체를 종료했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개별 게임의 서비스 종료와 회사의 게임업 폐업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를 계속 유지하면서 게임사업만 접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임사업 폐업과 법인 자체의 소멸이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다른 사업을 계속하면서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만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 자체까지 정리하려는 경우라면 게임업 폐업신고 외에 세무·법인 관련 별도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게임산업법상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회사 전체를 정리하려는 경우라면 세 가지 질문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자체는 계속 존재하는가?
사업자등록은 유지하는가, 폐업하는가?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이라는 영업 자체를 종료하는가?
이 세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행정관계를 다룹니다.
8. 다른 회사가 게임사업을 이어간다면 ‘폐업’부터 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A게임즈가 게임사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B게임즈에 넘기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게임즈는 더 이상 해당 게임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게임과 사업을 B게임즈가 이어갑니다.
이 경우 단순히
A사 폐업 → B사 신규등록
순서로만 보면 될까요?
게임산업법 제29조는 등록·허가·신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일정한 자가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상황이라면 먼저 폐업인지 영업승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면 폐업신고부터 하는 것이 항상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게임사업 양수도나 M&A에서는 누가 기존 게임사업을 이어받는지, 무엇이 이전되는지, 기존 게임업 등록의 지위를 누가 승계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9편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 영업정지 처분 전에 폐업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현재 게임사업 폐업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2025년 게임산업법 제30조가 개정되면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해당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법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으로부터 위반사실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은 뒤
“어차피 사업을 접을 것이니 처분 전에 폐업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더라도 현재 법에서는 그대로 폐업신고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먼저 작성할 것이 아니라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0.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면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걸까요?
게임업 폐업에는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9조제2항은 폐업신고로 등록 등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등록·신고하려는 경우 폐업신고 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면 과거와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자가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게임산업법은 일정한 경우 폐업신고 전에 발생한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행정제재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즉 폐업 후 재등록이 언제나 완전한 ‘초기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단순한 폐업신고뿐 아니라 향후 재등록과 기존 행정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실제로 게임사업을 정리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게임업 폐업신고 자체는 서식 한 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정리할 때는 폐업신고서를 먼저 쓰기보다 현재 사업구조부터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 무엇을 종료하는지 확인합니다
게임 한 편의 서비스만 종료하는지 확인합니다.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이라는 사업 자체를 종료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법인 전체를 정리하는 것인지도 따로 구분합니다.
2단계 — 다른 사업자가 이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게임사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법인이나 양수인이 이어간다면 영업승계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3단계 — 실제 폐업일을 확인합니다
실제 영업을 언제 종료했는지 확인합니다.
세무상 사업자등록 폐업일과 게임업의 실제 폐지일이 같은지도 대조합니다.
4단계 — 행정제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영업정지처분 중인지 확인합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지도 확인합니다.
행정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폐업신고 제한 규정부터 봐야 합니다.
5단계 — 기존 등록자료를 확인합니다
게임제작업 등록증과 게임배급업 등록증을 확인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했다면 그 사유도 정리합니다.
6단계 — 세무상 폐업과 게임업 폐업을 함께 정리합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폐업도 하지 않았다면 두 신고를 연계해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세무상 폐업신고를 했다면 게임업 폐업신고까지 정상적으로 연계·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보면 게임사업 폐업에서 중요한 것은 “폐업신고서를 어디에 내느냐” 하나가 아닙니다.
사업 종료 → 승계 여부 → 제재 여부 → 폐업일 → 게임업 등록 → 세무상 폐업
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2. 처음의 A게임즈라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A게임즈는 게임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사무실도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홈택스 화면이 아닙니다.
첫째, 게임 한 편만 종료한 것인지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자체를 모두 종료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게임사업이나 관련 권리를 다른 회사가 이어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다른 회사가 게임사업을 승계한다면 단순 폐업보다 영업승계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영업폐지일을 확인합니다.
폐업신고 대상이라면 그 날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처분이나 사전통지가 진행 중이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해당 상황이라면 현재 법상 폐업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존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증을 확인해 폐업신고와 함께 정리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처리한 세무상 폐업신고가 게임업 폐업신고와 연계돼 접수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사업자등록은 폐업됐지만 게임업 등록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와 별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전체를 단순히 종료하고 있고, 다른 사업자에게 영업을 넘기지 않았으며, 행정처분 절차도 없고 실제 폐업일과 등록관계가 명확하다면 시행규칙과 정부24 안내를 확인해 회사가 직접 폐업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등록증과 실제 폐업일을 확인하고, 세무상 폐업신고가 아직이라면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게임사업 일부만 종료하는 경우, 다른 회사가 서비스를 계속하는 경우, 사업양도·합병이 있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처분·사전통지가 진행 중이라면 단순 폐업신고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게임업 등록증, 사업양수도 구조, 실제 영업 종료일, 행정처분 관련 자료와 현재 사업상태를 함께 대조해 폐업신고인지 영업승계인지, 현재 폐업신고가 가능한지, 추가로 정리해야 할 행정절차가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게임사업의 시작에 등록이 있었다면, 끝에도 등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A게임즈 담당자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는데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도 따로 폐업신고해야 하나요?”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당 영업 자체를 폐지했다면 게임산업법 제30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은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업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폐업신고서와 기존 등록증 등을 제출하며, 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분실사유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과 게임업 폐업은 서로 다른 절차이지만 함께 제출하거나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연계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긴다면 폐업이 아니라 영업승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임 한 편만 종료하고 다른 게임사업을 계속한다면 게임업 전체를 폐지한 것인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제재처분이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현재 법상 폐업신고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또 폐업 후 1년 안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과거의 행정관계가 언제나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게임사업을 정리할 때 핵심은 홈택스에서 ‘폐업’을 눌렀는지가 아닙니다.
게임서비스,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 사업자등록, 영업승계와 현재 행정처분 상태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게임사업을 종료했거나 종료할 예정이라면 기존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증과 실제 폐업일, 사업승계 여부 및 현재 행정절차를 기준으로 폐업신고 대상과 가능한 진행방향을 무료 검토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