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디지털 콘텐츠 인허가 심화 ③] 게임 등급분류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 스팀·구글플레이·앱스토어 동시 출시, 청소년이용불가 신청기관 총정리
![[게임·디지털 콘텐츠 인허가 심화 ③] 게임 등급분류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 스팀·구글플레이·앱스토어 동시 출시, 청소년이용불가 신청기관 총정리 표지](https://24twwbxsszxyfawd.public.blob.vercel-storage.com/blog/game_card_01_cover-2C0ZFWd3akprArZODRWmgznZQU9am0.png)
안녕하세요, 행정사 지상진입니다.
10월 30일, 신작 게임 출시를 앞둔 회사가 있습니다.
스팀에는 PC 버전을,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는 모바일 버전을 동시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개발은 거의 끝났습니다. 퍼블리셔와 광고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등급분류를 준비하던 담당자가 고민에 빠집니다.
"같은 게임인데 등급분류도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검색하니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라는 기관도 나옵니다.
모바일게임은 앱마켓에서 자체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부터 청소년이용불가 PC게임의 담당기관이 변경됐고, 2026년에는 모바일게임의 업무 이양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관 이름을 모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청 경로를 잘못 결정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누락하면, 게임 개발을 끝내고도 예정된 날짜에 한국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20일 기준, 일반적인 PC·콘솔 게임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위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게임은 자체등급분류 대상인지 구분해야 하며,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게임은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접 등급분류 경로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플랫폼에 출시한다면 기존 등급의 효력과 각 플랫폼의 출시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등급분류에서는 신청 시점뿐 아니라 신청기관을 결정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 게임은 어디에 등급분류를 신청해야 할까요?
스팀·구글플레이·앱스토어 동시 출시를 준비하는 가상의 게임회사 A사를 통해 신청기관 결정부터 기존 등급의 활용 가능성, 출시 일정, 예외 대상 및 사후 관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게임·디지털 콘텐츠 인허가 심화」 시리즈
①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 둘 다 등록해야 할까요?
② 게임 등급분류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③ 게임 등급분류,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 이번 글
④ 출시한 게임을 업데이트하면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⑤ 확률형 아이템을 넣은 게임은 무엇을 표시해야 할까요?
⑥ 해외에서 만든 게임을 한국에서 서비스하려면 누가 절차를 밟을까요?
⑦ 대표자·주소·게임 품목이 바뀌면 등록도 변경해야 할까요?
⑧ 게임사업을 접으면 사업자등록만 폐업하면 될까요?
⑨ 게임회사나 게임사업을 인수하면 기존 등록도 따라올까요?
1. 게임 등급분류 신청기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요?
게임 등급분류 신청기관은 게임의 실제 내용과 이용등급, 유통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등급분류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의2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제24조의2는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0일 기준, 일반적인 상업용 게임의 신청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적인 PC·콘솔 게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위탁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청소년이용불가 PC·콘솔 게임도 추가 위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법정 위탁 제외 대상이거나 해당 게임을 취급하는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② 일반 연령등급의 모바일게임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취급 대상이라면 해당 사업자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게임
자체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6년 9월 20일 현재 추가 민간 이양은 시행 전이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접 등급분류 경로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④ 게임장 제공용 게임과 법정 위탁 제외 게임물
일반적인 위탁·자체등급분류 경로에서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접 담당 여부와 등급분류 거부사유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체등급분류는 모바일게임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PC게임도 해당 게임을 취급하는 지정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대상이라면 그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산업법 제21조의2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자체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기관을 정할 때는 플랫폼만 확인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게임의 실제 콘텐츠와 예상 이용등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처음 제시한 A사의 게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2. 스팀에 출시하는 청소년이용불가 PC게임,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A사가 개발한 게임은 PC 액션게임입니다.
스팀에 출시할 예정이며 폭력적인 표현 때문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예상됩니다.
과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신청해 본 담당자라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업무가 변경됐습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PC·콘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담당기관이 달라졌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5년 10월 24일 게임문화재단과 추가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문화재단의 지점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PC·콘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를 추가로 담당하게 됐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11월 1일입니다.
2025년 10월 31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접수된 해당 신청은 기존 기관이 처리하고, 1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안내됐습니다.
다만 게임 결과에 따라 실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지는 않지만 법률에서 정한 사행성 모사 유형에 해당하는 게임물 등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2025. 11. 4.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PC, 콘솔) 업무 추가 위탁계약 체결에 대한 안내」
따라서 A사의 PC 액션게임이 법정 위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경로를 기준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사실이 있습니다.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청소년이용불가 PC·콘솔 게임의 내용수정신고 업무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이관하도록 안내됐습니다.
최초 등급분류와 기존 게임의 내용수정신고는 업무 이관 시점이 달랐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새롭게 출시하는 A사와는 직접 관계없는 과거 일정이지만, 기존에 등급을 받은 게임을 업데이트하는 회사라면 최초 등급분류기관만 보고 후속 업무의 담당기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A사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으면 스팀에 바로 출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법정 등급분류와 스팀 자체 출시 심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스팀은 게임의 상점 페이지와 실제 게임 빌드를 각각 검토합니다.
Steamworks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상점 페이지와 빌드의 검토에는 일반적으로 각각 영업일 기준 3~5일이 소요됩니다.
보완 가능성에 대비해 최소 7영업일의 여유를 두고 검토를 요청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인 콘텐츠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출처: Steamworks, 「Review Process」
따라서 A사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와 스팀의 출시 심사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3. 같은 게임의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버전은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A사의 모바일 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PC와 모바일에 거의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두 버전 모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예상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PC 버전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신청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버전도 같은 기관에 신청하면 될까요?
2026년 9월 20일 현재는 모바일게임의 업무분장을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PC·콘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추가 위탁은 시행됐지만, 모바일 분야의 2단계 민간 이양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 업무 이양은 확정된 사실일까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2026년 9월 14일 공식 공지에서 2단계 민간 이양을 2026년 11월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관련 실무 세미나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출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2026. 9. 14. 「GRIN 2026, BUSAN 세미나 참가신청 안내」
A사의 출시 예정일은 10월 30일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접 등급분류 경로를 적용해야 합니다.
11월에 업무가 이양될 것이라는 전망만 믿고 신청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11월 이후 신규 신청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실제 업무 이양 여부와 새로운 기관의 접수 개시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A사의 신청 경로가 정리됐습니다.
PC 청소년이용불가 버전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위탁 경로를 확인합니다.
모바일 청소년이용불가 버전은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접 등급분류 경로를 적용합니다.
같은 게임이라도 플랫폼과 신청 시점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4.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게임,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A사가 모바일게임의 공식 등급분류를 완료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 바로 출시하면 될까요?
여기서는 공식 등급분류와 플랫폼별 출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글플레이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공식 등급 인증서를 요구합니다
구글플레이는 한국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게임을 게시하려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발급한 공식 등급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도박 및 카지노 스타일의 요소가 있는 게임에 대해서도 공식 등급 인증서 요구사항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증서를 받지 않은 게임은 한국에서 배포할 수 없거나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A사는 공식 등급분류 결과를 확보한 후 구글플레이에서 요구하는 인증 및 콘텐츠 등급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의 법정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과 글로벌 앱마켓의 콘텐츠 등급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등급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앱스토어에서는 2026년 8월부터 공식 등급을 반영하는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애플은 2026년 8월 12일 한국 앱스토어의 연령등급 처리에 관한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공식 등급을 받은 앱은 등급분류번호(RCN)를 제출해 한국 앱스토어의 기존 연령등급을 공식 등급에 맞게 재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용 가능한 지역별 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입니다.
App Store Connect의 앱 정보에서 대한민국 연령등급 항목에 등급분류번호를 입력하고 공식 등급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변경된 등급을 반영하려면 새로운 앱 버전을 제출하고 앱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A사는 공식 등급분류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말고 해당 결과가 앱스토어에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발급받은 등급분류번호와 애플이 요구하는 등록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정부기관에서 공식 등급을 받는 것과 구글플레이·앱스토어 각각의 출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A사는 법정 등급분류의 완료 여부와 각 플랫폼의 출시 준비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5세이용가 모바일게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앞서 살펴본 A사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바일게임의 실제 콘텐츠가 자체등급분류 대상인 15세이용가에 해당한다면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게임산업법 제21조의4제1항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해당 게임을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등급분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스토어에 출시할 때마다 똑같은 설문지를 처음부터 작성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글플레이에서 사용하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시스템은 다른 IARC 참여 스토어에 동일한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 대부분 기존 인증코드를 활용해 등급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IARC에 참여하지 않는 스토어에서는 해당 스토어의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애플은 App Store Connect에서 별도의 연령등급 질문지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구글플레이에서 IARC 인증코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앱스토어의 절차까지 자동으로 완료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개발사가 구분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 등급분류 결과가 법률상 어디까지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새로운 유통 플랫폼에서 그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불필요한 중복 신청과 실제로 필요한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같은 게임인데 플랫폼이나 과금방식이 달라졌다면 기존 등급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신청기관을 결정할 때 한 단계 더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게임이 등급분류상 동일한 내용의 게임으로 취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A사가 PC 버전은 유료로 판매하고, 모바일 버전은 무료 다운로드 후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출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전투 시스템과 그래픽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PC 버전에서 받은 등급분류 결과를 모바일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게임의 내용과 운영방식이 달라졌다면 단순히 같은 제목의 게임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료 모바일게임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으로 변경한 사건 — 대법원 2021도4785
이 사건에서는 무료 모바일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PC방에 설치된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이용자가 지폐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넣으면 3분 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게임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게임 내용의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급분류 신청서나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운영방식을 변경해 제공하는 행위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무료 모바일게임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으로 변경함으로써 이용자의 게임 참가 가능성과 이용 정도가 달라졌고, 게임의 사행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이 판결은 기존 등급을 다른 플랫폼에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게임의 제목이나 그래픽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등급의 효력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 등급분류 신청 당시 제출한 게임의 내용과 실제 운영방식, 플랫폼 변경으로 달라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게임산업법 제21조의4제3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 플랫폼의 변경을 위해 게임 내용이 수정된 경우, 등급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라면 일정한 범위에서 기존 자체등급분류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A사는 먼저 PC와 모바일 버전의 차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기존 등급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새로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어느 신청 경로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신청기관의 이름을 검색하는 것과 실제 게임의 등급분류 절차를 설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6. 포커·고스톱·베팅 게임은 신청기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액션게임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포커·고스톱·베팅 등 사행성 관련 요소가 포함된 게임이라면 판단 순서가 달라집니다.
게임의 법적 성격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게임산업법은 실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게임물과, 그러한 손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법정 유형의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탁 제외 여부뿐 아니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해 등급분류 자체가 거부될 수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판례와 재결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미 받은 등급도 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7두38973
이 사건은 슬롯머신을 본뜬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 취소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게임장에서는 점수보관증이 발행되고 이용자 사이에서 거래됐으며, 일부 게임장에서는 점수 환전도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기구 자체의 속성뿐 아니라 실제 이용목적과 방법, 금전이나 환전 가능한 경품 지급 여부, 환전과 같은 영업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급분류 취소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38973 판결
이 판결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라도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베팅을 모사한 게임이라고 모두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년 8월 6일 재결, 중앙행심2013-07420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스포츠 경기와 연동해 경기 결과를 예상하고 게임머니를 배당받는 콘텐츠가 문제 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금으로 투표권을 구매하는 구조인지, 경기 결과에 따라 현금 환급금을 지급하는지,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스포츠 축구게임의 등급분류 거부처분과 스포츠 농구게임에 대한 결정 지연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등급분류 결정을 이행하도록 명했습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7420
두 사건은 서로 다른 게임과 당시 법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포커·고스톱·베팅 관련 게임을 준비한다면 게임머니의 충전·사용·이전 방식, 재산상 이익 제공 여부, 현금 환전 가능성, 실제 서비스 구조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게임의 법적 성격과 신청 경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게임 자체에 등급분류 거부사유가 있다면 접수기관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7. 10월 30일 동시 출시, 지금부터 실제로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처음 제시한 A사의 출시계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시 예정일은 10월 30일입니다.
스팀에는 PC 버전을,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는 모바일 버전을 출시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예상됩니다.
A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청서의 개수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출시할 게임을 확정하고, 필요한 등급분류와 플랫폼 심사가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출시할 게임의 실제 내용을 확정합니다
개발팀에서 PC와 모바일 버전의 출시 빌드를 구분합니다.
주요 콘텐츠와 폭력성·선정성·사행성 관련 요소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과금방식과 운영구조가 다른 부분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 있다면 최초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와 현재 출시 버전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존 등급을 활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판단할 기초자료를 확보합니다.
두 번째 단계: 등급분류 신청 경로와 신청 주체를 확정합니다
PC 버전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위탁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모바일 청소년이용불가 버전은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접 등급분류 경로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위탁 제외 사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다르다면 실제 신청 주체를 확인하고, 자료 작성과 보완 요청에 대응할 담당자를 정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담당자를 지정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신청 주체가 확정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유통계약과 신청기관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완료돼야 어떤 기관에 무엇을 제출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스팀의 30일·14일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스팀은 처음 몇 개의 게임을 출시하는 개발사에게 등록 수수료 결제일부터 출시까지 30일의 대기기간을 적용합니다.
또한 신규 게임은 공개된 출시 예정(Coming Soon) 페이지를 최소 2주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10월 30일 출시를 계획한다면 최소 2주간의 공개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늦어도 10월 16일 이전에 출시 예정 페이지를 공개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게시 시각과 실제 공개기간을 고려하면 더 일찍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물론 공개하기 전에 스팀의 상점 페이지 검토를 통과해야 합니다.
등록 수수료 결제에 따른 30일 대기기간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0일을 기준으로 준비한다면 등록 수수료 결제일과 대기기간 충족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한국 등급분류기관의 실제 심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2026년 9월 18일 추석 연휴로 인한 회의 일정 변경을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4차 등급분류회의는 2026년 10월 2일로 변경됐습니다.
실제 접수 가능 시점과 심의 일정, 제출자료의 완비 여부, 보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 청소년이용불가 버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현재 신청 절차와 심의 일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10월 30일 출시를 준비하면서 모든 심사를 출시 직전에 완료하는 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플랫폼별 출시 가능 상태를 최종 대조합니다
PC 버전은 한국 등급분류와 스팀의 상점 페이지·빌드 검토가 모두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모바일 버전은 공식 등급분류 결과와 구글플레이의 인증 및 등록 절차를 대조합니다.
앱스토어에서는 공식 등급분류번호와 한국 연령등급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새로운 앱 버전의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절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세 플랫폼 모두 한국에서 출시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한 후 출시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기존 등급의 효력과 실제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각 플랫폼에서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필요한 중복 신청과 절차 누락을 줄이면서 출시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8. 등급분류를 완료하고 출시했다면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아도 될까요?
A사는 필요한 등급분류를 완료했습니다.
스팀·구글플레이·앱스토어의 출시 절차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등급분류 업무는 끝났을까요?
최초 등급분류를 완료했다는 사실과 출시 이후에도 기존 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게임산업법 제21조의9는 자체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사업자 사이의 결과가 다른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니터링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11만 7천 건을 점검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2025년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에 따르면, 약 200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이 한 해 동안 총 11만 7천 건의 게임물을 점검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재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했으며, 당시 12월까지 약 7,000건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11만 7천 건은 점검 규모이고, 약 7,000건은 발표 당시의 행정조치 예상 규모입니다. 국내 전체 게임 수나 최종 확정 처분 건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앱마켓에서 자체등급분류를 완료한 게임도 실제 콘텐츠와 이용등급의 적정성을 출시 이후 점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사가 출시 후 폭력적인 표현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등급과 현재 제공 중인 게임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게임산업법 제21조제5항 이하에서는 게임 내용수정에 관한 신고와 등급 재분류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의 내용이 달라졌는데 기존 등급분류 결과만 유지하고 있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등급분류는 출시 버튼을 누르기 위한 일회성 절차가 아닙니다.
최초 신청 당시의 게임과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의 내용을 연결해서 관리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게임 업데이트와 내용수정신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준비할 수 있는 경우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게임의 실제 내용과 이용등급이 명확하고 적용되는 신청 경로도 확정돼 있다면 개발사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직접 등급분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게임 설명자료와 주요 콘텐츠, 진행 영상 등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반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출시하거나, 기존에 받은 등급을 다른 플랫폼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판단할 사항이 늘어납니다.
특히 PC와 모바일의 콘텐츠나 과금방식이 다르거나,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역할이 분리돼 있거나, 청소년이용불가 또는 사행성 관련 요소가 포함된 게임이라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등급을 활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지, 신청 주체는 누구인지, 출시 일정에 어떤 절차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결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는 적법한 업무 범위 내에서 이러한 신청 경로와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행정절차의 준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검토가 특정 이용등급이나 심사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 전에 적용되는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고 불필요한 중복 신청과 절차 누락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결국 게임 등급분류는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처음 A사의 담당자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은 게임인데 등급분류도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게임의 제목보다 먼저 실제 콘텐츠와 유통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의 내용과 이용등급을 확인한 다음, 기존 등급의 활용 가능성과 신청기관을 결정하고, 각 플랫폼의 출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PC와 모바일의 신청기관이 달라질 수 있고, 기존 등급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추가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행성 관련 요소가 있는 게임이라면 신청기관을 찾기 전에 등급분류 가능성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출시 이후에도 실제 게임 내용과 등급분류 결과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게임 등급분류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기관의 이름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실제 게임에 적용되는 절차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출시 일정에 맞춰 완료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한국 출시를 준비하는 게임이 있다면 실제 콘텐츠와 출시 플랫폼, 예상 이용등급 및 유통구조를 기준으로 기존 등급의 활용 가능성, 적용 가능한 신청기관과 추가 절차를 무료 검토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