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창업, 비자부터 사업 운영까지 ①] D-10-2와 D-8-4, 창업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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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리즈 · 전 4편
외국인 기술창업, 비자부터 사업 운영까지
- 1편D-10-2와 D-8-4, 창업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 읽는 글)
- 2편OASIS 수료 후 D-10-2 신청서류는?
- 4편D-10-2 연장, 사업계획서 외에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 5편D-8-4 비자, 법인만 설립하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임스는 한국에서 AI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판매량을 분석해 재고가 부족해지기 전에 적절한 발주 시점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정도 개발을 마친 뒤에는 시험판을 만들어 몇몇 매장에 보여주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비자를 알아보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직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이니 D-10-2 창업준비비자부터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프로그램까지 개발했으니 D-8-4 기술창업비자를 바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두 비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다릅니다.
D-10-2는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활동과 관련된 체류자격입니다. 반면 D-8-4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술 기반 법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외국인이 D-10-2를 먼저 받은 뒤 D-8-4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어떤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지, 회사를 이미 설립했는지, 학력이나 기술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조건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외국인 창업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일과 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는 일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린다가 회사를 설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법인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았더라도, 현재 체류자격으로 그 회사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 사업계획서와 기술자료, 법인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제품을 개발해 사업을 할 것인지 적혀 있습니다. 특허 관련 자료에서는 누가 어떤 기술을 출원했는지 살펴볼 수 있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회사의 설립일과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창업자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사실을 이미 증명할 수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는 뜻일까요?
앞서 소개한 제임스는 아직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개발한 AI 재고관리 프로그램의 오류를 고치고, 시험판을 보여준 매장에서 받은 의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능을 더 개발할지, 한국에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 개발한 기술로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체류자격이 D-10-2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의2는 구직(D-10) 체류자격에서 일반구직활동과 기술창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구직을 D-10-1, 기술창업준비를 D-10-2라고 부릅니다.
두 자격의 차이는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려는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이라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며 일할 회사를 찾을 것입니다. 반면 제임스처럼 직접 기술을 개발해 회사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창업교육에 참여하거나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등 창업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임스처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D-10-2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신청인이 갖춰야 할 요건도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확인할 것은 학력입니다.
정부의 Study in Korea 외국인 유학생 체류 안내는 기술창업 준비자에 대해 학사학위 이상을 안내하면서, 국내에서 취득한 전문학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가 한국의 전문대학을 졸업했다면 학위증명서에 어떤 학위가 적혀 있는지, 실제 학위를 취득한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졸업예정증명서는 앞으로 졸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이미 학위를 취득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임스에게 적용되는 신청경로에서 어떤 학력과 증명서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력 조건을 살펴봤다면 이제 제임스가 한국에서 어떤 창업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제임스가 사업계획서에 'AI를 활용한 재고관리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만 적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만으로는 제임스가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 현재 어디까지 완성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려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제임스가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은 매장의 판매량을 분석하고, 재고가 부족해지기 전에 발주 시점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에도 이러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별 판매량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결과를 이용해 어떤 발주 정보를 제공하려는지 적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제 개발 상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판매량 분석과 발주 시점 추천 기능을 모두 설명했는데, 현재 시험판에서는 판매량 분석 기능만 구현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완성한 기능과 앞으로 개발할 기능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시험판 화면이나 개발기록이 있다면 계획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개발 상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제임스가 기술창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 왔고,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려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해당 신청경로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를 이미 만들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번에는 제임스가 한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개발해 온 AI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회사 이름으로 판매하려는 것입니다. 법인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았습니다. 프로그램도 정식 서비스로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제임스는 다시 비자를 고민하게 됩니다.
회사를 설립했으니 이제 D-8-4 기술창업비자를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제임스처럼 직접 기술을 개발하고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이라면 D-8-4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의 사업자등록증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업종이 적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가 어떤 학위를 취득했는지, 실제로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지까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D-8-4를 검토할 때 회사에 관한 자료와 창업자 개인의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제임스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충북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D-8-4 안내에서는 신청인을 크게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임스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가령 제임스가 한국의 전문대학을 졸업했다면 학위증명서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표시돼 있는지, 실제 학위를 취득한 날짜가 언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다면 해당 학위와 취득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식적으로 추천한 사람이라면 학위와는 다른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정부 부처가 어떤 제도에 따라 추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충북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해당 학위 경로에서 이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졸업예정증명서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학위를 취득했다는 사실은 다르므로, 제임스의 학위 수여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위나 공식 추천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D-8-4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창업비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어떤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지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해당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법인 설립 요건과 점수제 또는 인정되는 면제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제임스의 AI 재고관리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임스는 매장의 판매량을 분석하고 적절한 발주 시점을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도 다른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임스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회사 이름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입 무역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기술창업을 위한 D-8-4 외에 무역경영에 관한 D-9 등 다른 체류자격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실제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것과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다를까요?
앞서 제임스는 자신이 개발한 AI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사업화하기 위해 한국에 회사를 직접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의 친구인 외국인 브루스는 이미 운영 중인 한국 IT 회사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려는 외국인 대표자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고, 다른 사람은 기존 법인을 인수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D-8-4 기술창업비자를 검토할 때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충북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D-8-4 점수제 신청 안내에서는 신청인 본인이 관련 기술 분야의 법인을 직접 새로 설립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IT 회사를 인수한 외국인이라면 자신이 검토하는 신청경로에서 법인 신규 설립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안내를 정부의 특별추천이나 점수제 면제 경로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신청경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임스처럼 법인을 직접 설립한 경우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사가 언제 설립됐는지, 법인명과 대표자는 누구인지,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지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가 설립한 회사의 이름을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라고 해보겠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제임스가 대표자로 등록돼 있고, 회사의 사업목적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도 관련 업종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가 설립됐다는 사실과 회사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가 직접 개발한 AI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이 회사가 매장에 제공할 예정이라면, 사업계획서에서는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은 제임스이지만, 고객과 계약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곳은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는 제임스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고,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가 그 기술을 활용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지 실제 사업 내용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임스가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다면 어떨까요?
특허출원서에는 제임스 개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할 곳은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입니다.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신청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기술자료상의 명의와 회사 이름이 다르면 문제가 될까요?
앞서 제임스는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AI 재고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허를 개인 명의로 출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특허출원서에는 제임스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매장에 제공할 곳은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입니다.
그렇다면 특허를 출원한 사람과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D-8-4 기술창업비자 신청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비자 신청이 거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제임스가 어떤 기술을 출원했는지, 새로 설립한 회사가 그 기술을 활용해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특허를 출원한 상태와 등록까지 마친 상태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했다'는 것은 발명에 관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했다는 뜻입니다. 반면 특허가 '등록됐다'면 심사를 거쳐 특허권이 등록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가 특허를 출원한 상태라면 출원사실증명 등에서 출원인과 출원일, 발명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한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출원서와 명세서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특허가 등록됐다면 특허등록원부 등을 통해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자료는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제임스가 신청하려는 D-8-4 경로에서 출원 중인 기술과 등록된 특허를 각각 어떻게 인정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자료를 확인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임스의 사업계획서에도 같은 기술이 설명돼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령 특허 명세서에는 매장의 판매량을 분석해 발주 시점을 예측하는 기술이 적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의 사업계획서에는 이러한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 없이 일반적인 온라인 상품 중개사업만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제임스가 출원한 기술과 회사가 실제로 운영하려는 사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업계획서에 제임스가 개발한 재고관리 프로그램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고, 실제 시제품이나 개발기록도 같은 내용을 보여준다면 기술과 사업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여기에 제임스 개인이 출원한 기술을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회사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가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신청경로의 요건과 실제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임스가 준비한 특허자료와 사업계획서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어떤 기술을 출원했는지, 회사는 그 기술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지,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 내용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OASIS 수료증은 어느 단계에서 도움이 될까요?
앞서 제임스는 자신이 개발한 AI 재고관리 프로그램의 기술자료를 준비하고,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D-8-4 기술창업비자를 알아보던 중 OASIS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OASIS는 한국에서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창업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멘토링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임스도 이러한 교육에 참여해 수료증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수료증에는 제임스의 이름과 수료한 과정, 교육을 마친 날짜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는 이 수료증으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OASIS 수료증은 제임스가 해당 창업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면 학위증명서는 어떤 학위를 취득했는지, 특허 관련 자료는 누가 어떤 기술을 출원하거나 등록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의 설립 사실과 대표자 등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서류가 설명하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임스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OASIS 교육까지 마쳤으니 이제 D-8-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충북 글로벌창업이민센터 FAQ에 따르면 OASIS 이수는 모든 D-8-4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점수제 평가에서 가점으로 인정될 수 있어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처럼 OASIS 교육을 수료했다면 자신이 이수한 과정이 해당 점수제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하나 수료했다는 사실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점수 및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더구나 D-8-4에는 점수제를 적용하는 경로 외에 정부의 공식 추천이나 인정되는 점수제 면제 경로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1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발표를 통해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과 혁신성 등을 평가한 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고,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심사하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6월 8일 발표에서 기술창업비자(D-8-4)의 점수제 면제 대상 확대도 알렸습니다.
따라서 제임스가 어떤 신청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교육을 얼마나 수료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공식 추천을 받았는지와 인정되는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확인한 OASIS 점수표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자신이 신청하는 시점의 점수제와 면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같은 기술창업을 준비하더라도 제임스가 어떤 자격과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요건은 달라집니다.
회사를 설립했다면 곧바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해도 될까요?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를 설립한 제임스는 이제 AI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험판을 보여줬던 매장과 월 이용료를 받는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회사도 설립했고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았으니, 이제 고객과 계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에게는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제임스가 아직 유학(D-2)이나 기술창업준비(D-10-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실과 제임스가 그 회사에서 실제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회사가 세무상 사업자로 등록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제임스 개인이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현재 허가받은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가 매장에 재고관리 프로그램의 시험 화면을 보여주고 사용자의 의견을 듣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면 매장과 정식 계약을 맺은 뒤 제임스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객의 요청에 대응하며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은 어떨까요?
두 경우에는 제임스가 실제로 하는 일과 사업의 진행 단계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창업을 준비하던 제임스가 실제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할까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0조는 현재 허가받은 체류자격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함께 하려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는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제24조제1항은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임스가 현재 허가받은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활동을 추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창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D-10-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만 받으면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활동이 허용되는지는 해당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와 관련 허가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임스가 직접 어떤 일을 하는지입니다.
계약서에는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가 서비스 제공자로 적혀 있는지, 이용료는 누가 받는지, 제임스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임스가 해당 업무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어떤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제임스라면 회사 설립일뿐 아니라 실제 사업활동을 시작하려는 날짜와 현재 체류허가기간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활동에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한국 대학 졸업을 앞두었다면 어떤 날짜를 확인해야 할까요?
여기서 잠시 제임스가 회사를 설립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제임스가 한국 대학에 다니면서 AI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고, 졸업을 앞둔 유학생이었다면 어떨까요?
제임스는 아직 유학(D-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재고관리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개발했지만, 아직 졸업하지 않아 학위증명서는 발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때 제임스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학교에서 학위를 수여할 예정인 날짜와 현재 체류허가기간이 끝나는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는 다음 달에 학위를 수여할 예정인데, 제임스의 체류허가기간은 그보다 먼저 끝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는 학위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재 체류기간 안에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학위를 받는 날보다 체류허가기간이 늦게 끝나는 경우라도 졸업 후 D-2 자격으로 어떤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학위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는 앞으로 졸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반면 학위증명서는 실제로 학위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앞서 살펴본 D-10-2와 D-8-4도 신청경로에 따라 학력 요건과 인정되는 증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임스가 졸업예정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체류자격 중 어느 것이든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학력, 준비 중인 기술창업의 내용, 법인 설립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제임스라면 학교에서 안내받은 학위 수여 예정일과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변경허가 신청을 준비할 시점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프로그램 개발 일정뿐 아니라 학위를 취득하는 시점과 체류허가기간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업계획서와 증빙은 어떻게 같이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제임스가 기술창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갖춰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비자를 신청할 때는 이 서류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제임스가 준비한 자료를 한 번 펼쳐보겠습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AI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업계획서, OASIS 수료증과 특허 출원 관련 서류,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D-10-2로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학력과 실제 창업 준비활동을 설명하는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D-8-4를 검토한다면 신청인의 학위 또는 공식 추천, 개발한 기술, 법인 설립 사실 등을 해당 신청경로의 요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가 사업계획서와 기술자료를 나란히 살펴보던 중 한 가지 차이를 발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 이름이 적혀 있는데, 현재 개발 중인 프로그램의 이름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이름만 변경한 것인지,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사업 내용까지 달라진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프로그램의 기능은 그대로이고 이름만 바뀌었다면, 기존 사업계획서와 현재 개발자료를 비교해 어느 부분의 명칭을 수정해야 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능까지 달라졌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가 처음 개발한 프로그램은 매장의 재고 수량을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만 갖추고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 판매량을 분석하고 적절한 발주 시점을 추천하는 기능까지 개발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단순히 프로그램 이름만 고치는 것으로는 현재 개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기능이 적혀 있었는지, 지금 실제로 구현된 기능은 무엇인지, 앞으로 개발할 기능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임스가 가지고 있는 시제품 화면이나 개발기록, 기술설명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계획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개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특허자료와 법인 관련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임스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고,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가 그 기술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사업계획서에도 누가 기술을 개발했고 어느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지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의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과 학위증명서 또는 공식 추천서에 적힌 이름의 철자나 순서가 다르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서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기관의 기준에 따라 이름 표기의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나 번역·인증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 증명서의 이름을 임의로 바꿔 적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처럼 비자 신청을 준비할 때는 서류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서류가 제임스의 학력과 기술, 회사의 사업 내용을 실제 상황에 맞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단순히 잘못 적힌 부분을 고치면 되는지, 개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보완해야 하는지, 신청경로에 따라 추가로 준비할 자료가 있는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는 어디서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다시 제임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임스는 한국에서 AI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한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아직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D-10-2 창업준비비자를 먼저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개발한 기술로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니 D-8-4 기술창업비자를 신청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생각하면, 제임스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자신의 상황입니다.
우선 어떤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지, 체류허가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개발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한국에 법인을 이미 설립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D-10-2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임스의 학력 등 신청인 요건과 실제로 어떤 창업 준비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를 이미 설립했다면 D-8-4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브루스처럼 기존 회사를 인수했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 설립을 요구하는 신청경로인지부터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임스가 직접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일까요?
먼저 체류자격과 허가기간이 표시된 자료를 확인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학위증명서나 OASIS 수료증, 특허 관련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는 개발한 재고관리 프로그램의 기능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시제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능은 무엇인지, 앞으로 추가로 개발할 기능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개발기록이나 기술설명서가 있다면 사업계획서에 적힌 내용과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했다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가 언제 설립됐고 대표자는 누구인지, 제임스가 개발한 기술을 어느 회사가 사업에 활용하려는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면 날짜도 중요합니다.
회사를 설립한 날짜와 매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할 날짜, 제임스의 체류허가기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체류자격으로 허용되는 활동과 앞으로 하려는 일이 다르다면 필요한 사전허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창업비자를 준비할 때는 비자 종류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춰 서류를 끼워 맞추기보다, 실제 창업 상황과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제임스처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는 제임스 개인 명의로 출원했는데,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곳은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적힌 프로그램의 기능과 현재 개발기록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류마다 어떤 이름과 날짜, 기술 내용이 적혀 있는지 비교하고,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사에게 관련 업무를 의뢰한다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경로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하고, 법령과 위임 범위에서 허용되는 신청서 및 관련 행정문서의 작성·제출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창업을 준비하면서 D-10-2와 D-8-4 중 어느 경로부터 살펴봐야 할지 고민된다면 현재 체류자격과 허가기간이 표시된 자료, 개발 중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미 가지고 있는 학위·OASIS·특허·법인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무료 사전 검토로 우선 확인할 체류경로와 기본 조건, 추가로 살펴볼 자료와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후 신청서와 관련 행정문서의 작성·제출은 법령상 허용되는 업무범위와 비용을 별도로 정한 유료 의뢰로 진행합니다.
3줄 요약
- D-10-2는 기술창업 준비활동을 위한 체류경로이고, D-8-4는 요건을 갖춘 기술 기반 법인 창업자의 체류경로입니다. D-10-2가 모든 D-8-4 신청자의 필수 선행단계는 아닙니다.
- 현재 체류자격과 허가기간, 학위 또는 공식 추천, 실제 기술자료, 법인 설립 여부와 신청경로별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와 특허·학위·법인 관련 서류의 이름, 날짜, 기술 내용을 비교하면 어떤 사실과 추가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