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2로 제품 판매와 유료 운영이 가능할까요?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매장용 AI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제임스가 한 매장에 시제품을 보여준다고 해보겠습니다. 재고 수량을 확인하고 판매량을 분석하는 기능은 구현했지만, 발주 시점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던 매장 사장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직원들과 실제로 써보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월 이용료도 낼 수 있어요.”
제임스에게는 반가운 제안입니다. 하지만 현재 체류자격이 기술창업준비(D-10-2)라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OASIS 안내는 D-10-2로 기술창업 준비활동을 할 수 있지만 영리활동은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D-10-2 자격만으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월 이용료를 받으면서 정식 서비스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는 시제품을 보여주며 매장 직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떤 기능을 고쳐야 하는지 알아보고 개발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매장이 프로그램으로 실제 재고를 관리하고, 제임스가 계속 오류를 수정하며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면 활동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고객의 제안을 받은 것과 실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제안서에 시제품을 시험해 보겠다는 내용만 있는지, 아니면 이용료와 서비스 시작일, 기술지원 의무까지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무료 베타테스트라고 부르더라도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창업자에게는 시제품 개발부터 첫 고객 확보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실제로 수행하려는 활동이 달라진다면 그에 맞는 체류자격과 필요한 허가도 확인해야 합니다.
D-10-2의 창업 준비와 사업 운영, 어디서 달라질까요?
우선 D-10-2가 어떤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의 Study in Korea에서는 기술창업 준비활동으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참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가 OASIS 교육을 받으면서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거나, 개발한 기술의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앞으로 설립할 법인의 사업 목적을 정하는 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으로 어떤 기술로 창업할 것인지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렇다면 제임스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매장에 보여주는 일과 실제로 판매하는 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임스의 기술창업계획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계획서에는 재고 수량을 확인하고 판매량을 분석하는 기능을 개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발주 시점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제임스는 매장 직원들에게 시제품을 보여주고 어떤 기능이 불편한지 의견을 받아 프로그램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시제품 화면과 개발기록, 매장에서 받은 의견은 지금까지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매장 직원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능을 수정했는지 기록해 두면 실제 개발 과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 사장이 제임스에게 정식 이용계약을 제안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령 매장이 보낸 계약서 초안에 다음 달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며, 제임스가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과 기술지원을 맡는다고 적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계약서 초안에는 프로그램을 시험하는 목적보다 고객에게 실제로 제공할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매장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를 얻고, 제임스는 정해진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문서가 서로 다른 사실을 설명하게 됩니다. 기술창업계획서와 개발기록에는 제임스가 무엇을 만들었고 앞으로 어떤 기능을 개발할 예정인지 나타납니다. 반면 고객과의 이용계약서에는 누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객은 무엇을 이용하며, 그 대가를 어떤 주기로 지급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는 D-10-2로 기술창업 준비활동을 할 수 있지만 영리활동은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제임스가 현재 D-10-2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제품을 개발해 고객의 의견을 듣는 과정과 이용료를 받고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객이 월 이용료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영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유료 서비스 제공에 앞서 그 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과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출입국관리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은 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의2에서는 구직(D-10)과 기업투자(D-8)를 서로 다른 체류자격으로 구분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회사를 세우거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과, 그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췄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제임스가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준비활동을 설명할 자료는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쳤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D-10-2에서 정식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해당 활동에 맞는 체류자격과 필요한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임스가 당장 매장에 시제품을 보여주고 기능을 시험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프로그램을 한 번 시연하고 의견을 받는 것인지, 실제 매장 업무에 계속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개별 무료 테스트의 허용 범위는 테스트 목적과 실제 수행 내용, 출입국기관의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차이를 제임스가 매장에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경우와 실제로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시제품을 보여준 뒤, 매장에 설치까지 해준다면?
제임스가 매장 사장에게 자신이 개발한 AI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보여준다고 해보겠습니다.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재고 수량을 확인하는 기능과 판매량을 분석하는 기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살펴보던 매장 사장이 상품 이름을 검색하기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임스는 그 의견을 듣고 검색 기능을 고쳐보기로 합니다.
이 경우, 제임스는 시제품을 보여준 화면과 매장에서 받은 의견, 이후 수정한 기능을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해 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출입국기관에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매장 사장이 이렇게 제안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매장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세요. 직원들이 매일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제임스는 흔쾌히 설치해 주고 싶을 것입니다. 실제 매장에서 사용해 보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조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가령 직원들이 시험 삼아 재고 수량을 입력하고 오류를 찾아 제임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면, 제품을 시험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출입국기관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장이 제임스의 프로그램으로 실제 재고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물품을 주문하며, 제임스가 계속 오류를 고쳐주고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매장에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해집니다.
제임스가 매장에서 프로그램 설치를 요청받았다면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매장이 프로그램을 개발 테스트에만 사용할 것인지, 실제 재고관리 업무에도 사용할 것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임스가 사용자 의견만 받을 것인지, 설치 후 지속적인 운영과 기술지원까지 맡을 것인지입니다.
실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D-10-2에서 허용되는 창업 준비활동에 해당하는지 출입국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베타테스트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제임스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 다른 매장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식으로 판매할 생각은 없으니 이용료는 받지 않고, 대신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료 베타테스트는 체류자격 D-10-2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여기서도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가 매장에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재고조회와 판매량 분석 기능을 시험해 보시고 불편한 점을 알려주세요.”
이런 방식이라면 매장에서 받은 의견을 개발에 반영하는 것이 테스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매장 사장이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냥 우리 매장에 설치해 주세요. 앞으로 재고관리도 이 프로그램으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계속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매장은 제임스의 프로그램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임스도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때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더라도 실제 서비스 운영에 가까운 활동으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D-10-2에서 기술창업 준비활동은 가능하지만 영리활동은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무료 베타테스트를 준비한다면 처음부터 목적과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기능을 시험할 것인지, 매장에서 실제 업무에 사용할 것인지, 제임스가 오류 수정이나 운영을 어디까지 맡을 것인지 정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매장 업무에 계속 사용하도록 제공하려 한다면, 그 방식이 현재 D-10-2에서 가능한 활동인지 출입국기관에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테스트비’나 ‘실비’만 받으면 판매가 아닐까요?
제임스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고 싶다는 매장 사장이 이번에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합니다.
“한 달 정도 실제로 써보고 싶은데, 테스트비를 드리면 될까요?”
제임스는 아직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출시하지 않았으니 테스트비 정도는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D-10-2는 기술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체류자격으로, 영리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테스트비도 영리활동에 해당할까요?
이때는 매장이 왜 돈을 지급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이 제임스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신 한 달 동안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임스는 그동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류가 생기면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매장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합니다. 아직 정식 출시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도 실제로는 고객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월 이용료’ 대신 ‘테스트비’라고 적는다고 해서 그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비’는 어떨까요? 가령 제임스가 매장에 방문해 시제품을 시험하면서 교통비를 지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매장에서는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실제로 지출한 교통비를 정산하는 것과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지급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나 실비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D-10-2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비용인지, 무엇을 위해 지급하는지, 제임스가 그 대가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임스라면 매장에서 받은 제안서를 다시 읽어봐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인지, 시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려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조건, 영수증 등 실제 지출자료가 있다면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장이 프로그램 이용과 기술지원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려는 것이라면, 현재 D-10-2 자격만으로 그 유료 서비스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비용 정산까지 포함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받기 전에 실제 활동과 비용의 성격을 설명하고 출입국기관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결제하지 않았는데 계약서를 써도 될까요?
이번에는 매장 사장이 제임스에게 정식 이용계약서를 보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매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이용료도 그때부터 지급할 생각입니다. 제임스는 아직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니 계약서에 먼저 서명해도 괜찮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여기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과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과 제임스가 프로그램을 시험해 본 뒤 정식 도입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직 이용료나 서비스 시작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으로 계약할 가능성을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공급자는 12월 1일부터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객은 매월 이용료를 지급한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제임스는 12월 1일부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매장은 그 대가로 매월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제임스가 오류 수정과 기술지원까지 계속 맡기로 했다면, 고객에게 제공할 업무도 더욱 구체적입니다.
제임스가 특히 살펴봐야 할 날짜는 서비스 개시일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는 12월 1일부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는데, 제임스는 아직 사업 운영에 필요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적힌 날짜대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은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제임스는 고객이 정식 계약을 제안하더라도 바로 서명하기보다, 자신이 약속하려는 서비스와 계약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필요한 체류자격과 허가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정식 유료 서비스의 제공 의무를 확정하는 계약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객과 계약 및 서비스 개시 일정을 다시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가 확인할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공급자가 누구인지,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제공해야 하는지, 이용료는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자신이 어떤 기술지원을 맡기로 했는지를 읽어보면 됩니다.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돼야 현재 D-10-2에서 할 수 있는 준비활동인지, 사업 운영을 위해 별도의 체류자격과 사전허가가 필요한지 판단할 자료도 갖출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매출을 받으면 체류자격 문제는 해결될까요?
제임스가 한국에서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매장과의 계약도 회사 이름으로 체결하고, 프로그램 이용료 역시 회사 계좌로 받으려고 합니다. 제임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회사가 받는 건데, D-10-2로 계속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제임스가 한국에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업을 하는 것과 외국인 창업자 개인이 그 사업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가 설립한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는 매장과 계약을 맺고 매월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회사로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용료도 회사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장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고객과 이용료를 협의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람은 제임스라고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기면 제임스가 직접 수정하고, 매장 직원들이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제임스가 해결해 줍니다. 이 경우 계약과 대금 수령은 회사 명의로 이루어지지만, 고객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일은 제임스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계좌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제임스의 체류자격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일까요? 이번에는 제임스가 회사의 주주이지만 고객과의 계약이나 프로그램 설치, 기술지원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임스가 모든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의 계약이나 매출 발생만으로 제임스 개인의 체류자격 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대표자 업무를 맡고 있는지, 회사 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임스는 무엇부터 살펴보면 될까요? 먼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회사가 설립된 사실과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는 등록된 사업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매장과 체결하려는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곳이 회사인지, 언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는지, 매장은 누구에게 이용료를 지급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본인이 실제로 맡을 업무를 확인합니다. 고객에게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일부터 설치, 오류 수정, 지속적인 기술지원까지 제임스가 직접 할 예정인지 정리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와 제임스가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려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임스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면 D-8-4 기술창업비자 등 해당 사업활동에 맞는 체류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D-8-4는 기술 기반 법인 창업자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가 허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학력 또는 인정되는 추천 경로, 기술 관련 자료, 법인 창업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임스가 이미 회사를 설립했더라도 정식 서비스 운영을 시작할 날짜를 정하기 전에 자신의 체류자격과 필요한 허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변경허가,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제임스는 이제 AI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판매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는 매장도 나타났고, 매월 이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임스의 현재 체류자격은 기술창업준비(D-10-2)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D-10-2를 유지하면서 영업활동을 추가로 허가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사업 운영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체류자격 변경허가’입니다.
먼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도 함께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허가받은 활동을 계속하면서 다른 활동을 추가하려는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허가는 기존 체류자격의 주된 활동에 부수적인 범위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활동이 무엇인지, 현재 체류자격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활동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제임스가 D-10-2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료 서비스 운영을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임스가 창업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은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제임스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시험하며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매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용료를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실제 사업 운영이 주된 활동이 된다면 현재 D-10-2 자격으로 계속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해당 사업활동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임스가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새로운 사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에서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기존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D-10-2 제품 판매를 직접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성격을 설명하는 근거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임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매장과 작성하려는 계약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임스는 아직 D-10-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임스는 계약서의 서비스 개시일과 실제 허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고객과 서비스 제공 일정을 다시 협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임스가 정식 판매를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현재 체류자격과 실제로 하려는 사업활동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활동에 다른 활동을 추가하려는 것인지, 이제 사업 운영을 주된 활동으로 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허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출입국기관에서 자신에게 맞는 체류자격과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용료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제임스가 매장에 AI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이용료까지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D-10-2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보게 됐습니다. 제임스는 걱정이 됩니다.
“이미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이라도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괜찮을까요?”
이럴 때는 먼저 자신이 언제부터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가 매장과 계약을 맺으면서 4월부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매장 직원들은 실제로 3월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제임스는 4월에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가 확인해야 할 날짜는 돈을 받은 4월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3월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는 매장에서 언제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자신은 어떤 일을 해줬는지, 돈은 언제 받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매장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언제부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는지 적혀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사용기록을 보면 매장이 실제로 언제부터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에서는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돈이 프로그램 이용료인지,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비용을 정산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모으면 제임스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적혀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이를 ‘무료 시제품 테스트’로 바꿔 적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실제 기록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 날짜가 다르다면 그 차이도 그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용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체류자격 위반이 확정될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임스가 당시 어떤 체류자격과 허가를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더라도, 그 허가만으로 이전에 했던 활동이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임스는 새로운 유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전에 현재 허용된 활동 범위와 필요한 출입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일도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활동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서류부터 고치기보다는 계약서, 프로그램 사용기록,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출입국기관에서 실제 활동이 현재 체류자격에 맞는지, 앞으로 어떤 허가나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임스가 받은 제안서에서 무엇을 먼저 볼까요?
처음 제임스에게 월 이용료를 제안했던 매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매장 사장은 제임스의 AI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제임스도 첫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니 계약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임스의 체류자격은 아직 D-10-2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 매장에서 보내온 제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안서에 다음 달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매월 이용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제임스가 확인할 부분은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제공해야 하는지, 매장이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용료는 무엇의 대가로 지급하는지입니다. 여기서 제임스의 기술창업계획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임스는 현재 재고 수량을 확인하고 판매량을 분석하는 기능까지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발주 시점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보낸 제안서에는 자동발주 추천 기능까지 바로 제공한다고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개발한 기능과 고객에게 약속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제임스는 어느 기능을 지금 제공할 수 있고, 어느 기능은 앞으로 개발할 예정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도 실제 개발 상황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을 회사 이름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누가 프로그램을 제공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가 매장과 계약하더라도 제임스가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고객을 관리할 예정이라면, 제임스 개인이 어떤 업무를 맡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서와 기술창업계획서를 비교했다면 이제 현재 체류자격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를 통해 D-10-2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제임스가 앞으로 하려는 유료 서비스 운영에 어떤 체류자격과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D-10-2 자격만으로 정식 유료 서비스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매장에서 이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실제로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제임스는 고객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필요한 허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춰 사업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토스 행정사사무소가 맡을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창업계획서에는 아직 개발 중이라고 적힌 기능이 고객 제안서에는 이미 완성된 서비스처럼 소개돼 있다면, 두 문서를 비교해 실제 개발 상황에 맞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법인 관련 자료와 고객 제안서를 살펴보고, 제임스가 직접 수행하려는 업무가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그다음 현재 체류자격과 앞으로 하려는 사업활동을 비교해 필요한 신청경로를 살펴보고, 별도 위임 범위에서 체류자격 신청서와 기술창업계획서 등 관련 행정문서를 작성하거나 법령상 허용되는 제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기술창업계획서 등 행정문서의 구체적인 작성 및 법령상 허용되는 제출 업무는 무료 사전 검토와 구분하며, 업무범위와 비용을 별도로 정한 유료 의뢰로 진행합니다. 최종 체류자격 허가는 출입국기관이 판단합니다.
D-10-2로 기술창업을 준비하다 유료 이용 제안을 받으셨다면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이 보이는 자료, 기술창업계획서나 간단한 개발현황, 고객 제안서 또는 계약서 초안 중 보유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의 무료 사전 검토에서 먼저 확인할 체류경로와 기본 조건, 추가로 준비할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3줄 요약
D-10-2는 기술창업 준비를 위한 체류자격으로, 이 자격만으로 제품 판매나 정식 유료 서비스 운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무료 테스트나 테스트비라는 이름보다 실제 제공한 서비스와 지급 목적을 확인하고, 법인 명의 거래와 창업자 개인의 업무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서비스 개시일과 실제 사용일, 입금 내역을 체류자격·허가내용과 대조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