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창업, 비자부터 사업 운영까지 ④] D-10-2 연장, 사업계획서 외에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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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리즈 · 전 4편
외국인 기술창업, 비자부터 사업 운영까지
- 1편D-10-2와 D-8-4, 창업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2편OASIS 수료 후 D-10-2 신청서류는?
- 4편D-10-2 연장, 사업계획서 외에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지금 읽는 글)
- 5편D-8-4 비자, 법인만 설립하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D-10-2 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 낸 사업계획서를 다시 써서 내면 될까요, 그동안 한 일도 따로 보여줘야 할까요?
먼저 서류표부터 보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첨부서류 표(별표 5의2)에서 ‘창업준비 계획서’는 다른 체류자격에서 구직(D-10)으로 바꿀 때 내는 서류로 적혀 있습니다. 이미 가진 D-10-2의 체류기간을 늘릴 때 내는 서류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표만 보면 연장 때 사업계획서나 준비 실적 목록을 내라고 정해 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준비할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장할 때도 지금 이 체류자격에 맞는 사람인지 심사하고, 접수 때 서류를 더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이 이유를 조문으로 확인하고, 계획서의 문장마다 어떤 자료를 맞춰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용 AI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제임스 씨가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처음 낸 기술창업계획서에는 재고 수량 확인과 판매량 분석 기능은 개발했고, 발주 시점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은 개발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뒤로 OASIS 교육을 듣고, 시제품을 본 매장 직원의 의견으로 상품 검색 기능을 고쳤으며, 특허 출원도 준비했습니다.
연장 서류표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은 이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붙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 서류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있습니다.
표를 제임스 씨의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체류자격에 공통으로 적힌 서류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이고, 체류기간 연장허가에는 체류지 입증서류가 공통으로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D-10-2도 같습니다.
그다음 구직(D-10) 칸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서류만 있습니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내고, 창업 준비를 하려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력증명서와 창업준비 계획서를 냅니다. 같은 칸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서류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표의 기업투자(D-8) 칸은 다릅니다. 연장허가 서류로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업실적 관련 입증서류와 납세증명서를 내도록 적혀 있습니다. 창업 준비 단계인 D-10에는 연장허가 서류 칸이 없고, D-8에는 사업실적 서류가 적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씨는 연장 때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표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같은 별표의 유의사항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접수와 심사 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첨부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표에 적힌 서류가 접수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류표를 출발점으로 삼고 접수 창구에서 요청받는 서류를 더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표에 없다는 이유로 계획서와 진행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내를 받은 날 서류를 급하게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심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서류표가 접수할 서류를 정한다면, 심사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때 제9조의2에 있는 다음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도록 정합니다.
-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
-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되는 사람이 아닌지
-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 인정되는지
-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제임스 씨에게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연장허가도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지금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확인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D-10-2는 시행령 별표 1의2 구직(D-10) 나목에 해당합니다. 나목은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별표의 D-8 다목은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D-10-2는 이런 기술 기반 법인 창업을 향해 준비하는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앞으로 법인 창업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 중심이었다면, 연장할 때는 그 준비가 실제로 이어져 왔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 목록의 다섯 번째 요건은 시행규칙 제9조의2 제6호의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요건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내용을 직접 적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맡겨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D-10-2 연장 때 실제로 어떤 서류를 더 요청하는지는 시행규칙의 서류표만으로는 알 수 없고, 법무부 기준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1이 구직(D-10)의 상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한은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의 한도이고 실제 허가기간과는 다를 수 있으며, 연장 가능한 횟수도 이 표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허가기간과 횟수는 외국인등록증과 허가 내용, 출입국 관서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서의 문장 옆에 준비 실적을 어떻게 놓을까요?
제임스 씨의 처음 계획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획서의 문장 하나하나를 지금까지 한 일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보입니다. 아래는 법령이 정한 목록이 아니라, 자기 준비를 설명하려고 모아 볼 수 있는 자료의 예입니다.
- 계획서에 ‘재고 수량 확인과 판매량 분석 기능 개발 완료’라고 적었다면, 개발기록에서 그 기능을 만든 날짜와 시연 화면을 찾습니다. 계획서를 낸 뒤에 고친 기능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따로 표시합니다.
- ‘발주 추천 기능 개발 중’이라고 적었다면, 그 뒤 어디까지 진행했는지가 설명 대상입니다. 만든 부분과 아직 만들지 못한 부분을 나누어 쓰면 진행 정도가 드러납니다. 개발 중인 기능을 완성한 것처럼 쓰면 계획서와 실제 개발 상태가 달라집니다.
- OASIS 교육을 들었다면, 참가 확인 자료에서 과정명과 기간, 이름을 봅니다. 영문 이름이 여권과 같은지도 함께 맞춰 봅니다.
- 특허 출원을 준비했다면, 출원 접수 자료에서 출원인과 발명자 이름, 접수 날짜를 봅니다. 아직 출원 전이라면 준비한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출원인이 개인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므로 주체도 확인합니다.
- 시제품을 보여 주고 받은 매장 직원의 의견과 그 뒤에 고친 기능을 기록해 두었다면 이것도 자료가 됩니다. 어떤 의견을 언제 받았고, 그 의견으로 어느 기능을 고쳤는지가 한 줄로 이어지면 개발 과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각 자료에서 맞춰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여권과 같은지, 날짜가 이번 체류기간 중의 일인지, 기술과 제품이 계획서와 같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사업계획서에 쓴 문장 하나마다 뒷받침하는 자료가 생깁니다.
계획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연장을 앞둔 창업자의 계획은 처음 낸 계획서와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임스 씨가 매장 직원의 의견을 듣고 발주 추천 기능 개발을 미루고, 판매량 분석 기능을 먼저 다듬기로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계획서와 지금 상황이 어디서 달라졌는지가 설명 대상입니다. 바뀐 부분이 무엇인지, 언제 바꾸기로 했는지, 왜 바꿨는지를 적습니다. 매장 직원의 의견 기록이 있다면 변경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바뀐 뒤의 계획도 함께 써야 앞으로 어떤 준비를 이어갈지 드러납니다.
기능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과 사업 아이템 자체가 바뀐 것은 다릅니다. 재고관리 프로그램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이고 개발 순서만 바꾼 경우에는 순서의 변경을 설명하면 됩니다. 반대로 다른 분야의 제품으로 아이템을 바꾸었다면, 이전에 한 준비와 새 계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접수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어떻게 소명할지 먼저 확인합니다.
연장 전에 날짜순으로 정리할 자료
연장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서류를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료를 날짜순으로 늘어놓는 일입니다. 다음 여섯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기간 만료일: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합니다.
- 처음 신청할 때 낸 사업계획서와 접수 자료의 사본
- 그 뒤에 한 준비 서류의 목록: 자료 이름, 날짜, 자료에 적힌 이름, 계획서의 어느 문장을 뒷받침하는지
- 계획서와 달라진 점과 그 이유
- 체류지 입증서류
- 접수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 안내에서 현재 요청하는 서류
3번 목록의 자료마다 ‘이 자료가 계획서의 어느 내용과 관련이 있는가’를 한 줄씩 적어 두면,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아도 어느 자료를 내야 하는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만료일 옆에 처음 계획서의 문장과 자료의 이름·날짜를 나란히 적은 표를 직접 만들어 보면 빠진 자료와 계획이 달라진 부분이 보이고, 접수 전에 보완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이 정리까지는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허가 여부는 출입국기관이 판단하고, 특허출원 대리와 법인설립 등기, 세무 신고는 다른 전문가의 업무입니다.
D-10-2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준비하신다면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면과 처음 제출한 기술창업계획서, 그동안의 개발·교육·특허 준비 자료 중 가지고 계신 것을 보내 주세요.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의 무료 사전 검토에서는 처음 계획과 진행 자료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접수 전에 더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연장으로 갈지 다른 체류경로를 살펴볼지를 안내해 드리며, 신청서와 준비 실적 설명자료의 작성과 법령상 허용되는 제출 업무는 업무범위와 비용을 별도로 정해 진행합니다.
3줄 요약
① 시행규칙 서류표에는 구직(D-10) 연장허가 서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사업계획서나 준비 실적 목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연장 심사도 신청인이 해당 체류자격에 맞는지 확인하므로 접수 때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획서가 앞으로 할 일을 보여 준다면 준비 실적은 이미 한 일을 보여 줍니다. 자료마다 이름은 여권과, 날짜는 이번 체류기간과, 기술은 계획서와 맞춰 보고, 계획이 달라졌다면 바뀐 날짜와 이유를 적습니다.
③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합니다. 만료일을 확인하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접수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 안내로 현재 요청하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