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창업, 비자부터 사업 운영까지 ②] OASIS 수료 후 D-10-2 신청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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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리즈 · 전 4편
외국인 기술창업, 비자부터 사업 운영까지
- 1편D-10-2와 D-8-4, 창업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2편OASIS 수료 후 D-10-2 신청서류는? (지금 읽는 글)
- 4편D-10-2 연장, 사업계획서 외에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 5편D-8-4 비자, 법인만 설립하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OASIS 창업교육을 마치고 수료증까지 받았다면 이제 창업준비비자(D-10-2)를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모으기 시작하면 학위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기술창업계획서에는 현재 개발한 내용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교육 당시 제출한 사업 아이템과 지금 제품 이름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OASIS 수료증은 교육 이력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D-10-2 신청요건 전체를 증명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먼저 현재 체류자격과 신청경로를 확인하고, 그 경로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인정되는 추천자료, 기술창업계획과 증빙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와 해외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의 서류도 같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제임스가 한국에서 매장용 AI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재고 현황과 판매량을 분석하는 시제품을 만들었지만, 발주 시점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채 매장에 시제품을 보여주며 의견을 듣는 단계입니다.
교육 신청 당시 제임스는 제품을 ‘매장 재고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기술창업계획서에는 ‘AI 자동발주 솔루션’이라고 적으려 합니다. 이처럼 창업 아이템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개발 단계가 달라졌다면 어떤 자료로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OASIS 수료증은 무엇을 증명할까요?
OASIS는 한국에서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위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으로, 지정된 글로벌창업이민센터 등에서 교육과 멘토링을 운영합니다. OASIS-1은 지식재산권 기초교육, OASIS-4는 창업소양교육 등으로 과정의 내용도 다릅니다.
교육부의 Study in Korea는 국내 유학(D-2) 체류자의 기술창업 목적 체류자격 변경을 안내하면서 OASIS 교육 이수증이나 교육참여 확인서를 해당자의 제출자료로 소개합니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OASIS 참가자 대상 D-10-2 신청 안내에도 수료증이 등장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신청경로의 제출서류와 인정 요건이 모두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임스라면 수료증에 적힌 영문 이름, 교육과정, 수료일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교육을 받았다면 기존 교육 이력이 현재 신청경로에서도 인정되는지 접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료증 자체의 발급 사실과 특정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서 그 이력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학위증명서와 추천서는 같은 역할일까요?
OASIS 교육 수료와 대학 학위 취득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기술창업준비(D-10-2) 안내에서는 신청인의 학력과 인정되는 추천 경로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부 Study in Korea의 기술창업준비 대상자 소개에는 학사학위 이상에 국내 전문학사도 포함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D-2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의 제출서류 안내에는 ‘학력증명서(학사 이상)’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라면 어느 한 표현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보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변경 경로의 학력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임스가 이미 졸업했다면 학위 종류와 수여일을 학위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졸업예정증명서가 자신의 신청경로에서 인정되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해외 학위라면 여권과 증명서의 영문 이름을 대조하고,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번역이 필요한지 해당 접수 기준에 맞춰 확인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D-10-2 안내에는 ‘학위증명서 또는 추천서’라는 서류 항목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추천은 아무 교수나 지인이 써준 편지로 자동 충족되는 요건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의 추천이 인정되는지, 신청인이 그 추천의 대상인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학력 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기술창업계획서를 더 길게 쓰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창업계획서에는 어디까지 만들었다고 적어야 할까요?
기술창업계획서는 제임스가 한국에서 어떤 기술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 개발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교육부 Study in Korea의 국내 D-2 기술창업 변경 안내에서도 별도 제출자료로 소개합니다.
제임스가 ‘AI를 이용한 재고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한국에서 창업할 예정입니다’라고만 적었다면, 어떤 기능이 작동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매장의 재고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인지, 판매량을 분석하는 도구인지, 발주 시점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술인지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소매매장의 재고 현황과 판매량을 분석하는 시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발주 시점을 추천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매장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이미 구현한 기능과 앞으로 개발할 기능이 분리됩니다. 시제품 화면과 개발기록도 현재 구현한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만들지 않은 기능을 이미 완성한 것처럼 적거나, 설립하지 않은 법인을 현재 사업의 운영 주체로 소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D-10-2의 창업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와 이미 운영 중인 회사의 매출·영업실적을 보여주는 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완성된 매출 실적을 꾸며 넣기보다 실제 개발 경과와 향후 계획을 구분해 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교육 신청서와 지금의 제품 이름이 다르면 문제가 될까요?
제임스가 교육 신청서에 쓴 ‘매장 재고관리 프로그램’과 지금 계획서의 ‘AI 자동발주 솔루션’은 이름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다른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임스는 처음에 매장별 재고 수량을 확인하는 기능을 구상했습니다. 그다음 판매량 분석 기능을 구현했고, 앞으로 발주 시점 추천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면 교육 신청 당시의 설명과 현재 시제품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여주면 됩니다.
반면 교육 당시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기술개발을 중단하고 해외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만 준비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이 바뀐 것이므로 현재 사업이 기술창업 경로에 해당하는지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충북 글로벌창업이민센터도 기술기반 과정과 무역기반 과정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서류의 문장을 억지로 동일하게 바꾸는 작업보다, 현재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처음 계획과 지금 개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만든 실제 개발 경과를 보여주는 편이 명확합니다.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면 D-10-2를 신청할 수 없을까요?
제임스는 시제품을 만들었지만 아직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모든 D-10-2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신청경로마다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를 어떻게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부 Study in Korea의 국내 D-2 기술창업 변경 안내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관련 등록증, 출원서와 접수증 등이 해당자 제출자료로 소개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규 신청이나 연장, D-8-4 기술창업비자의 서류 요건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특허를 출원했다면 출원서와 접수증에서 출원인, 발명의 명칭과 출원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권리라면 등록 사실과 권리자를 확인하는 자료가 따로 역할을 합니다. 아직 출원하지 않았다면 기술창업계획서, 시제품 화면과 개발기록으로 현재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제품과 개발기록은 기술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특정 신청경로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증빙을 요구한다면 시제품이 그 서류를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필수 증빙과 개발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조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졸업예정일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제임스가 국내에서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머물고 있다면 외국인등록증 등에 적힌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OASIS 교육 수료일과 학위 수여일, 체류기간 만료일은 각각 다른 사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의 졸업예정일은 12월인데 현재 D-2 체류기간은 11월에 끝난다고 해보겠습니다. 졸업증명서를 받는 시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보유한 졸업예정 관련 자료로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현재 허가기간 안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은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D-2 체류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더라도 졸업 이후 학적 변동과 앞으로 하려는 창업준비활동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OASIS 교육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경 신청에 사용하는 통합신청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입니다. 교육부의 국내 D-2 변경 안내에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수수료도 기재돼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과 여권번호, 현재 체류자격과 변경하려는 자격이 실제 신분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외에 집 계약서와 체재경비 자료가 필요한 이유
기술창업계획서에는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사업을 준비할지 적습니다. 반면 체류지 입증자료와 체재경비 입증자료는 한국에서 어디에 머물고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설명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D-10-2 신청 안내에는 사진과 체류지·체재경비 관련 자료도 소개돼 있습니다.
제임스가 원룸에 거주한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실제 거주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의 주소와 계약서의 주소를 비교합니다. 나중에 법인을 설립해 사용할 사무실의 계약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설명하는 자료와 용도가 다릅니다.
친구나 가족의 집에 거주해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그 거주 형태에 맞는 체류지 증빙을 해당 신청경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청이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체재경비 역시 예상 사업 매출과 다릅니다. 앞으로 사업으로 벌 수익을 적었다고 해서 지금 한국에서 생활할 비용을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안내에는 한국 내 개인 은행계좌 관련 자료가 예시로 나옵니다. 요구 금액과 발급 시점은 실제 신청경로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과 수료증, 계획서를 함께 펼쳐 보면 보이는 차이
자료가 모두 준비됐더라도 서로 다른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은 남아 있습니다. 제임스라면 적어도 영문 이름, 날짜, 실제 사업의 주체와 개발 단계를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영문 이름입니다. 여권과 학위증명서, OASIS 수료증에 이름 순서나 대소문자가 다르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표기 방식의 차이인지 실제 철자 오류인지 구분하고, 오류가 있다면 발급기관에 정정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된 증명서를 임의로 고치면 안 됩니다.
둘째, 날짜입니다. OASIS 수료일은 교육을 마친 날이고, 학위 수여일은 학위 취득일이며, 체류기간 만료일은 현재 허가받은 체류의 끝을 나타냅니다.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구별해야 신청 일정을 정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의 주체와 현재 단계입니다. 기술창업계획서에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어 놓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제임스 개인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법인설립은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서류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이름의 오탈자라면 정정하고, 제품이 발전했다면 경과를 설명하며, 실제 사업의 방향이 달라졌다면 현재 신청경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서류 문제’처럼 보이지만 준비할 다음 행동은 서로 다릅니다.
D-10-2 신청을 앞두고 무엇부터 정리할까요?
제임스는 먼저 여권과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에서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위 종류와 취득·예정일, OASIS 교육과정과 수료·참가 사실을 정리합니다. 기술창업계획서에는 완성된 기능과 개발할 기능을 나누고, 특허 출원자료나 개발기록이 있다면 해당 신청경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수료증과 여권의 이름이 다르다면 발급기관에 확인할 문제가 생깁니다. 기술개발 경과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계획서와 개발자료를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력이나 현재 체류자격이 기본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신청경로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에 맡길 수 있는 업무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구분됩니다. 체류자료와 학력자료, OASIS 이력과 기술창업계획서에 적힌 사실을 대조하고, 필요한 신청서와 기술창업계획서 등 행정문서를 작성하거나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문서 작성·제출은 별도 위임 범위와 비용을 정한 유료 업무이며, 특허출원 대리나 법인설립 등기와는 구분됩니다. 최종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출입국기관이 판단합니다.
OASIS 교육을 마친 뒤 D-10-2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이 보이는 자료, OASIS 수료증 또는 참가확인자료, 기술창업계획서나 간단한 개발현황 중 보유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의 무료 사전 검토에서 먼저 확인할 신청경로와 기본 조건, 추가로 살펴볼 자료를 안내합니다.
3줄 요약
- OASIS 수료증은 교육 이력을 보여주며, D-10-2 신청에서는 현재 체류자격과 적용되는 신청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학위 또는 인정되는 추천자료, 기술창업계획서, 특허와 개발기록은 각각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 이름과 날짜, 교육 당시 사업 내용과 현재 제품을 비교하면 정정할 부분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