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창업, 비자부터 사업 운영까지 ⑤] D-8-4 비자, 법인만 설립하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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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리즈 · 전 4편
외국인 기술창업, 비자부터 사업 운영까지
- 1편D-10-2와 D-8-4, 창업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2편OASIS 수료 후 D-10-2 신청서류는?
- 4편D-10-2 연장, 사업계획서 외에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 5편D-8-4 비자, 법인만 설립하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읽는 글)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회사가 생겼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D-8-4 기술창업비자의 신청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학위 또는 인정되는 추천 경로,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적용되는 점수제·면제 요건, 신청인과 법인 및 기술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임스가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책상에 올려놓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제임스는 기술창업준비(D-10-2) 체류자격으로 AI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습니다. 재고 수량 조회와 판매량 분석 기능은 구현했지만, 발주 시점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OASIS 교육을 수료했고 매장 직원에게 시제품을 보여준 뒤 기능을 고친 기록도 있습니다.
회사는 설립됐고 대표자 이름도 등기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D-8-4 심사에서 묻는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기술로 어떤 회사를 설립했는지, 그 사실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D-8-4는 어떤 법인 창업자를 위한 체류자격일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투자(D-8) 안에서도 활동 내용에 따라 세부 체류자격이 나뉩니다. 기술창업(D-8-4)은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갖춘 법인 창업자를 위한 경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의2의 기업투자(D-8) 다목은 신청인의 자격을 세 갈래로 제시합니다.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이 요건은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합니다.
- 학위 또는 인정되는 추천은 신청인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은 어떤 기술로 창업하는지를 설명합니다.
- 법인 창업자라는 조건은 신청인이 그 기술을 사업화하는 회사와 어떤 관계인지 보여줍니다.
제임스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가 설립됐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류가 제임스의 학위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특허의 출원·등록 상태나 일반 점수제에서 인정되는 항목도 대신 증명하지 못합니다.
학위, 추천, OASIS 수료증은 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일반 기술창업 경로에서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해외 학사 이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은 모두 갖춰야 하는 누적 요건이 아닙니다. 신청인은 이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임스가 한국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를 취득했다면 국내 학위 경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국 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면 해외 학위 경로를 검토합니다. 다만 학위를 받을 예정인 상태와 이미 학위를 취득한 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학위증명서에서는 학위의 종류, 취득 국가와 취득일, 증명서의 이름을 신청서 내용과 맞춰 봐야 합니다.
학위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근거로 삼으려면 추천서가 어느 제도와 신청경로에서 발급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교육 수료증이나 민간기관 추천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OASIS 수료증의 역할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수료증은 특정 교육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OASIS 수료증 하나가 학위나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을 대신하거나 D-8-4의 모든 신청요건을 완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은 점수도 증명자료도 다릅니다
제임스는 AI 재고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한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등록된 특허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등록특허가 없는 모든 신청인이 D-8-4를 검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은 지식재산권 보유자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갖춘 사람도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출원 준비, 실제 출원, 특허등록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출원서를 제출한 뒤에는 출원일과 출원번호, 출원인과 발명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심사를 거쳐 특허권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아직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출원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출원 점수를 이미 확보한 것처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5년 1월 1일 적용 일반 창업이민 점수제 자료에서는 등록된 특허권 보유에 60점, 특허 출원에 10점을 배정합니다. 출원 건수를 늘린다고 점수가 계속 더해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항목은 건수와 관계없이 최대 10점이며, 공동 보유·출원의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점수를 나누어 인정합니다.
특허자료의 명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제임스 개인인지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인지, 제임스가 발명자로 적혀 있는지, 신청인과 권리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 명의로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임스 개인에게 특허 관련 점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창업계획서와 개발기록도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개발기록에는 재고조회와 판매량 분석 기능만 구현했다고 적혀 있는데 신청자료에는 자동발주 추천 기능까지 완성했다고 쓰면 실제 개발 단계와 설명이 달라집니다. 현재 구현한 기능은 실행 화면과 개발기록으로 보여주고, 개발 중인 기능은 지금까지의 진행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60점과 필수항목은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공개된 일반 D-8-4 창업이민 점수제는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을 확보하고 필수항목도 1개 이상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일반 점수제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이 아닙니다.
제임스가 OASIS-1과 OASIS-4를 각각 수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점수표에서는 두 과정에 각각 10점을 배정하므로 모두 인정되면 20점입니다. 그러나 두 과정은 선택항목이므로 이것만으로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하고, 총점도 60점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에 특허를 실제로 출원해 10점을 인정받는다면 합계는 30점입니다. 특허출원은 필수항목에 해당하므로 필수항목 하나는 충족할 수 있지만, 총점 60점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반대로 등록된 특허권 보유 항목의 60점을 온전히 인정받는 경우에는 필수항목과 총점 기준을 함께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비자 허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 또는 인정되는 추천 경로, 기술력, 법인설립 관련 요건과 실제 사업 내용은 별도로 심사됩니다.
점수표의 ‘1억 원 이상 투자유치’도 자본금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금액은 모든 D-8-4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법인 자본금이 아닙니다. 제임스가 자기 돈 1억 원으로 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서 투자유치 항목의 60점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문의 기준에 따르면 벤처캐피털 등으로부터 창업을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받고,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확인을 거쳐 추천받은 경우에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수료증과 특허자료의 수를 세는 데서 시작할 일이 아닙니다. OASIS 과정번호와 수료일, 특허의 출원·등록 상태와 명의,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나누어 실제 인정 가능 점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점수가 부족하면 면제·특별추천 경로를 따로 봅니다
모든 기술창업자가 일반 점수제만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2026년 6월 8일 출입국·이민정책 개선 내용에서 기술창업(D-8-4) 점수제 면제 대상 확대를 새롭게 반영된 정책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점수제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통지서에 적힌 사업명, 운영기관, 선정일과 지원 내용을 확인한 뒤 그 사업의 참여 실적이 실제 면제 요건으로 인정되는지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일반 점수제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2월 25일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발령했습니다. 이 경로에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자격요건과 사업성을 평가해 추천 대상을 정합니다.
여기서 추천 신청과 법무부의 체류자격 심사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추천을 받았다고 체류자격이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평가자료가 법무부에 제출할 모든 서류를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임스라면 일반 점수표의 부족한 점수를 무작정 채우거나 특별비자라는 이름만 보고 추천부터 신청할 것이 아닙니다. 학력·추천자료, 기술개발 현황, 창업지원사업 참여 이력과 법인설립 상황을 함께 놓고 어느 경로의 조건에 맞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기와 직접 법인설립도 구분해야 합니다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회사 이름, 설립일, 본점 주소, 사업 목적과 대표이사 등이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는 등록된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회사의 존재와 현재 대표자를 보여주지만, 제임스가 회사를 처음 설립한 사람인지까지 언제나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임스가 자신의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사업화하려고 회사를 직접 새로 설립한 경우와, 다른 사람이 만든 기존 법인을 나중에 인수해 대표이사가 된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현재 등기에는 제임스가 대표이사로 나타날 수 있지만 설립 과정은 다릅니다.
원문이 인용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일반 점수제 안내는 신청인 본인이 관련 분야의 법인을 직접 새로 설립하고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도록 설명하며, 기존 법인을 인수한 경우는 그 경로의 대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점수제에서는 대표이사 등기만 볼 것이 아니라 정관, 최초 설립자료, 발기인·주주 관련 자료 등으로 직접 신규 설립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 목적과 기술의 관계도 설명돼야 합니다. 등기자료에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이 적혀 있고 기술창업계획서에는 매장 재고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적혀 있다면 두 자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이름이 ‘매장 재고관리 프로그램’에서 ‘AI 자동발주 솔루션’으로 바뀌었더라도 이름만으로 다른 사업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구현된 기능과 개발 중인 기능이 모든 자료에서 같은 단계로 설명돼야 합니다.
서류의 주체와 날짜를 나란히 맞춰 보세요
D-8-4 서류는 많다고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각 자료가 어느 요건을 증명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에서는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학위증명서에서는 학위 종류, 취득 국가, 취득일과 신청인 이름을 확인합니다.
- 추천자료에서는 추천기관, 추천 제도, 추천일과 적용되는 신청경로를 살펴봅니다.
- OASIS 수료증에서는 과정번호, 수료일과 수료자 이름을 확인합니다.
- 특허자료에서는 출원인지 등록인지, 출원일·등록일, 출원인·권리자와 발명자를 확인합니다.
- 법인자료에서는 설립일, 대표자, 사업 목적과 직접 신규 설립 여부를 살펴봅니다.
- 기술창업계획서와 개발기록에서는 실제 구현 기능, 개발 중인 기능과 사업화 일정을 맞춥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는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첨부서류로 학력증명서,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입증하는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실제 신청경로에서 인정받으려는 점수·면제·추천 항목의 증빙이 더해집니다.
일반 점수제로 신청한다면 OASIS와 특허자료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추천 경로라면 추천 신청 단계의 사업계획과 추천자료, 이후 법무부 체류자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D-10-2에서 D-8-4로 변경하려는 경우와 해외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도 절차와 제출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체류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을 세웠어도 사업 운영 전 체류허가가 먼저입니다
제임스의 현재 체류자격이 여전히 D-10-2라면 법인설립일과 사업 운영이 허용되는 날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은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스마트리테일 주식회사가 이번 달에 설립됐고 고객과의 계약서 초안에 다음 달 1일부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어도, 제임스가 아직 D-8-4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실제 서비스 개시 전에 필요한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과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은 다릅니다. 심사 중에 할 수 있는 활동도 현재 허가받은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일,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서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자체와 체류자격상 허용되는 활동 범위는 별개의 판단 문제입니다.
제임스는 법인 설립일, D-10-2 체류기간 만료일, D-8-4 변경허가 신청 일정, 고객 계약서의 서비스 개시일을 한꺼번에 비교해야 합니다. 기술창업계획서에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라고 적혀 있는데 고객 계약서에는 모든 기능을 바로 제공한다고 돼 있다면 기술의 현재 단계와 사업 일정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제임스의 서류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요?
제임스의 책상에는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학위증명서, OASIS 수료증, 특허자료, 기술창업계획서, 개발기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서류를 모두 제출한다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확인한 뒤 학위 또는 인정되는 추천 경로를 정합니다. 일반 점수제, 면제 또는 특별추천 가운데 어느 경로를 검토할지도 구분합니다. 그다음 OASIS 수료증과 특허자료로 실제 인정받으려는 항목을 확인하고, 법인자료와 기술창업계획서가 같은 사업을 설명하는지 대조합니다.
학위와 법인자료를 갖췄더라도 OASIS와 특허출원 점수를 합한 총점이 일반 점수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서류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부족한 점수가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신청경로는 확인했지만 기술창업계획서에는 자동발주 기능이 완성됐다고 적혀 있고 개발기록에는 아직 개발 중이라고 적혀 있다면, 실제 개발 상황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는 현재 체류자료와 신청인 자격자료를 살펴보고 일반 점수제·면제·추천 중 먼저 확인할 기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창업계획서와 개발기록에서는 구현한 기능과 앞으로 개발할 기능을 구분하고, OASIS·특허자료에서는 주장하려는 인정항목을 확인하며,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자료에서는 설립 내용과 사업 목적을 대조합니다.
무료 사전검토를 원하시면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기술창업계획서 또는 OASIS·특허·추천자료 중 보유한 자료를 보내주세요.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할 신청경로와 기본 요건, 자료 사이의 불일치와 추가 확인사항을 안내하며, 체류자격 신청서·기술창업계획서 등 법령상 허용되는 행정문서의 작성과 제출은 업무범위와 비용을 별도로 정하는 유료 업무입니다.
3줄 요약
D-8-4는 법인설립만으로 신청요건이 완성되지 않으며 학위·추천, 기술력, 법인 창업 사실과 적용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점수제는 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300점 중 60점 이상과 필수항목 1개 이상이 필요하며, 2026년 확대된 면제·특별추천은 별도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학위·추천, OASIS·특허, 법인·기술문서의 이름·주체·날짜를 대조하고 사업 운영 전 필요한 체류자격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