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디지털 콘텐츠 인허가 심화」 ② 게임 등급분류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 CBT·얼리 액세스·출시 전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행정사 지상진입니다.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은 회사가 수행하는 영업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게임을 직접 만드는 회사인지, 해외 게임을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회사인지에 따라 필요한 영업등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제작업이나 게임배급업 등록을 마쳤다고 게임을 바로 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영업등록과 개별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게임·디지털 콘텐츠 인허가 심화」 시리즈에서는 게임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마주하는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게임·디지털 콘텐츠 인허가 심화」 시리즈
①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 둘 다 등록해야 할까요?
② 게임 등급분류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 이번 글
③ 모든 게임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할까요?
④ 출시한 게임을 업데이트하면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⑤ 확률형 아이템을 넣은 게임은 무엇을 표시해야 할까요?
⑥ 해외에서 만든 게임을 한국에서 서비스하려면 누가 절차를 밟을까요?
⑦ 대표자·주소·게임 품목이 바뀌면 등록도 변경해야 할까요?
⑧ 게임사업을 접으면 사업자등록만 폐업하면 될까요?
⑨ 게임회사나 게임사업을 인수하면 기존 등록도 따라올까요?
출시일은 정했는데 등급분류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게임 개발이 거의 끝났습니다.
스팀 출시일을 확정했고, 퍼블리셔와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광고와 사전예약 일정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게임 등급분류는 받았나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시 일정을 다시 점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는 게임을 출시한 뒤 처리하는 사후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이데일리는 중국 게임 '검은 신화: 오공'의 PC 버전이 같은 해 8월 20일 출시된 뒤, 약 두 달이 지난 10월 25일 국내에서 15세이용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게임회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분명합니다.
글로벌 출시일과 국내 등급분류 완료일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식 출시 전 등급분류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CBT·OBT를 먼저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무료 데모와 얼리 액세스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까요?
이번 글에서 실제 출시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등급분류, 정확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필요한 게임 내용과 자료가 준비되면 해당 게임에 적용되는 등급분류 절차를 진행하고, 정식 출시 전에 필요한 등급분류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률 본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려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해당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기 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시험용 게임물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실무에서는 법률상 사전 의무와 실제 심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게임 개발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에 필요한 실행 게임과 설명자료를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서만 완성된 상태라면
심사에 필요한 실행 게임과 내용설명서 등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2. 주요 콘텐츠와 시스템이 구현됐다면
심사자가 게임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신청을 준비합니다.
3. 정식 출시 전에 CBT·OBT를 진행한다면
시험용 게임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4. 무료 데모나 얼리 액세스를 공개한다면
게임의 실제 제공방식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법령상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5.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면
필요한 등급분류가 완료됐는지, 실제 출시할 게임이 심사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게임회사가 관리해야 하는 날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청에 필요한 게임과 자료가 준비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등급분류가 완료되고 실제 출시 버전까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출시일은 두 번째 단계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출시 15일 전에 신청하면 충분할까요?
등급분류 처리기간이 15일이라면 출시 15일 전에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와 심의예정일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은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일은 무조건 그 기간 안에 출시할 수 있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제출자료가 부족해 보완 요청을 받는다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15일은 해당 등급분류 절차에 관한 기간이므로 모든 위탁기관이나 자체등급분류 경로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출시 일정을 잡을 때는 다음 순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자료 확보 → 신청 → 심사 및 보완 → 등급 결정 → 최종 게임 확인 → 정식 출시
여기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월 30일 출시를 목표로 하는 경우
게임회사 A사는 10월 30일에 PC게임을 출시하려고 합니다.
스팀 출시일과 광고 일정도 맞춰야 합니다.
이 회사라면 9월 말까지 주요 콘텐츠와 심사경로를 확정하고, 10월 초에 실행 게임과 내용설명서 등을 준비해 신청하는 일정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심사 진행 상황과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급분류가 완료되면 실제 출시 버전과 심사자료가 일치하는지 점검한 뒤 출시를 진행합니다.
이는 실무상 일정 설계 예시이며, 법률에서 반드시 출시 4주 전에 신청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게임 종류와 신청경로, 제출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퍼블리셔와 출시일을 계약으로 확정했거나 글로벌 동시 출시를 준비하는 회사라면 등급분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출시일에 맞춰 등급분류를 끼워 넣기보다 등급분류가 완료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출시일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게임 개발이 100% 끝나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실제 신청에 필요한 게임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버그 수정이 아직 남았는데 등급분류를 신청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발 진척률이 100%인지보다 심사에 필요한 게임 내용과 자료가 갖춰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등급분류 신청 시 게임물내용설명서와 주요 진행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사진, 실행 가능한 게임물, 온라인 접속계정 등의 자료를 규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례 A. 기획서와 캐릭터 디자인만 완성됐습니다
세계관과 게임 시스템은 정해졌지만 실행할 수 있는 게임은 아직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식 등급분류 신청에 필요한 게임과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B. 실행은 되지만 핵심 콘텐츠가 빠져 있습니다
게임에 접속할 수는 있지만 주요 전투 장면이나 핵심 시스템이 아직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누락된 콘텐츠가 등급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자료와 실제 출시 게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C. 주요 콘텐츠가 구현됐고 오류 수정만 남았습니다
게임의 핵심 시스템과 주요 진행과정을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설명서에도 실제 구현된 기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라면 등급분류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이후 발생하는 수정사항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을 서두르기 전에 심사자료와 실제 게임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게임물내용설명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 이유
대법원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4도12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게임의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외장 보조장치를 제공한 행위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인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등급분류의 대상이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니라 신청서와 게임물내용설명서에 나타난 게임의 내용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중요기능을 추가하는 경우와 게임 내용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별도의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의 보조기기는 게임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청자료에 기재된 게임의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게임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개발팀과 신청 담당자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주요 기능이 실제로 구현됐는지, 주요 콘텐츠와 진행방식이 설명자료에 반영됐는지, 제출한 실행 게임과 접속계정으로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처럼 등급분류 신청은 신청서만 작성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제공할 게임의 내용을 행정절차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CBT·OBT는 정식 등급분류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정식 출시 전에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CBT나 OBT를 통해 서버 성능, 오류 발생 여부, 이용자 만족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 법령은 시험용 게임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CBT·OBT라고 이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등급분류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는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에 관한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라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는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요건을 확인하고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등급분류 전에 외부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다음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시험 목적 확정 → 시험용 게임물 요건 확인 → 확인신청 → 확인증 발급 → 확인받은 조건에 따라 테스트 진행
시험용 게임물임을 표시하고 이용방법과 주의사항도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운영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료 테스트나 아이템 이관을 계획한 회사라면 다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CBT에서 과금하거나 아이템을 정식 서비스로 이관해도 될까요?
게임회사 A사가 CBT를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테스트 참여자를 모집했고, 이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팀과 마케팅팀이 다음과 같은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테스트 기간에 게임 이용요금을 받겠습니다.
CBT에서 획득한 아이템은 정식 출시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험용 게임물 제도를 이용한다면 이 계획을 그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PC·온라인·모바일 시험용 게임물 기준에서는 그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PC·온라인·모바일 시험용 게임물에 관해 다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기간은 60일 이내, 참여인원은 2만 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시험 참여자는 신청등급에 해당하는 연령이어야 하고, 게임 이용요금은 무료여야 합니다.
또 시험기간 중 획득한 점수와 게임아이템 등은 해당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아 정식 유통될 때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면 답은 명확합니다.
시험용 게임물의 이용요금을 유료로 설정하려는 계획은 해당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개별 유료 아이템 판매 등 추가 과금구조를 계획했다면 무료 이용 기준과 시험 목적에 부합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중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정식 서비스로 그대로 이관하는 계획도 수정해야 합니다.
테스트 보상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면 시험 중 획득한 아이템의 이관과 정식 출시 후 별도로 지급하는 보상방식을 구분해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시험용 게임물 확인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게임의 테스트 기간과 참여자 관리, 과금정책, 아이템 운영정책까지 함께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무료 데모와 얼리 액세스도 테스트로 보면 될까요?
스팀 등에 정식 출시 전 게임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 데모를 제공하거나 얼리 액세스로 게임을 먼저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개발사가 테스트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등급분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방식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 A. 선정된 이용자에게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게임의 성능과 오류를 확인하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시험용 게임물 요건을 충족하고 확인절차를 거쳤다면 확인받은 조건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 B.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무료 데모를 공개합니다
이용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등급분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게임산업법은 일정한 비영리 목적 게임물 등에 예외를 두고 있지만, 영리 목적의 정식 출시를 준비하는 회사가 데모를 무료로 배포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데모의 배포 목적과 실제 제공방식에 맞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 C. 얼리 액세스로 게임을 판매합니다
게임 개발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용자가 돈을 내고 게임을 구매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발 중이라는 명칭만으로 등급분류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통하고 이용에 제공하는 구조라면 사전에 적용되는 등급분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는지, 테스트라고 부르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스팀·앱마켓에 게임을 등록했다면 국내 등급분류도 완료된 것일까요?
플랫폼에 게임 정보를 등록하거나 스토어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해서 필요한 국내 등급분류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게임 소개 페이지를 공개하는 것과 이용자가 실제 게임을 내려받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게임회사에서는 플랫폼과 게임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등급분류 경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에도 위탁 등급분류기관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경로가 존재합니다.
특히 2025년 11월 1일부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업무가 확대됐습니다.
PC·콘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가 추가 위탁됐으며, 법령상 일정한 사행성 관련 특성을 가진 게임물 등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으로 모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직접 신청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시일을 역산하기 전에 해당 게임에 적용되는 등급분류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별 세부 업무와 자체등급분류의 차이는 별도의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등급분류가 지연되거나 거부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급분류를 신청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신청자료를 제출했고 보완에도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계속 지연되거나 등급분류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재결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년 8월 6일 재결, 중앙행심2013-07420입니다.
한 사업자가 스포츠 관련 게임물 두 건에 대해 등급분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한 게임에는 거부처분이 이루어졌고 다른 게임은 결정이 지연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게임물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 권원 입증자료 및 처리기간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거부처분과 결정 지연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등급분류 결정을 이행하도록 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부 또는 지연의 이유를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대응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일, 보완 요청과 제출 내역, 심의예정일 통보 여부, 거부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료 보완 문제인지, 결정 지연인지,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지 구분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등급을 받지 않고 출시하거나 출시 직전에 내용을 변경했다면?
마지막으로 출시 직전에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출시하는 경우입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1호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해당 금지규정 위반은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급분류를 받은 뒤 실제 게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출시 직전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콘텐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수정에 새로운 등급분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 등급분류를 받았다는 이유로 변경사항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 제21조는 내용수정에 대해 사전 신고 또는 수정 후 24시간 이내 신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일정한 경미한 수정에는 예외가 있지만, 일부 유형의 게임물은 이러한 경미한 수정 예외와 별개로 신고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출시 버전이 신청 당시와 달라졌다면 변경된 기능과 콘텐츠를 기록하고, 내용수정 신고나 재분류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수정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도의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 한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출시 여부를 결정할 때는 등급분류 완료 여부와 최종 게임 내용의 일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렇게 판단하세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아직 신청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실행 가능한 게임과 내용설명서 등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출시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청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2. 신청은 했지만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심사 진행 상황과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를 정식 출시가 가능한 상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3. 정식 출시 전에 CBT·OBT를 진행하려면
시험용 게임물의 요건과 확인절차를 검토합니다. PC·온라인·모바일이라면 무료 이용, 참여자 관리, 테스트 아이템의 정식 서비스 사용 제한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등급분류를 받은 뒤 게임 내용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사항이 기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수정 관련 절차를 검토합니다.
5. 필요한 등급분류가 완료됐고 출시 버전도 확인했다면
등급 표시사항 등 출시 전 준수사항을 최종 점검한 뒤 정식 출시를 진행합니다.
즉 게임 출시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했는지가 아닙니다.
필요한 등급분류 절차가 완료됐고 실제 제공할 게임의 내용이 그 결정과 일치하는지입니다.
직접 준비할 수 있는 경우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게임의 주요 콘텐츠와 시스템이 확정되어 있고, 등급분류 경로도 명확하다면 게임회사가 직접 신청 안내와 규정을 확인해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발팀은 실행 가능한 게임을 확보하고, 기획팀은 게임물내용설명서와 실제 내용을 대조하며, 사업 담당자는 신청경로와 출시 일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반면 정식 출시 전에 CBT·OBT를 진행하거나 무료 데모와 얼리 액세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실제 제공방식과 법령상 예외 적용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험용 게임물 제도를 이용하면서 과금이나 아이템 이관을 계획하고 있다면 테스트 운영정책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개발사와 국내 퍼블리셔가 다른 경우, 여러 플랫폼에 동시 출시하는 경우, 신청 후 중요기능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청 주체와 심사경로 및 추가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급분류가 지연되거나 거부됐다면 신청자료와 보완내역, 처분사유를 확인한 뒤 적절한 대응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현재 게임의 개발 단계와 실제 출시 구조에 맞는 절차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게임 등급분류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심사에 필요한 게임과 자료가 준비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정식 출시 전에 필요한 등급분류를 완료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이 15일이라고 해서 출시 15일 전에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CBT·OBT를 진행하려면 시험용 게임물의 적용 요건과 확인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무료 데모와 얼리 액세스도 실제 제공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등급분류가 완료된 뒤에는 최종 출시 버전이 심사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준비 중인 게임의 개발 단계와 출시 일정에 맞춰 등급분류 신청 시점, 시험용 게임물 적용 가능성, 심사경로 및 추가 절차를 무료 검토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