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Loading...
250 items · 08/20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서울특별시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대학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가유산청
관세청
관세청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방위사업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학
대학
대학
대전광역시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경찰청
경상남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방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산청
관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경기도교육청
보건복지부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무부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검찰청
대검찰청
대검찰청
대검찰청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기상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교육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Original gazettes are available at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gwanbo.go.kr).
Have a question?
We review how a gazette change applies to your specific case in consul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