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달하다 무면허·무보험까지 적발되면? — 125cc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에서는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있고, 외국 운전면허증도 있습니다.
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작은 125cc 스쿠터입니다.
배달앱 가입도 됐고 오토바이에도 보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달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달 중 경찰 단속을 받습니다.
경찰이 면허를 확인하더니 무면허운전이라고 합니다.
보험을 확인했더니 이번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실제 유상배달에 맞지 않는 보험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본국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증권이 있다고 해도 실제 유상배달 중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은 라이더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2026년 6월 3일부터는 보험·공제 가입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법무부 단속에서도 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734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무면허로 확인된 외국인 15명은 보강조사 후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불법취업 문제는 출입국에서, 무면허운전 문제는 경찰에서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실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순간에는 비자뿐 아니라 면허·보험·교통사고라는 별도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125cc 스쿠터인데 면허 없이 타도 될까요?
안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합니다.
전기 이륜자동차라면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25cc 이하니까 면허 없이 탈 수 있다
는 말은 틀렸습니다.
125cc 이하도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 반드시 이름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인 별도 면허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는 한국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반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25cc 이하
면허 필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한국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125cc 초과
제2종 소형면허 필요
따라서 배달 오토바이를 빌리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면허로 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가?”
입니다.
125cc 이하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처벌도 있습니다
125cc 이하라고 단순한 교통규칙 위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일반 이륜자동차를 필요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오토바이 배기량은 단순한 차량 제원이 아닙니다.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와 무면허운전의 법적 문제를 가르는 숫자입니다.
“본국의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외국인 라이더에게 특히 많이 생길 수 있는 오해입니다.
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면허증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그대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본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따라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법에서 인정하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고, 실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해당 면허증에 표시된 차종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질문은
“외국 면허가 있나요?”
가 아니라
“현재 이 면허가 한국에서 인정되고, 내가 타려는 오토바이 종류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었는데도 대법원까지 간 외국인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067 판결입니다.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파키스탄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면허가 아닐 것 같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국제운전면허증이 당시 적용되는 국제협약에서 정한 양식과 달랐고, 필요한 기재사항 일부도 빠져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이라는 이름의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협약에 따른 유효한 면허인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 배달 라이더에게 이 판례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이라고 적힌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인정되는 국제운전면허증이어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그 면허로 실제 운전하려는 차종까지 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달앱 가입이 됐는데요” — 앱 가입과 운전자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배달 플랫폼이나 영업점을 통해 계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운전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배달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격이 없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와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이용해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3일부터는 보험·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까지 추가됐습니다.
즉,
배달앱에 가입됐다는 사실과 실제로 한국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2026년 12월부터는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교육도 시행됩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새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시행규칙은 교육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생활물류서비스법·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
- 교통안전
- 소화물 배송요령
- 운송수단 안전조치
- 사고수습조치
배달업 제도는 점차
운전자격 → 보험 → 안전교육 → 배달
이라는 구조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가입만으로 실제 운전자격과 보험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볼 수 없는 구조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보험은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배달 라이더가
“보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실제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상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1. 의무보험 자체가 없다
이 경우는 의무보험 미가입 문제입니다.
2. 보험은 있지만 가정·업무용이고 실제로는 돈을 받고 배달한다
이 경우를 곧바로
“무보험이다.”
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유상배달 중 발생한 사고를 해당 보험이 제대로 보장하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료가 높은 유상운송용 보험 대신 가정·업무용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를 용도위반 편법가입 문제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라이더가 확인해야 할 것은
“보험증권이 있나요?”
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고 배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인가요?”
입니다.
의무보험이 없다면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책임보험과 재산손해에 관한 보험·공제 가입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합니다.
더 나아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보유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오토바이를 친구에게 빌렸거나 렌탈업체에서 빌렸다고 해서 무조건 실제 운전자에게 이 조항의 형사책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손배법상 책임주체는 실제 차량의 소유·사용관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명확합니다.
의무보험이 없는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의무보험 자체가 없다
→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됩니다.
의무보험은 있지만 가정·업무용이고 실제 유상배달을 한다
→ 곧바로 ‘무보험’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유상배달 사고의 보상범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유상배달에 필요한 보험·공제를 갖췄다
→ 보험 부분의 기본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면허가 없지만 보험은 있다
→ 보험이 있다고 무면허운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허는 있지만 의무보험이 없다
→ 면허가 있다고 무보험 차량 운행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허와 보험은 서로 대신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면허는 그 차량을 운전할 자격의 문제이고,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026년부터 인증 배달사업자는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배달종사자의 보험·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대상 보험은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손해
- 다른 사람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
를 보장해야 합니다.
필요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즉 2026년부터는
라이더 개인만 보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증사업자와 영업점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
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보험이 중요한지는 사고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험 문제를
“단속당하면 얼마 내나요?”
라는 질문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TAAS의 2025년 통계를 보면 이륜차·사륜ATV·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14,129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88명이 사망했고 18,047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통계가 모두 배달 라이더 사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손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배달대행 오토바이 사고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판결입니다.
한 렌탈업체가 배달대행업체에 오토바이를 빌려줬습니다.
배달기사가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1,855만 8,860원을 지급한 뒤 오토바이 렌탈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직접 사고를 낸 사람은 배달기사인데 렌탈업체까지 자동차손배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였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배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실제 핸들을 잡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배달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는
- 라이더 본인 소유
- 친구나 지인 소유
- 배달대행업체 소유
- 렌탈업체 소유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내 오토바이가 아니니까 나는 모릅니다.”
또는
“직접 운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라는 한 문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차량을 지배했고 누가 운행이익을 얻었는지가 실제 손해배상책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 무보험 + 사고가 겹치면 사건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이 125cc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배달 자체도 체류자격상 허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인정되는 운전면허도 없습니다.
의무보험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① 배달 취업활동
→ 출입국관리법 문제
② 면허 없이 오토바이 운전
→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문제
③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문제
④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
→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
문제가 네 개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실제 2026년 법무부 단속에서도 무면허가 확인된 외국인 15명은 출입국 문제와 별도로 경찰 수사의뢰 대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비자 위반이 있으면 무면허 문제가 거기에 포함되겠지.”
또는
“무면허로 처벌받으면 출입국 문제도 끝나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법률문제가 각각 움직입니다.
“무면허인데 사고는 안 났습니다” — 그래도 무면허운전입니다
사고가 없었다고 무면허운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운전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할 자격 없이 차량을 운전했기 때문에 문제되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밖에 안 탔습니다.”
“배달 세 건만 했습니다.”
“집 근처에서만 탔습니다.”
라는 사정이 면허 없는 운전을 적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짧다는 사실과 합법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의무보험 과태료를 받았다면 무조건 행정심판부터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실제 행정심판례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52, 2013. 8. 12. 재결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를 받은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처분 취소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각하였습니다.
이유는 과태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사건은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는 일반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받은 서류라고 전부 행정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인지,
출국명령인지,
강제퇴거명령인지,
범칙금 통고처분인지에 따라 불복절차가 달라집니다.
경찰에게 이미 적발됐다면 확인할 것은 구체적입니다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125cc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를 검색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자료를 다음과 같이 나눠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제 운전한 차량
- 배기량
- 차량번호
- 이륜자동차사용신고 관련 자료
- 실제 소유자
2. 실제 운전자격
- 한국 운전면허 종류
- 국제운전면허증
- 상호인정외국면허증
- 한국 입국일
- 면허 유효기간
- 해당 면허가 허용하는 차종
3. 보험
- 의무보험 가입 여부
- 보험가입 기간
- 보험 용도
- 유상배달 중 보장 여부
- 렌탈차량이라면 계약서와 보험계약자
4. 배달·사고 기록
- 배달 플랫폼 활동기록
- 사고 발생시간
- 경찰 조사서류
- 교통사고 관련 자료
5. 출입국
- 현재 체류자격
- 실제 배달활동 기간
- 출입국 조사 시작 여부
- 출입국에서 받은 서류
이렇게 나누면
교통사건과 출입국사건을 섞지 않고 각각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배달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면허와 보험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아직 첫 배달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먼저 오토바이 배기량을 확인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한국 운전면허 또는 한국에서 인정되는 국제운전면허·상호인정외국면허로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험증권에서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실제 유상배달 중 사고에 적용되는 보험인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명확한 답입니다.
이미 경찰 단속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단속을 받았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한 가지 절차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수사·형사재판 대응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보험금·손해배상 분쟁은 사안에 따라 보험·손해사정 또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불법취업 사실이나 경찰사건이 외국인의 체류문제와 연결되어
- 출입국 조사
- 체류기간 연장
- 출국명령
- 강제퇴거
- 그 밖의 체류 관련 행정절차
가 시작됐다면 출입국 부분은 현재 체류기록과 실제 받은 처분서를 기준으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무면허·무보험이 붙는 순간 비자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한국 운전면허가 있다면 반드시 별도의 원동기면허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본국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다고 한국에서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인정되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어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허용차종도 맞아야 합니다.
의무보험이 없는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가정·업무용 보험으로 유상배달을 하고 있다면 배달 중 사고에서 보험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은 배달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2026년 6월 3일부터는 보험·공제 가입 여부 확인의무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일정한 신규 배달종사자에 대한 3시간 교통안전교육 제도도 시행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 배달 → 출입국 문제
무면허 운전 → 도로교통법 문제
보험·교통사고 → 보험·손해배상 및 별도의 형사책임 문제
실제 2026년 법무부 단속에서도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가운데 무면허가 확인된 15명은 출입국 문제와 별도로 경찰 수사의뢰 대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미 경찰 단속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외국인이 배달하면 안 되나요?”
를 다시 검색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오토바이, 면허, 보험, 경찰조사, 출입국 기록을 각각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무면허·보험 문제와 함께 출입국 조사나 체류 관련 절차까지 시작됐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면허·보험·출입국 서류를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 행정절차가 무엇인지 무료 검토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