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외국인 창업비자 강연 후기 — D-8, D-9, D-10 중 내 사업에 맞는 비자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지난 5월 강연에 이어, 6월 27일에도 역삼동 창업진흥원에서 외국인 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오아시스 창업비자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외국인 창업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비자를 받고, 첫 갱신까지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
외국인 창업자에게 비자는 단순한 입국 서류가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법인을 세워야 하는지, 개인사업자로 갈 수 있는지, 투자금은 얼마가 필요한지, 갱신 때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은 단순히 “필요 서류 목록”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국인 창업자 알렉스가 한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지난 강연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큰 틀은 이전과 비슷했습니다.
외국인 창업자인 알렉스가 한국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적절한 비자를 선택하고, 이후 갱신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중요한 내용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바로 D-9-4 개인사업자 비자입니다.
지난 강연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부분은 사업 형태별로 어떤 비자를 검토할 수 있는지 비교한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D-8-4 기술창업비자와 D-10-2 창업준비비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외국인이 검토할 수 있는 D-9-4까지 함께 다루었습니다.
외국인 창업자 입장에서는 “창업비자”라는 말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형태에 따라 전혀 다른 비자를 봐야 합니다.
| 사업 형태 |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비자 | | --- | --- | | 기술 기반 법인 창업 | D-8-4 | | 기술창업 준비 단계 | D-10-2 | | 무역 기반 사업 | D-9-1 | | 개인사업자 형태의 영리사업 | D-9-4 | | 이미 F-2·F-5·F-6 보유 | 별도 비자 변경 없이 사업 가능 여부 검토 | | 단기 체류 중 사업 준비 | 현재 체류자격에서 변경 가능성 검토 |
이번 강연에서는 이 차이를 조금 더 분명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외국인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창업을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창업하는지입니다.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기술창업인지 무역인지, 투자금이 있는지,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지에 따라 비자 전략은 달라집니다.
현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부분은 역시 활동별 투자·창업 비자 구분이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검토할 수 있는 비자를 비교하는 표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가셨습니다.
외국인 창업자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비자 이름”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내 사업에는 어떤 비자가 맞는가?
예를 들어 같은 창업이라도 다음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검토 방향 | | --- | --- | |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 D-8-4 기술창업비자 | | 아직 법인 설립 전이고 사업을 준비 중인 경우 | D-10-2 창업준비비자 | | 한국 제품을 수출입하려는 경우 | D-9-1 무역경영비자 | | 개인사업자로 매장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 | D-9-4 등 개인사업자형 경로 | | 이미 F-2 또는 F-6 비자가 있는 경우 | 비자 변경보다 활동 가능 범위 확인 | | 회사에 취업해 통번역 업무를 하려는 경우 | E-7 특정활동 등 취업비자 검토 |
이처럼 비자는 사업 아이템 하나만 보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구조, 체류상태, 자금 출처, 법인 여부, 실제 활동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소개 파트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반응이 좋았던 부분은 한국의 법률·행정 전문가를 소개한 파트였습니다.
외국인 창업자에게 한국의 전문가 직역은 생각보다 낯설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나 법무사는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양권 출신 창업자에게는 역할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연에서는 다음 전문가들이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 전문가 | 주로 도움되는 영역 | | --- | --- | | 변호사 | 계약, 소송, 분쟁, 법률 자문 | | 세무사 | 세금 신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 | 관세사 | 수출입, 통관, 관세 | | 변리사 | 특허, 상표, 디자인권 | | 노무사 | 근로계약, 임금, 해고, 4대보험 | | 법무사 | 등기, 일부 법원·등기 업무 | | 행정사 | 비자, 인허가, 행정기관 제출서류, 행정심판 지원 |
AI가 발달하면서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외국인 창업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색은 할 수 있는데, 제 상황에 맞는 답은 직접 묻고 싶어요.”
그 말이 이번 강연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자 정보는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에 어떤 비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에 가깝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나왔던 질문들
이번 강연에서는 이전 차수보다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 D-9-4 비자를 왜 개인사업자용으로 따로 구분해야 하나요?
- 통역가로 일하고 싶은데 어떤 비자가 맞나요?
- 법인을 세우면 바로 D-8 비자가 가능한가요?
- 비영리 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비자에 영향이 있나요?
-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출이 아직 적으면 갱신이 가능한가요?
- AI가 알려주는 서류 목록만 준비하면 충분한가요?
이 질문들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창업자들은 단순히 “한국에서 사업하고 싶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본인의 사업 모델, 체류자격, 투자 형태, 향후 갱신 가능성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들의 현실적인 관심이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연이 어렵다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솔직한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강연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게임 형식으로 구성했지만, 실제 내용에는 판례, 재결례, 비자 갱신, 행정처분, 비영리 법인, 전문가 선택, 체류자격 변경 같은 실무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창업자 입장에서는 밀도 있게 느껴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연에서는 두 가지 버전을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 버전 | 방향 | | --- | --- | | 입문자용 | 비자 종류, 기본 흐름, 사업 형태별 선택지 | | 실무자용 | 갱신, 보완 대응, 행정재량, 행정심판, 법인·개인사업자 비교 |
비자는 처음부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만 설명하면 실제 신청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무엇을 바꾸려 하나요?
다음 강연에서는 비자 실무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비영리 법인, 행정심판, 판례처럼 비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창업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 선택과 비교 분석을 더 중심에 둘 계획입니다.
서류 목록을 알려주는 일은 이제 AI가 꽤 잘합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에는 아직 사람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 상황에서는 어떤 비자가 가장 낫나요?”
예를 들어 통번역가가 되고 싶은 외국인을 생각해보겠습니다.
| 상황 | 검토할 수 있는 방향 | | --- | --- | | 회사에 취업해 통번역 업무를 하는 경우 | E-7 특정활동 | | 통번역 에이전시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 D-8 계열 | |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려는 경우 | D-9 계열 등 검토 | | 이미 F-2·F-5·F-6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 별도 비자 변경보다 활동 가능 범위 확인 | | 단기 체류 중 준비하는 경우 | 체류자격 변경 가능성과 사업 준비 단계 확인 |
같은 “통번역”이라도 취업인지, 창업인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자 상담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상황 진단에 가깝습니다.
행정의 모호성도 함께 다루고 싶습니다
강연 중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지만, 한 문장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영리 법인 설립은 목적, 활동 범위, 주무관청, 재원 구조, 임원 구성, 사업계획, 공익성, 향후 체류자격과의 관계를 모두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활동 범위, 목적, 자금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라고 답했을 때, 질문자분이 조금 난감해하시던 표정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행정 실무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면 자료를 봐야 합니다.
법령에는 원칙이 있고, 실무에는 재량이 있으며, 그 사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 모호성을 줄이는 방법도 강연에 담아보려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준과 선례를 확인하는 방법
- 행정기관 보완 요청에 대응하는 방식
- 불허 또는 처분 이후 행정심판을 검토하는 구조
- 사업계획서와 활동계획서를 행정적으로 설계하는 방법
- 비자 목적과 실제 활동을 일치시키는 자료 구성
외국인 창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능합니다” 또는 “불가능합니다”라는 단정이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보격차를 줄이는 강연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 7월 초 한겨레는 이주노동자가 직장 소개와 비자 변경 과정에서 높은 비용과 정보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자는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머물고, 일하고, 사업하는 첫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 관문에서부터 언어 장벽, 정보 부족, 시간 압박, 불확실한 수수료 때문에 외국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로서 이 문제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비용을 줄입니다.
좋은 설명은 불안을 줄입니다.
제대로 된 상담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제가 하는 강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외국인 창업자가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것
강연에서도 강조했지만, 비자는 서류 목록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상담 전 아래 내용을 정리해두시면 훨씬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정리할 내용 | | --- | --- | | 현재 체류자격 | D-2, D-10, C-3, F-2, F-6 등 | | 체류기간 | 만료일, 연장 가능성, 출국 예정 여부 | | 사업 형태 | 법인, 개인사업자, 무역업, 기술창업, 비영리 법인 | | 사업 단계 | 아이디어, 준비 중, 사업자등록 완료, 법인 설립 완료 | | 자금 구조 | 투자금, 해외 송금, 매출, 정부지원금 | | 활동 내용 | 실제로 한국에서 하려는 업무 | | 고용 계획 | 본인만 일할지, 직원을 고용할지 | | 지식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 | OASIS 이수 | 이수 과정, 점수, 수료증 | | 장기 목표 | D-8, D-9, F-2, F-5 등 |
이 자료가 있어야 “어떤 비자가 맞는지”를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자는 이름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구조로 고르는 것입니다.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위해 다음 부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D-8-4 기술창업비자 가능성 검토
- D-10-2 창업준비비자 준비
- D-9-1 무역경영비자 검토
- D-9-4 개인사업자형 사업비자 검토
- 현재 체류자격에서 변경 가능성 검토
- OASIS 점수와 수료증 정리
- 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전 비자 전략 검토
- 사업계획서와 활동계획서 방향 정리
- 첫 비자 갱신을 대비한 운영자료 관리
- 보완 요청 또는 불허 가능성이 높은 지점 사전 점검
외국인 창업비자는 “처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갱신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출, 계약, 세금, 사무실, 지식재산권, 사업 진행 자료는 처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마무리
6월 27일 오아시스 강연은 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외국인 창업자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지, 그리고 동시에 비자와 행정 절차 앞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갖고 있는지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D-9-4 개인사업자 비자를 추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국인 창업자의 사업 형태는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비자도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D-8-4, D-10-2, D-9-1, D-9-4, E-7, F-2, F-6까지.
중요한 것은 비자 이름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가장 현실적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비자 선택, 행정재량,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까지 조금 더 실무적인 방식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이 정보 부족 때문에 불필요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쉽고 정확한 강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