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②] 권리금 보내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가게 인수 전 인허가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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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2003년, 한 회사가 된장 제조·판매 등을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관할 구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기존 영업자가 하던 사업을 넘겨받았고, 행정기관에 지위승계 신고까지 했으니 그 영업장을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 18년 뒤인 2021년, 구청 현장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최초 영업허가 당시 본관의 영업장 면적은 **587.4㎡**였습니다.
실제로는 **748.8㎡**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본관 뒤편에 있던 무허가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관할 구청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업자는 본관의 무단 확장 부분은 정리했지만 무허가건물 부분은 시정하지 않았고, 결국 영업정지 7일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두57142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분명했습니다.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가 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가게나 사업체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결론은 하나입니다.
영업자 지위승계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인수하려는 영업장과 시설까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게를 인수할 때는
“이 사람에게서 영업을 넘겨받을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운영하던 가게를 지금 상태 그대로 넘겨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는가?”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가게 인수 전 인허가 실사입니다.
“전 사장도 계속 이렇게 장사했습니다”는 적법성의 증명이 아닙니다
가게를 인수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전 사장도 10년 넘게 이렇게 영업했습니다.”
“구청에서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저 창고까지 같이 썼습니다.”
“전에 인수할 때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실사에서는 이 말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판단기준은 전 사장이 얼마나 오래 영업했느냐가 아닙니다.
현재 행정기관에 허가·신고·등록된 내용과 실제 영업현황이 일치하는가
가 기준입니다.
오래 사용했다고 신고되지 않은 공간이 신고된 영업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아직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위반상태가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2023두57142 사건의 양수인은 2003년 지위승계 신고를 마친 뒤 오랫동안 영업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된 영업장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별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본관에 대한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됐다고 해도,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에서까지 적법하게 영업할 지위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수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지위승계가 되나요?”
하나가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어떤 상태로, 어떤 시설을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가?”
지위승계 신고가 됐는데도 왜 문제가 됐을까요?
2023두57142 사건을 조금 더 깊게 보면 가게 인수 전 인허가 실사의 중요성이 더 선명해집니다.
원고는 본관과 무허가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함께 양수했습니다.
그런데 지위승계 신고 과정에서는 본관에서의 영업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까지 적법하게 계속하려 했다면 그 공간도 양수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해당 공간에서 적법하게 식품제조·가공업을 할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필요한 지위승계 및 변경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이 기존 신고를 수리한 효과도 신고에 포함된 본관에서 영업할 지위를 설정한 것일 뿐, 무허가건물까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업을 인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판결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전 사업자가 실제로 사용하던 모든 공간이 당연히 적법한 영업장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상 넘겨받는 공간,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
행정기관에 신고된 영업장,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어긋나는 순간부터 인허가 실사가 중요해집니다.
인허가 실사는 결국 ‘서류와 현장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인허가 실사’라는 표현은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법에서 정한 하나의 공식 절차명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을 인수하기 전에
기존 행정서류와 실제 영업현황을 대조하여 현재 상태 그대로 해당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을 편의상 인허가 실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단순히 영업신고증 한 장을 받아보는 것은 실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네 가지 위험축을 서로 맞춰봐야 합니다.
① 신고내용과 실제 영업공간
현재 인허가 서류에는 어떤 영업장으로 되어 있는지,
실제로는 어디까지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건축물과 사용권원
그 장소를 해당 업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양수인이 그 장소를 사용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시설과 양수인 요건
기존 시설이 현재 법정 시설기준에 맞는지,
새로운 영업자에게 별도로 필요한 교육·보험·자격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변경·행정이력
기존 영업자가 공간이나 시설을 변경했는지,
필요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이미 행정기관의 점검·시정·처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네 가지를 서로 연결해서 보는 것이 인허가 실사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영업신고증과 실제 영업공간이 같은지 봅니다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에서는 영업자의 이름만 볼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허가·신고·등록된 영업장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인수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영업신고는 1층 한 호실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옆 호실과 벽을 터서 객석으로 사용합니다.
지하공간도 식재료 보관창고로 사용합니다.
건물 뒤편 별도 공간에는 냉장고와 조리도구가 있습니다.
테라스에도 테이블을 놓고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단순합니다.
“실제로 영업에 사용하는 공간이 현재 인허가 서류상 영업장과 일치합니까?”
여기서 다르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영업장 면적이나 소재지 등 법에서 변경신고를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졌다면 필요한 절차가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3두57142 판결에서 문제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과 행정상 인정된 영업공간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 신고된 면적과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비교합니다
영업장은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창고를 넓힙니다.
벽을 허물어 옆 점포와 합칩니다.
작업장을 추가합니다.
별실을 만듭니다.
주방 위치를 옮깁니다.
그 자체만 보고 적법 또는 위법이라고 단정할 문제가 아니라, 해당 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2023두57142 사건에서는 최초 허가면적 587.4㎡보다 넓은 748.8㎡가 실제 영업에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가게를 인수할 때는
신고된 면적과 실제 영업면적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르면 질문도 명확합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변경에 필요한 신고나 다른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라는 설명은 변경신고 자료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영업신고증이 존재한다고 해서 건축물 문제까지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축물 자체의 용도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은 지위승계 과정에서 해당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을 사용할 권원과 법정 시설기준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음식점이 영업 중이니까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겠지.”
라고 추정하기보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그 첫 번째 자료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등을 통해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맞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영업의 모든 인허가 요건이 충족됐다고 결론내면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중요한 1차 자료입니다.
이후 실제 사용하는 공간,
해당 업종의 시설기준,
임대차 등 사용권원,
별도의 법령상 제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가게를 사용할 권리가 실제로 확보되는지 봅니다
가게의 건축물 용도가 맞더라도 하나가 더 남습니다.
양수인이 그 장소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시설과 권리금을 인수하는 것과 점포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영업자 지위승계 과정에서 양수인이 해당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의 사용권원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 장소에서 이 영업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장소를 사용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가?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전대차 관계인 경우,
시설과 권리금만 먼저 인수하고 임대차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점포의 사용권원과 영업자 지위승계 일정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가게에 있는 시설을 샀다고 그 장소를 사용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기존 시설은 ‘쓸 만한가’가 아니라 ‘기준에 맞는가’를 봅니다
가게를 보러 가면 시설은 보통 경제적인 관점에서 확인합니다.
냉장고가 오래됐는지,
후드 상태가 괜찮은지,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는지,
기계를 교체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인허가 실사의 질문은 다릅니다.
“현재 시설이 해당 영업의 법정 시설기준을 충족합니까?”
「식품위생법」 제36조는 식품접객업이나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사장이 이 시설로 영업했으니 그대로 쓰면 됩니다.”
라는 말은 확인의 끝이 아닙니다.
현재 법정 기준에 맞는가
를 봐야 합니다.
계약 후 시설을 추가로 보완해야 한다면 당초 계산했던 인수가격과 실제 투입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존 사업자가 무엇을 바꿨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인허가 실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 허가·신고·등록받았을 때와 지금 현장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영업을 몇 년씩 하다 보면 공간과 시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옆 점포와 벽을 터서 사용합니다.
별도의 창고를 추가합니다.
주방 위치를 옮깁니다.
객석을 늘립니다.
테라스를 영업공간으로 사용합니다.
별도 건물을 재료 보관이나 작업에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경 그 자체가 아니라
필요한 행정절차가 변경된 현황을 따라왔는가
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둘러볼 때 단순히
“깨끗한가?”
“인테리어가 괜찮은가?”
만 보면 부족합니다.
“원래 인허가받은 상태와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를 찾아야 합니다.
이 질문이 실사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일곱 번째, 기존 행정기관 자료도 확인합니다
가게에 이미 행정상 문제가 발견된 적이 있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양도인에게 최근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는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입니다.
- 현장점검 결과
- 시정명령
- 보완요구
- 행정처분 통지
- 변경신고 관련 자료
- 진행 중인 행정절차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은
“기존 처분이 양수인에게 법적으로 승계되는가?”
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수 전 단계에서는 먼저
“내가 인수하려는 영업에 이미 확인된 행정상 문제가 있는가?”
를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알고 조건을 판단하는 것과 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 처음 알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인허가 실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서로 맞춰볼까요?
실제로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현재 영업자,
업종,
영업소 소재지,
그 밖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2.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용도와 기본적인 현황을 확인합니다.
3. 실제 영업공간
현장에서 실제로 어디까지 영업에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된 점포 외의 옆 호실, 지하공간, 창고, 테라스, 증축공간, 별도건물 등이 있는지도 봅니다.
4. 가능한 범위의 도면·현황자료
실제 공간구성과 행정상 등록된 공간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 도면이나 현황자료를 확인합니다.
5. 임대차계약 등 점포 사용권원 자료
양수인이 실제 점포를 사용할 수 있는 관계가 확보되는지 확인합니다.
6. 기존 변경신고·변경등록 자료
영업장 면적이나 주요 사항이 바뀐 이력이 있다면 해당 변경이 행정상으로 반영됐는지 봅니다.
7. 최근 점검·시정·처분 관련 자료
현재 드러나 있는 행정상 위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허가 실사는 결국 이 서류들을 각각 보는 것이 아니라,
서류와 서류를 맞추고 마지막에는 서류와 현장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같은 가게라도 실사 결과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단계는 법률상 공식 분류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인수 여부를 검토할 때는 이렇게 나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A. 현재 상태로 지위승계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
인허가 내용과 실제 현장이 일치합니다.
건축물 용도와 사용권원이 명확합니다.
시설에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정상적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라면 정해진 지위승계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B. 먼저 정리할 사항이 있는 구조
실제 영업장 면적이 서류와 다릅니다.
변경한 시설이나 공간이 있는데 변경신고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사용권원이나 필요한 보험·교육 등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엇을 먼저 변경·보완해야 하는지 정리한 다음 지위승계 일정과 계약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C. ‘현재 상태 그대로 인수한다’는 전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구조
신고된 영업장과 실제 사용공간이 크게 다릅니다.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공간을 핵심 영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현재 영업이 맞지 않습니다.
현재 영업방식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구조변경이나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지위승계 신고서를 어떻게 쓰지?”
가 아닙니다.
“내가 계약 당시 생각한 영업형태를 이 장소에서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가?”
입니다.
바로 여기서 인허가 실사가 거래 판단으로 연결됩니다.
인허가 실사를 놓치면 ‘권리금 외의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권리금과 인수가격을 판단할 때는 기존 영업환경을 함께 봅니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시설이 있습니다.
창고도 있습니다.
별도 작업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바로 영업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수 후 확인해보니 실제 사용하던 공간 중 일부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용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시설을 추가로 보완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공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필요한 변경절차 때문에 영업개시 일정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계약할 당시 생각했던
‘현재 상태 그대로 바로 영업 가능한 가게’
와 실제로 인수하는 가게는 달라집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서류보완 문제가 아닙니다.
추가 시설비
공간 축소
영업개시 지연
예상하지 못한 행정절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권리금과 인수가격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 실사는
법률서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내가 지급하려는 돈이 실제로 어떤 상태의 영업장을 전제로 한 것인지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3두57142 판결을 사업 인수자의 언어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판결을 단순히
“면적을 변경하면 변경신고해야 한다.”
는 판례로만 이해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사업 인수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첫째, 전 영업자가 실제로 사용하던 공간 전체가 당연히 적법한 영업장인 것은 아닙니다.
둘째,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됐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되지 않은 공간까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미신고 상태를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영업한다면 양수인도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지위승계가 됩니까?”
만 물을 것이 아니라,
“지위승계가 되는 범위와 내가 실제로 인수하려는 영업공간이 동일합니까?”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인허가 실사의 핵심입니다.
권리금 지급 전에 ‘세 가지’부터 맞춰보세요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기기 전에도 상당 부분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부터 준비해보세요.
① 현재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② 건축물대장
③ 실제 영업공간
그리고 서로 맞춰봅니다.
인허가 서류의 주소와 실제 점포가 같은가.
건축물 용도는 현재 영업과 맞는가.
신고된 공간보다 더 넓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별도 창고나 옆 호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증축공간이나 별도 건물이 영업에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 자료가 서로 자연스럽게 맞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셋 중 하나가 어긋나면
“왜 다른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전에 인허가 검토가 필요한 신호는 명확합니다
다음 상황이 있다면 단순히
“지위승계 신고가 되나요?”
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① 신고된 주소·면적과 실제 영업공간이 다릅니다
실제 사용공간이 어디까지인지와 변경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옆 호실·별도 창고·테라스·증축공간·별도건물을 함께 사용합니다
해당 공간이 적법한 영업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전 사장도 계속 이렇게 사용했다”는 설명만 있고 변경자료가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정상 변경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현재 영업이 맞는지 불분명합니다
현재 업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⑤ 임대차 등 점포 사용권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지위승계 시점과 점포 사용관계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⑥ 현재 시설이 법정 시설기준에 맞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대로 인수한 뒤 추가 시설비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⑦ 시정명령·보완요구·점검·행정처분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문제와 필요한 후속조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질문은 명확합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이 가게를 인수해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한 뒤 권리금과 잔금 일정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모든 가게에 전문가 실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범위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증을 받아봅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실제 가게를 둘러봅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기존 변경신고 자료와 최근 행정기관 자료가 있는지 요청해봅니다.
서류와 현장이 일치하고, 사용권원과 시설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에서 정한 지위승계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인허가 서류와 실제 현장이 다르거나,
건축물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추가 사용공간이 존재하거나,
변경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없거나,
기존 행정기관의 시정·보완자료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인허가 → 실제 현황 → 건축물과 사용권원 → 시설 → 필요한 변경절차
를 하나의 거래구조로 연결해 봐야 합니다.
가게를 인수할 때는 ‘누구에게 사는지’와 ‘무엇을 사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영업양도와 인허가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이 사람에게서 영업을 적법하게 넘겨받을 수 있는가?
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에는
이 사람이 운영하던 영업장을 현재 상태 그대로 넘겨받아 영업할 수 있는가?
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견됐다면
그 위험을 계약조건과 인수 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인허가 업종의 가게를 인수하기 전에는 최소한
현재 인허가증 / 건축물대장 / 실제 영업공간
이 세 가지부터 서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세 자료가 일치하고 건축물·사용권원·시설에도 문제가 없다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반대로 실제 영업공간이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건축물 용도·시설기준·사용권원·변경이력이 불분명하다면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현재 상태 그대로 인수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에토스에서는 기존 인허가증과 건축물대장, 실제 영업현황을 기준으로 ① 신고내용과 실제 현황의 불일치, ② 건축물과 사용권원, ③ 시설 및 변경사항, ④ 지위승계 전에 먼저 필요한 행정절차를 함께 대조합니다.
이미 계약 효력, 대금 반환, 손해배상 등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영역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인수하려는 영업장의 인허가증과 건축물대장,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현재 상태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지, 먼저 변경·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무료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