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④] 전 사장이 한 위반인데 제가 영업정지를 받나요? — 영업양도와 행정처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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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지상진입니다.
국세청 국세통계를 분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폐업 사업자는 2023년 약 98만 6천 개, 2024년 약 100만 8천 개, 2025년에도 약 97만 6천 개에 달했습니다.
매년 약 3만 5천~4만 명의 사업자는 ‘양도·양수’를 폐업사유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사업을 정리하지만, 그 사업을 다른 누군가가 이어받는 거래도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가게나 사업체를 인수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보통 매출과 권리금입니다.
월매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시설과 집기는 어디까지 넘겨받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런데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현재 허가·신고·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뿐 아니라, 그 영업에 과거 행정처분이나 아직 끝나지 않은 제재절차가 붙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시리즈에서는 가게를 인수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하는 계약과 인허가 문제를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 [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①] 가게를 샀다고 영업허가까지 산 것은 아닙니다 — 영업자 지위승계란?
- [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②] 권리금 보내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가게 인수 전 인허가 실사
- [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③] 영업 양도양수계약서, 권리금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 인허가 때문에 확인할 조항
- [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④] 전 사장이 한 위반인데 제가 영업정지를 받나요? — 영업양도와 행정처분 승계
- [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영업 양도양수와 인허가 ⑥] 계약은 끝났는데 영업자 지위승계가 안 됩니다 —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번 네 번째 글에서는 영업양도 이후 전 영업자의 행정처분이나 위반이 새 영업자에게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게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전 사장의 영업정지를 알게 됐다면?
가게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제 영업자 명의만 변경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기관을 찾아갔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위반한 사람은 전 사장입니다.
나는 당시 이 가게를 운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장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를 이유로 행정심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인수한 양수인은 영업장을 넘겨받기 위한 돈을 모두 지급한 뒤 지위승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전 영업자의 35일 영업정지 처분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반한 사람은 전 사장이었고 자신은 몰랐으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계약 전에 관련 부서에서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과, 지위승계 과정에서는 행정처분 사실을 알고 양도양수서에 기명날인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84호, 2010. 3. 16. 재결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양수인이 처분을 알게 된 시점입니다.
이미 인수대금을 지급한 뒤였습니다.
잔금 전이었다면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하고,
가게를 그대로 인수할지,
권리금과 인수가격을 다시 판단할지,
계약조건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라면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이력 확인은 단순한 법률 확인이 아닙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인수 실사입니다.
전 사장의 처분이 왜 새 사장에게 따라올 수 있을까요?
현행 「식품위생법」 제78조를 보면 기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일정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양수인에게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 등 다른 인허가 법령에도 유사한 행정제재 승계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명확합니다.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영업에 붙어 있던 행정제재 위험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처분이 승계되는지,
승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양수인이 알지 못했던 경우 어떤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전 사장이 이미 끝낸 영업정지를 새 사장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효과는 상황에 따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인지,
위반이 적발되어 행정제재절차가 진행 중인지,
과거 행정처분이 이후 같은 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에 영향을 주는 상태인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업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처분일, 처분기간, 집행 여부와 현재 진행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지위승계 신고서부터 과거 행정처분을 확인합니다
특히 음식점 등 식품영업을 인수할 때는 과거 행정처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지위승계 신고서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인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단계로 확인합니다.
1. 양도인이 과거 행정처분을 고지합니다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 받은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제재절차가 있는지를 양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최근 1년 동안 행정처분이 없다면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2. 담당 공무원이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양도인이 기재한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기관의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합니다.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양수인이 처분 승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양수인은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자신에게 승계될 수 있고, 이후 같은 위반사항 등이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즉 식품영업의 지위승계는 단순히
“전 사장 명의를 새 사장 명의로 바꾸는 신고”
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영업에 최근 행정처분이나 아직 끝나지 않은 제재절차가 붙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식점 등 식품영업을 인수한다면 영업신고증의 존재만 볼 것이 아니라, 최근 행정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제재절차가 있는지도 잔금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상황은 A·B·C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행정처분 승계 문제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A. 이미 처분받은 가게를 인수하려는 경우
전 영업자가 이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처분의 효과가 아직 이 영업에 남아 있는가?”
입니다.
식품위생법처럼 처분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업정지는 이미 끝났습니다.”
라는 말만 듣고 인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내용과 시기, 현재 남아 있는 효과를 확인한 뒤 인수 여부와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B. 적발됐지만 아직 처분 전인 가게를 인수하려는 경우
이 경우가 더 놓치기 쉽습니다.
위반행위는 이미 적발됐지만 영업정지 처분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제재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은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을 상대로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인수 전에는
- 단속이나 적발이 있었는지
-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지
- 의견제출이 진행 중인지
- 청문 등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지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가 아직 없다는 것과 처분 위험이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상되는 처분과 현재 절차단계를 확인한 뒤 잔금 전에 거래조건에 반영해야 합니다.
C. 인수한 뒤 전 사장의 과거 위반이 발견된 경우
가장 복잡한 경우입니다.
전 영업자가 위반했지만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고,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에야 과거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별 법률에 따라 양수인에게 행정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16-0358, 2016. 8. 1. 법령해석례에서는 게임사업이 양도된 뒤 양도 이전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사안을 다뤘습니다.
법제처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이 유리한 행정상 지위만 넘겨받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불이익한 상태도 승계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양도 후 발견된 과거 위반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법제처의 법령해석례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개별법과 양수 당시 인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영업양도만으로 위법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은 당시 공중위생 관련 법령에서 종전 영업자의 위반으로 발생한 영업정지 사유가 영업양도만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와 다른 구법 사건이므로 모든 업종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장만 바뀌었다고 영업에 붙어 있던 행정상 위험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 말이 아니라 입증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전 사장이 행정처분을 숨겼고 양수인은 정말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품위생법 제78조는 양수인이 양수 당시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처분 승계 사건에서 “몰랐습니다”는 결론이 아니라 입증해야 할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시점을 시간순으로 놓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일
↓
적발일
↓
처분 또는 사전통지일
↓
양도양수계약일
↓
잔금일
↓
지위승계일
↓
양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리고
- 양도양수계약서
- 지위승계 신고서
- 양도인의 고지자료
- 처분 또는 사전통지 문서
- 적발 관련 자료
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쟁점은 단순히
“몰랐습니까?”
가 아닙니다.
“양수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고지받았으며, 이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행정처분 이력은 인수가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법률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가게 인수가격은 보통 인수한 뒤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인수 직후 영업정지가 예정되어 있다면 같은 가격의 가게라도 거래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5,000만 원인 가게와, 인수 직후 영업정지가 예정된 권리금 5,000만 원인 가게를 같은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업이 중단되면 매출은 영향을 받지만 임대료 등 일정한 고정비는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 운영,
재고,
영업개시 일정,
광고,
현금흐름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행정제재 확인은 처분승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률검토이면서 동시에 인수가격을 판단하기 위한 거래실사입니다.
“전 사장 책임”이라는 특약만으로 행정처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이런 특약을 넣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상 위반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이 문장이 있다고 해서 양수인이 영업정지를 자동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 사장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반행위로 적발됐고,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가게를 넘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이후 관할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행정제재 승계요건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면 계약서에
“전 사장이 책임진다.”
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서에서 책임을 어떻게 나눴는지가 아니라 관계 법령이 정한 행정제재 승계요건에 따라 처분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해당 특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책임관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계약에서 과거 행정법규 위반이 없다고 보증했거나, 과거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하기로 명확하게 약정했는데 이후 문제가 발견됐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양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기업인수계약에서 매도인이 대상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이 없다고 진술·보증했지만 이후 과거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벌금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계약의 진술·보증 및 손해배상 조항을 기준으로 매도인의 계약상 책임을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입니다.
물론 기업인수계약과 일반 가게 양도양수계약은 거래구조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책임은 각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사장 책임” 특약은 행정처분을 지우는 조항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당사자 사이에서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인수 전이라면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가게를 아직 인수하기 전이라면 최소한 다음 다섯 가지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현재 영업정지 중인지뿐 아니라 최근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2.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제재절차가 있는지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등 아직 끝나지 않은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이미 적발·통보됐지만 처분 전인 위반사항이 있는지
최종 처분서가 없더라도 문제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4. 지위승계 신고서에 어떤 행정처분 내용이 기재되는지
특히 식품영업은 공식 지위승계 서식 자체에서 최근 처분과 진행 중인 제재절차를 확인합니다.
5. 양도인이 계약 전에 무엇을 고지했는지
양도인의 설명과 실제 행정자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도 바꿔야 합니다.
“현재 영업정지 중입니까?”
만 물을 것이 아니라
“이 영업에 제가 인수한 뒤에도 따라올 수 있는 행정상 불이익이 남아 있습니까?”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인수했다면 사건의 시간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가게를 인수한 뒤 전 영업자의 위반을 이유로 처분통지를 받았다면 확인순서가 달라집니다.
먼저 다음 타임라인을 맞춰봐야 합니다.
적용 법률
↓
위반일·적발일·처분일
↓
계약일·잔금일·지위승계일
↓
A. 기존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사건인지
B. 진행 중인 제재절차가 이어지는 사건인지
C. 양도 후 과거 위반이 발견된 사건인지
↓
양수 당시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몰랐다는 예외를 검토할 수 있는지
단순히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제재 승계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승계요건과 예외가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를 인수할 때는 ‘행정이력’도 함께 실사해야 합니다
영업 양도양수에서 사람들은 숨겨진 채무를 걱정합니다.
인허가 업종에는 장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행정제재 이력입니다.
전 사장이 위반했더라도 법률이 제재효과나 진행 중인 절차의 승계를 규정한다면 새 영업자에게 그 위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실사는
현재 허가·신고·등록이 존재하는가
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인허가에 과거 처분이나 아직 끝나지 않은 제재절차가 붙어 있는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계약이나 잔금 전이라면 최근 행정처분과 진행 중인 절차를 직접 확인해 인수 여부, 가격, 계약조건에 반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면 이미 처분통지를 받았거나, 위반·적발·처분·양도 시점이 복잡하거나, 양수 당시 알지 못했다는 예외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 법률과 사건 타임라인, 고지내용과 입증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토스에서는 현재 인허가증과 양도양수계약서, 행정처분·적발·사전통지 자료와 지위승계 내용을 함께 대조하여 기존 제재효과가 승계되는 사건인지, 진행 중인 절차가 이어지는 사건인지, 양수 당시 알지 못했다는 예외를 검토할 수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현재 인수하려는 영업장 또는 이미 인수한 영업장의 인허가·행정처분 자료를 기준으로 전 영업자의 위반이나 처분이 양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무료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