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멈추는 행정처분 ⑧]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같은 위반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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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리즈 · 전 7편
사업이 멈추는 행정처분
- 1편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 의견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할 4가지
- 2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 기술인력·자본금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볼까
- 3편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허가취소 — 처분사유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 4편영업정지 과징금 전환, 언제 가능할까요? — 가능한 경우와 안 되는 경우
- 5편공인중개사 업무정지 — 6개월 처분도 달라질 수 있을까
- 7편숙박업 영업정지, 첫 위반과 반복위반의 처분기준
- 8편일반음식점 영업정지, 같은 위반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지금 읽는 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장님이라면 먼저 가게 문을 얼마나 오래 닫아야 하는지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이 인정됐는데도 영업정지 결과가 달라진 실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이 15일로 줄었습니다. 반면 서울의 다른 음식점에서는 이미 감경된 영업정지 1개월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이 있었지만 행정심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핵심은 위반사실뿐 아니라 법정 감경사유와 행정기관이 이미 고려한 사정까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당시와 적용 법령도 다릅니다. 2024년 처분기준이 완화되면서 청소년 주류 제공의 1차 위반은 영업정지 7일이 기준이 됐습니다.
과거 재결례의 처분기간을 지금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실이 인정됐고 어떤 자료와 사정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현재 사건을 이해하는 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산 음식점은 왜 영업정지 2개월에서 15일로 줄었을까요?
2009년 12월 3일, 부산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단속된 손님은 8명이었고, 그중 5명이 청소년이었습니다.
영업자 측은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던 동생이 손님의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영업자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 동생에게 맡겼고, 동생은 종업원 없이 혼자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평소 방문하던 손님들이 음식점에 들어왔습니다.
영업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전에 신분을 확인했던 손님들이어서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합류한 사람들 가운데 청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소년들이 모두 나중에 합류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행정기관은 2010년 1월 6일 영업정지 2개월을 사전통지했습니다. 영업자는 같은 달 12일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1월 20일 최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영업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10년 2월 23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는 위반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음식점에 같은 종류의 위반 전력이 없었고, 실제 운영자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업소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영업정지 2개월은 영업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불이익을 준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영업정지 2개월은 15일로 변경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위반사실의 인정과 처분기간의 적정성을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위원회는 영업자가 주장한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반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처분기간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식점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위반사실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지, 위반은 인정하지만 법정 감경사유를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8호(2010. 2. 23., 인용)
원문: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144874&mode=3
서울 음식점에서는 왜 영업정지 1개월이 유지됐을까요?
이번에는 다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영업자는 청소년이 성인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체격이 건장했고, 평소 음식점을 방문하던 대학생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어 나이를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검찰은 2008년 12월 15일 영업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형사절차상의 처분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음식점의 행정처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청소년 주류 제공의 1차 위반 기준은 영업정지 2개월이었습니다.
행정기관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해 2008년 12월 29일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감경이 이뤄진 것입니다.
영업자는 남은 영업정지 1개월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 주류 제공 사실이 인정되고, 기소유예 처분도 이미 감경에 반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 4월 6일 내려진 재결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이 유지된 것입니다.
두 사건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부산 사건에서는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한 뒤 행정심판위원회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간을 15일로 변경했습니다.
반면 서울 사건에서는 행정기관이 이미 기소유예를 반영해 처분기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위원회는 추가로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음식점이라면 그 결과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행정기관이 해당 사정을 이미 감경에 반영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21(2009. 4. 6., 기각)
원문: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144629&mode=3
지금도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면 영업정지 2개월일까요?
현재는 처분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4월 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청소년 주류 제공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개정 이전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2개월이 기준이었습니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가 기준이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처음 위반한 음식점의 영업정지 기준이 2개월에서 7일로 줄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7일은 청소년 주류 제공의 1차 위반에 해당할 때 적용하는 기본 처분기준입니다.
이미 같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위반차수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2024년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개정 시행일인 2024년 4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이라도 당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개정된 처분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위반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위반일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음식점에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통지서에 적힌 위반항목과 차수, 적용된 법령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 7일이 예정됐더라도 법정 면제사유, 감경사유 또는 과징금 전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총리령 제1951호(2024. 4. 19.)
신분증 도용이 있었다면 영업정지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음식점 직원이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이러한 상황에 관한 별도의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
- 청소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 법령에서 정한 불송치·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사정 때문에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이나 직원 진술 등으로 관련 사실이 확인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52조제4항은 유죄판결 확정과 관련된 제한도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구별합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한 번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면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누구의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신분증에 적힌 사람이 실제 손님과 같은 사람인지,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0년 질의회신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당시 일반음식점에서는 청소년 일부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했습니다.
영업자는 주민등록증의 출생연도를 확인했지만, 실제 손님과 신분증에 적힌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식약처는 그 기소유예가 신분증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 결과인지 구분했습니다.
당시 회신에서는 법정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회신은 2020년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2024년 3월 29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CCTV 영상이나 진술 등으로 관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처분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개정된 시행령 제52조제3항·제4항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제4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7201(2020. 7. 16.)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줄일 수 있을까요?
신분증 도용 등의 처분 면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그대로 받아야 할까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특히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마목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일부 손님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이 발생했다면, 당시 어떤 상황에서 확인이 누락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신분증 확인을 안내했다는 설명만으로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했고, 누가 주류를 제공했으며, 확인하지 못한 경위가 무엇인지 관련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였는지는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있는 경우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바목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는 추가적인 법정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사항에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결과와 법령에서 정한 추가 조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서울 재결례처럼 기소유예가 이미 처분기간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경은 처분권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과 범위 안에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처분기간이 반드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기한 하루 지난 라면 3개도 영업정지 대상이 될까요?
청소년 주류 제공과 달리 형사사건의 기소유예가 핵심이 아닌 위반에서도 영업정지 감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서울에서는 소비기한이 하루 지난 라면 3개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20일, 관할 구청은 해당 음식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라면 3개를 적발했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은 하루 전인 3월 19일까지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음식점이 해당 제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와 실제로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구별합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진열·보관했다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이 기준입니다.
반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음식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1개월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식재료가 적발됐다면 실제 판매·사용 여부뿐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해 둔 식품이라면 적발 당시 폐기용 표시와 관리 상태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라면 3개 사건은 행정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6월 10일 해당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정지 15일을 7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때 적용된 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마목의 감경규정이었습니다.
위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기간을 줄인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같은 해 8월 29일 식약처에 소비기한 경과일수가 해당 식품 소비기한의 10% 이내인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 10% 기준은 당시 서울시의 법령 개정 건의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라면 3개 사건에서 실제 적용된 감경규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이 하루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감경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된 식품의 종류와 수량, 소비기한 경과 정도, 보관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기획조정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서행심 2024-934 관련 보고
과거에 처분받았다면 이번이 몇 차 위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판단할 때는 과거 행정처분 전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식점이 두 번째로 단속됐다는 사실과 법령상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처분받았고, 올해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해 적발됐다면 두 위반행위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따라서 두 사건을 단순히 같은 위반행위의 1차와 2차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5호와 제6호는 반복위반에 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주류 제공과 같은 위반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의 반복위반 기준을 살펴봅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위반을 판단할 때는 이전 행정처분일과 이번 위반행위의 발생 시점, 재적발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날짜가 결론을 바꿨습니다
대법원 2014년 6월 12일 선고 2014두215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영업자는 같은 종류의 위반으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011년 11월 2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12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2012년 7월 30일에는 다른 위반행위들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 14일 발생한 위반행위가 같은 해 11월 20일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행정기관은 이를 3차 위반으로 계산해 영업소 폐쇄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반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날짜에 주목했습니다.
2012년 6월 14일은 첫 번째 영업정지 처분일인 4월 12일 이후였지만, 두 번째 영업정지 처분일인 7월 30일보다는 앞선 날짜였습니다.
따라서 그 위반행위를 3차 위반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3차 위반을 전제로 한 영업소 폐쇄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의 법령과 해당 위반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음식점의 모든 위반에 판결 당시 처분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위반의 차수를 계산할 때 이전 처분일과 실제 위반행위의 발생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전 처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같은 사항을 다시 위반했다면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4호의 별도 가중기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에 2차 또는 3차 위반이라고 적혀 있다면 과거 처분서의 위반항목과 날짜를 확인하고, 이번 적발기록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4782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고 계속 영업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음식점이라면 처분기간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영업을 계속할 방법도 궁금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는 법에서 정한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정지 대신 금전적인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4월 19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의 1차·2차 위반에 대해서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 전환을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영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선택하는 것만으로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은 해당 위반행위가 과징금 전환 대상인지, 법령상 제외사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의 3차 위반사항이나 과징금 체납 중인 경우 등은 원칙적인 과징금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Ⅲ. 제4호는 같은 별표 Ⅰ. 일반기준 제15호의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는 모든 제외 사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항목과 「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법률상 제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와 별표 1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등급을 판단합니다.
매출액에 따른 영업정지 1일의 과징금 금액과 처분기간을 적용해 최종 금액을 계산합니다.
전년도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신규 개업업소 등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연간 총매출액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영업정지 7일이라도 음식점의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유리한지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이 부과된 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후속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처분 면제, 감경, 과징금 전환은 각각 다른 제도입니다.
- 처분 면제: 법정 면제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문제
- 감경: 위반사실이 인정된 상태에서 법정 요건에 따라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의 문제
- 과징금 전환: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문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자신의 음식점에 적용된 위반항목과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54조 및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별표 23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실제 음식점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전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적발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 어떤 위반행위가 적혀 있는가?
- 어느 법령과 처분기준이 적용됐는가?
- 1차 위반인지, 반복위반인지?
- 예정된 영업정지 기간은 얼마인가?
- 의견제출 기한과 제출기관은 어디인가?
다음으로 적발 당시의 자료를 비교합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사건이라면 CCTV에 손님이 입장한 시각과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장면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결제기록에는 주류 주문과 결제시각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도 살펴봅니다.
직원의 설명과 행정기관의 적발기록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 확인 장면이 있다는 사실과 신분증 도용 때문에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CCTV 영상만으로 신분증 도용 여부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건에서는 점검기록이나 제품사진을 통해 적발된 제품의 종류와 수량,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인지, 실제 판매하거나 조리에 사용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에 동일한 위반으로 처분받았다면 이전 행정처분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위반항목과 처분일, 이번 위반행위의 발생 시점이 반복위반의 처분기준을 판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있었다면 그 결과와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비교하면 위반사실 자체에 다툼이 있는지, 법정 면제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감경이나 과징금 전환을 검토할 사건인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행정기관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예정된 처분내용, 의견제출 방법과 기한 등이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21조제3항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출기한은 받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덮어써질 수 있으므로 보존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당사자는 처분 전에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 적기보다 어느 위반사실에 다툼이 있고, 어떤 자료가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최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전통지서를 받은 단계와 최종 행정처분서를 받은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전통지는 행정기관이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의견제출 절차가 문제 됩니다.
반면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과 불복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법률상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별도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미 최종 처분을 받았다면 현재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직접 할 수 있는 일과 행정사에게 맡길 업무
사장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합니다.
사전통지서의 위반내용과 적용 차수, 예정된 처분기간,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적발 당시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과 주문·결제기록, 직원의 설명을 정리하고 과거 처분서나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모은 것과 그 자료를 행정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로 정리하는 일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전통지서에는 오후 8시에 주류를 제공했다고 적혀 있지만 CCTV와 결제기록에는 서로 다른 시각이 남아 있다면, 어느 기록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 확인 장면과 신분증을 제시한 손님, 주류를 제공받은 사람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수임한 사건의 업무범위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러한 자료를 대조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통지서와 적발기록의 일시·위반항목을 대조하고, CCTV와 주문·결제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과거 행정처분서가 있다면 이전 위반항목과 처분일을 이번 통지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리결과나 신분증 도용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가 법정 면제 또는 감경 요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의견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실에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내용을 다투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감경사유와 그 근거자료를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전환이 문제인 사건에서는 제외사유와 필요한 매출자료 등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조사·확인, 행정문서 작성 및 법령상 허용되는 제출 대행은 업무범위와 비용을 정해 진행합니다.
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할지, 과징금으로 전환할지는 관계 행정기관이 결정합니다.
또한 법정 대리권이 필요한 행정심판·소송 업무는 행정사의 일반적인 행정서류 작성·제출업무와 구별해야 합니다.
부산과 서울의 두 재결례는 다른 음식점이 받은 처분기간을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통지서에 어떤 사실이 적혀 있고, 그 사실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요 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제4항, 제53조·제54조 및 별표 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제92조, 별표 17 및 별표 2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51호, 2024. 4. 19.)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8호(2010. 2. 23.)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21(2009. 4. 6.)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조정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서행심 2024-934 관련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7201(2020. 7. 16.)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4786(2016. 5. 30.)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처음 술을 제공하면 영업정지 2개월인가요?
A. 현재는 2024년 4월 19일 개정된 처분기준에 따라 1차 위반의 기본 영업정지 기간이 7일입니다. 실제 처분에서는 위반차수와 법정 면제·감경사유 등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음식점 영업정지도 없어지나요?
A. 기소유예만으로 행정처분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처분 면제와 감경은 각각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소유예가 이미 처분기간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고 영업할 수 있나요?
A.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사유와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하며, 과징금 전환 여부와 금액은 관계 행정기관이 판단합니다.
영업정지 사전통지서 또는 최종 처분서와 현재 보유한 CCTV·결제기록, 과거 처분서나 기소유예 처리결과가 있다면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의 무료 사전 검토를 통해 우선 확인할 법령과 자료, 의견제출 준비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①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주류 제공은 현재 1차 영업정지 7일이 기본 처분기준이며, 법정 요건에 따라 처분 면제·감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부산과 서울의 실제 재결례는 위반사실뿐 아니라 감경사유와 행정기관이 이미 고려한 사정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③ 사전통지서의 위반내용과 처분차수,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CCTV·적발자료·과거 처분서 등 실제 기록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