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멈추는 행정처분 제5편]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 6개월 처분도 달라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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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지상진입니다.
영업정지, 업무정지, 사업정지, 등록말소, 허가취소.
명칭은 업종마다 다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하나가 실제 사업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단순히 “잘못했으니 몇 달 영업정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인정한 사실이 맞는지, 어떤 법령과 처분기준을 적용했는지, 반복위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업이 멈추는 행정처분」 시리즈에서는 실제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어디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법령과 판례·재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제5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입니다.
구청에서 이런 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6개월 예정.”
6개월이면 반년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입장에서는 단순히 며칠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행 중인 매물과 신규 의뢰, 광고, 거래 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면 그대로 받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4개월로 줄어든 재결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처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이 취소된 재결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심판을 하면 줄어든다”가 아닙니다.
처분사유가 없으면 취소를 먼저 봐야 하고,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면 그다음 처분기준과 감경사유를 봐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처음부터
“6개월을 몇 개월로 줄일 수 있을까?”
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입니다.
- 실제로 위반행위를 했는가
- 그 위반행위에 맞는 처분기준을 적용했는가
- 과거 처분이나 복수 위반 때문에 가중됐는가
- 위반이 인정된다면 감경사유가 있는가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업이 멈추는 행정처분」 시리즈
①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 의견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할 4가지
②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 기술인력·자본금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볼까
③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허가취소 — 처분사유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④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 언제 가능할까요? — 가능한 경우와 안 되는 경우
⑤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 6개월 처분도 달라질 수 있을까 ← 이번 글
⑥ 화물자동차 사업정지 — 차량 한 대의 위반이 어디까지 영향을 줄까
⑦ 숙박업 영업정지 — 첫 번째 위반과 두 번째 위반이 다른 이유
⑧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 같은 위반인데 처분 결과가 다른 이유
⑨ 학원 교습정지·등록말소 — 교육청 처분 전에 확인할 것
⑩ 여행업·관광사업 사업정지·등록취소 — 등록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⑪ 같은 위반을 다시 하면 왜 처분이 무거워질까요?
⑫ 영업정지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 처분 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먼저 확인할 것 —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관련 행정처분을 검색하면 업무정지와 자격정지가 함께 나옵니다.
둘은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6조는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를 규정합니다.
반면 이번 글에서 다루는 「공인중개사법」 제39조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입니다.
등록관청은 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범위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먼저
“자격정지인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인가?”
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부터 틀리면 뒤의 처분기준도 달라집니다.
1. 업무정지 6개월이라고 적혀 있다면 먼저 ‘왜 6개월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여러 업무정지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 의무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 조사·검사 거부, 중개보조원 관련 위반, 반복된 과태료 대상 행위 등도 업무정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39조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처분기간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와 별표 4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위반행위에 따라 처분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에
“업무정지 6개월”
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첫 질문을
“6개월은 너무 긴 것 아닌가요?”
라고 잡으면 안 됩니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행정청은 어떤 위반사실을 인정했고, 별표 4의 어느 항목을 적용해 6개월을 계산했는가?”
6개월이라는 숫자는 결과입니다.
먼저 계산의 출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제로 업무정지 6개월이 4개월로 줄어든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경기행심365, 2024. 5. 7. 재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먼저 위반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차례 작성된 전세계약의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기간 등이 사실상 동일했고 지급방법과 시점 등이 달라진 사정 등을 종합해 초과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위반이 없었다.”
고 판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위반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처분은 달라졌습니다.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4개월
위원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초과해 받은 중개보수를 반환하는 등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져와야 할 결론은 명확합니다.
위반이 인정된 사건이라도 감경사유가 실제 자료로 확인되면 업무정지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6개월이면 4개월로 줄일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4개월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결론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현행 시행규칙은 어떤 경우에 감경을 허용할까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일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개별기준으로 정해진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발생한 경우
고의적인 위반과 단순한 과실은 동일하게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습니다.”
라고 쓰는 것만으로 과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업무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누가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어디에서 잘못된 판단이 발생했는지,
동일한 오류를 막기 위해 이후 어떤 절차를 바꿨는지까지 연결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둘째,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앞에서 살펴본 2024경기행심365 사건의 핵심입니다.
초과 중개보수를 반환한 사실이 실제 감경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반성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실제로 바로잡았는가”
입니다.
셋째, 위반 동기·결과·정도 등을 고려해 감경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위반 정도가 얼마나 중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의 표현은
“줄여야 한다”
가 아닙니다.
“줄일 수 있다”
입니다.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감경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에서는
“감경해 주세요.”
보다
“별표 4의 감경사유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어떤 자료로 증명하는가”
를 보여줘야 합니다.
4. 감경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처분사유 자체가 있는가’입니다
여기가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업무정지 6개월 통지를 받으면
“3개월까지 줄일 수 있나요?”
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항상 첫 번째일 수는 없습니다.
처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감경을 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업무정지처분 자체가 취소된 사건도 있습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경기행심362, 2023. 6. 5. 재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중개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액을 더 받았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업무정지 6개월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이후 감경사유를 고려해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론은 감경이 아니었습니다.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위원회는 당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제도와 실제 수령액을 검토한 뒤, 해당 금액을 모두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처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에서 감경을 요구하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될 수 있습니다.
처분사유가 없다면 먼저 취소를 봐야 합니다.
처분사유가 인정되면 그때 감경을 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사건의 부가가치세 판단을 현재의 모든 간이과세 공인중개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법과 과세유형, 실제 수령금액, 거래시점은 개별적으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재결에서 가져와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감경 전에 처분사유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실제 대응은 ‘취소 사건’과 ‘감경 사건’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사건에서 이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분사유 자체를 다툴 사건
예를 들어 행정청이 중개보수를 초과수수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입금내역과 산정방식이 다르다면 처분사유 자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 교부자료가 존재한다면 역시 사실관계부터 봐야 합니다.
업무정지 대상 행위를 했는지가 불분명하다면 감경이 아니라 처분사유 성립 여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위반은 인정되지만 감경을 검토할 사건
초과 중개보수를 실제로 받았고,
서류보존이나 서명·날인 의무를 실제로 위반했고,
그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다면 대응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과실의 정도, 시정조치, 위반 동기·결과·정도를 자료로 정리해 감경을 검토합니다.
이 두 유형을 섞으면 의견서도 애매해집니다.
“위반하지 않았지만 선처해 주세요.”
라는 식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힘이 약합니다.
먼저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6. 최근 처분이 반복됐다면 6개월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감경 사례만 보고
“공인중개사 업무정지는 대부분 줄어든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위반 사건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2024-01403, 2025. 1. 6. 재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위반으로 이미 두 차례 과태료처분을 받은 뒤 다시 과태료 대상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 별표 4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반복된 위반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별도로 처분을 줄일 사정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청구 기각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위반행위만 보면 안 됩니다.
최근 1년 동안 받은 과태료와 업무정지처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사건만 놓고
“이번에는 단순 실수였습니다.”
라고 주장해도 최근 처분전력이 있다면 법적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7.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최근 1년 처분내역부터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사건에서는 과거 처분내역이 단순 참고자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기준을 결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현재 사건 자료만 준비하지 말고 최소한 최근 1년 동안 다음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 과태료처분
-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광고 위반
- 중개보조원 관련 처분
- 확인·설명 및 계약서 관련 처분
처분일과 위반일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전에 한 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정도로 기억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처분서 원문과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8. 여러 위반이 동시에 적혀 있다면 처분기간 계산 자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에 위반조항이 하나만 적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점검에서
중개보조원 관련 위반,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
거래계약서 관련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반 세 개니까 각각의 기간을 그냥 더하면 된다.”
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4에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의 가중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하나씩 나눠야 합니다.
- 각 위반행위가 실제로 성립하는가
- 각 위반에 적용되는 개별 업무정지기간은 얼마인가
-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은 무엇인가
- 복수 위반 가중규정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 감경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가
최종 업무정지기간은 법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반조항이 적혀 있다면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6개월을 계산한 과정 자체
를 확인해야 합니다.
9.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지 오래됐다면 ‘3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에는 시간에 관한 기준도 있습니다.
법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년 전 계약이나 과거 중개행위가 점검 등을 통해 뒤늦게 문제 된 경우라면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볼 것은 단순히
“언제 적발됐는가”
가 아닙니다.
“업무정지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가”
입니다.
다만 위반행위 유형마다 처분사유 발생시점을 판단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거래계약서 날짜가 곧바로 기산점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3년 규정을 아예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10. 업무정지가 이미 시작됐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전통지 단계와 업무정지기간 중인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업무정지가 시작됐다면
“신규 계약만 안 하면 되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8조는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 처분이 몇 개월 더 추가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등록취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8401, 2021. 2. 9. 재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로 인터넷 포털에 아파트 거래물건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청구인은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중개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등을 의뢰받아 포털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시한 행위도 거래 알선과 중개를 위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등록취소처분이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기간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괜찮다.”
는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와 기존 의뢰 처리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1.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할까요?
업무정지 의견서는 길게 쓰는 것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처분자료
- 업무정지 사전통지서
- 처분근거 법조항
- 예정된 업무정지기간
- 위반행위 발생일
- 행정청의 점검표·조사자료
- 의견제출 기한
중개보수 사건
- 중개계약 및 거래계약서
- 실제 거래금액
- 적용한 중개보수 요율
- 입금내역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 반환금이 있다면 반환내역
확인·설명 및 계약서 관련 사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거래계약서
- 서명·날인 자료
- 당시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등 확인자료
- 교부·보존을 확인할 자료
표시·광고 사건
- 실제 게시된 광고 화면
- 게시 날짜와 삭제 날짜
- 매물번호
- 중개의뢰 여부
- 실제 거래가능 여부
- 과거 과태료·업무정지 처분서
감경을 검토하는 사건
- 위반사항 시정자료
- 초과금 반환자료
- 과실 발생경위
- 재발방지 조치
- 실제 피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
- 과거 동일 위반 여부를 확인할 자료
핵심은 서류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사유와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12. 의견제출서는 ‘선처 호소문’보다 판단 순서가 중요합니다
업무정지 6개월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당연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의견서에 이런 문장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생계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정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처분사유와 처분기준을 다투지 못합니다.
의견서는 다음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1단계 — 위반사실
행정청이 인정한 사실과 실제 계약서·광고·입금내역·확인설명서를 비교합니다.
2단계 — 적용조항
실제 행위에 맞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 처분기준
시행규칙 별표 4의 어떤 기준으로 몇 개월이 산정됐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 과거 처분과 가중
반복위반 또는 복수위반 가중이 정확한지 봅니다.
5단계 — 감경
위반이 인정된다면 그때 과실, 시정조치, 동기·결과·위반정도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자신의 사건이
취소를 먼저 주장할 사건인지
아니면
위반은 인정하고 감경을 검토할 사건인지
분명해집니다.
결국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6개월은 세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① 처분사유 자체를 다툴 사건
행정청이 인정한 위반사실이 틀렸거나 법적 평가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감경보다 처분 취소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2023경기행심362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② 위반은 인정되지만 감경을 검토할 사건
위반행위는 인정되지만 과실의 정도, 시정조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4의 감경사유를 구체적인 자료와 연결합니다.
2024경기행심365에서 실제로 업무정지 6개월이 4개월로 변경됐습니다.
③ 반복·복수 위반 때문에 6개월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사건
최근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이 누적돼 있거나 여러 위반행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막연한 선처보다 과거 처분전력과 가중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이 세 유형은 모두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6개월”
이라는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응방법은 같지 않습니다.
6개월이라는 숫자보다 ‘왜 6개월인지’를 먼저 보세요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경 가능성을 무조건 찾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사유가 없으면 취소를 봅니다.
처분사유가 있으면 처분기준을 봅니다.
처분기준까지 맞으면 그다음 감경사유를 봅니다.
그리고 최근 처분전력이 있거나 여러 위반이 함께 있다면 가중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업무정지 6개월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몇 개월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6개월이 나왔습니까?”
입니다.
주요 참고자료
-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및 별표 3·별표 4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경기행심365, 2024. 5. 7. 재결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경기행심362, 2023. 6. 5. 재결
- 행정심판 2024-01403, 2025. 1. 6. 재결
- 국민권익위원회 2020-08401, 2021. 2. 9. 재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개별 검토가 필요한 상황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서 적용 법조항, 위반행위, 예정된 업무정지기간, 위반행위 발생일을 먼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받은 업무정지·과태료 처분내역도 직접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광고화면, 계좌입금내역과 시정조치 자료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청이 인정한 사실과 실제 계약내용이 다르거나, 하나의 행위가 어느 처분기준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거나, 최근 처분전력 때문에 6개월 기준이 적용됐거나, 여러 위반행위의 가중계산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업무정지가 이미 시작됐다면 광고나 기존 중개의뢰 처리도 등록취소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신규 계약만 중단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처분사유와 처분기준, 과거 처분전력, 감경사유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불복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 가능한 절차와 담당 전문가의 업무범위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받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사전통지서와 과거 처분내역을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이 처분사유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 위반은 인정하되 감경을 검토할 사안인지 무료 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