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멈추는 행정처분 ⑦] 숙박업 영업정지, 첫 위반과 반복위반의 처분기준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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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리즈 · 전 7편
사업이 멈추는 행정처분
“지난번에는 시설을 고치라는 명령만 받았는데, 이번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고 합니다. 같은 문제로 두 번 적발됐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숙박업에서 2차 위반으로 계산하려면 우선 지난번과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이번 위반이 다시 적발된 날도 중요합니다. 그 사이 처분기준이 바뀌었다면 개정 전 위반에 관한 경과조치까지 살펴야 합니다.
모텔이나 여관을 운영하는 분에게 영업정지 통지가 오면 예약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이미 잡힌 숙박 예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직원 근무는 어떻게 조정할지, 문을 닫는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이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을 며칠이나 줄일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용된 위반차수 자체가 잘못됐다면 감경을 요청하기에 앞서 그 계산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2차 위반이 맞다면 위반 정도와 법령상 경감사유를 설명하는 자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7월 14일부터 숙박요금표 위반의 처분기준까지 달라졌습니다. 이 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는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관광숙박업처럼 별도의 법률에 따른 등록·허가가 관계되는 시설은 적용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 적발됐다면 언제 2차 위반이 될까요?
민수 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지난해 시설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점검에서는 객실 침구의 청결상태가 문제 됐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적발이니 영업정지 기간도 더 길어지겠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난해 처분서부터 펼쳐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와 별표 7은 숙박업의 위반행위를 종류별로 구분해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복위반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위반행위라는 요건이 핵심입니다.
시설·설비기준 위반과 객실·침구 청결관리 위반은 서로 다른 처분항목입니다. 지난해 시설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면, 올해 청결관리 위반은 청결관리 항목의 처분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난해에도 청결관리 문제로 처분을 받았고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됐다면 반복위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난해에는 201호, 올해는 302호에서 문제가 발생했어도 실제로 적용되는 위반항목이 같다면 차수를 계산할 때 함께 검토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지난해 처분서와 이번 사전통지서입니다. 두 문서의 ‘위반내용’과 ‘근거 법령’, 처분일과 적발일을 나란히 놓으면 행정기관이 어떤 이유로 2차 처분기준을 적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2차 위반인데도 영업정지가 5일, 10일, 15일로 달라지는 이유
숙박업의 위반항목에 따라 처음부터 처분 단계가 다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대표적인 기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설·설비기준 위반
- 1차: 개선명령
- 2차: 영업정지 15일
- 3차: 영업정지 1개월
- 4차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
객실·침구 청결관리 등 위생관리 기준 위반
- 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
- 2차: 영업정지 5일
- 3차: 영업정지 10일
- 4차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미이행
- 1차: 경고
- 2차: 영업정지 10일
- 3차: 영업정지 1개월
- 4차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
어느 업소에서 두 번째로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일수가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설기준 위반의 2차는 15일이지만 청결관리 위반의 2차는 5일입니다. 지위승계신고 미이행의 2차는 10일입니다.
먼저 사전통지서에 적힌 정확한 위반항목을 확인한 뒤, 그 항목의 1차·2차·3차 기준을 적용해야 처분기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숙박요금표는 처음 위반해도 영업정지 기준입니다
2026년 7월 14일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숙박요금표 게시와 요금 준수에 관한 처분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1차부터 영업정지 5일이 기준입니다. 2차는 10일, 3차는 20일, 4차 이상은 영업장 폐쇄명령입니다.
예약·판매에 사용하는 온라인 화면에도 요금표 게시와 준수에 관한 처분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해당 온라인 화면에서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은 경우 역시 1차 영업정지 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표시한 요금과 다른 금액’**보다 **‘표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게시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 자체는 이 ‘높은 요금 수령’ 처분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금표 게시의무를 지켰는지, 표시나 계약 과정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약사이트에는 8만 원으로 표시됐는데 실제로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했다면, 어느 시점의 화면에 어떤 금액이 보였고 실제 결제금액은 얼마였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화면 오류가 있었다면 그 오류가 숙박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예약화면 캡처, 거래기록, 오류 안내, 복구내역 등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26. 7. 14. 시행) 별표 4·별표 7, 보건복지부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영업정지까지 된다고?」(2026. 7. 15.).
2026년 5월에 경고받고 9월에 재적발됐다면 몇 차일까요?
지연 씨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2026년 5월 접객대의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당시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해 9월에도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다시 적발됐습니다.
두 사건 사이에는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기준의 2차인 영업정지 10일이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14일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를 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종전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시행 전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제재처분은 개정된 숙박요금표 처분항목의 위반 차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즉 5월에 받은 처분은 새로운 숙박요금표 항목의 차수 계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중사유나 별도의 위반 전력이 없는 이 예시에서는 9월 적발에 개정 후 1차 처분기준인 영업정지 5일을 적용해 판단합니다.
과거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어떤 규정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전 위반행위의 발생 시점과 이번 적발 시점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부칙의 경과조치부터 살펴야 합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1186호, 2026. 7. 14.) 제2조.
반복위반을 계산하는 1년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할까요?
반복위반 기간은 달력상의 연도를 기준으로 끊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같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올해 3월에 다시 적발됐다면 통상 최근 1년 안에 들어갑니다.
별표 7의 일반기준은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적인 반복위반 기간은 최근 1년입니다.
다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근 3년을 적용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위반행위로 정해진 기간 안에 여러 번 처분을 받았다면, 그중 가장 높은 처분차수의 다음 단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기준 위반으로 1차 개선명령을 받고, 이후 2차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같은 시설기준 위반이 다시 적발됐을 때는 3차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전 처분서에 적힌 위반항목, 처분차수, 처분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점검일과 행정처분일, 처분서를 받은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첫 번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데 같은 사항을 다시 위반했다면 별표 7의 다른 가중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위반사항이 한 번에 적발된 경우의 계산도 별개입니다. 시설기준 위반과 청결관리 위반이 동시에 확인됐다면 각 항목의 기준을 먼저 찾습니다. 서로 다른 처분기준이 적용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더 무거운 기준을 적용하지만, 두 개 이상의 기준이 모두 영업정지라면 가장 무거운 정지기간에 나머지 각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중·경감 계산에서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보며 1일 미만은 버립니다.
이런 계산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적발 횟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각 처분서에 어떤 위반이 언제 어떤 차수로 기록됐는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제 재결례: 두 번째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의 처분은 왜 유지됐을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62(2014. 5. 26.) 사건을 보겠습니다.
당시 여관을 운영하던 사업자는 2013년 12월 2일 청소년 이성혼숙으로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2월 16일, 같은 여관의 객실에서 청소년 12명이 이성혼숙한 사실이 다시 적발됐습니다. 행정기관은 당시의 2차 위반기준인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2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운영자는 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운영자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있었고, 손님들과 전화하면서 주민등록증이 있는지 물었으며, 손님들이 있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후 돌아왔을 때 미성년자로 보여 나가라고 했다는 사정과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업이 힘들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재결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재결기관은 전화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지만 물은 것으로는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같은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도 고려했습니다. 운영자의 불이익과 청소년 보호 등 공익을 종합해 과징금 처분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이전 처분의 내용과 이번 위반의 경위가 함께 검토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다만 이 재결에서 다툰 대상은 이미 부과된 과징금 처분의 취소 여부였습니다. 재결기관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해 준 사건이거나, 반복위반 차수를 새로 계산해 줄 것인지 직접 판단한 사건으로 이해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이 사건은 2014년 당시 법령을 적용한 재결입니다. 현재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발생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의 과징금 전환 제외 사유와 현행 처분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에는 청소년 관련 특정 위반에 대한 처분면제 규정도 있습니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정에 한정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제3항의 유죄 확정판결 관련 제외사유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전화로 신분증 소지 여부만 물은 사례와 실제 위조·도용된 신분증을 제시받은 사례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 처분면제 기준은 법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위반에 관한 것이며, 시설기준 위반이나 숙박요금표 위반의 일반적인 면제 근거로 확대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62(2014. 5. 26., 기각);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모텔을 인수했다면 이전 운영자의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지연 씨가 모텔을 인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수 이후에야 전 운영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운영자가 바뀌었는데 과거 처분이 영향을 미칠까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은 영업양도·상속·법인합병 등으로 영업 주체가 바뀔 때 일정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고 정합니다.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동안 그 효과가 승계될 수 있으며, 이전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새로운 운영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서 설명한 반복위반의 1년은 이전 처분일과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처분효과 승계의 1년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숫자는 같지만 계산하는 날짜와 법률상 효과가 다릅니다.
법에는 영업을 양수할 당시 해당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의 예외도 있습니다. 실제로 몰랐는지가 문제라면 양도양수계약서와 인수 과정에서 전달받은 자료, 이전 처분을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업소를 인수할 때에는 영업신고 서류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행정처분과 진행 중인 처분절차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차수가 맞다면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근거가 있을까요?
이전 처분과 이번 적발기록을 대조했고 시설기준 2차 위반에 해당해 영업정지 15일이 예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처분차수 대신 위반의 정도와 경감사유를 검토할 차례입니다.
별표 7 일반기준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위반사항과 관련해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행정처분권자가 영업정지 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권자는 법령상 사유와 제출된 자료를 보고 실제 경감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합니다. 예약 취소나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움도 설명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경감요건에 해당하는 사정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시설기준 위반이라면 현장점검 당시 사진, 시설 보수내역과 보수 시점을 확인합니다. 숙박요금표 위반이라면 접객대 게시 상태와 예약화면, 결제기록을 비교합니다. 자료마다 위반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위반 정도나 개선 경위를 보여 주는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방법도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는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법이 정한 위반행위에는 전환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경감과 과징금 전환은 적용 요건부터 다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청문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요?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는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정합니다.
청문에서는 사정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인정한 위반내용과 적용 차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통지서에 ‘시설기준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전 처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번 처분과 이번 적발이 같은 시설기준 위반인지, 이전 처분일과 이번 적발일이 반복위반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시설 보수와 개선 조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청문통지서를 받았다면 예정 처분의 근거 법령, 청문 일시·장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전 처분서와 사전통지서, 점검 당시 기록을 함께 검토하면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는 법정 업무범위 안에서 이전 처분서와 현재 통지서의 위반행위·근거조항·날짜를 비교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행정기관 제출용 의견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과 제출 절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나 감경 등 최종 결정은 권한 있는 행정기관 또는 법정 불복절차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심판·소송의 대리처럼 별도 자격이 필요한 업무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의견서 작성·제출 지원은 무료 사전 검토와 구분되는 별도의 유료 업무입니다.
이미 최종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다면 불복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일반적인 취소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나 개별 법률의 특칙 등 법이 정한 예외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영업정지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별도의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처분서 두 장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시설 개선명령이었는데, 이번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고 합니다.”
이전 처분도 같은 시설기준 위반이었는지, 이전 처분일과 이번 적발일 사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이 규정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면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할지 드러납니다.
차수 계산에 문제가 있다면 그 근거부터 짚어야 합니다. 차수가 맞다면 위반 정도와 경감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같은 영업정지 통지서라도 어떤 문서를 먼저 맞춰 보느냐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숙박업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나 최종 처분서, 이전 처분서와 가지고 있는 점검·개선자료를 보내주시면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의 무료 사전 검토에서 적용 차수와 처분기준, 추가로 확인할 자료와 행정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3줄 요약
① 숙박업의 2차 위반 여부는 이전 처분과 이번 적발이 같은 위반행위인지,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발생했는지로 판단합니다.
② 시설기준·청결관리·숙박요금표 위반은 처분기간이 다르며, 2026년 7월 개정된 숙박요금표 기준에는 시행 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③ 사전통지서와 이전 처분서에 적힌 위반항목·처분일·적발일을 비교한 뒤 차수 오류와 경감사유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