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한 대 위반, 회사도 멈출까?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3줄 요약
무자격 운송 1차 위반의 기본 기준은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입니다. 이 처분만으로 다른 19대까지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위반은 허가에 포함된 차량 대수를 줄이는 감차가 기준입니다. 감차하려는 사업자의 차량이 한 대뿐이라면 허가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통지서의 처분명과 대상 차량을 확인한 뒤 운송 당시의 자격자료와 과거 처분서를 맞춰보세요. 사실이 잘못 적힌 문제와 처분을 줄일 수 있는지는 나눠서 살펴야 합니다.
화물차 20대를 운영하는 회사가 차량 한 대의 운전자 자격 문제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운송회사는 다음 주 납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어느 차량이 어느 거래처로 갈지도 정했는데, 한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문제된 것입니다.
다음 주 납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된 차량 말고 다른 차량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무자격 운송 1차 위반에 따른 위반차량 운행정지라면, 이 처분만으로 나머지 차량까지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지서에 적힌 처분이 사업 일부정지나 사업 전부정지라면 멈춰야 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회사 전체가 멈추는지는 ‘처분명’에 달려 있습니다
앞선 회사 대표는 통지서를 읽으면서 ‘30일’이라는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30일 동안 정지한다는 것인지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문제된 차량만 세우는 것인지, 다른 차량도 세워야 하는지에 따라 배차가 달라집니다.
법령은 이를 처분명으로 구분합니다.
‘위반차량 운행정지’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차량의 사용을 일정 기간 멈추는 처분입니다. 무자격 운송 1차 위반에서는 특정된 위반차량이 원칙적인 대상입니다.
‘사업 일부정지’는 회사의 운송사업에 포함된 차량 가운데 법령이 정한 범위를 정지시키는 처분입니다. ‘사업 전부정지’는 운송사업 전체를 정지시키는 처분이고요.
감차는 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송사업 허가에 포함된 차량 대수를 줄이는 조치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기다리는 운행정지와는 효과가 다릅니다.
허가취소는 운송사업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처분입니다. 운행정지처럼 일정 기간 기다리는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서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는 무엇을 위반했다고 보는지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어떤 처분을 하려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두 항목을 연결해 읽어보세요. 다른 차량의 별도 위반이나 회사의 허가요건 문제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사업 일부정지라면 20대 중 4대입니다
이번에는 무자격 운송이 아닌 다른 위반으로, 같은 회사에 ‘사업 일부정지’가 예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유 차량이 20대라면 4대가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가 사업 일부정지의 대상을 화물자동차의 5분의 1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27대라면 계산값은 5.4대입니다. 법령에 따라 소수점 이하를 버리므로 5대가 됩니다.
차량이 4대라면 계산값은 0.8대지만 정지 대상은 1대입니다. 1대 미만을 1대로 본다는 기준 때문입니다.
이 계산은 ‘사업 일부정지’에 적용합니다. 무자격 운송 1차 위반으로 차량 한 대가 문제됐다는 이유만으로 20대 중 4대가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 일부정지 10일이 기준입니다.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사업자가 필요한 영업소 설치 허가 없이 주사무소 밖의 장소에 상주해 영업한 경우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이 기준입니다.
반면 운송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1차 사업 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 별표 1 개별기준
지금 자격증이 있어도 운송 당시에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가령 3월 10일에 화물을 운송했고 3월 20일에 자격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격증을 제시하더라도 열흘 전 운송 당시에는 자격이 없었다는 문제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운송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취득일과 당시 자격상태를 확인합니다. 문제된 날짜에 자격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6호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를 처분사유로 정합니다. 그래서 자격 외에도 실제 운송행위와 사업자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누가 어느 차량으로 운송했는지는 배차자료와 운송장, 운행기록으로 맞춰볼 수 있습니다. 문서마다 운전자 이름이나 차량번호, 날짜가 다르면 어느 부분이 맞고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표시해 두세요.
운송사업자가 그 사람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관계도 확인합니다. 자격 없는 운전자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사업자를 처분할 법적 조건도 맞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격이 없는 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회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실제 운송은 누가 맡겼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운송일이나 운전자가 잘못 적혔다면 이를 바로잡을 자료가 우선입니다. 위반사실이 확인됐다면 처분기준과 처분을 줄일 사정을 살펴봅니다.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6호
한 사람의 무자격 운송이 세 가지 위반이 될까요?
통지서에 무자격 운송 외에도 ‘취업 현황 미보고’, ‘자격증명 미게시’가 함께 적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두 같은 무자격 운전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목이 세 개라고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의무가 그 운전자에게 적용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법제처 26-0499(2026년 7월 24일 회신)가 다룬 문제도 같았습니다. 무자격자의 취업·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고, 차량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게 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법제처는 이 사안에서 보고 의무와 게시 의무 위반을 추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보고 의무는 대상부터 구분했습니다. 법제처는 시행규칙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적법하게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무자격자는 해당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게시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자격자에게는 게시할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자체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격증명을 게시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의무 위반까지 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무자격자에게 운송을 맡긴 행위 자체의 처분사유는 남습니다. 자격을 갖춘 운전자에 대한 보고와 게시 의무도 유지됩니다. 무자격 운송을 허용한 해석은 아닙니다.
각 항목 옆에 운전자와 운송일을 적어 같은 사람의 같은 사실인지 구분하세요. 그런 다음 적용 조항이 각각 맞는지 살펴봅니다.
근거: 법제처 26-0499(2026. 7. 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제14호
예전에 처분받았다고 이번이 무조건 ‘2차’는 아닙니다
무자격 운송은 1차 위반 때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때 위반차량 감차가 기본 기준입니다. 법령상 몇 번째 위반인지를 뜻하는 ‘위반차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과거에 차량 정비 문제로 처분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번 무자격 운송에 앞의 처분을 더해 곧바로 2차 위반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와 이번이 같은 위반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더 무거운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일부 위반유형에는 5년 기준을 둡니다.
기간은 과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계산합니다. 과거 적발일과 처분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또한 ‘예전에 벌금을 낸 적이 있다’는 기억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과거 행정처분서와 이번 통지서를 놓고 같은 위반조항인지 확인한 뒤, 과거 처분일과 이번 적발일을 표시하면 됩니다.
한 차량의 여러 위반에는 별도 처리기준도 적용됩니다. 동일 차량의 여러 위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 위반차량 감차라면 그 감차 조치를 적용하고,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등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 상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합산은 각각의 위반이 인정된 뒤에 하는 계산입니다. 앞서 본 법제처 해석처럼 별도 위반으로 볼 수 없는 항목까지 포함해 정지기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나목
한 대로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감차는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차량 20대 중 한 대를 감차하는 상황과, 한 대로 영업하는 사업자가 그 차량을 감차해야 하는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대 사업자에게는 남겨둘 다른 차량이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1 제1호바목도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하려는 경우 사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가 한 대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그렇다면 감차가 예정된 뒤에는 처분을 줄일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법령에는 감차를 경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감은 법령이 정한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 1 제1호마목은 공공복리 침해 정도, 교통사고 피해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위반차량 감차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정하도록 합니다. 감차 대상인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정확히 90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한 대 보유자의 허가취소와 위반차량 감차의 경감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령에는 허가취소에 관한 별도의 경감 기준과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감차 경감 조항 하나만 읽고 한 대 사업자도 90일로 바꾸면 된다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통지된 처분에 어떤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 그 규정에서 고려하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운전자 자격확인 절차를 고쳤다면 변경일과 확인 방법을 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개선이 과거 위반을 없애거나 경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바목
지입차량이라면 누가 운전했는지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운전하는 차주와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다른 위·수탁 구조를 흔히 지입차량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고용한 직원인지 여부만으로 행정처분 문제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운송사업 허가를 누가 받았고 차량은 어떻게 등록돼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위·수탁계약서는 차량의 운행과 관리 등을 누가 맡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계약으로 나눈 역할과 행정법령이 정한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자격 운송이 문제라면 운전자의 자격과 실제 운송내역을 확인하고, 누가 운송을 맡겼는지를 계약서와 운송자료로 맞춰봅니다.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관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차량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일이 문제라면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최초 허가내용과 변경 후 차량 내역, 허가 또는 신고 자료를 나란히 놓고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지 살펴야 합니다.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6호, 대법원 2017두73693(2020. 5. 28.)
문제된 차량을 이미 팔았다면 처분도 없어질까요?
차량을 팔거나 교체했다고 해서 과거 위반에 대한 처분사유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에서 제외하고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절차를 ‘대폐차’라고 합니다. 차량이 바뀌었다면 위반 당시와 현재를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5조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와 위반차량 감차의 대상을 정하면서 직접 관련된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위반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행심 제2010-099호(2011년 4월 19일 재결)에서도 차량 양도 후 과징금이 문제됐습니다.
무자격자에게 운송을 맡겼던 차량이 처분 당시에는 다른 지역으로 양도된 상태였습니다. 행정청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사업자는 불복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운전자 관리책임 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차량을 넘겼다고 과거 위반의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차량목록과 함께 위반 당시 차량번호, 양도 또는 교체 시점을 정리하세요. 현재 차량이 왜 처분대상에 적혔는지 확인할 자료입니다.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심 제2010-099호(2011. 4. 19.)
과징금을 냈는데 왜 다시 감차가 문제됐을까요?
과징금을 낸 일과 잘못된 허가상태를 바로잡은 일은 다릅니다. 대법원 2017두73693 판결에서 이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운송회사가 필요한 변경허가 없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등으로 바꾸는 대폐차를 했습니다. 행정청은 먼저 운행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위법한 허가상태에서 운송이 계속됐고 감차처분까지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법령상 해당 위반에는 운행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것과 ‘그 처분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를 ‘당연무효’라고 합니다.
앞선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유효하게 남아 있다면, 이후 같은 위반에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릴 때 이전 처분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중처분의 선행 처분’이 이 뜻입니다.
대법원의 2020년 5월 28일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납부영수증뿐 아니라 과거 처분서와 시정 요구, 실제 허가사항을 바로잡은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과거 처분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처분기준의 숫자는 현재 사건에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7두73693(2020. 5. 28.)
운송을 계속해야 하니 과징금을 내면 될까요?
운송 일정 때문에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돈을 내겠다고 선택하면 모든 처분이 바뀌는 제도는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는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위반이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 확인한 뒤, 위 법정 요건과 금액 산정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감차는 사업정지와 구분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감차를 운행정지로 경감하는 문제’와 여기서 말하는 ‘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문제’는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감차 경감을 검토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전환까지 가능하다고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납품 일정이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처분을 어느 규정에 따라 바꿔달라는 것인지와 그 요건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에토스에서는 통지서와 자료를 어떻게 맞춰볼까요?
앞에서 가정한 회사가 ‘무자격 운송 2차 위반에 따른 감차’ 통지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무엇부터 의견서에 써야 할까요?
경감 사유만 모으면 운송 당시 자격이나 2차 위반 계산의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반사실과 차수가 확인됐는데 부인만 반복하면 경감에 필요한 자료를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통지서에 적힌 일이 실제 기록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문제된 운송일의 자격상태를 보고, 운전자와 차량번호를 배차자료 및 운송장과 대조합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깁니다.
다음은 어떤 처분을 어느 차량에 하려는지입니다. 통지서가 인용한 처분기준을 확인하고 사업허가 내용과 차량 등록자료를 맞춥니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대폐차했다면 변경 전후 자료도 함께 봅니다.
그다음 이전 처분과 이번 위반을 비교합니다. 같은 위반인지와 날짜를 확인하고,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 판단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나눕니다.
그 결과 운송일이나 운전자 설명을 바로잡을지, 대상 차량 또는 2차 위반 계산을 다시 살필지, 경감 사정을 준비할 단계인지 구분합니다. 법원 절차처럼 다른 전문가의 업무가 필요한 부분도 따로 안내합니다.
통지서의 어느 문장에 어떤 자료로 의견을 제시할지 정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미 최종 처분서를 받았다면 날짜를 따로 적어두세요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통지서의 의견제출기한에 맞춰 사실관계와 처분기준에 관한 의견을 정리합니다.
최종 처분 후에는 처분 시작일과 불복기간을 함께 봅니다. 운행정지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가정하면, 그동안 차량을 계속 운행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잠시 멈추도록 하는 절차이며 법정 요건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실제 결정이 내려진 것도 다릅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운행을 계속해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둘 중 더 여유 있는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법정 예외와 특별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처분이 있었던 날, 정지 시작일을 구분해 적어두세요. 불복기간과 당장의 집행 대응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통지서 옆에 다섯 가지만 적어보세요
차량 한 대가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 범위를 알 수는 없습니다. 통지서 옆에 아래 다섯 항목을 한 줄씩 적어보세요.
- 언제까지인가: 의견제출기한 또는 최종 처분 후 확인할 날짜
- 무슨 일인가: 언제, 누가, 어느 차량으로 무엇을 했는지
- 어떤 처분인가: 예정 처분명과 적용 조항
- 어디까지인가: 대상 차량과 해당 운송사업의 허가내용
- 전에도 있었나: 과거 같은 위반의 처분서와 날짜
빈칸은 먼저 확보할 자료이고,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은 다시 대조할 부분입니다.
직접 정리할 수 있는 부분과 개별 검토가 필요한 부분
사업자는 처분명과 기한을 찾고 차량목록, 자격자료, 과거 처분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반이 겹치거나 감차와 허가취소가 문제된다면 각 규정을 자료와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차량 변경 후의 처분대상이나 2차 위반 계산에 의문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항 하나만 읽고 경감 가능성까지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증빙을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 의견서 작성 등 후속 업무는 필요한 범위를 확인한 뒤 별도로 안내합니다.
통지서의 처분명이나 ‘2차 위반’ 표시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히셨다면, 사전통지서 전체와 현재 차량목록, 과거 행정처분서(있는 경우)를 바탕으로 어느 차량이 대상인지, 먼저 살펴볼 문제와 추가 자료가 무엇인지 안내하는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의 무료 초기 검토를 받아보세요.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