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 근로자, 퇴근 후 배달 알바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배고프지만 요리하기 귀찮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배달이죠.
그런데 요즘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때는 **“돈을 벌 수 있느냐”보다 먼저 “내 체류자격으로 이 일을 해도 되느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배달·택배·플랫폼 부업은 앱만 가입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보니, 취업 가능한 활동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했다가 출입국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9 비자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오후 5시에 퇴근한 뒤 저녁에 두세 시간씩 배달을 합니다.
주말에도 시간이 남으면 가끔 배달합니다.
회사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사장님도
“퇴근 후에 뭘 하든 상관없다.”
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일반적인 E-9 외국인근로자가 별도의 적법한 절차 없이 퇴근 후 플랫폼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은 허용된 E-9 부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근 후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말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허락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 두 시간만 했다고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헷갈립니다.
2026년 E-9 허용업종을 보면 실제로 택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E-9도 택배업이 된다는데 배달도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닙니다.
택배업에서 E-9에게 허용된 직무는 하역·적재와 화물분류입니다.
배민·쿠팡이츠 등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아 고객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배달 라이더 업무가 허용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E-9에서 중요한 것은 ‘퇴근하고서 하는가’가 아니라 ‘허가된 사업장과 허용된 직무인가’입니다.
E-9은 ‘한국에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취업비자’가 아닙니다
E-9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는 의미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유롭게 아무 회사나 골라 아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은 아닙니다.
E-9은 고용허가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란 국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구조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E-9 사증·입국
→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근무
라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즉 E-9은 단순히
“이 사람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도 됩니다.”
라는 허가가 아닙니다.
어느 업종에서, 어느 사업주가, 어떤 외국인을, 어떤 업무로 고용하는지가 중요한 체류·고용제도입니다.
2026년 정부가 정한 E-9 신규 도입규모도 8만 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22일 발표한 「'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도입」 자료에서 산업별 인력수급 등을 고려해 E-9 도입규모를 정했습니다.
정부가 제조업·농축산업·건설업·어업·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도입규모를 나누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9 취업은 처음부터 업종과 사업장이라는 틀 안에서 관리됩니다.
“2026년부터 E-9도 택배업에서 일할 수 있다는데요?”
맞습니다.
2026년 E-9 고용허용 업종에는 **택배업(49401)**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택배업 전체를 통째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직무까지 정해놓았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택배업에서 E-9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11)
- 화물분류원(92120)
쉽게 말하면 택배터미널 등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택배 화물을 분류하는 업무입니다.
플랫폼에 접속해 주문을 받고 오토바이·자동차 등으로 고객에게 음식이나 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플랫폼 배달 라이더 업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E-9은 일정한 택배업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플랫폼 배달 라이더 부업이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에서 E-9으로 일하고 있으면 배달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2026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에서도 E-9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허용직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음식 서비스 종사원
- 주방 보조원
등입니다.
예를 들어 E-9 근로자가 한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적법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퇴근한 뒤 배달앱을 켜고 여러 음식점의 주문을 받아 배달한다고 해서 적법하게 배달업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음식점에서 허용된 특정 직무와 플랫폼 라이더 업무는 서로 다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9 허용업종을 확인할 때는 업종명만 보면 부족합니다.
반드시 다음 질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 하려는 직무까지 E-9으로 허용되어 있는가?”
E-9 배달 부업은 두 가지 관문에서 막힙니다
E-9 근로자의 배달 부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그 활동 자체를 E-9으로 할 수 있는가?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은 다른 활동을 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E-9에 대해서는 정부 안내가 더 명확합니다.
E-9 체류자격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플랫폼 배달 라이더가 E-9의 허용활동이나 허용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활동범위 자체에서 먼저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가?
직무만 맞으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E-9은 근무처도 중요합니다.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고용센터의 사업장 변경절차와 새로운 고용허가, 출입국의 근무처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E-9에서는 최소한 두 질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이 일을 E-9으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② 이 사업장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필요한 절차가 갖춰져 있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퇴근 후 플랫폼 배달은 첫 번째 관문부터 문제가 됩니다.
“회사 사장님이 허락했습니다” — 사장님의 허락은 출입국 허가가 아닙니다
현재 회사의 사장이
“회사 일만 잘하면 퇴근 후에는 배달해도 괜찮다.”
고 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E-9의 활동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의 동의는 회사 내부에서 겸업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와 고용허가된 사업장을 새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사장님의 허락 ≠ 정부의 취업허가
입니다.
E-9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정부의 고용허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주의 개인적인 허락만으로 별도의 배달 부업이 합법화되지는 않습니다.
“근무처 추가제도도 있던데 배달을 하나 추가하면 되지 않나요?”
E-9에도 일부 분야에서 근무처 추가제도가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절적인 인력수요가 큰 농업·임업 분야입니다.
기존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요건 아래 다른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별도 제도를 설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원하는 두 번째 직장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9에게 추가 근무가 필요하면 정부가 대상 업종·기간·절차를 별도로 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플랫폼 배달 라이더 업무는 이런 제도에서 허용된 추가 근무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서 일해도 문제가 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E-9의 근무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제 행정심판례가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14016, 2013. 1. 22. 재결입니다.
캄보디아 국적의 E-9 근로자가 기존 사업장을 그만두고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새로운 농장들을 알선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는 정해진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농원에서 임의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업 근로자였고 새로 일한 곳도 농업 사업장이었습니다.
즉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농업 분야의 다른 사업장에서 일했는데도 문제가 됐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한 절차와 고용허가, 출입국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임의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결국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외국인근로자에게 교부된 구직등록필증에는 자국어로
-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해야 한다는 점
- 사전에 필요한 고용허가와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 임의로 취업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까지 안내돼 있었습니다.
다만 이 재결은 다른 농장에서 일한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처분을 직접 다툰 사건이라기보다, 임의취업 상태에서 사업장변경 신청기한을 넘긴 뒤 그 연장 거부처분을 다툰 사건이라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재결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업종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조업 E-9 근로자가 퇴근 후 별도의 플랫폼 배달을 하면서
“원래 회사 업무만 끝났으니 자유시간에 한 겁니다.”
라고 보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도 E-9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직접 판단했습니다
E-9의 사업장 제한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직접 다뤄졌습니다.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20헌마395 결정입니다.
캄보디아·몽골·베트남·우즈베키스탄·미얀마 국적의 E-9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 규정 등이 직장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이 제기한 사업장 문제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 근무시간의 일방적 변경
- 연장근로수당 문제
- 기숙사비 추가 공제
- 무면허 건설기계 운전 강요
- 보호장구 미지급
- 협박성 발언
등이 문제됐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사업장 변경을 일정한 사유로 제한하는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E-9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사용자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고용허가제의 구조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 결정이 보여주는 것은 E-9에서 ‘사업장’은 단순한 회사 주소가 아니라 고용허가제의 핵심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E-9 외국인근로자의 부업은 한국인 회사원의 N잡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부업 조금 한 것”이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E-9 근로자가 허용되지 않은 배달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회사 겸업규정을 어겼다.”
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류자격과 고용허가 범위를 벗어난 취업활동이 문제되는 출입국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배달을 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얼마나 오래 했는지
- 얼마나 자주 했는지
-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받았는지
- 어떤 플랫폼을 사용했는지
- 누구 명의의 계정을 사용했는지
- 과거 출입국법 위반이 있었는지
- 조사과정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짧게 했다는 사실이 배달 자체를 합법으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기간만 했다는 사실은 이미 적발된 사건에서 활동기간과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미 배달을 했다면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했고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가?”
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경우는 어떨까요? 먼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E-9 + 퇴근 후 플랫폼 배달
→ 안 됩니다.
농축산업 E-9 + 주말 플랫폼 배달
→ 안 됩니다.
음식점 E-9 + 퇴근 후 플랫폼 배달
→ 안 됩니다.
E-9 + 하루 두 시간만 배달
→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9 + 현재 회사 사장님의 허락 + 배달
→ 사장님의 동의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9 + 택배업 사업장 + 허용된 하역·적재 또는 화물분류 직무
→ 해당 사업장·직무에 대한 고용허가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E-9 취업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근했는가? →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사장이 허락했는가? →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몇 시간만 했는가? → 합법 여부의 기준이 아닙니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은
“E-9으로 이 직무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필요한 고용·출입국 절차가 갖춰져 있는가?”
입니다.
이미 배달을 했다면 “몇 번 안 했어요”보다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일을 시작했다면 일반적인 E-9 부업 가능 여부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체류자격
- 현재 고용허가 사업장
- 표준근로계약서상 업무
- 실제 본업에서 하는 업무
- 배달을 시작한 날짜
- 마지막 배달 날짜
- 실제 활동기간
- 주당 또는 월별 활동횟수
- 이용한 배달 플랫폼
- 배달료 정산내역
- 입금받은 계좌
- 다른 사람 명의 계정 사용 여부
- 현재 사업주의 관여 여부
- 출입국·고용센터에서 연락받은 적이 있는지
- 현재 체류기간 연장이나 사업장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지
특히 본인은 한 달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플랫폼 정산기록에는 4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수익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기록이 본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사나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기억보다 객관적인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배달을 알아보고 있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E-9 근로자가 배달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용돈을 더 벌고 싶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계약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거나,
사업장이 휴업·폐업했거나,
부당한 처우 때문에 지금 회사를 떠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가?”
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경우 E-9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 휴업·폐업
-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 일정한 기숙사 문제
- 근로조건 위반
- 부당한 처우
-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일정한 사유
현재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허가받지 않은 부업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사업장 변경사유가 있다면 불법 부업보다 정식 사업장 변경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오늘 그만두고 내일부터 다른 곳에 출근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장 변경에도 절차와 기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상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E-9 사업장 변경은
회사 그만두기
→ 마음에 드는 새 회사 찾기
→ 먼저 출근하기
→ 나중에 신고하기
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용센터를 통한 사업장 변경절차와 새 고용허가, 그리고 출입국의 근무처 변경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에서 본 2012-14016 행정심판례도 바로 이 점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아직 배달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가장 정리하기 쉬운 단계입니다.
현재 E-9 고용허가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확인하고, 하려는 업무가 E-9 허용직무인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플랫폼 배달 라이더라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E-9도 택배업 가능”
이라는 정보 하나만 보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택배업에서 허용된 하역·적재·화물분류 업무와 플랫폼 배달 라이더는 서로 다른 직무입니다.
2. 이미 배달을 했다면
언제 시작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어떤 플랫폼과 계정을 사용했는지,
얼마를 정산받았는지,
현재 출입국이나 고용센터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억과 플랫폼·계좌기록이 다르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출입국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서로 맞는지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3. 현재 회사의 문제 때문에 배달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배달보다 사업장 변경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휴업·폐업, 부당한 처우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업장 변경사유가 존재한다면 정식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의 문제가 무엇인가
→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하는가
→ 정식 변경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개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다릅니다
현재 자신의 체류자격이 E-9인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어디인지,
근로계약서에 어떤 업무가 적혀 있는지,
정부가 허용한 E-9 업종과 직무에 자신이 하려는 일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본인이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계좌 입금내역
- 업무지시 문자
- 사업장 관련 자료
반면 이미 플랫폼 배달을 했다면 단순히
“E-9은 배달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일반론으로 사건 전체가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배달기간과 정산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기존 고용허가와 실제 활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미 출입국에서 조사받았다면 기존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 현재 체류기간 연장·사업장 변경 등 다른 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실제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E-9에게 ‘퇴근 후니까 괜찮다’는 예외는 없습니다
이번 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일반적인 E-9 외국인근로자가 본래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퇴근한 뒤 별도로 플랫폼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은 허용된 E-9 부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근 후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말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허락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 두 시간만 했다고 합법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택배업에서 E-9에게 허용된 것은 하역·적재와 화물분류 업무이지 플랫폼 배달 라이더 업무가 아닙니다.
실제 행정심판례에서도 같은 농업 분야라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 없이 다른 농장에서 임의로 근무한 사정이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E-9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직접 심사하면서 사업장과 고용허가의 연결이 고용허가제의 중요한 구조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E-9 근로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내 E-9 고용허가와 체류자격으로 이 사업장과 이 직무에서 돈을 벌 수 있나요?”
입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 질문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 배달했다면 실제 활동기간과 정산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장이 힘들어서 다른 일을 찾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변경 가능성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배달을 시작했거나 현재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다른 일을 찾고 있다면, 현재 고용허가·근로계약서와 실제 활동기록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 절차가 무엇인지 무료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