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 받아도 배달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배고프지만 요리하기 귀찮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배달이죠.
그런데 요새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때는 "돈을 벌 수 있느냐"보다 먼저 **"내 체류자격으로 이 일을 해도 되느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배달·택배·플랫폼 부업은 앱만 가입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보니, 취업 가능한 활동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했다가 출입국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D-2 유학생이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배달라이더로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배달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았다면 배달도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시간제취업 확인도 받았고, 출입국에서 아르바이트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럼 배달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D-2 유학생이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달대행업체 라이더는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제한 대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매뉴얼이나 대학교 국제교류센터 게시판에만 적혀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법무부는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불법 배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외국인 라이더 628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541명에게 부과된 범칙금은 약 15억 4천만 원, 55명에게는 강제퇴거 등을 포함한 출국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5월까지 적발 인원은 73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1배였습니다.
법무부, 2026.06.08.,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시간제취업허가증이 있느냐?"
하나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허가받았는지, 어디에서 일하도록 허가받았는지,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배달을 했다면 이야기는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앞으로 안 하면 되나요?"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 배달이 출입국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제취업허가 받았는데요. 그래도 배달은 안 되나요?
이 부분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았으니 일정 시간 안에서는 어떤 아르바이트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제취업허가는 쉽게 말하면,
"이 학생은 이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라는 허가가 아닙니다.
D-2는 기본적으로 유학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영리·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학교의 확인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시간제취업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학들의 각종 안내에서도 국제교류센터 등을 통해 이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취업허가를 볼 때는 최소한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업무를 하는지
- 어느 사업장에서 일하는지
- 언제, 얼마나 일하는지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주 20시간 일하도록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허가가 있다고 해서 퇴근 후 배달앱을 켜고 별도의 배달라이더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 허가와 배달라이더 활동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배달라이더는 취업 가능한 업종이 아닌가요?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도 제한되는 활동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을 들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 택배기사
-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 대리기사
- 보험설계사
- 학습지 교사
- 방문판매원
여러 대학들도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유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28일 인천대학교도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 유학생 체류 안내 매뉴얼」을 근거로 시간제취업 주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배달라이더를 제한하고 있을까요?
법무부의 유학생 시간제취업 매뉴얼은 배달라이더를 제한하는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취업정책 전체를 보면 두 가지 배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학이라는 본래 체류목적을 유지하면서 취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취업이 국내 노동시장과 국민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법무부는 외국인력 정책에서 국민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2026년부터는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해 비자 발급 규모를 관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정책적 맥락 속에서 유학생의 취업 역시 자유취업이 아니라 허가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2025.04.02.,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여기에 배달대행 라이더는 일반적인 사업장 아르바이트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즉,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았다 = 배달도 가능하다"
라고 보면 안 됩니다.
시간제취업에서 허용되는 시간과 허용되는 업무의 종류는 별개의 조건입니다.
방학에는 많이 일할 수 있다던데, 그러면 배달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도 꽤 중요합니다.
실제로 D-2 유학생은 학위과정, 한국어 능력, 학교 요건 등에 따라 허용되는 시간에 차이가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말·공휴일·방학 중 시간 측면에서 더 넓게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근무 가능 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제한되는 업무가 허용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방학 중 근로시간 제한이 완화됐다고 해서 쿠팡이츠나 배민커넥트로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과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도 배달업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해진 이유는 2026년 법무부가 실제로 외국인 불법 배달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4월 단속에서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628명과 타인 명의 계정을 제공한 배달 영업점 관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26년 7월 6일 법무부 발표에서는 1~5월 적발 인원이 734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67명과 비교하면 약 11배입니다.
법무부는 배달플랫폼 업체에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까지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2026.07.06.,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그러니까
"제 친구들 다 하는데요."
"친구가 아직 안 걸렸는데요."
"몇 번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판단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D-2 비자를 가진 유학생 제임스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임스는 학교 확인을 받고 음식점에서 주 20시간 일하는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한국인 친구 민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 두세 시간 배달하면 한 달에 꽤 벌어.
네 이름으로 계정이 안 만들어지면 내 계정 쓰면 돼."
그래서 제임스는 음식점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친구 민수의 배달계정으로 석 달 정도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제임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제취업허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출입국에서는 시간제취업허가가 있었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첫째,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이었던 음식점 근무와 실제 배달라이더 활동이 같은지를 봅니다.
허가받은 것은 식당 근무이고, 실제로 한 것은 배달라이더 활동이므로 같은 업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배달라이더 활동 자체가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배달라이더는 시간제취업 허용 범위에서 제한되는 활동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 명의의 배달계정을 사용했다면 그 사실은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단순히
"몇 시간을 근로했습니까?"
만 계산해서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도 몇 번밖에 안 했는데요
실제 재결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배달 사건은 아니지만, D-2 유학생의 무허가 취업이 체류에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D-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22일, 건물 철거현장에서 단 하루 일하고 15만 원의 일당을 받았습니다.
출입국은 이 사실을 확인한 뒤 200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과 출국명령을 했습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학위 취득까지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 출국하면 그동안의 시간과 투자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점, 이미 범칙금을 부과받았는데 출국명령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했습니다.
위원회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D-2 체류자격으로 불법취업한 사실을 중요하게 봤고, 해당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자진 출국 의사를 고려해 출국명령이라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출국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14310
2025.11.18.
기각
따라서 D-2 유학생의 불법취업을 단순히 '아르바이트 규칙을 조금 어긴 것'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불법취업 전력이 있으면 이후 체류처분도 항상 불리하게 끝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재결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도 D-2 유학생 시절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기간이 끝난 뒤에도 약 한 달간 사전허가 없이 계속 근무했고, 그 일로 범칙금 105만 원을 납부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D-10에서 E-7-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다 거부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인용 이유의 핵심은 과거 불법취업을 가볍게 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출입국 담당자가 관련 지침을 잘못 안내하면서 청구인이 원래 신청하려던 기계공학기술자 직종으로 정당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잃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22488
2020.06.30.
인용
즉 이 사건은 "불법취업을 해도 괜찮다"는 사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출입국 사건에서는 과거 위반 전력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처분 과정의 사실관계와 행정청의 판단 과정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AI에서
"D-2 불법취업하면 강제퇴거인가요?"
라고 검색해서 단순한 YES 또는 NO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배달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이미 배달했지만 아직 출입국 연락은 없다면
먼저 본인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2 세부 체류자격은 무엇인지
- 시간제취업허가가 있었는지
- 있었다면 어느 사업장·업무에 대한 허가였는지
- 실제 배달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 대략 몇 회 또는 어느 정도 활동했는지
- 본인 계정을 썼는지, 타인 명의 계정을 썼는지
- 다른 무허가 근로 이력이 있는지
특히
"시간제취업허가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계속 배달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2. 이미 출입국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받았다면
이 단계에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앞으로 배달을 중단한다고 해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범칙금이 얼마 나오나요?"
하나만 보는 것도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출입국 조사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됐는지
-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 위반기간과 근로 형태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 기존 체류이력은 어떠한지
- 범칙금 통고 외에 체류 관련 처분까지 검토되고 있는지
유학생에게는 이 문제가 단순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류 문제가 발생하면 남은 학기, 등록금, 주거, 귀국 일정, 이후 국내 체류계획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 개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제취업허가가 있는데 이미 배달했다면 어떤 서류부터 볼까요?
우선 아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정확한 체류자격
-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받은 사업장·기간·업무 내용
이미 출입국에서 연락이나 처분을 받았다면 여기에 다음 자료를 추가합니다.
- 출입국에서 받은 출석요구서·출입국사범 관련 서류·범칙금 통고서·출국 관련 문서
이 자료들을 놓고 보면,
- 이미 불법취업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단계인지
- 체류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검토해야 하는 단계인지
구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정리하면
D-2는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시간제취업 역시 사전 허가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기준에서는 배달대행업체 라이더가 제한되는 활동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배달한 뒤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게 봐야 합니다.
앞에서 본 재결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불법취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후속 체류처분의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배달한 경우라면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체류자격
- 기존 시간제취업허가 내용
- 배달기간과 횟수
- 사용한 배달계정의 명의
- 기존 출입국 위반 이력
- 현재 출입국 조사 또는 처분 여부
현재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증, 시간제취업허가 내용, 출입국에서 받은 문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미 D-2 체류자격으로 배달을 했거나 출입국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처분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무료 검토 · 상담 유료 · 수임 시 차감
참고자료
- 법무부, 2026.06.08.,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 법무부, 2026.07.06.,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유학생 체류 안내 매뉴얼」
- 인천대학교, 2026.04.28.,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관련 주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14310, 2025.11.18., 출국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22488, 2020.06.30.,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