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계약서와 E-7 비자 ④] ‘해외영업’으로 채용했는데 E-7 직종은 무엇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외국인 고용계약서와 E-7 비자 ④] ‘해외영업’으로 채용했는데 E-7 직종은 무엇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표지](https://24twwbxsszxyfawd.public.blob.vercel-storage.com/blog/ethos_e7job_01-S1drLBcFgI36Ak6sYqzgrkl7qbQzAC.png)
2026년 7월, 몽골 출신 도축 전문인력들이 일반기능인력 E-7-3 ‘도축원’ 비자로 한국에 처음 입국했습니다.
도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반영해 정부가 E-7-3에 도축원 직종을 신설한 뒤 실제 외국인 고용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E-7 비자의 특징 하나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직종의 일을 하게 될지를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외국인 고용계약서와 E-7 비자」 시리즈에서는 외국인 채용을 다음 순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업무 → 직종 → 사람 → 회사 → 계약
그런데 실제 회사에서 E-7 직종을 정하려고 하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직원을 한 명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Overseas Sales라고 적었습니다.
사내 직함은 Global Business Manager로 정했습니다.
부서도 해외영업팀입니다.
그렇다면 E-7도 당연히 해외영업원으로 신청하면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외영업’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E-7의 ‘해외영업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해외영업팀 안에서도 실제 맡기는 업무에 따라 상품기획, 조사, 광고·홍보, 기술영업 등 서로 다른 직종을 검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7에서 직종을 정한다는 것은 회사의 직함을 비자 직종에 맞춰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맡길 업무의 중심을 출입국상 어느 직종으로 분류할 것인지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회사의 직무명과 E-7 직종명은 서로 다른 언어입니다
회사는 조직을 운영하기 편한 방식으로 직무명을 정합니다.
- 해외영업
- 글로벌마케팅
- 사업개발
-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 Global Sales Manager
- Marketing Manager
문제는 같은 이름이라도 회사마다 실제 하는 일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회사의 해외영업 담당자는 해외 바이어를 찾아 제품을 판매합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해외 소비자의 구매패턴을 분석하고 어떤 제품을 판매할지 기획합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는 산업용 장비의 기술적인 사양을 설명하면서 해외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합니다.
명함에는 모두 Global Sales Manager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서로 다릅니다.
반면 E-7은 허용된 직종과 그 직종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의 직무명은 조직관리의 언어이고, E-7 직종은 출입국 심사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두 언어를 연결하는 것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업무입니다.
2026년에는 예전에 쓰던 직종코드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E-7 직종을 검색하면 과거 직종코드가 사용된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이에 따라 이 글에서 살펴볼 주요 직종의 분류코드도 다음과 같이 변경됐습니다.
- 상품기획 전문가 2831 (구 2731)
- 광고 및 홍보 전문가 2833 (구 2733)
- 조사 전문가 2834 (구 2734)
- 해외영업원 2842 (구 2742)
- 기술영업원 2843 (구 2743)
- 번역가·통역가 2914 (구 2814)
따라서 몇 년 전 작성한 회사 서류나 인터넷 자료에 적혀 있는 직종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E-7 관련 공개자료에는 신·구 직종코드가 함께 사용되거나 과거 코드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종의 실질적인 업무내용을 판단하는 것과 실제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최신 직종코드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해당 시점의 최신 출입국 안내자료와 직종별 세부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영업’이라는 직함 대신 실제 업무부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제품을 중동시장에 판매하려는 회사가 아랍어가 가능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여러 역할을 모두 ‘해외영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함 대신 업무를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1.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직원인 경우
실제 업무가 다음과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 UAE·사우디 바이어 발굴
- 해외 거래처 관리
- 가격 및 거래조건 협상
- 신규 판매처 개척
- 수출계약 지원
이 경우에는 **해외영업원(2842, 구 2742)**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해외 거래상대방을 발굴하고 상품의 판매·수출입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이 업무의 중심인지가 중요합니다.
2. 해외 소비자를 분석하고 상품과 판매전략을 만드는 직원인 경우
같은 회사의 다른 직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소비자의 구매패턴 분석
- 경쟁제품 조사
- 시장 수요 분석
- 현지 판매상품 기획
- 판매전략 수립
이 사람도 조직도상으로는 해외영업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의 중심은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무엇을 어떻게 판매할지를 기획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품기획 전문가(2831, 구 2731)**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시장 자체를 조사하고 분석결과를 만드는 직원인 경우
또 다른 직원은 다음 업무를 주로 담당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시장규모 조사
- 소비자 조사
- 경쟁업체 분석
- 조사결과 분석
- 시장전망 보고서 작성
여기서는 직접적인 판매보다 조사와 분석을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조사 전문가(2834, 구 2734)**와의 관련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종을 정할 때에는 업무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4. 해외 브랜드 홍보와 광고전략을 담당하는 직원인 경우
업무가 다음과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 해외 홍보전략 기획
- 광고 캠페인 설계
- 현지 SNS 콘텐츠 전략 수립
- 브랜드 PR
- 광고효과 분석
이러한 업무에 집중되어 있다면 **광고 및 홍보 전문가(2833, 구 2733)**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광고·홍보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결과를 분석하는 전문적인 역할이 중심인지 봐야 합니다.
5. 제품을 판매하지만 기술지식이 핵심인 직원인 경우
이번에는 산업용 장비 회사라고 해보겠습니다.
직원은 해외 고객을 상대하지만 단순히 가격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 장비 사양 설명
- 고객사 환경에 맞는 제품 제안
- 설치방법 안내
- 기술적인 질의 대응
- 제품 사용·유지보수 관련 설명
까지 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술영업원(2843, 구 2743)**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Sales라는 영어 단어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어떤 전문성이 실제로 사용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해외업무’, 무엇이 다를까요?
정리하면 같은 해외업무라도 실제 중심업무는 다음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바이어 발굴·수출계약·거래조건 협상 → 해외영업원 검토
- 소비자 분석·상품기획·판매전략 수립 → 상품기획 전문가 검토
- 시장조사·분석·보고서 작성 → 조사 전문가 검토
- 광고기획·브랜드 PR·홍보효과 분석 → 광고 및 홍보 전문가 검토
- 전문 기술설명·기술제안·제품 판매 → 기술영업원 검토
중요한 것은 직종명을 하나씩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해외업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실제 업무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따라 검토할 직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E-7 직종을 찾을 때는 직함을 지워보세요
직종을 검토할 때 회사가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 누구를 상대하는가 → 어떤 전문성을 사용하는가
1. 무엇을 하는가?
업무를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적어봅니다.
- 판매한다
- 협상한다
- 조사한다
- 분석한다
- 기획한다
- 홍보한다
- 기술을 설명한다
- 통역한다
직함보다 실제로 반복하는 행동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2.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그 일을 수행한 뒤 회사에 무엇이 남는지도 봅니다.
- 수출계약
- 신규 거래처
- 시장조사 보고서
- 상품기획안
- 광고캠페인
- 기술제안서
- 번역문
주요 산출물을 보면 직무의 성격이 더 명확해집니다.
3. 누구를 상대하는가?
해외 바이어인지,
소비자인지,
광고매체인지,
시장조사 대상인지,
산업용 장비의 기술 담당자인지 살펴봅니다.
같은 해외업무라도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 실제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어떤 전문성을 사용하는가?
마지막으로 회사가 이 직원을 채용한 이유를 봅니다.
외국어 능력인지,
무역·수출입 영업 능력인지,
시장분석 능력인지,
광고·홍보 전문성인지,
특정 제품에 대한 기술지식인지 구분해봅니다.
이 네 가지를 적으면 회사에서 붙인 직함을 벗겨낸 실제 직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Overseas Sales Manager’ 세 명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세 직원의 명함에는 모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Overseas Sales Manager
하지만 실제 업무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A 직원
UAE 바이어를 발굴하고 가격과 거래조건을 협상하며 수출계약을 관리한다.
- 무엇을 하는가 → 발굴·협상·판매
- 무엇을 만드는가 → 신규 거래처와 수출계약
해외영업원과의 관련성이 먼저 보입니다.
B 직원
사우디 소비자의 구매패턴을 분석하고 현지시장용 상품과 판매전략을 기획한다.
- 무엇을 하는가 → 분석·기획
- 무엇을 만드는가 → 상품기획안과 판매전략
상품기획 전문가와의 관련성을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C 직원
해외 고객에게 자동화설비를 판매하면서 장비 사양과 설치방법을 기술적으로 설명한다.
- 무엇을 하는가 → 판매·기술설명
- 무엇을 만드는가 → 기술제안과 장비 판매
기술영업원과의 관련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 사람 모두 회사 안에서는 해외영업팀 소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명이 같다고 E-7 직종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가 여러 개 섞여 있으면 어떻게 볼까요?
현실의 직무는 하나의 업무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해외영업 담당자도 시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품기획 담당자도 바이어 미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영업 담당자도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조사를 하니까 조사 전문가
또는
통역도 하니까 번역가·통역가
처럼 일부 업무 하나만 떼어 직종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관계 전체에서 어떤 업무가 중심을 이루는가입니다.
실제 행정심판에서도 신청한 직종에 따라 심사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직종 선택이 단순한 코드입력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청구인은 국내 대학에서 금형디자인을 전공하고 D-10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동차 휠 금형 제조업체에 취업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E-7-1 기계공학기술자로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다른 직종인 금속·재료공학기술자를 기준으로 신청하게 되었고, 이후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되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잘못된 안내 때문에 청구인이 당초 검토하던 기계공학기술자 직종으로 제대로 심사를 받을 기회를 잃었다고 보고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22488, 2020. 6. 30.,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핵심은 적절한 직종으로 다시 심사를 받을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금형디자인을 전공했다’는 학력만 본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수행할 예정이던 그라인더 등을 이용한 금형 표면 사상 작업과 도금설비 관련 작업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까지 조사됐습니다.
즉 직종을 무엇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어떤 전문업무인지,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 사람의 자격이 그 업무와 연결되는지를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종 선택은 단순히 신청서의 숫자 몇 자리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를 E-7 직종에 맞춰 ‘바꿔 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직종을 검토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설명했더니 해외영업원과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담당업무를 해외영업원처럼 보이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실제 업무의 중심이 통·번역인데 계약서에는
해외 신규거래처 발굴 및 시장개척
이라고 적는다고 실제 역할이 해외영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가 단순한 생산·장비조작인데
기계 시스템 분석 및 기술지원
이라는 문구를 넣는다고 전문적인 공학기술자의 업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직종이 요건상 더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종을 먼저 선택하고 실제 업무를 거기에 맞춰 쓰는 것도 순서가 아닙니다.
직종에 맞춰 업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실제로 필요한 업무를 정한 뒤 그 업무에 맞는 직종을 찾아야 합니다.
직종 선택이 늦어질수록 비자 문제가 채용 일정의 문제가 됩니다
직종을 계약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하면 왜 문제가 커질까요?
예를 들어 회사가 이미 다음 조건으로 외국인과 합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 직책:
Global Sales Manager - 담당업무: 해외영업 및 마케팅
- 연봉: 4,000만 원
- 입사일: 10월 1일
근로계약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E-7 신청자료를 준비하면서 실제 업무를 풀어보니 해외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해외 소비자 분석과 상품기획이 업무의 중심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단순히
해외영업원 코드를 다른 코드로 바꾸면 끝나는가?
를 볼 문제가 아닙니다.
직종이 달라지면 그 직종을 기준으로 해당 외국인의 자격과 필요한 제출자료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계약의 담당업무가 실제 채용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과 합의한 역할 자체를 다시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7 직종 선택 오류는 코드 하나를 잘못 입력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끝낸 줄 알았던 채용설계를 다시 열어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를 늦게 할수록 비자 문제는 곧 입사일, 프로젝트 투입일, 회사의 인력배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종 선택이 늦어질수록 비자 문제가 채용 일정의 문제가 됩니다.
업무로 직종 후보를 찾았다고 E-7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를 분석해서
해외영업원이 가장 가까워 보인다
라고 판단한 것은 직종 후보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E-7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이 정해진 뒤에는 그 직종을 기준으로 다음 요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학력·전공·경력
- 임금기준
- 회사의 고용요건
- 국민고용 보호와 관련된 기준
따라서 이 시리즈에서 설명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업무 → 직종 → 사람 → 회사 → 계약
업무로 직종 후보를 찾는 것은 E-7 검토의 시작입니다.
직종을 정해야 그 다음 사람과 회사의 요건을 검토할 기준도 생깁니다.
회사가 직종 검색 전에 먼저 작성해볼 네 가지
1. 이 외국인이 반복해서 할 핵심업무 3~5개
해외업무 전반, 마케팅 관련 업무처럼 적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적습니다.
2. 이 사람이 만들어내야 할 핵심 결과물
수출계약인지,
시장조사 보고서인지,
상품기획안인지,
광고캠페인인지,
기술제안서인지 적어봅니다.
3. 주로 누구를 상대하는지
바이어,
소비자,
광고매체,
기술담당자 등 실제 업무상 상대방을 적습니다.
4. 이 외국인을 채용하는 핵심 이유
무역영업 능력인지,
시장분석 능력인지,
광고·홍보 전문성인지,
제품 기술지식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종을 한 번 더 검토해보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회사에서도 직종을 확정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용공고에는 해외영업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업무는 영업·시장조사·마케팅·통번역이 섞여 있는 경우
- 대표는 해외영업이라고 설명하고 실무팀장은 마케팅이라고 설명하는 경우
- 실제 업무를 정리했는데 서로 다른 E-7 직종 두세 개가 모두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
- 전문직 직함을 사용하지만 실제 일상업무는 일반 사무나 단순 업무의 비중이 큰 경우
- 특정 E-7 직종을 먼저 고른 뒤 해당 직종에 맞춰 업무내용을 작성하려는 경우
- 몇 년 전에 회사에서 사용했던 직종코드를 현재 채용에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직종을 확정하기 전에 실제 업무의 중심과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회사에서 직접 판단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실제 담당업무를 명확하게 정해두었고 해당 업무가 특정 E-7 직종과 비교적 분명하게 연결된다면, 최신 허용직종과 직종별 기준을 확인하면서 1차적인 직종 후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바이어 발굴·수출협상·거래처 관리가 핵심이라면 해외영업원부터 확인할 수 있고, 전문적인 기술지식을 사용한 제품 판매와 기술지원이 중심이라면 기술영업원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전문직종의 업무가 섞여 있거나, 회사 내부에서도 주업무에 대한 설명이 다르거나, 실제 업무와 E-7 직종 설명 사이의 경계가 애매하다면 직종 하나를 먼저 선택해 서류를 맞추기보다 다음 순서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업무 → 직종 후보 → 직종별 적용기준
그리고 직종 후보가 정해진 뒤에는 사람의 학력·경력, 임금, 회사요건 등 다음 단계의 검토가 이어집니다.
E-7 직종을 정할 때 하나만 기억한다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직무명을 E-7 직종명으로 그대로 번역하지 마세요.
‘해외영업’이라는 직함을 보고 해외영업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맡길 업무를 먼저 풀어본 뒤 그 업무의 중심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직종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직종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 사람의 직함을 무엇으로 할까요?
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반복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입니다.
직함은 회사가 붙일 수 있지만, 실제 업무까지 직함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6. 7. 14., 도축원(E-7-3) 비자 도입 관련 자료
- 통계청,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 법무부·출입국 관련 특정활동(E-7) 허용직종 및 직종별 세부기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22488, 2020. 6. 30.,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하위법령
※ 이 글은 E-7 직종을 실제 담당업무와 연결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학력·전공·경력 요건, 직종별 임금요건, 고용업체 요건과 국민고용 보호기준 등은 선택된 직종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직무명과 실제 담당업무가 어느 E-7 직종과 연결되는지, 또는 둘 이상의 직종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지 애매하다면 무료 검토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