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계약서와 E-7 비자 ⑬] E-7 보완요청을 받았다면 계약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외국인 고용계약서와 E-7 비자 ⑬] E-7 보완요청을 받았다면 계약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 표지](https://24twwbxsszxyfawd.public.blob.vercel-storage.com/blog/card_01-RAJ7KvvClRtQpx6oXvTx18N8HDRph7.png)
E-7 비자 신청을 마친 뒤 출입국에서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인사담당자는 이미 제출했던 고용계약서를 다시 열어 봅니다. 임금이나 담당업무가 잘못 적혀 있는 것은 아닌지, 계약서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해결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E-7 보완요청을 받았다고 고용계약서부터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입국에서 임금이나 계약기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면 실제 합의한 근로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담당업무가 불분명하다는 요청이라면 직무기술서나 회사의 사업자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학력과 경력, 회사의 고용요건을 묻는 경우에는 계약서 수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영업 담당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해외영업 및 거래처 관리'라고 적혀 있는데, 고용사유서에는 '고객 응대와 통역 지원'이 업무의 중심처럼 작성돼 있습니다.
출입국에서 실제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보완요청을 받았다면 어느 문구가 더 전문적으로 보이는지 고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E-7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직무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맡길 일과 신청한 E-7 직종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가 정확하다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업무에 관한 증빙을 보완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 자체가 실제 합의와 다르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결국 계약서를 고치기 전에 출입국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E-7 보완요청은 허가나 불허가가 확정됐다는 뜻일까요?
보완요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청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 설명이나 증빙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허가가 결정됐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허처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인이 어떤 사실을 추가로 설명하거나 증명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민원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민원 처리가 끝나기 전에 신청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하고 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과 민원의 성질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E-7 신청의 특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해외에서 사증발급을 진행하는 경우는 신청 경로와 담당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일반 민원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는 보완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한 기간을 밝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른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모든 E-7 신청에서 두 차례 연장이 자동으로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출입국 관련 특별 규정과 개별 보완 통지에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24조제3항은 일정한 경우 추가 보완요구를, 제25조제1항은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민원문서의 반려를 규정합니다. 이 역시 일반 민원법상 규정이므로 개별 E-7 신청에 적용되는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완요청을 받았다면 통지서에서 세 가지를 먼저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사실이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가?
-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는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조금씩 분명해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시행령 2026. 5. 6. 시행).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고용계약서는 회사와 외국인 직원이 실제로 합의한 근로조건을 담는 문서입니다.
임금과 계약기간, 담당업무와 근무장소 같은 중요한 내용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보완요청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문서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E-7 신청에서는 계약서 외에도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자료가 사용됩니다.
고용계약서는 회사와 외국인 직원이 어떤 조건으로 일하기로 약속했는지 보여줍니다.
직무기술서는 직원이 실제로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고용사유서는 회사가 왜 해당 업무에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려는지 밝히는 자료입니다.
학력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외국인이 어떤 학력과 경력을 갖추었는지 증명합니다.
각 자료가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므로 보완요청에 대한 대응도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제출 항목은 E-7 세부 직종과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실제 합의한 임금이 잘못 적혀 있다면 계약서가 정정 대상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영업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라면 직무기술서와 사업자료를 보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력증명서가 빠졌다면 해당 직원이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계약서 표현을 다듬는 것으로 그 부족함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파일을 수정할 것인지보다 출입국에서 확인하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담당업무 보완이라면 실제로 맡길 일을 보여줘야 합니다
앞의 무역회사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해외영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고용사유서에는 고객 응대와 통역 지원이 강조돼 있습니다.
출입국에서 실제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글로벌 전략 담당'이나 '해외사업 전문가'라는 직함을 새로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외국인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를 발굴하고 수출계약을 협의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면 회사가 영위하는 관련 사업과 직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나 회사의 사업자료가 있다면 해당 업무를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역 업무도 포함된다면 실제로 담당할 내용과 비중을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된 업무가 국내 고객 상담인데 계약서에는 해외영업이라고 적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회사와 직원이 실제로 합의한 담당업무가 무엇인지, 신청한 E-7 직종이 해당 업무와 맞는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직함을 변경한다고 실제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의2는 해당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7 신청에서도 실제 담당업무가 신청 직종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에 필요한 것은 더 그럴듯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의2.
연봉이나 계약기간을 확인하라는 요청이라면 계약서부터 대조합니다
이번에는 보완요청이 임금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연봉 3,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사유서의 임금 설명에는 3,000만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두 문서의 금액이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이때 곧바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보다 회사와 직원이 실제로 합의한 연봉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3,200만 원이 정확하고 고용사유서에 이전 금액이 남아 있다면 고용사유서를 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오기가 있다면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문서의 숫자를 맞췄더라도 실제로 합의한 연봉이 해당 E-7 직종에 적용되는 임금기준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E-7 임금기준과 계약서의 관계
법무부는 2025년 12월 29일 공고 제2025-406호를 통해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의 임금요건을 발표했습니다.
일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E-7-1 전문인력: 연 3,112만 원 이상
- E-7-2 준전문인력: 연 2,589만 원 이상
- E-7-3 일반기능인력: 연 2,589만 원 이상
- E-7-4 숙련기능인력: 연 2,600만 원 이상
적용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별도의 임금요건을 정한 직종에는 해당 직종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임금기준이 적용되는 E-7-1 신청에서 실제 합의한 연봉이 3,000만 원이라면 2026년 일반 기준인 3,112만 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경우 고용사유서에만 3,200만 원을 적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지급할 임금조건과 신청에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합의한 연봉이 3,200만 원인데 고용사유서에만 3,000만 원으로 잘못 적혀 있다면 그 불일치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일반 임금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E-7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직종과 외국인의 자격, 회사 요건 등 다른 심사사항도 남아 있습니다.
임금은 계약서에 적힌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지급조건과 임금 구성도 중요합니다.
지급할 계획이 없는 성과급이나 수당을 확정된 급여처럼 기재한다면 계약서가 실제 근로조건을 잘못 설명하게 됩니다.
임금 구성과 지급방식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와 변경 문제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와 신청서의 종료일이 다르다면 어느 문서에 오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합의한 계약기간을 바꾸려면 당사자의 합의와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서류를 맞추기 위해 계약 체결일을 과거로 돌려 적거나 실제 체결 시점과 다른 서류를 만드는 것은 정정이 아닙니다.
출처: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2025. 12.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
학력과 경력 보완은 증빙자료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직원의 학력이나 경력을 추가로 확인해 달라는 보완요청은 계약서 수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회사가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지보다 신청인이 어떤 자격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고용사유서에 '관련 분야 실무경력 5년'이라고 기재했지만 경력증명서에서는 그 기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5년은 해당 회사가 기재한 설명의 숫자입니다. 모든 E-7 직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경력요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유서에 경력을 더 길게 적거나 계약서에 '전문가'라는 표현을 추가해도 실제 증명되지 않은 경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먼저 경력증명서에 표시된 실제 근무기간과 업무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경력자료가 있다면 근무기간이 중복되는지, 담당했던 업무가 신청한 E-7 직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학위가 있다면 학교명과 전공, 졸업 및 학위 취득 시점이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한 문서라면 번역과 인증, 발급 진위 확인이 필요한지도 해당 신청 유형의 제출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의 경력증명서에 같은 인증 방식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발급국과 신청 유형, 서류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확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격 자체가 부족한 문제와 자격을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한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경력을 갖추었는데 증빙이 부족한 경우라면 자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용 직종의 자격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계약서 문구를 변경해도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업자료를 요청했다면 회사가 설명해야 합니다
보완요청의 대상이 외국인 직원이 아니라 고용 회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실제 사업내용이나 외국인 채용 필요성, 사업 실적 또는 해당 직종에 적용되는 업체요건을 확인하려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에는 도소매업이 기재돼 있는데 고용사유서에서는 첨단기술 개발회사의 연구인력을 채용한다고 설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업종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허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예정인지 추가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가 실제 영위하는 사업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소개자료와 사업자료, 거래 또는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고용사유서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현재 진행 단계와 향후 계획을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계획 단계의 사업을 이미 실적이 있는 사업처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7 세부 직종 중에는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사실 외에 별도의 업체요건이나 고용기준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직종에 동일한 업체규모나 고용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관한 보완요청이라면 먼저 해당 E-7 직종에 실제로 적용되는 업체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원의 계약서에 전문인력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회사의 사업활동이나 업체요건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요청을 받았다면 어떤 순서로 자료를 대조할까요?
보완요청 통지서를 받았다면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를 모두 다시 작성하기 전에 요청사항을 나눠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앞의 무역회사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입국에서는 실제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해외영업과 거래처 관리가, 고용사유서에는 고객 응대와 통역 지원이 강조돼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통지서와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회사가 실제로 어떤 일을 맡길 예정인지 확인합니다.
해외 거래처 발굴과 수출 관련 협의가 주된 업무라면 그 내용을 직무기술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사업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고객 상담이 중심이라면 실제 합의한 직무와 신청 직종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두 경우에 필요한 대응이 다른 이유입니다.
보완자료를 정리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같은 순서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보완요청서에 적힌 추가 확인사항과 제출기한
- 기존 고용계약서와 신청서, 고용사유서의 기재내용
- 실제 합의했거나 예정된 근로조건과 담당업무
- 그 사실을 설명하는 정정 문서 또는 추가 증빙자료
서류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적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근로조건을, 고용사유서는 채용 이유를, 직무기술서는 구체적인 업무를 설명합니다.
서류의 역할은 서로 달라도 모두 같은 실제 사실을 가리켜야 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해야 한다면 실제 합의 내용과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처음 제출한 내용과 달라진 이유도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실적을 만들거나 계약 체결일을 소급해서 적는 것은 서류 보완이 아닙니다.
보완기한이 촉박할수록 신청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보완요청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서류를 고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류를 한꺼번에 다시 작성하면 요구받지 않은 내용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과 계약기간은 회사와 외국인 직원이 실제로 합의한 근로조건입니다.
보완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보완 통지를 받은 뒤에는 신청인과 접수번호, 신청 유형, 요구된 자료와 제출방법,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회사가 직접 준비할 수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료는 회사에 있지만 경력증명서는 직원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학교나 이전 직장에서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자료라면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면 담당기관에 준비 중인 자료와 확보 예상 시점을 알리고 연장 요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민원법상의 보완기간 연장 규정이 모든 E-7 신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을 문의하거나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출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일과 신청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에 합의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하는 것과 신청 직종 또는 실제 채용조건을 새로 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청 종류와 담당기관의 처리 기준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보완을 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신청이 반려되는 등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완요청을 받았어도 E-7 취업활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보완요청과 실제 취업활동의 허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D-2 또는 D-10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외국인이 E-7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완자료를 제출했거나 신청이 계속 심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E-7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기존 체류자격과 다른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전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일이나 별도로 허용받은 활동이 있는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채용 예정일을 정해 놓았더라도 실제 취업이 허용되는 시점을 확인한 뒤 근무 일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회사가 직접 확인할 부분과 개별 검토가 필요한 부분
E-7 보완요청을 받았다면 회사에서 먼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지서의 요청사항과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기존 계약서와 고용사유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임금을 확인하라는 요청이라면 실제 합의한 금액을, 담당업무에 관한 요청이라면 직원이 실제로 맡을 일을, 경력에 관한 요청이라면 증명서에서 확인되는 근무기간과 업무내용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회사가 가지고 있는지, 외국인 직원이나 해외 기관에서 확보해야 하는지도 미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담당업무가 신청한 E-7 직종에 속하는지, 별도의 임금기준과 업체요건이 적용되는지, 기존 신청조건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지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제출한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과 신청의 전제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보완서류 작성과 제출 역시 신청 내용과 자료에 따라 필요한 작업이 달라지며, 법령상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와 비용은 별도로 정합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E-7 보완요청 통지서와 기존 고용계약서, 고용사유서 및 보유한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계약 내용의 오류인지, 설명이나 증빙이 부족한 문제인지, 적용되는 E-7 요건과 관련된 문제인지 무료 사전 검토를 통해 먼저 구분하고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3줄 요약
① E-7 보완요청을 받았다고 고용계약서부터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조건, 담당업무, 외국인 자격 또는 회사 요건 중 무엇을 확인하려는 요청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② 계약서가 실제 합의와 다르면 바로잡아야 하지만 실제 자격요건이나 업체요건이 부족한 문제는 문구 수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완요청은 허가도 불허도 아닙니다.
③ 보완 통지서의 제출기한과 방법을 확인하고 기존 서류와 실제 사실을 대조해 필요한 정정과 추가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