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기업이 한국에 임직원을 파견하려면? D-7·D-8·D-9 비자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최근 중동 정세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한 가지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주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중동 프로젝트의 규모가 어느새 10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UAE의 AI 데이터센터, 에너지·건설·플랜트 사업까지 한국 기업이 중동으로 진출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반대 방향의 흐름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동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을 비롯해 걸프 국가들이 비석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건설, IT, AI, 콘텐츠, 게임, 문화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업도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업과 계약만 맺던 회사가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만들기도 하고, 이후 지사를 설치하거나 아예 한국 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실제 사업거점이 생기면 곧바로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사우디 본사의 직원을 한국으로 보내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할까요?”
검색해 보면 D-7, D-8, D-9가 모두 나옵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모두 기업활동과 관련되어 있어 처음 접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자부터 선택하면 순서가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은 한국에 어떤 형태로 진출했는지입니다.
지사인지, 외국인투자법인인지, 무역·경영 활동을 위한 사업체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체류자격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중동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본사 임직원을 파견할 때 자주 검토하게 되는 D-7 주재, D-8 기업투자, D-9 무역경영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비자가 아니라 ‘한국 진출 형태’입니다
중동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는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출 형태 | 기본 구조 | 검토되는 대표 체류자격 | |---|---|---| | 지점·연락사무소 | 해외 본사를 유지하면서 한국에 거점 설치 | D-7 | | 외국인투자법인 | 해외 기업이 자본을 투자해 한국 법인 설립 | D-8 | | 무역·경영 활동 | 무역, 사업경영, 설비 관련 활동 등 | D-9 |
다만 이 표를 “지사면 무조건 D-7, 법인이면 무조건 D-8”이라는 자동 공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실제 체류자격 판단에서는 회사 형태뿐 아니라 신청인의 지위와 경력, 본사와 한국 사업체의 관계, 투자·자금 구조, 한국에서 수행할 업무까지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우디 기업에서 온 사람이라도 한 명은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다른 한 명은 본사의 기술전문가이며, 또 다른 한 명은 프로젝트 설치 감독을 위해 몇 년간 체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명함에는 모두 ‘Manager’라고 적혀 있을 수 있지만, 출입국 심사에서는 실제 활동 내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기업의 한국 진출에서는 회사 설립과 비자를 따로 떼어서 보기보다 처음부터 하나의 구조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7 비자 —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파견되는 주재원
D-7은 일반적으로 해외 기업에서 근무하던 임직원이 한국에 있는 지점·자회사·주재사무소 등으로 파견되는 경우 검토하는 대표적인 주재 체류자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자체가 한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해외 본사는 그대로 있고 그 회사의 사람이 한국 거점으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UAE 두바이에 본사를 둔 IT 기업이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서울에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본사에서 사업개발 담당자를 보내 국내 고객사와 파트너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먼저 D-7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D-7에서 중요한 것은 ‘파견의 실체’입니다
D-7을 준비할 때 단순히 파견발령서 한 장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에서는 결국 이런 질문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해외 본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인가?
한국 지점은 실제로 존재하고 운영될 예정인가?
왜 이 사람이 한국에서 근무해야 하는가?
따라서 본사와 한국 사업체의 관계, 신청인의 본사 근무이력, 한국에서 맡을 업무, 사업장의 실체 등을 서로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신설 지사나 연락사무소라면 이미 수년간 운영된 회사와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 매출이나 국내 영업실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 국내 거래 예정, 사무실, 영업자금 도입, 조직구조 같은 자료를 통해 한국 거점이 단순히 비자를 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목적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D-7을 준비할 때 주로 어떤 자료를 보게 될까요?
세부 서류는 신청 유형과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군을 검토합니다.
- 해외 본사의 법인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
- 한국 지점·사무소 설치 관련 자료
- 본사와 국내 사업체의 관계자료
- 신청인의 재직·경력 자료
- 파견발령서
- 한국에서 수행할 업무에 관한 자료
- 사업장 관련 자료
- 영업자금 또는 사업운영 관련 증빙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류 숫자가 아닙니다.
각 서류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사에서는 한국에 “시장조사” 목적으로 파견한다고 했는데, 한국 사업계획서에는 “직접 영업 총괄”, 다른 자료에는 “기술지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자 서류를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장의 서류가 완벽한 것보다 전체 서류 사이에 모순이 없는 것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D-8 비자 — 한국에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경우
중동 기업이 한국에 직접 자본을 투자해 법인을 설립했다면 D-8 기업투자 체류자격을 검토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우디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해 한국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사우디 본사가 투자금을 송금하고 외국인투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본사의 임원 또는 경영·전문인력을 한국 법인으로 보내 실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D-8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 법인을 만들었다고 모두 D-8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외국인 임직원이 자동으로 기업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법인이 어떤 투자구조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그 투자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법인이 존재한다고 해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단순한 일반 직원인지,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인지,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제공해야 하는 인력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D-8에서도 핵심 질문은 비슷합니다.
왜 이 사람이 한국의 투자기업에서 근무해야 하는가?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신청인의 업무가 그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지, 조직 규모와 파견 인력이 합리적인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동 기업이라면 ‘투자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기업의 한국 진출에서는 일반적인 민간기업과 조금 다른 구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영기업, 정부계 기관, 국부펀드가 투자한 회사, 다시 그 회사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처럼 지배구조가 여러 단계로 나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사 이름에 ‘Saudi’나 ‘Government’가 들어간다고 공공기관이라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주식회사 형태라고 해서 완전한 민간기업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누가 투자했고, 누가 파견했고, 한국 법인과 어떤 관계인지를 서류상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신고 단계에서 기재한 투자자와 비자 신청 단계에서 설명하는 본사·파견회사의 관계가 달라 보이면 이를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 법인을 먼저 만든 뒤 비자를 나중에 생각하는 것보다, 초기 투자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파견인력까지 함께 검토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D-9 비자 — 무역·사업경영·설비 관련 활동
D-9는 흔히 ‘무역경영 비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름만 보고 **“한국에서 회사 운영하면 D-9”**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D-9에는 무역거래나 사업경영 외에도 수출설비의 설치·운영·보수,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 서로 성격이 다른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9는 먼저 신청인이 한국에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려는지를 확인한 뒤 세부 유형을 판단해야 합니다.
D-9 전체가 점수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자료를 검색하다 보면 D-9와 함께 점수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점수제는 D-9의 모든 유형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공통요건이 아닙니다.
D-9 안에서도 활동 유형이 나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세부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그 요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역업을 직접 경영하려는 사람과 해외 기업의 산업설비 설치·감독을 위해 파견되는 기술인력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D-9는 몇 점만 넘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D-7과 D-8, 실제로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중동 기업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D-7은 해외 본사와 한국 거점 사이의 ‘파견’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D-8은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투자·경영·전문활동과 연결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UAE 회사가 한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 UAE 법인의 한국 지점 설치
UAE 본사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국에는 외국기업 국내지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UAE 본사 직원이 한국 지점으로 파견됩니다.
이 경우에는 D-7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 한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
UAE 본사가 투자금을 보내 한국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운영하면서 본사의 임원 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한국 법인에 배치합니다.
이 경우에는 D-8 검토가 중요해집니다.
겉으로는 두 곳 모두 “UAE 회사의 한국 사무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 구조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비자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신고, 법인등기, 외환, 세무, 계약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보다 비자 검토가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국 진출 과정에서 실제로 자주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순서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미 만들었습니다.
사무실도 계약했습니다.
대표자 명함도 만들고 한국 거래처와 미팅 일정까지 잡았습니다.
그제야 본사 직원을 보내려고 비자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의 역할과 현재 만들어 놓은 회사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끝낸 투자·법인 절차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법인의 사업목적에는 단순 컨설팅만 적혀 있는데, 실제로 파견하려는 직원은 설비 설치 프로젝트를 총괄하려 한다면 사업계획과 파견 목적 사이에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기업의 한국 진출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구조
자금 구조
사람의 체류자격
결국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고, 비자 심사는 그 사람이 한국에서 실제로 무엇을 할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중동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사항
비자 이름부터 고르기 전에 아래 질문부터 확인해보세요.
한국에는 어떤 형태로 진출했나요?
외국기업 국내지점인지, 연락사무소인지, 외국인투자법인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돈은 어떤 성격인가요?
투자금인지, 지점 운영을 위한 영업자금인지, 거래대금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표자, 임원, 관리자, 기술전문가, 프로젝트 감독인력 등 실제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사와 한국 사업체의 관계를 서류로 설명할 수 있나요?
회사등록자료, 지분관계, 조직도, 투자자료, 파견발령서 등이 서로 같은 구조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요?
단순히 “한국 사업을 담당한다”는 설명보다는 실제 업무와 신청인의 경력·전문성이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아랍어 서류에서는 회사명과 사람 이름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동 기업의 한국 진출에서는 일반적인 영어권 기업보다 한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더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랍어 고유명사의 영문 표기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아랍어 회사명이 현지 상업등록증, 영문 번역본, 은행 송금서류에서 조금씩 다르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어 이름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식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권에는 Mohammed, 본사 재직증명서에는 Mohammad, 다른 서류에는 Muhammad로 적히는 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읽으면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서류에서는 동일인·동일법인 여부를 별도로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에서 발급된 법인서류와 파견서류는 번역 자체만 확인하기보다 여권, 회사명, 법인번호, 투자자 명칭까지 서로 연결되는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류가 모두 준비된 뒤 발견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표기 기준을 통일해 두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가족도 함께 한국으로 올 수 있을까요?
D-7, D-8, D-9 등 장기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F-3) 체류자격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재원 본인의 비자가 발급된다고 가족의 체류자격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관련 서류는 발급국가에 따라 번역,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 인증방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국가별 국제협약 가입 여부와 문서인증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같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서류 발급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자를 받았다면 이후 신고의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입국과 체류허가를 받았다고 모든 출입국 행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의 직종, 근무처, 체류 내용 등에 변동이 생기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파견한 임직원이 한국에서 실제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근무처나 고용관계가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외국인의 취업정보 신고와 관련한 온라인 절차도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인사·총무 담당자가 비자 발급 이후의 체류관리까지 함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비자를 한 번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적법한 체류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긴 업무입니다.
중동 기업의 한국 진출은 ‘법인 설립’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진출을 처음 준비하면 보통 회사 설립부터 검색합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를 펼쳐놓으면 훨씬 길어집니다.
- 외국인투자 또는 지점 설치 구조를 정하고
- 자금을 들여오고
- 회사 또는 지점을 등록하고
- 사업장을 마련하고
- 본사 임직원의 체류자격을 검토하고
- 필요하면 가족의 체류절차까지 이어집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나 UAE 기업이 한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한국에서 누가, 어떤 회사 구조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정리되면 D-7인지 D-8인지, 또는 다른 체류자격을 검토해야 하는지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정리하면
중동 기업이 한국에 임직원을 파견할 때 D-7·D-8·D-9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국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D-7은 해외 본사에서 국내 지점·거점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구조에서 대표적으로 검토합니다.
D-8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투자·경영·전문활동에서 검토합니다.
D-9는 무역·사업경영이나 산업설비 관련 활동 등 해당 세부유형에 맞는 경우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판단에서는 비자 이름보다 다음 세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 한국 사업체가 어떤 구조인지
- 신청인이 본사와 어떤 관계인지
- 한국에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같은 중동 기업의 임직원이라도 이 세 가지가 달라지면 준비해야 할 체류자격과 서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한 경우라면 현재 구조를 기준으로 체류자격을 검토하면 됩니다.
아직 한국 진출을 계획하는 단계라면 회사 설립과 파견인력의 비자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편이 불필요한 수정과 일정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중동 기업의 한국 진출과 임직원 체류자격을 검토하고 있다면
사우디아라비아·UAE 등 중동 기업의 한국 진출에서는 회사 형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 현지 본사, 실제 파견회사, 한국 법인의 관계가 여러 단계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아랍어·영문 회사명이나 인명 표기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법인·지점을 만든 뒤 임직원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 구조와 파견 예정자의 역할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중동 기업의 한국 진출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지점 관련 행정절차, D-7·D-8·D-9 등 체류자격 검토, 해외 본사 파견 관련 서류, 영문·아랍어 서류와 해외서류 인증 절차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