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달·부업과 비자 ①] 외국인이 한국에서 배달하려면 비자부터 보세요 — 5개월간 734명 적발
![[외국인 배달·부업과 비자 ①] 외국인이 한국에서 배달하려면 비자부터 보세요 — 5개월간 734명 적발 표지](https://24twwbxsszxyfawd.public.blob.vercel-storage.com/blog/%EC%8A%A4%ED%81%AC%EB%A6%B0%EC%83%B7-2026-08-16-130439-nFpzfHGXJRDDtVOXlm8FlNXFo7p9i5.png)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전년 동기 전년 동기 67명과 비교하면 약 11배입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444명, 중국 164명, 우즈베키스탄 86명 순이었고, 서울에서만 282명이 적발됐습니다. 외국인에게 배달 계정을 제공한 영업점 16곳도 함께 적발됐고요. 법무부는 이후 배달플랫폼 업체에 안면인증 시스템 도입까지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2026.07.06.,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배달 앱 하나 깔면 바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나도 하고 있어.
친구 계정으로 하면 돼.
몇 건만 하는데 출입국에서 어떻게 알겠어.
라는 말을 들으면 더 그렇고요.
근데 D-2 유학생이나 E-9 근로자가 퇴근 후 몇 건만 배달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그 활동이 지금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느냐입니다.
비자가 맞지 않으면 단순히 배달앱 계정이 정지되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로 이어지고, 사안에 따라 체류허가나 출국조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배달을 하고 계시거나 시작하려고 알아보는 중이라면, 배달앱을 켜기 전에 외국인등록증부터 한번 꺼내 보세요.

내 비자로 배달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한국에는 이른바 "배달 비자"라는 체류자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체류자격이 해당 취업활동을 허용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자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취업활동 제한이 없는 대표적인 체류자격
- F-5(영주) —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F-6(결혼이민) — 역시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체류자격입니다.
다만 배달을 실제 사업자·플랫폼 위탁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체류 문제 외에도 사업자등록, 면허·보험 등 다른 법률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부 체류자격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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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 — F-2라고 해서 세부 유형을 보지 않고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같은 F-2라도 세부 체류자격과 허용되는 활동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등록증에 표시된 구체적인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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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방문취업) —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F-4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신규 H-2 사증 발급은 중단됐습니다. 기존 H-2 소지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할 수 있고 F-4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봤다시피 H-2가 F-4로 통합됐습니다.
그러나 F-4면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F-4에도 취업활동 제한이 별도로 존재하고, 2026년 제도개편에서도 일부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취업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니 H-2 또는 F-4시라면 체류자격 이름만 보지 말고, 실제 배달 업무가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달을 해서는 안 되는 체류자격
- E-9(비전문취업) — 고용허가제를 통해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회사 일이 끝난 다음이니까 내 자유시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퇴근 후 별도로 플랫폼 배달을 하는 건 근무시간 문제가 아니라 허용된 취업활동의 범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⑥편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 D-2(유학) —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았다고 배달까지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안내에는 제한 분야로 택배기사·배달대행업체 라이더·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이 명시돼 있습니다.
시간제취업허가증이 있으니까 배달도 괜찮겠지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②편에서 보겠습니다.
- D-4(일반연수) — 시간제취업이 가능한 경우에도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배달대행 활동을 임의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 C-3(단기방문), B-1·B-2 등 —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본인 비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애매하거나 조건부에 해당하신다면 외국인등록증 사진 한 장만 보내 주세요. 배달이 가능한 비자인지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같은 F-2인데 친구는 된다는데, 저는 왜 확인해야 하나요?
비자 상담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이 질문도 자주 하십니다.
체류자격은 큰 코드만 같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F-2 안에서도 체류 근거와 세부 유형에 따라 활동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빈다.
그래서 "친구도 F-2인데 쿠팡이츠 하고 있어요"라는 말은 내 체류자격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출입국 문제에서는 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 외국인등록증에 어떤 체류자격이 부여돼 있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배달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이 단계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이미 몇 달째 배달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가능한 비자인가?"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어떤 계정을 사용했는지, 수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제취업허가 받았으니까 배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D-2 유학생분들이 많이 물으십니다.
생활비도 필요하고 학비도 벌어야 하니까 시간제취업허가까지 받아놨는데, 배달을 못 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제한 분야에는 다음 활동이 포함됩니다.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즉 "시간제취업허가가 있다"와 "배달대행 라이더로 일할 수 있다"는 같은 말이 아니며 배달 대행 라이더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유학생의 허용 근무시간도 단순히 "주 20시간" 하나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학위과정, 학년, 한국어능력, 대학의 인증 여부 등에 따라 허용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D-2 유학생이 8개월 동안 친구 계정으로 배달을 했다고 해봅시다.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아뒀으니 괜찮은 줄 알았는데, 무면허 오토바이까지 타고 있었어요. 단속에서 적발되고 관할 출입국에 인계됩니다. 명의 도용에 무면허까지 겹치니까, 벌금이 아니라 강제퇴거명령이 나옵니다. 보호시설에 수용되고 본국 송환 절차가 시작돼요.
남은 학기 수업료는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 보증금 정리할 시간도 없습니다. 재입국 금지 5년으로 한국에서 3년 쌓아온 학업·언어·아르바이트 경력·친구 관계가 전부 한 번에 끊깁니다. 5년 후 다시 온다 해도 원점이죠.
D2는 별도로 한 편을 써도 내용이 많기에 2편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국인 친구 계정으로 하면 안 걸리죠?
앞서 보신 2026년 단속이 바로 이 문제를 겨냥했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적발된 외국인 라이더들은 다른 사람의 배달 계정을 이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 사례였어요. 배달계정을 외국인에게 제공한 영업점 16곳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정 자체보다 실제로 누가 일을 했느냐입니다.
외국인 본인: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실제 배달 업무를 했다면 출입국관리법상 무자격 취업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명의 계정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플랫폼과 계약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실제 배달활동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정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람: 불법취업을 조직하거나 알선한 정도에 따라 제공자 측에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26년 단속에서도 외국인에게 계정을 제공한 영업점 16곳이 함께 적발됐고요. 개인이 친구에게 계정을 제공한 경우의 법적 책임은 구체적인 관여 형태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③편에서 구조를 따로 뜯어보겠습니다.

출입국은 어떻게 배달 사실을 알까요?
예전에는 "한국인 계정을 빌리면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속 이후에는 이 방식 자체가 주요 관리 대상이 됐어요.
법무부는 2026년 7월 외국인 라이더 734명 적발 사실을 발표하면서 배달플랫폼 업체들에 안면인증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정에 등록된 사람과 실제로 배달하는 사람이 같은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몇 건만 하면 괜찮겠지.
친구 계정이니까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건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체류자격으로 그 활동 자체가 가능한지를 시작 전에 확인하는 겁니다.
"적발돼도 범칙금만 내면 끝 아닌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용어 하나부터 구분하겠습니다.
범칙금과 벌금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범칙금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통고처분 과정에서 문제되는 금전 제재이고, 벌금은 형사절차에서 선고되는 형벌입니다.
불법취업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사건의 경중과 체류상황에 따라 여러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① 범칙금·통고처분 — 위반 내용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 범칙금을 냈다고 현재 비자가 자동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반 내용과 체류상황에 따라 향후 체류허가 심사나 출국조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출국명령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처분. 일정 기간 안에 스스로 출국하도록 명하는 방식입니다.
③ 강제퇴거명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조치.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면 보호와 송환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향후 재입국에도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입국 금지가 최대 5~10년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한국에서 쌓아온 학업·직장·보증금·생활관계를 정리할 시간도 없이 그대로 끊기고, 5년, 10년이 지나 다시 온다 해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범칙금으로 끝나고, 누가 출국명령을 받고, 어떤 사건이 강제퇴거까지 갈까요?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비자 코드만 볼 수 없습니다. 위반 기간, 반복성, 과거 출입국법 위반 전력, 타인 계정 이용 형태, 국내 체류관계, 다른 법 위반의 병존 여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해집니다.
법원이나 행정심판에서도 짧은 기간의 불법취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구제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불법취업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한 것도 아니에요. 재결례를 분석해 보면 같은 "불법취업"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④편에서는 실제 판례·재결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어디쯤일까요?
아래 항목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 배달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배달을 시작했다
□ D-2 또는 E-9 등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체류자격이다
□ 다른 사람 명의의 배달계정을 사용하고 있다 □ 배달 수익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거쳐 들어오고 있다
□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이상 배달하고 있다
□ 오토바이 면허 또는 보험에도 문제가 있다(→ 7편 참조)
□ 이미 출입국에서 연락을 받았다
□ 출국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
체크 개수가 많다고 자동으로 강제퇴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체크되는 항목이 있다면, 단순한 "비자 가능 여부" 질문에서 끝내지 말고 현재까지의 활동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 보셨다면, 애매한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실 겁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통지서 사진 한 장만 보내 주세요. 지금 상태가 안전한지, 정리가 필요한 상태인지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라면 바로 전문가에게 맡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배달을 시작하지 않았고, 본인의 세부 체류자격이 명확하며, 공식 안내를 통해 허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먼저 하이코리아나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확인하고 시작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대응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래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이미 몇 주 또는 몇 달간 배달한 경우
- 타인의 계정을 사용한 경우
-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 출입국에서 출석이나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
-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 무면허·무보험 등 다른 위반도 함께 발생한 경우
이 단계에서는 "D-2 배달 가능한가요?"만 검색해서는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자 문제가 아니라 이미 "출입국 처분 문제"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90일'부터 세면 안 됩니다
여기는 꼭 기억해 두세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90일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분이 "행정심판은 90일이라니까 아직 시간 많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위험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기간은 7일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⑤편에서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 수임료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단순 비자 확인과 행정심판 청구 대행은 난이도·소요 시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체류자격 확인·자문은 무료~소액이고, 행정심판 청구 대행은 사건 복잡도(위반 유형·기간·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 개요를 확인한 뒤에 안내드립니다.
무료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증·통지서 사진을 보내 주시면, 상황 정리와 방향 제안까지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의 배달 부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F-5·F-6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F-2는 세부 체류자격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 D-2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제한 분야에는 배달대행업체 라이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E-9는 허용된 사업장과 취업활동 범위를 벗어난 별도 배달 부업을 임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 계정을 이용한 무자격 배달이 2026년 법무부 집중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 법무부는 배달플랫폼 업체에 안면인증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 F-2의 세부 체류자격별 취업범위. H-2·F-4의 구체적인 취업가능 직종.
- 이미 배달한 경우 위반의 기간과 정도. 타인 계정 사용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
- 범칙금·출국명령·강제퇴거 중 실제 처분 가능성.
- 과거 위반이나 무면허·무보험 등이 함께 있는 경우의 영향.
-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불복 가능성.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확인하고 시작하지 않는 게 가장 싸고 안전합니다. 이미 하고 계신다면 지금까지의 활동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출입국 통지서까지 받으셨다면 그때부터는 "내 비자로 배달할 수 있나요?"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출입국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