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 ① 무인매장창업, 몰라서 걸리는 인허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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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주말에 이태원을 놀가는 길에 무인 담배 매장을 발견했습니다.
대학가 근처에는 무인 인형뽑기 방이 늘어났더군요.
이처럼 무인매장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 종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의 꽃은 인허가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사업의 형태와 함께 행정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무인매장 — 몰라서 걸리는 인허가 3가지 ← 이 글
- 드론 사업 — 사업자등록 전에 거쳐야 할 등록 3단계
- 게임 개발 — 앱스토어에 올리기 전에 필요한 등록이 있습니다
- AI 서비스 — 업종코드 하나가 정부 지원 자격을 가릅니다
- 펫 비즈니스 — 펫푸드인데 왜 식품 제조업 등록을 하라는 건가요?
- 공유주방 — 위탁 구조가 되는 순간 인허가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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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무인매장을 열려는 A씨.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도장 찍고, 점포 임대 계약을 끝냈습니다. 다음 날 세무서에 가서 업종코드 564104(아이스크림 소매업)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나왔으니, 냉동고에 제품 채워 넣고 키오스크 설치하면 영업 시작입니다.
한편, A씨 옆 점포에서 무인 카페를 열려는 B씨. B씨도 A씨처럼 세무서부터 갔습니다. 업종코드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키오스크와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고 오픈했습니다.
한 달 뒤, B씨 매장에 관할 구청 위생과 직원이 찾아옵니다.
“영업신고 하셨나요?”
B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줍니다.
“이건 세무서 등록이고요. 구청 영업신고는 별도입니다. 원두를 갈아서 음료를 만드는 구조면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구청에 휴게음식점업 영업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B씨는 그날 영업을 멈춰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업종코드도 521002(휴게음식점업)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미 낸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절차까지 더해졌습니다.
A씨와 B씨. 둘 다 무인매장인데, 왜 절차가 달랐을까요?
국내 무인점포가 2024년 기준 약 6만 개입니다. 3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2025.04.29, 조선일보, 무인점포 5년 만에 4배 급증… 점주 30%는 2030)
서울 시내 무인 카페 프랜차이즈만 2025년 12월 31일 기준 675곳입니다.
(2026.03.05, 비즈한국, [현장] 1층 무인매장, 법의 그늘…소화기 없는 24시간 영업)
이렇게 빠르게 느는데 업종별 인허가 차이를 모른 채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 그 차이를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1. 같은 무인매장인데 왜 절차가 다른가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매장 안에서 식품을 ‘만드는가’, 아니면 완제품을 ‘파는가’.
공장에서 포장된 아이스크림을 냉동고에 넣어 파는 것과, 기계가 원두를 갈아 커피를 추출해 파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전자는 자유업입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입니다.
후자는 신고업입니다. 구청 영업신고가 먼저이고, 위생교육 이수도 별도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그 다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무인매장
| 업종 | 업종코드 | 판단 기준 | |---|---:|---| | 무인 아이스크림 | 564104 (아이스크림 소매업) | 완제품 판매 | | 무인 편의점 | 471201 (편의점) | 완제품 판매 | | 무인 문구점 | 478902 (문구·사무용품 소매) | 완제품 판매 | | 무인 코인노래방 | 자유업 | 식품 취급 없음 |
2)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 구청 영업신고가 먼저인 무인매장
| 업종 | 영업신고 종류 | 신고 기관 | 추가 요건 | |---|---|---|---| | 무인 카페 (음료 조제) | 휴게음식점업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업 | 관할 구청 위생과 | 위생교육 이수 (식품위생법 제41조) | | 무인 빨래방 | 세탁업 | 관할 구청 | 세탁설비 기준 충족 | | 무인 즉석식품 (컵밥·라면 등)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관할 구청 | 시설 기준 충족 |
여기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자판기형 무인 카페를 “소매업”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기계가 만드는 건데 제조가 아니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계가 만들든 사람이 만들든, 조제 과정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통과시켜 음료를 추출하는 것 자체가 식품위생법상 “식품 조리” 또는 “가공”에 해당합니다. 기계냐 사람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완제품이냐 조제품이냐가 기준입니다.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단순히 코드가 틀린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가 달라지고,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정하려면 세무서와 구청 양쪽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무인매장이 어느 쪽인지 헷갈리시면,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내 매장에서 손님이 가져가는 것이, 공장에서 포장된 그대로인가? 아니면 매장 안 기계가 뭔가를 만든 것인가?
2. 담배를 한 품목만 추가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인 편의점은 원칙적으로 자유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배 한 종류를 추가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무인 편의점을 운영 중입니다. 매장에는 성인인증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어느 날 중학생이 부모 신분증으로 인증해서 담배를 삽니다. 당신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나는 기계를 설치했고 인증 절차도 있었으니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법 조문에 “무인판매장치”가 글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안 팔았으니 나는 모른다”는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닙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법 제59조 제6호)
즉, 형사처벌입니다.
유사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134, 2021년 1월 19일 선고. 편의점 직원이 14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건입니다. 직원은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고, 외모가 성인으로 보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이 건에서 고의 부분을 다투긴 했지만, 핵심은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기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판례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유인매장에서 직원이 눈으로 확인하고도 기소되는데, 무인매장에서 키오스크 하나에 의존하는 구조는 법적 리스크가 더 큽니다. 타인 신분증 도용을 걸러낼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사업주 책임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법 규제가 겹칩니다.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시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위반횟수 | 과태료 | 근거 | |---|---:|---| | 1차 | 75만 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 | | 2차 | 150만 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 | | 3차 이상 | 300만 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 |
무인매장 인허가, 업종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먼저 무료로 요건 확인해 보세요.
3. CCTV를 달았는데, CCTV 때문에 벌금을 냅니다
무인매장에 CCTV는 당연히 달아야 합니다. 도난 방지, 안전, 화재 감시. 그런데 CCTV 자체가 법적 분쟁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인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업주 A씨. 아동 B가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나간 것을 CCTV로 확인했습니다. A씨는 CCTV 캡처 사진에 반투명 모자이크를 입혀 매장에 게시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였을 겁니다. 물건이 없어졌고, 증거가 있으니, 게시해서 알리고 경찰에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반투명 모자이크에도 이목구비가 식별 가능했다”는 점, “A씨는 B의 부모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데 직접 연락하는 대신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자 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였습니다. B의 아버지는 “아이가 하루에 두 번씩 자다가 일어나 운다”고 진술했고, B는 적응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노2329 판결)
이 판례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인매장에서 도난이 발생했을 때, CCTV 영상을 임의로 공개하면 피해자가 도리어 피고인이 됩니다. 특히 상대가 아동이면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됩니다. 모자이크를 했어도 식별 가능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도난 대응은 경찰 신고 후 영상 제출로 끝내야 합니다. 매장 게시는 안 됩니다.
이것 외에도 CCTV 운영 자체에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무인매장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니 특히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이 녹음입니다. 무인매장용 CCTV를 구매하면 녹음 기능이 기본 켜져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설치 후 반드시 녹음 기능을 끄세요. 끄지 않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안내판도 흔히 빠뜨립니다. CCTV 설치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설치하는 경우, 안내판 없이 운영하다가 점검에서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내판 크기나 위치에 법적 제한은 없지만,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과 개별 확인이 필요한 것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무인매장 인허가가 “업종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재결례 및 판례를 AI로 모아 분석해 보면, 무인매장 관련 행정처분 사건은 “몰라서” 걸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요.
검색으로 나오는 답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실제 신고는 당신이 취급하는 품목과 매장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매장이 “완제품 판매”와 “조제” 경계에 걸리는 경우
예: 즉석 컵밥, 자판기형 라면 - 건축물 소방 요건
연면적·구조·용도별로 소방시설 의무가 달라집니다. - 지자체별 영업신고 세부 절차
같은 휴게음식점 신고라도 구청마다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 담배 취급 시 성인인증 시스템의 구체적 사양
행정사와 함께 하면 뭐가 다르나요?
앞에서 B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무서에 소매업으로 먼저 등록하고, 나중에 구청 위생과에서 영업신고를 요구받은 분입니다.
B씨가 겪은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영업을 멈춥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위생교육 6시간을 이수합니다.
- 구청 위생과에 휴게음식점업 영업신고를 합니다. 이때 매장 시설 기준, 조리장 구획, 급수시설, 환기장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이면 시설 보완 후 재신고입니다.
- 영업신고증이 나오면, 세무서에 가서 기존 사업자등록의 업종코드를 소매업에서 521002(휴게음식점업)로 정정합니다.
-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으로 카드 단말기, 배달 플랫폼 등록을 다시 합니다.
영업을 멈추고 다시 시작하기까지, 보통 2~3주가 걸립니다. 이미 낸 임대료와 가맹비는 그 기간 동안 사라집니다.
여기서 B씨가 처음부터 행정사에게 확인했다면 어떻게 달랐을까요?
시작 전에 취급 품목과 매장 구조를 보고, 이 사업이 자유업인지 신고업인지를 판단합니다. 신고업이면 영업신고를 먼저 끝내고, 업종코드를 정확하게 잡은 뒤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CCTV 안내판 문구와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오픈 전에 준비합니다. 담배를 취급한다면 성인인증장치 요건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까지 같이 확인합니다.
순서를 바로잡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틀리면 B씨처럼 영업을 멈춰야 하고, 바로잡으면 멈추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무인매장이 복잡한 건 아닙니다. 완제품만 파는 아이스크림 매장이라면 사업자등록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당신의 매장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 이것만큼은 시작 전에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중에 고치는 것보다 처음에 맞추는 것이 시간도, 비용도,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당신 매장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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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리즈 2편 — 드론 사업, 사업자등록 전에 거쳐야 할 등록 3단계에서는 드론으로 유상 서비스를 시작하는 순간,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는 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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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