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③] 1인 연예기획사·매니저도 등록해야 할까요? — 회사 크기보다 중요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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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요즘은 JYP와 같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만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리센느, XLOV, 에이티즈처럼 중소 기획사에서 아이돌을 데뷔시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이제훈 배우처럼 배우가 직접 1인 기획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모델·크리에이터를 몇 명만 관리하는 소규모 매니지먼트 회사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기존 소속사와 계약을 끝내고 독립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JYP나 하이브처럼 큰 회사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소속 연예인은 본인 한 명이고, 가족이 대표를 맡거나 매니저 한두 명 정도만 함께 일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소속 연예인이 저 하나뿐인데, 이것도 연예기획사인가요?”
매니저 입장에서는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저는 회사 대표도 아니고 프리랜서로 배우 몇 명만 관리하는데, 저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인 기획사’나 ‘프리랜서 매니저’라는 이름만으로는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회사의 크기나 직원 숫자가 아닙니다.
누가 사업자인지, 누구의 연예활동을 관리하는지, 계약은 누가 체결하는지, 출연료는 어디로 들어오는지, 실제 섭외·협상·일정관리 업무는 누가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1인 기획사’라도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2026년에도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방송인 박나래 씨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씨 본인뿐 아니라 모친과 기획사 법인도 함께 송치됐고, 해당 법인은 모친을 대표로 두고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07.14., 「박나래 '미등록 기획사 운영 의혹'도 검찰 송치」
이틀 뒤인 7월 16일에는 배우 이하늬 씨와 1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 대표이사인 배우자에 대한 미등록 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해당 회사는 미등록 문제가 제기된 뒤인 2025년 10월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출처: YTN, 2026.07.16., 「검찰, 이하늬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기소유예」
이번 글에서 주목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연예인 한 명이 활동하는 회사라고 해도 연예인 본인, 가족, 배우자, 법인 등 여러 주체가 사업구조 안에 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에는 ‘1인 기획사’라는 별도의 등록유형이 없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26조제1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법이 보는 기준은 소속 연예인이 1명인지 10명인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원이 두 명뿐이거나, 소속 연예인이 한 명이거나, 스스로 ‘개인 법인’이라고 부른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기획사’는 회사의 규모나 운영형태를 설명하는 표현이지, 현행법상 등록의무를 자동으로 면제하는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인 기획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도 늘어나는 1인 기획사를 별도의 제도적 문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6년 1월 발표한 「202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1인 기획사에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의 비율은 2024년 4.3%**로 조사됐습니다.
표본조사라는 한계는 있지만, 연예인이 기존 대형·중형 기획사에만 소속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사업구조를 택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출처: 조선비즈, 2026.01.31., 「세금 절반 줄이는 ‘1인 기획사 매직’… 비중은 역대 최대」
또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한 미등록 기획업 계도기간에는 신규 등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5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뉴스핌, 2026.03.25., 「문체부 "미등록 기획사, 지자체와 이미 실태조사중...제도 개선"」
2026년 4월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아예 **「1인 기획사 현황 분석과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라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2026년 3월 25일 공식 설명자료에서 미등록 실태조사와 함께 1인 기획사 등을 고려한 중장기 등록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03.25.,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기소유예 처분 관련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현재의 1인 기획사 문제는 단순히 “연예인이 개인회사 하나 만들었는데 등록을 깜빡했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다양해진 1인·소규모 사업구조를 어떻게 다룰지가 제도적 쟁점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만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현재 등록기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는 시행 중인 법과 확인 가능한 공식 행정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인 기획사인지 애매하다면 ‘계약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1인 기획사 구조를 이해할 때는 회사 이름보다 계약과 돈의 흐름을 먼저 따라가 보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배우 A씨에게 개인 법인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 다음 질문을 차례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광고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A씨 개인인가, A씨 법인인가?
- 출연조건과 광고료는 누가 협상하는가?
- 광고료는 누구 계좌로 들어오는가?
- 스케줄과 계약은 A씨가 직접 관리하는가, 외부 매니지먼트사가 관리하는가?
- A씨 법인은 단순히 수익을 관리하는 회사인가, 아니면 직접 연예활동을 섭외·계약·관리하는가?
같은 ‘A씨 1인 기획사’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지면 실제 사업구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1인 기획사 문제에서는 사업자등록증 한 장보다 최근 광고·방송·공연 계약서 몇 장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유형 ① 연예인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자기 활동만 하는 경우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구조입니다.
가수 B씨가 기존 소속사에서 독립했습니다.
B씨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고, 다른 소속 가수나 배우는 없습니다. 본인의 공연·방송·광고 활동만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제시해온 중요한 안내가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지원사업 공고에서 등록의무자를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안내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며 소속 연예인이 없으면 등록 불필요
따라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춘 구조라면 이 안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대중문화예술인 본인 = 개인사업자 대표
- 다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없음
여기서 핵심은 단지 ‘연예인이 한 명’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라는 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유형 ② 그런데 본인이 ‘1인 법인’을 만들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앞의 경우와 거의 똑같습니다.
배우 C씨가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주도 C씨이고, 소속 연예인도 C씨 한 명입니다. 직원도 매니저 한 명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어차피 저 혼자인데요.”
하지만 행정상으로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등록 불필요 안내는 ‘대중문화예술인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별도의 법인은 연예인 개인과 동일한 사업주체가 아닙니다.
본인이 지분을 전부 가진 회사이고 소속 연예인이 본인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사업자에 관한 안내가 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봐야 할 것은 해당 법인이 하는 일입니다.
법인이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광고회사와 조건을 협상하고, 출연료를 받고, 매니저를 고용해 일정을 관리한다면 그 법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분기점은 **“연예인이 한 명인가?”보다 “사업자가 연예인 본인 개인인가, 별도의 법인인가?”**입니다.
유형 ③ 가족이 대표인 1인 기획사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구조가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방송인 D씨가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D씨의 어머니이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은 D씨 한 명입니다. 회사는 D씨의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를 받으며, 매니저를 고용해 일정을 관리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표지만 가족끼리 만든 제 회사나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관계 자체가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예외기준은 아닙니다.
별도의 사업주체인 법인이 존재하고, 그 법인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2026년 7월 박나래 씨 사건에서도 본인뿐 아니라 모친과 기획사 법인이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는 점은 이 구조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합니다.
다만 송치는 혐의에 대한 수사 절차의 한 단계이며, 그 자체가 최종 유죄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대표라는 이유로 등록의무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이 실제 매니지먼트 사업의 주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 ④ 내 법인은 있지만 실제 매니지먼트는 다른 기획사가 하는 경우
이 구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배우 E씨에게 본인의 개인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섭외, 촬영 일정, 광고 협상 등 실제 매니지먼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된 F엔터테인먼트가 담당합니다.
그러면 E씨의 개인 법인은 등록하지 않아도 될까요?
여기서는 실제 역할을 나눠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주와 출연조건을 협의하는 회사가 F엔터테인먼트인데 계약서에는 E씨 개인 법인이 당사자로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은 F엔터테인먼트가 체결하고 E씨 법인은 별도의 사업을 위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광고만 개인 법인이 직접 관리하고 방송활동은 F엔터테인먼트가 맡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 → 섭외·협상 주체 → 대금 수령 주체 → 실제 관리업무 주체
여기서부터는 ‘1인 기획사냐 아니냐’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유형 ⑤ 처음에는 나 혼자였는데 다른 연예인을 영입했다면?
처음에는 등록 불필요 안내에 해당했다고 해도 사업이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수 G씨가 본인 명의 개인사업자로 본인 활동만 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되면서 후배 가수 한 명을 함께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공연을 연결하고, 출연료를 협의하고, 스케줄을 관리하며, 그 활동에서 매니지먼트 수익까지 얻습니다.
이때 **“처음 사업자등록할 때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라는 과거 판단만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시해온 개인사업자 관련 안내 역시 소속 연예인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내용이 바뀌었다면 현재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1인 기획사가 성장할 때 특히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유형 ⑥ 소속사에서 월급 받는 매니저도 등록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매니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니저 H씨는 이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직원입니다.
회사 소속 배우의 촬영 일정을 조율하고, 촬영장에 동행하며, 제작사 담당자와 연락합니다.
그렇다면 H씨도 ‘매니저’이므로 개인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직업명이 ‘매니저’인 사람 모두에게 개인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등록된 회사의 직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본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별도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다른 배우의 일을 독립적으로 받아 영업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 ⑦ ‘프리랜서 매니저’라고 쓰여 있으면 어떨까요?
매니저라면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J씨는 특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배우 두 명과 직접 계약해 일을 봐줍니다.
제작사에서 배역 제안이 오면 배우와 조율하고, 출연료를 협상하고, 광고나 행사 출연을 연결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약속된 수수료를 받습니다.
명함에는 ‘프리랜서 매니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이므로 등록과 무관할까요?
계약서의 이름만 가지고 그렇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대표 업종으로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 대리, 매니저업, 모델에이전시, 캐스팅디렉터, 공연알선 등을 안내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리랜서’라는 호칭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실제 어떤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지입니다.
같은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라도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명의 프리랜서 매니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니저는 등록된 기획사와 계약했습니다.
배우의 출연계약과 보수 협상은 모두 기획사가 하고, 매니저는 촬영장 동행과 스케줄 전달 같은 현장업무를 맡습니다.
두 번째 매니저는 배우와 직접 계약했습니다.
제작사에서 섭외를 받고, 배우의 출연료를 협상하고, 광고와 행사를 연결하며, 성사된 계약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둘 다 계약서 제목은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프리랜서 매니저라면 다음 흐름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와 계약했는가 → 누구에게 돈을 받는가 → 출연계약은 누가 체결하는가 → 출연조건은 누가 협상하는가 → 본인이 독립적으로 연예인을 시장에 연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프리랜서’라는 한 단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회사가 두 개 이상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판단이 어려워지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배우 K씨에게 개인 법인이 있습니다.
동시에 등록된 매니지먼트사도 있습니다.
방송 섭외는 매니지먼트사가 담당하고, 광고계약 일부는 K씨 개인 법인 명의로 체결합니다.
매니저는 매니지먼트사 소속인데 회계와 비용 정산은 개인 법인에서 합니다.
출연료도 계약에 따라 서로 다른 곳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된 매니지먼트사가 있으니까 제 법인은 상관없죠?”**라고 바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개인 법인이 있으니까 이것도 무조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빠릅니다.
이럴 때는 회사 두 개를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연예활동이 계약에서 정산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 누가 광고를 섭외했는가
- 누가 조건을 협상했는가
- 계약서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 누가 보수를 받는가
- 각 회사가 무엇의 대가로 수익을 얻는가
이 흐름을 이어보면 실제 역할이 드러납니다.
단순 검색만으로 1인 기획사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지금 회사 구조를 바꾸려는 분이라면 오히려 지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1인 기획사 등록 문제는 이미 만들어진 회사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구조가 바뀌는 순간에 확인하면 판단이 훨씬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개인사업자로 혼자 활동하다가 법인을 만드는 경우
- 가족을 대표이사로 두는 경우
- 기존 매니지먼트사를 떠나 직접 계약을 시작하는 경우
- 프리랜서 매니저에게 계약·섭외 업무를 맡기는 경우
- 다른 연예인 한 명을 새로 영입하는 경우
겉으로는 모두 작은 변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는지라는 관점에서는 사업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변화입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좋은 시점은 문제가 생긴 뒤만이 아닙니다.
계약과 사업구조를 바꾸기 전에도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1인 기획사는 어느 구조에 가까울까요?
표 대신 각 구조별로 바로 대입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본인 개인사업자 + 본인 활동만
먼저 확인할 것: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개인사업자 관련 안내에 해당하는지
특히 다시 봐야 하는 경우: 이후 다른 연예인을 추가로 관리하기 시작한 경우
본인이 만든 1인 법인
먼저 확인할 것: 해당 법인이 실제 계약·섭외·관리업무를 수행하는지
특히 다시 봐야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사실상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가족이 대표인 법인
먼저 확인할 것: 가족관계가 아니라 법인이 실제 매니지먼트 주체인지
특히 다시 봐야 하는 경우: 가족이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개인사업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
본인 법인 + 외부 등록 기획사
먼저 확인할 것: 두 회사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는지
특히 다시 봐야 하는 경우: 계약·섭외·정산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
본인만 관리하다가 다른 연예인을 영입한 경우
먼저 확인할 것: 사업내용이 실제로 바뀐 시점
특히 다시 봐야 하는 경우: 처음의 등록 불필요 판단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
등록 기획사의 직원 매니저
먼저 확인할 것: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별도의 독립영업을 하는 것인지
특히 다시 봐야 하는 경우: 회사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다른 연예인의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경우
독립 프리랜서 매니저
먼저 확인할 것: 누구와 계약하고, 어떤 업무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지
특히 다시 봐야 하는 경우: 단순 업무위탁과 독립적인 섭외·알선·관리 업무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
이 구분의 목적은 ‘등록 O/X’를 기계적으로 찍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를 찾는 데 있습니다.
‘1인’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1인’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사업의 구조와 실제 업무입니다.
소속 연예인이 한 명이어도 개인사업자인지, 별도 법인인지, 가족이 대표인지, 다른 매니지먼트사가 있는지, 매니저가 회사 직원인지 독립사업자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직원이 없고 사무실이 작다고 해서 자동으로 등록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인 기획사를 볼 때는
“우리 회사는 몇 명인가?”
보다
“누가 누구의 연예활동을 어떤 계약과 수익구조로 관리하고 있는가?”
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먼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정리하는 일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광고·방송·공연 계약서를 꺼내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출연료가 들어오는 사업자와 실제 섭외·협상을 하는 주체도 적어볼 수 있습니다.
소속 연예인이 본인뿐인지, 다른 연예인이 추가됐는지, 매니저가 직원인지 외부 사업자인지도 직접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구조라면 단순한 회사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 본인 법인과 외부 기획사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
- 가족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 프리랜서 위탁과 매니지먼트 업무가 섞여 있는 경우
- 여러 회사가 계약·섭외·정산을 나누어 맡고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뒤 다른 연예인을 새로 관리하기 시작한 경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하나만 보기보다 실제 계약관계와 수익·업무 흐름을 함께 놓고 등록대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준비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등록신청서, 사업자·법인 관련 서류, 경력 또는 교육 증빙 등 구체적인 제출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제26조
- 문화체육관광부, 2026.03.25.,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기소유예 처분 관련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6년 「1인 기획사 현황 분석과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지원사업 등록 안내
- 연합뉴스, 2026.07.14., 「박나래 '미등록 기획사 운영 의혹'도 검찰 송치」
- YTN, 2026.07.16., 「검찰, 이하늬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기소유예」
- 조선비즈, 2026.01.31., 「세금 절반 줄이는 ‘1인 기획사 매직’… 비중은 역대 최대」
- 뉴스핌, 2026.03.25., 「문체부 "미등록 기획사, 지자체와 이미 실태조사중...제도 개선"」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확인 가능한 법령·공식자료와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인 기획사 관련 제도개선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법령이나 행정기준이 변경되는지는 실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1인 기획사·가족법인·외부 매니지먼트·프리랜서 구조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한지 애매하다면, 현재 사업자 형태와 계약·수익·실제 업무관계를 기준으로 가능 여부를 무료 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