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요즘은 JYP와 같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만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리센느, XLOV, 에이티즈처럼 중소 기획사에서 아이돌을 데뷔시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이제훈 배우처럼 배우가 직접 1인 기획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모델이나 크리에이터 몇 명만 관리하는 소규모 매니지먼트 회사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리즈의 연장선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은 그 첫 번째 편으로, 연예기획사를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합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①] 연예기획사,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이 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②] 경력 2년 없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달라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③] 1인 연예기획사·매니저도 등록해야 할까요? — 회사 크기보다 중요한 기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경력증명부터 등록신청까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⑤] 이미 연예기획사를 운영 중인데 등록을 안 했다면 —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⑥] 등록하고 끝이 아닙니다 — 2026년 11월부터 달라지는 등록요건 정기점검
연예기획사,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을까요?
연예기획사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배우 한두 명을 관리하거나, 신인 가수를 발굴하거나, 모델을 광고주에게 연결하는 정도로 작게 시작할 생각입니다.
회사 이름도 정했습니다. 사무실도 구했고,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와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하면 될까요?
아직 하나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하려는 일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말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
단순히 행정서류 하나가 빠진 정도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 실제 연예산업에서 크게 드러났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등록업체 6,686곳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명단을 매달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등록업체 현황도 2026년 8월 10일 공식 공고됐으며, 해당 명단에 따르면 정식 등록된 업체는 총 6,686곳입니다.
그런데 숫자 자체보다 눈에 띄는 것은 증가 속도입니다.
2025년 9월 약 5,600곳이었던 등록업체가 2026년 7월에는 6,686곳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했던 2025년 12월 한 달에만 177곳이 신규 등록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물론 그 기간에 갑자기 수백 개의 연예기획사가 새로 생겼다는 뜻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영업하면서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1인 기획사 등을 포함한 사업자들이 등록체계 안으로 들어온 영향도 있었습니다.
성시경, 지석진, 남희석 등 유명 연예인들이 설립한 일부 1인 기획사도 미등록 사실이 알려진 뒤 등록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대형 연예기획사들이나 신경 쓰는 인허가겠지.”
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2025년에는 문체부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법에 등록제도가 있어도 실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정부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9월 18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문제와 관련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등록 기획사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및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자등록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것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은 단순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문체부 안내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등록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할까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회사 이름’보다 실제로 하는 일을 봅니다
내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가장 먼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를 봐야 합니다.
제2조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용역, 대중문화예술인 등 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각각 정의합니다.
그중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쉽게 말하면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제공·알선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을 훈련·지도·상담하는 영업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호가 ‘OO엔터테인먼트’인지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 이름이 다음과 같다고 해서 등록 문제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OO에이전시
- OO컴퍼니
- OO스튜디오
- OO캐스팅
- OO프로덕션
결국 봐야 하는 것은 이 회사가 배우·가수·모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실제 정부 자료에서도 ‘연예기획사’보다 넓은 업종을 예시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각종 지원사업 공고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참고사항’에서 다음과 같은 업종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 음반제작사
- 연예매니지먼트업
- 연예인 대리
- 매니저업
- 엔터테인먼트
- 모델에이전시
- 캐스팅디렉터
- 공연알선 등
따라서
“나는 소속 연예인이 수십 명 있는 기획사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누군가의 연예활동을 대신 관리하거나 연결하고 있는가?”
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위 업종명에 해당한다고 해서 명칭만으로 자동으로 등록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정의와 실제 영업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어떤 점을 봤을까요?
법 조문만 보면 ‘제공’이나 ‘알선’이라는 말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형사판결을 보면 법원이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봤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4343 판결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인과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문제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면,
- 연예인은 회사에 연예활동과 관련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맡겼고,
-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 실제 영화 출연 과정에서도 회사가 출연 여부를 최종 결정했고,
- 출연 수당과 촬영 일정에도 관여했습니다.
피고인은 연예인이 직접 영화 출연 제의를 받았고 이미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별도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영위에 관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점은 회사의 이름이나 규모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연예활동을 관리했는지, 누가 출연을 결정했는지, 누가 출연 조건과 일정을 조율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점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를 검토할 때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이나 계약서 제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배우 한두 명만 관리하는 1인 기획사는 어떨까요?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씨가 혼자 개인사업자로 1인 기획사를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직원은 없지만 신인 배우 두 명과 계약을 맺고, 오디션을 찾아주고, 제작사와 출연 조건을 협의합니다.
촬영 일정도 맞춰주고 출연이 성사되면 계약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직원이 0명인지 10명인지가 아닙니다.
배우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실제로 제공·알선하거나 매니지먼트하는 영업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본 2016노4343 판결 역시 실제 매니지먼트 권한과 활동 관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따라서
“저 혼자 하는 1인 기획사인데요?”
라는 사정만으로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 연예인이 없어도 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흔히 연예기획사는 반드시 ‘소속 연예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알선하는 영업도 기획업 정의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B회사는 배우와 전속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대신 제작사에서
“이번 광고에 출연할 모델을 찾습니다.”
라는 요청을 받으면 모델을 찾아 연결합니다.
출연료와 일정도 조율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경우
“우리 회사에는 소속 연예인이 없으니까 연예기획사가 아닙니다.”
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캐스팅, 모델에이전시, 공연알선 사업 등이 이러한 경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습생을 발굴하고 트레이닝하면 어떨까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이미 활동 중인 연예인의 출연만 연결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을 훈련·지도·상담하는 영업도 법 정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C회사가 신인 가수를 모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보컬트레이닝과 퍼포먼스 교육을 하고, 이미지와 활동 방향을 상담한 뒤 음반·공연·방송활동으로 연결합니다.
이런 구조라면 단순히 노래를 가르치는 교육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전제로 사람을 발굴하고 훈련·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 수강생을 대상으로 보컬이나 연기를 가르치는 교육업까지 모두 자동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알선을 위한 훈련·지도·상담인지가 중요합니다.
콘텐츠 제작사는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일까요?
아닙니다.
법은 ‘대중문화예술제작업’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연기·가창 등의 용역을 이용해 방송영상물·영화·공연물·음반 같은 제작물을 만드는 영업을 대중문화예술제작업으로 정의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6호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훈련·지도·상담하는 영업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D회사가 광고영상을 제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출연자는 광고주가 직접 섭외하고 계약하며, D회사는 촬영과 편집만 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핵심 영업은 배우나 모델의 활동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반면 E회사는 광고영상 제작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배우나 모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고주의 요청에 맞는 모델을 제안하고, 출연 의사를 확인하고, 출연료와 촬영 일정을 조율하며 출연계약에도 관여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E회사는 영상이라는 제작물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배우·모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광고주에게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회사가 제작업과 기획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누구와 계약하는지
- 출연자를 누가 확보하는지
- 출연 여부를 누가 조율하는지
- 보수와 일정을 누가 협의하는지
- 회사가 어떤 구조로 수익을 얻는지
사람을 데려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과, 그 사람의 연예활동 자체를 시장에 제공·알선하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일이 아닙니다.
크리에이터·유튜버·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는 어떨까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관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유튜버의 채널 분석, 광고수익 정산, 촬영장비 지원, 콘텐츠 편집이나 저작권 관리 정도만 맡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크리에이터가 만든 콘텐츠와 채널을 지원·관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가 유튜버를 방송 예능 프로그램이나 광고 촬영, 행사에 출연시키고, 출연료와 계약조건·촬영 일정을 대신 조율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회사는 단순히 유튜브 채널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크리에이터라는 사람의 예능·출연 활동 자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품을 소개하는 브랜디드 콘텐츠 계약을 중개하는 것과, 해당 크리에이터를 기업의 광고모델로 섭외해 출연계약과 모델료·촬영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사업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유튜버를 관리한다”는 한 문장보다 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관리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채널인지,
콘텐츠인지,
광고판매인지,
아니면 크리에이터 본인의 방송·광고·공연·행사 등 대중문화예술 활동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자에 해당할수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법적 정의와 접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2025년 「전면 재설계를 필요로 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에서 산업 주체의 다변화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과제로 **‘신유형 기획업에 대한 제도적 포섭’**을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MCN이나 인플루언서 에이전시는 회사 이름만 보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회사가 그중 어디까지 계약·섭외·관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등록대상인지 애매하다면
1인 기획사, 모델에이전시, 콘텐츠 제작사, MCN처럼 여러 기능이 섞여 있는 사업은 회사 이름만으로 등록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까지 받았는데 왜 또 등록해야 할까요?
근거는 법 조문에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별도의 등록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다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요건 증빙서류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대신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신청할 때 다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법인까지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영업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등록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이라면 어떤 기본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2항은 등록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핵심적으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또는 관련 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예전 자료만 보고
“연예업계 경력 2년이 없으면 기획사를 만들 수 없다.”
라고 생각했다면 현재 제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교육과정 이수라는 별도의 진입경로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시리즈 2편에서 경력증명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미 영업 중인데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까지 어떤 영업을 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배우·가수·모델과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가
- 실제 출연을 연결한 적이 있는가
- 출연료나 계약조건 협의에 참여했는가
- 일정과 활동 여부를 회사가 결정하거나 조율했는가
- 매니지먼트 또는 알선의 대가를 받은 적이 있는가
- 연습생을 모집·육성한 적이 있는가
- 실제 매니지먼트는 다른 회사가 수행한 것은 아닌가
앞서 살펴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4343 판결에서도 실제 연예활동에 대한 회사의 관여 정도가 구체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면
“현재까지 내가 한 영업이 법에서 말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했는가?”
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등록 상태로 이미 영업을 시작한 경우의 대응은 시리즈 5편에서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에는 등록한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26년 5월 19일 다시 개정됐고, 관련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 제26조 제4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6조 제2항의 등록요건을 계속 준수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취소 제도도 강화됩니다.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제33조 제1항 제2호의2는 등록 후 제26조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도 등록취소 사유로 추가합니다.
즉 제도가
“등록증을 한 번 받아두면 끝”
에서
“등록 후에도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등록 후 관리 문제는 시리즈 6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내 사업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할까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회사 이름이나 규모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은 법적 결론을 자동으로 내리는 판단표라기보다, 등록대상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구조인지 살펴보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 배우·가수·모델 등의 출연이나 활동을 제3자에게 연결하고 있나요?
- 출연료, 계약조건, 촬영 일정 등을 대신 협의하고 있나요?
-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 여부나 출연 여부를 회사가 실질적으로 조율하고 있나요?
- 향후 방송·공연·음반 활동 등을 전제로 연습생을 모집하고 훈련·지도·상담하고 있나요?
-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출연할 배우나 모델까지 직접 확보해 광고주나 제작사에 연결하고 있나요?
- MCN이나 인플루언서 에이전시가 채널 관리뿐 아니라 방송·광고·행사 출연까지 섭외·관리하고 있나요?
여러 항목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명이나 회사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관계와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본 판례처럼 전속계약의 존재 자체보다 실제로 누가 출연 여부를 결정하고, 보수와 일정을 조율하며, 연예활동을 관리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를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연예기획사나 매니지먼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등록서류를 준비하기보다 순서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내가 하려는 사업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등록대상이라면 그다음으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는 2년 이상의 관련 경력 또는 정해진 교육과정 이수, 사무소 등의 요건이 문제됩니다.
그 요건을 갖췄다면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해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정리하면,
① 등록대상 여부 확인
→ ② 경력·교육·사무소 등 등록요건 확인
→ ③ 증빙서류 준비
→ ④ 등록신청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라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지금 등록하면 되는가?”
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어떤 방식으로 영업해왔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미등록 상태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했다면 검토해야 할 문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가 애매하다면
실무에서는 “연예기획사냐 아니냐”보다 경계에 있는 사업의 판단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1인 기획사
- 캐스팅업체
- 모델에이전시
- 콘텐츠 제작과 매니지먼트를 함께 하는 회사
- MCN·인플루언서 에이전시
- 연습생 발굴·육성과 교육을 함께 하는 사업
이런 경우에는 상호나 사업자등록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관계, 출연자 섭외 방식, 보수·일정 조율 여부, 수익구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예기획사·1인 기획사·모델에이전시·캐스팅·MCN 등 현재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면 단순한 등록 가능 여부뿐 아니라 현재까지 어떤 영업을 해왔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 경력 2년이 없어도 등록할 수 있을까요?
등록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경력 2년이 없는데 등록할 수 있느냐”
는 문제입니다.
예전 자료를 보면 경력 2년이 필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는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2년 경력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제도와 경력증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②] 경력 2년 없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달라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참고자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26조, 제33조, 제40조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 관련 자료, 2025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 2026. 7. 31. 기준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지원사업 공고 및 참고사항
- 국회입법조사처, 「전면 재설계를 필요로 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 202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4343 판결
- 아시아경제, 2026. 1. 1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증가 관련 보도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