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⑤] 이미 연예기획사를 운영 중인데 등록을 안 했다면 —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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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요즘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만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배우가 직접 1인 기획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몇 명의 배우·가수·모델·크리에이터를 관리하는 소규모 매니지먼트 회사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뒤에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했습니다.
법인도 만들었습니다.
배우나 가수와 계약했고, 광고·방송 출연을 조율했으며, 출연료나 매니지먼트 수익도 회사 통장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뉴스를 보고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급하게 검색해보니 더 불안해집니다.
미등록 영업은 과태료 몇십만 원을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이라도 등록하면, 어제까지 미등록으로 운영한 문제도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단순히 **“지금 등록하면 됩니다”**라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는 앞으로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한 현재의 등록 문제와 이미 지나간 과거 미등록 영업기간의 문제를 나누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등록했다고 과거의 미등록 기간이 자동으로 소급하여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미등록 기간이 생겼으니 이제 등록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최근 실제 사건들과 맞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미등록 1인 기획사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등록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정 등을 고려한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일제 등록 계도기간이 위법행위를 면책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질문을 하나 더 앞당겨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실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해왔을까?
이번 글에서는 이미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나누어 보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은 단순한 ‘등록 지연’이 아닙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등록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3호는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과태료 조항이 아니라 형사벌 조항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해두었는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만 빠뜨렸습니다.”
라는 상황이라도 법률상 문제의 성격이 단순한 행정서류 누락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대표자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영업기간이 있다면 현재 등록요건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누가, 어느 사업자 명의로, 무엇을 실제로 해왔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에 ‘엔터테인먼트’가 붙었다고 모두 미등록 기획업은 아닙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 상호가 ‘OO엔터테인먼트’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또는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결국 상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배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영화·광고 출연을 협의하며, 출연조건과 출연료를 조율하고, 촬영 일정을 관리하고, 출연료를 받아 정산해왔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대상 판단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티스트가 개인 법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매니지먼트와 섭외·계약 업무는 별도로 등록된 외부 기획사가 전담하고 개인 법인은 다른 기능만 수행했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자등록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 돈, 실제 의사결정의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법원도 회사가 무엇을 했는지를 봤습니다
이 문제를 직접 다룬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4343 판결입니다.
공개된 판결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미등록 상태에서 대중문화예술인과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운영 회사는 해당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화 출연 여부뿐 아니라 출연료와 촬영 일정 등의 결정에도 회사가 관여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피고인은 미등록 기간 중 실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퉜지만, 항소심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영위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을 자신의 회사에 대입해보면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가 아티스트와 직접 전속계약을 체결했는가?
- 출연 여부에 회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했는가?
- 출연료나 계약조건을 회사가 협의했는가?
- 촬영·방송·공연 일정을 회사가 조정했는가?
이러한 실제 업무가 많을수록 단순히 **“회사만 있었을 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등록해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라는 사례는 실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문제가 최근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2014년 7월 29일부터 도입됐습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도 연예기획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인 기획사가 늘어나면서 뒤늦게 등록의무가 문제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수 김완선 씨는 2020년부터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2026년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 이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기획사를 등록한 사정 등이 참작됐습니다.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 사건에서도 검찰은 2026년 3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던 점과 문제를 인지한 뒤 등록한 사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성시경 씨의 누나와 소속 법인도 미등록 운영 혐의로 송치된 뒤 2026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성시경 씨 본인은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래 운영했다고 해서 등록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누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는지 역시 사건별로 따져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문체부가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 등록 계도기간까지 운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대상으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기존 사업자 중 법령 인지 부족 등으로 미등록 상태에 있는 업체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실제 계도기간 동안 신규등록도 크게 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3월 공식 설명자료에서 계도기간 중 신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5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정식 등록업체는 6,153곳으로 집계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에 등록했다면 예전 미등록 영업도 사실상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닐까요?
2026년 3월 씨엘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사건 등에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서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3월 25일 별도의 공식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이 미등록 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위한 행정적 조치이며, 사법적 제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계도기간이 위법행위를 면책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획사를 운영한 사업자에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계도기간은 뒤늦게 등록상태를 정비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과거 미등록 영업을 자동으로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늦었으니 등록해도 소용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미등록기간이 소급하여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현재 시정조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앞서 본 김완선 씨 사건에서는 고발 이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한 사실 등이 기소유예 처분에서 참작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씨엘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사건에서도 검찰이 법 숙지 미숙과 함께 문제를 인지한 뒤 등록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를
“뒤늦게 등록하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
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는 개별 사건에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반기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검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실제로 방송인 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의혹은 2026년 7월 경찰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송치는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사건만 보더라도 모든 미등록 사건이 같은 결과로 처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시정조치를 하는지도 별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우리 회사가 떠올랐다면, 신청서보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신규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회사의 과거 자료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첫 아티스트 전속계약서
- 첫 출연·광고 관련 계약자료
- 출연료 또는 매니지먼트 수익이 들어온 통장내역
-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 법인등기사항
- 외부 기획사가 있었다면 해당 기획사와 체결한 계약
- 과거 정산자료와 세금계산서
- 출연·섭외·일정관리 관련 이메일이나 메시지
그리고 자료를 날짜순으로 놓고 질문 하나를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정확히 언제부터 아티스트의 계약·섭외·출연·일정·정산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을까?
법인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실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시작한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을 찾는 것이 과거 미등록 가능기간과 지금의 신규등록 문제를 분리하는 첫 번째 작업입니다.
“언제 법인을 만들었나?”보다 “언제 실제 영업을 시작했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씨가 2022년 법인을 설립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법인 명의로 별도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지 않았고, 실제 첫 전속계약은 2024년에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설립일만 보고 2022년부터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법인은 2024년에 설립했지만 그 전에 개인사업자로 아티스트의 출연계약과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해왔다면 법인 설립일만 보는 것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날짜를 확인할 때는 등기일뿐 아니라 실제 행위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 첫 전속계약은 언제였는지
- 첫 출연계약 협의는 언제였는지
- 처음으로 매니지먼트 수익이나 출연료를 받은 때는 언제인지
- 회사가 실제 일정을 관리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지
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사업주체가 바뀌었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1인 기획사는 사업이 커지면서 운영구조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연예인 본인의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연예인이 주주나 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외부 소속사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개인회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문장으로
“OO엔터테인먼트가 미등록이었다.”
라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사업자가 아티스트와 계약했고, 어느 계좌로 수익을 받았으며, 누가 출연조건을 결정했고, 어느 회사가 실제 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시기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과거 개인사업자의 활동과 법인 설립 이후의 활동을 구분해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표라고 해서 아티스트가 자동으로 실제 운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최근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시경 씨 사건에서는 누나가 대표이사인 소속사와 누나가 미등록 운영 혐의로 송치됐지만, 성시경 씨 본인은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습니다.
따라서
“아티스트 본인의 1인 기획사니까 아티스트가 당연히 운영자다.”
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가족이 대표니까 아티스트는 아무 관련이 없다.”
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계약을 결정했는지, 누가 회사 계좌를 관리했는지, 누가 출연료와 일정에 관여했는지, 실제 업무지시는 누가 했는지 등 실제 운영 관여의 정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42조에는 양벌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회사와 개인의 역할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기획사가 따로 있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봐야 합니다
배우나 가수가 자기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등록 기획사와 별도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어느 회사가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외부 기획사가 광고·방송·영화 출연 섭외와 계약, 일정관리, 정산 등을 실질적으로 전담하고 개인 법인은 다른 사업이나 수익관리를 담당했다면 그 업무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계약상 외부 기획사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법인이 직접 출연계약과 정산, 일정관리를 수행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외부 기획사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보다 계약상 역할과 실제 역할이 일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계약서를 급하게 ‘정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미등록 사실을 알게 되면 과거 자료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 계약서를 없애고 싶거나 당시 있었던 일을 현재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계약서나 확인서로 다시 정리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전속계약서, 출연계약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통장내역, 업무 이메일, 메신저, 일정표, 외부 기획사와의 계약은 오히려 당시 실제 사업구조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여부를 검토하려면 유리한 자료만 골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없애거나 과거 사실과 다른 문서를 새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필요한 것은 삭제나 수정이 아니라 자료의 보존과 시간순 정리입니다.
실제로는 ‘등록 여부’에 앞서 이 6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기획사라면 다음 순서로 상황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전속계약, 출연계약, 광고섭외, 일정관리, 정산, 훈련·지도 등 회사가 실제 수행한 업무를 정리합니다.
2. 어느 사업자가 그 일을 했는지 구분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외부 기획사 가운데 누가 실제 계약과 수익,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는지 봅니다.
3. 실제 기획업이 시작된 시점을 찾습니다
단순 법인 설립일보다 첫 계약, 첫 정산, 첫 매니지먼트 행위가 언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4. 실제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대표자, 아티스트, 가족, 임원, 매니저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5. 현재 신규등록이 가능한 상태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현재 필요한 경력 또는 교육요건, 법인의 경우 임원요건, 사무소 등은 과거 문제와 구분해서 검토합니다.
6. 이미 외부 절차가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관할기관의 연락, 신고·고발, 경찰 출석요구가 있다면 신규등록 문제와 이미 시작된 수사절차를 하나로 섞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 막연했던 문제가
과거 기간의 사실관계 + 현재 등록 가능성 + 이미 시작된 외부절차
라는 세 영역으로 정리됩니다.
현재 신규등록과 과거 미등록 문제를 모두 행정사가 처리할 수 있을까요?
현재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영역입니다.
법제처도 2025년 12월 17일 안건번호 25-0910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이미 경찰에 고발됐거나 출석요구를 받는 등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형사절차에 대한 변호·법률대응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규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행정업무와 이미 발생한 형사절차의 대응을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각각의 영역에 맞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개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사를 설립하기는 했지만 아직 아티스트와 전속·출연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출연 섭외·일정관리·정산 등 실제 매니지먼트 활동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현행 등록대상과 등록요건을 확인한 뒤 직접 신규등록을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회사가 존재했더라도 별도로 등록된 기획사가 실제 계약과 매니지먼트를 전담했고 본인의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관계가 명확하다면 먼저 기존 계약구조를 스스로 정리해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등록신청서 작성만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 몇 년 동안 출연료가 회사 계좌로 들어온 경우
- 회사가 직접 전속·출연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연이어 사용한 경우
- 가족 명의 법인이 함께 있는 경우
- 외부 기획사와 실제 역할이 겹치는 경우
- 대표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 이미 관할기관이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먼저 어느 사업자가 언제부터 어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해왔는지, 그리고 현재의 신규등록 문제와 과거 사실관계를 어떤 순서로 분리해서 볼 것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1월부터는 등록 후 관리도 달라집니다
2026년 5월 19일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개정이유에서도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앞으로 단순히 등록증을 한 번 받아두는 제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요건을 계속 확인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강화되는 제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정기점검 제도가 실제 기획사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