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계약서와 E-7 비자 ⑦] E-7 비자, 회사 직원이 5명 미만이면 외국인 채용이 안 될까요? — 고용비율·업체규모·계약서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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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지상진입니다.
2026년 7월, 몽골 출신 도축 전문인력들이 일반기능인력 E-7-3 ‘도축원’ 비자로 한국에 처음 입국했습니다.
도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반영해 정부가 도축원 직종을 신설한 뒤 실제 외국인 고용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E-7 비자의 특징 하나가 드러납니다.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직종의 일을 하게 될지를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직종과 학력·경력 자격요건을 확인했다고 해서 채용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는 적합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외국인을 추가로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E-7-1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는 외국인 개인의 자격과 함께 회사의 국민고용자 수, 기존 외국인 고용현황, 업체규모와 사업장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E-7-1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회사가 어떤 순서로 고용요건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고용자 10명에 외국인 2명. 한 명 더 채용할 수 있을까요?
가상의 사례입니다.
국내 IT 기업이 외국인 웹 개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지원자는 필요한 학력·경력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회사도 임금조건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 인사담당자가 회사의 고용현황을 확인합니다.
현재 심사기준에 따라 산정한 국민고용자는 10명입니다.
해당 고용비율의 산정 대상인 외국인은 이미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웹 개발자 1명을 추가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E-7-1 고용추천 기준은 웹 개발자(2224)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국민고용자 10명의 20%는 2명입니다.
기존 외국인 2명에 신규 채용자 1명을 더하면 3명이 됩니다.
신규 채용 후 고용비율은 30%입니다.
세 사람이 모두 해당 기준의 산정 대상이고 별도의 인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회사는 현재 인원 구성으로 20% 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지원자의 학력·경력이 적합하더라도 회사의 추가 고용요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자격을 확인한 다음에는 다음 질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 직종의 외국인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가?”
E-7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한국인 직원이 무조건 5명 이상이어야 할까요?
직원 수만으로 E-7 신청 가능 여부를 일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신청 직종과 실제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E-7-1 고용추천 기준은 대상 직종별로 사업장 요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웹 개발자는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해당 고용추천 기준에서는 임금기준과 중소기업 요건을 확인합니다.
웹 개발자에게 별도로 표시된 고용기준과 업체규모 항목은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웹 개발자(2224)
임금기준과 중소기업 요건에 더해 고용기준과 업체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추천을 이용하는 경우 두 직종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구분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추천 기준과 법무부의 최종 E-7 체류자격 심사기준은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 안내에서는 국민고용자 5명 미만인 내수 위주 업체와 E-7 외국인 고용비율이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한 추가 고용 제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실제 신청 직종과 E-7 체류관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추천 단계의 특정 고용기준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에 관한 심사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모와 외국인 고용인원을 판단할 때는 신청 직종을 확정한 뒤 고용추천 기준과 최종 출입국 심사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비율이 문제라면 웹 개발자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바꾸면 될까요?
앞선 IT 기업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웹 개발자를 추가 채용하려는데 고용비율이 30%로 계산됐습니다.
인사담당자가 고용추천 기준을 확인해 보니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는 웹 개발자와 동일한 고용기준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적어서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 담당업무가 웹 개발이라면, 고용기준을 피하기 위해 직종을 바꿔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웹 개발자는 실제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기업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사용환경에 맞춰 변경하는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웹 개발자는 웹 서버 구축·운영에 관한 기술적 책임을 지고 웹 기술을 적용·시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직종명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며, 어떤 업무에 책임을 지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담당업무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해당한다면 해당 직종을 검토합니다.
실제 업무가 웹 개발에 해당한다면 웹 개발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가 혼합되어 있다면 주요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각 직종의 업무범위와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에 유리한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 맞는 직종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직무기술서에는 웹 개발업무가 적혀 있는데 고용계약서와 비자신청서에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기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직함만 바꾼다고 회사의 고용요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웹 개발자의 고용비율 20%, 직원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고용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먼저 두 숫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해당 기준에서 인정되는 국민고용자 수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고용비율에 포함되는 외국인 고용인원입니다.
회사의 전체 재직인원과 심사기준상 국민고용자 수를 같은 숫자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추천 기준은 웹 개발자의 국민고용자 산정과 관련해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며, 일정 기간 이상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전체 직원은 12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고용자가 10명이라면 12명이 아니라 10명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존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무조건 동일하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고용비율에서 누구를 산정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신규 채용자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국민고용자 10명, 산정 대상 외국인 2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현재 고용비율은 20%입니다.
외국인 1명을 추가하면 30%가 됩니다.
현재 고용비율이 기준에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채용 후의 비율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원 문제가 발견됐다면 곧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 산정 대상과 적용 기준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국민고용자가 5명 미만인 스타트업은 E-7 채용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신생 IT 기업을 가정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국민고용자는 4명입니다.
회사는 자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외국인 웹 개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기업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분명합니다.
웹 개발자에게 적용되는 업체규모와 신청 시점의 기준입니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추천 기준은 웹 개발자에 대해 업체규모 관련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서는 국민고용자가 5명 미만이면서 내수 위주인 업체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웹 개발자의 국민고용자 산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등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회사는 먼저 사업자등록 후 신청 가능한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두 달이 지났다면 해당 기준의 신청 시점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그다음 국민고용자 수와 실제 사업 형태를 확인합니다.
국민고용자가 4명이고 내수 위주 업체라면 해당 업체규모 제한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을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국민고용자 5명 미만’이라는 숫자 하나만 떼어 모든 소규모 회사가 E-7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해외사업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수 위주 업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의 실제 사업 내용과 적용되는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웹 개발자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을 다른 모든 E-7-1 직종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신생기업의 판단 순서는 실제 직종 확정 → 해당 직종의 사업장 요건 확인 → 회사의 실제 설립·고용현황 대조입니다.
디자이너를 채용한다면 20% 대신 별도 허용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종에 따라 고용인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디자이너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E-7-1 고용추천 기준은 디자이너(285)에 대해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른 업체별 허용인원을 별도로 제시합니다.
내국인 피보험자가 5명 이상 49명 이하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