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서 받았다면 ‘90일’보다 먼저 ‘7일’을 확인하세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검색해보니 행정심판은 90일 안에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일단 넣어두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겠지.”
그런데 강제퇴거명령이라면 90일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7일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강제퇴거명령에 이의가 있는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제퇴거는 90일이 아니라 7일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법무부의 강제퇴거명령서(DEPORTATION ORDER) 서식에는 두 절차가 함께 안내됩니다.
7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그리고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입니다.
그러니까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질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① 7일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는가?
② 90일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③ 그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강제퇴거 집행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특히 세 번째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7일과 90일의 차이, 강제퇴거명령과 보호·집행의 관계, 그리고 실제 강제퇴거명령이 취소되거나 유지된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이미 단순한 비자 문의 단계는 지났습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가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불법 배달 집중단속에서는 총 734명이 적발됐습니다.
그중 643명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됐고, 68명은 강제퇴거 등을 포함한 출국조치를 받았습니다.
즉
배달 적발 = 자동 강제퇴거
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강제퇴거명령서까지 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단순히
“이 활동이 가능한 비자인가요?”
를 확인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무슨 처분이 왜 내려졌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절차와 기한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 통지서’가 아니라 공식 명칭은 ‘강제퇴거명령서’입니다
출입국에서 서류를 받은 분들이 흔히
“강제퇴거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제 공식 명칭은 강제퇴거명령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0호 서식에는 한글로 강제퇴거명령서, 영어로 DEPORTATION ORDER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 강제퇴거 이유
- 적용 법규정
- 집행방법
- 송환국
즉 강제퇴거명령서는 단순히
“한국에서 나가세요.”
라는 안내문이 아닙니다.
어떤 법률상 이유로 어떤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처분서입니다.
따라서 출입국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상단 제목을 확인해보세요.
출국명령서입니까?
아니면
강제퇴거명령서(DEPORTATION ORDER)입니까?
둘은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왜 강제퇴거명령에서는 ‘7일’이 중요할까요?
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이의신청이지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거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출입국관서는 신청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도 함께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도 출입국관서가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해 주문·이유·적용 법조문 등을 명시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7일 이의신청은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라는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이 별도로 마련해 놓은 공식적인 불복절차입니다.
그렇다면 ‘90일 행정심판’은 틀린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법무부가 사용하는 공식 강제퇴거명령서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vs 90일
중 하나만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7일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법무부장관 이의신청입니다.
90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때 등장하는 별도의 불복기간입니다.
따라서 강제퇴거명령서를 받고
“행정심판은 90일이니까 아직 두 달이나 남았습니다.”
라고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제60조에 따른 7일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7일이 이미 지났다고 해서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라고 자동으로 결론내리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식 강제퇴거명령서 자체가 별도의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도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제퇴거 사건에서는 단순히
“며칠 남았나요?”
보다
“어떤 절차의 기간을 계산하고 있나요?”
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7일 이의신청에는 별도의 ‘체류허가 특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7일 이의신청을 이해할 때 함께 봐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1조의 체류허가의 특례입니다.
이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 자체에
“강제퇴거명령이 잘못됐다.”
고 볼 이유가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체류허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질문이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강제퇴거명령 자체가 위법하거나 잘못됐는가?”
입니다.
두 번째는
“강제퇴거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주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7일 이의신청을 단순히
“행정심판보다 빨리 할 수 있는 절차”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자체가 이의신청 심사와 특별한 체류사정에 관한 판단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한국에 가족이 있으면 강제퇴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결과는 서로 달랐습니다.
불법체류가 명확했는데도 강제퇴거명령이 취소된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22960, 2021. 4. 13. 재결입니다.
청구인은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다가 자진출국한 뒤 다시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시 체류기간을 넘겼습니다.
재결에서 확인된 두 번째 불법체류 기간만 1년 2개월 28일이었습니다.
즉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다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청구인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자녀는 만 2세 미만이었고 친모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었고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강제퇴거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재결례의 의미를
“아이 있으면 강제퇴거가 취소된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존재하는지와 그 위반에 대해 강제퇴거라는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도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이 존재하는지만 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의 실제 돌봄 필요성, 배우자의 장애 정도, 경제상황 같은 구체적인 사실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생활기반이 오래 있어도 강제퇴거가 유지된 사례
유리한 사례만 보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0693, 2020. 8. 11. 재결에서는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한국에서 태어난 재외동포(F-4)였고 국내에서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척, 사회적·경제적 생활기반이 모두 대한민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과거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있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 등을 고려해 강제퇴거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즉
“한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가족이 한국에 있습니다.”
“사업도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정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 하나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이유와 그에 맞서는 개별 사정의 무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가족이 있습니다’보다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의 두 사건을 비교하면 강제퇴거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갈리는지 조금 더 잘 보입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있습니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까?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 자녀의 연령
- 실제 양육관계
- 배우자의 질병·장애 여부
- 다른 보호자의 존재 여부
- 경제적 부양관계
- 실제 동거 여부
- 한국에서의 체류경위
-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 범죄경력
- 현재 문제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즉 강제퇴거 사건에서는
“저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보다
“어떤 사정이 있고, 그것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가?”
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과 개별 사건 검토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강제퇴거 사유 자체가 잘못됐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사건에서 인도적 사정만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자체의 법적·사실적 전제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행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외국인은 난민인정자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폭행·상해·강제추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사실관계가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난민인정자에게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적용되는데, 출입국당국이 어느 국가로 송환할 것인지와 실제 송환 시 박해·고문 위험 등이 있는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 판례를 일반적인 불법취업이나 배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법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례가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제퇴거 대상이 될 만한 행위를 했는가?”
라는 질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퇴거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전제와 절차가 제대로 충족됐는가?”
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취업이나 배달 사건이라면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D-2 유학생이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해 배달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출입국 조사에서는
“한 달 정도 배달했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강제퇴거명령의 전제가 된 조사자료에는 6개월 동안 불법취업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D-2 유학생은 배달이 제한되니 끝입니다.”
라고만 볼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이 전제로 삼은 불법취업 기간이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은 한 달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플랫폼 정산자료나 송금내역에서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수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새로운 주장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퇴거 사건에서는 강제퇴거명령서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 조사 당시 진술
- 계정 사용기간
- 플랫폼 활동기록
- 정산내역
- 송금내역
- 출입국기록
- 과거 출입국법 위반
- 다른 형사사건이나 위반행위
등을 서로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서도 이의신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낼 때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 작성한 이의신청서만 따로 심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조사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록과 함께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세 가지 시간을 따로 보세요
강제퇴거 사건에서는 시간표를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7일’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법무부장관 이의신청입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실제로 받은 날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90일’입니다
공식 강제퇴거명령서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행’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와
“90일 동안 강제퇴거가 집행되지 않는다.”
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강제퇴거가 자동으로 멈출까요?
자동으로 멈추는 구조는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가 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집행정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와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멈추는 것
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8. 3. 7. 자 2017무846 결정에서도 강제퇴거명령을 둘러싼 본안 사건과 별도로 집행정지가 문제 됐습니다.
즉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판단
과
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실제 처분을 집행할 것인지
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강제퇴거 사건에서 단순히 ‘90일’만 알고 있어서는 부족한 이유입니다.
외국인보호시설에 있다면 ‘강제퇴거’와 ‘보호’도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즉시 항공편을 타고 출국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환을 바로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강제퇴거명령
과
보호명령 또는 현재 보호상태
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고 당사자가 보호되어 있다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제퇴거명령의 집행과 보호명령의 집행을 서로 별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보호시설에 있다면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할 수 있나요?”
하나만으로 현재 상황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강제퇴거명령 + 보호상태 + 집행상태
를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일 안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으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먼저 찾고
“저는 억울합니다.”
부터 작성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D-2 유학생
↓
타인명의 계정으로 배달
↓
출입국 조사
↓
불법취업 사실 확인
↓
범칙금 통고
↓
강제퇴거명령서 수령
↓
명령서 수령 후 3일 경과
↓
현재 보호 여부 확인
이렇게 놓으면 현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보입니다.
다음에는 처분 이유를 확인합니다.
강제퇴거명령서에 어떤 법조문이 적혀 있는가?
그다음 출입국이 처분을 내릴 때 전제로 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불법취업 기간은 정확한가?
어떤 계정을 사용했는가?
실제 수익과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조사 당시 무엇이라고 진술했는가?
그다음에야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야 할 별도의 사정이 있는가?
를 확인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 적발됐습니다”라는 사정만으로 충분할까요?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도 사건에 따라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결례들을 보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처음 위반인지
- 불법취업 기간이 얼마인지
- 반복적인 수익이 있었는지
- 타인명의 계정을 사용했는지
-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있는지
- 다른 형사사건이 있는지
- 현재 어떤 체류자격인지
- 한국에서 어떤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한국에 가족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사건 검토의 시작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결론은 아닙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실제 부양·돌봄이 필요한지, 그 사정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봐야 의미가 달라집니다.
7일이 이미 지났다면 모든 절차가 끝난 걸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제퇴거명령서 자체가 7일 이의신청과 별도로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일이 지나버렸다면
“이미 늦었으니 아무것도 못 합니다.”
라고 바로 결론내리기보다 다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강제퇴거명령서를 실제로 언제 받았는지
- 7일 기간이 실제로 경과했는지
- 현재 강제퇴거가 어느 단계까지 집행됐는지
- 현재 보호 중인지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기간이 남아 있는지
- 처분 자체에 사실·법률상 다툴 부분이 있는지
- 본안 판단 전 집행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반대로 90일이 남아 있다고 해서
“두 달 뒤에 알아봐도 되겠네요.”
라는 뜻도 아닙니다.
90일이라는 제소·청구기간과 실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상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현재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부터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서류 상단에 정확히 **‘강제퇴거명령서’**라고 적혀 있는지
- 강제퇴거명령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
- 오늘 기준으로 7일이 지났는지
- 강제퇴거 이유와 적용 법조문
- 현재 외국인보호시설 등에 보호되어 있는지
- 출입국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인정하거나 진술했는지
- 강제퇴거의 전제가 된 취업기간·배달기간 등이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
- 한국인 배우자·미성년 자녀·질병·장애·부양관계 등 별도로 설명할 체류사정이 있는지
-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 이미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시작했는지
여기까지는 당사자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강제퇴거명령서
- 범칙금 관련 서류
- 출입국 조사와 관련된 서류
- 외국인등록증
- 배달 플랫폼 기록
- 정산·송금내역
- 가족관계 자료
- 학교·직장 자료
- 병원·장애 관련 자료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어디까지는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언제부터 개별 검토가 필요할까요?
받은 서류가 정말 강제퇴거명령서인지, 수령일이 언제인지, 강제퇴거 이유로 어떤 법조문이 적혀 있는지, 현재 보호 중인지, 7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본인이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자료, 병원자료, 학교·직장자료, 플랫폼 정산기록과 출입국에서 받은 서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7일 이의신청과 90일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현재 어떤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지, 강제퇴거명령의 사실적·법적 전제가 맞는지, 특별한 체류사정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는지, 조사 당시 진술과 새로 제출하려는 자료가 충돌하지 않는지, 현재 처분 집행과 보호 문제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지는 실제 명령서와 조사내용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특히 강제퇴거 사건에서는
“가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처음 위반했습니다.”
같은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재결례에서도 인도적 사정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이 취소된 사건이 있는 반면, 장기간 국내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강제퇴거가 유지된 사건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 ‘남은 날짜’보다 ‘남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경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7일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0일도 틀린 숫자가 아닙니다.
공식 강제퇴거명령서에는 7일 이의신청과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각각 별도의 절차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퇴거 사건을
“90일 안에 행정심판하면 됩니다.”
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중요한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7일이 지났으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미리 포기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강제퇴거명령서를 언제 받았는지
입니다.
그다음
왜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는지
를 확인하고,
그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이미 한 진술과 제출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재결례에서도 강제퇴거 사유 자체가 존재했음에도 구체적인 가족·돌봄 사정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건이 있는 반면, 한국에서 오랜 생활기반을 가졌음에도 강제퇴거가 유지된 사건도 있습니다.
결국
“저도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강제퇴거’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제퇴거명령서와 수령일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 절차가 남아 있는지 무료 검토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