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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items · 07/202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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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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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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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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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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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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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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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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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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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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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기도교육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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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법무부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법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법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법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법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법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법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법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교육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방위사업청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법원
대법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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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병무청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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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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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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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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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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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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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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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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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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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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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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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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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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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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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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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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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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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산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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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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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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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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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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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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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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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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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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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대검찰청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세청
국방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방부
국방부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데이터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통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제22조제1항제3호). 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이나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2항 신설). 다.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오프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2항 신설). 라.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공통 절차를 마련함(제40조의3 신설). 마.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도록 함(제40조의4 신설). 바.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하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이 10일 이상이 되도록 함(제46조). <법제처 제공>
교육부
교육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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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국가유산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ㆍ유료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02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ㆍ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 기간,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자 신고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자 신고 서류 정비(제13조제2항)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함. 나.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ㆍ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 기간 등(제20조의2 및 별표 3 제2호사목 신설) 1) 재화ㆍ용역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ㆍ용역이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 내에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2) 재화ㆍ용역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ㆍ용역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에게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위반 시 2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등(제27조의2 및 별표 3 제2호차목 신설) 1)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가 이미 선택ㆍ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7일’ 이상 동안 그 선택ㆍ결정의 변경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 온라인 인터페이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 2)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 등의 금지행위를 한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에게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위반 시 2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교육청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학
대전광역시
대검찰청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국가유산청
교육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경상남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검찰청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유산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외동포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외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외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서울특별시
새만금개발청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부산광역시교육청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대학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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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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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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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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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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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
경찰청
경상남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충청남도교육청
질병관리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새만금개발청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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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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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충청남도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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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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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대검찰청
대검찰청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조정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교육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감사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림청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방위사업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학
대통령경호처
대검찰청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국가보훈부
교육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우주항공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림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대법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대검찰청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국가유산청
교육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조달청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
재정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림청
보건복지부
병무청
병무청
병무청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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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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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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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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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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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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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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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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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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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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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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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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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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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학
대법원
대검찰청
대검찰청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
국가보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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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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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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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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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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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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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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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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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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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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