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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items · 07/20 (Mon)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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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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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ㆍ유료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02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ㆍ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 기간,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자 신고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자 신고 서류 정비(제13조제2항)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함. 나.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ㆍ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 기간 등(제20조의2 및 별표 3 제2호사목 신설) 1) 재화ㆍ용역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ㆍ용역이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 내에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2) 재화ㆍ용역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ㆍ용역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에게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위반 시 2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등(제27조의2 및 별표 3 제2호차목 신설) 1)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소비자가 이미 선택ㆍ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7일’ 이상 동안 그 선택ㆍ결정의 변경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 온라인 인터페이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 2)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 등의 금지행위를 한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에게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위반 시 2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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