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 ③ 게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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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주말에 이태원을 놀러 가는 길에 무인 담배 매장을 발견했습니다.
대학가 근처에는 무인 인형뽑기 방도 늘어났더군요.
무인매장, 드론, 게임 개발, AI 서비스, 펫 비즈니스, 공유주방처럼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등록·허가·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 업무의 꽃은 인허가라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놓치기 쉬운 인허가 절차와, 행정사가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 무인매장 — 몰라서 걸리는 인허가 3가지
- 드론 사업 — 사업자등록 전에 거쳐야 할 등록 3단계
- 게임 개발 — 앱스토어에 올리기 전에 필요한 등록이 있습니다 ← 이 글
- AI 서비스 — 업종코드 하나가 정부 지원 자격을 가릅니다
- 펫 비즈니스 — 펫푸드인데 왜 식품 제조업 등록을 하라는 건가요?
- 공유주방 — 위탁 구조가 되는 순간 인허가가 바뀝니다
1편 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attorney_jean/224335126223
2편 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attorney_jean/224339040711
A씨는 2년 동안 혼자 모바일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완성도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출시만 남았습니다.
A씨는 세무서에 가서 업종코드 72200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 게임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출시 직전, 이런 말을 듣습니다.
“게임물 등급분류 받으셨나요? 등급분류를 받으려면 게임제작업 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했고, 게임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하나 더 있다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제작업 등록이나 등급분류 절차를 놓치면 단순한 보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법은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하려는 자에게 별도의 등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입니다.
실제로 미등록 영업 조항이 형사사건에서 문제 된 사례도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고단1973 판결에서는 게임산업법상 미등록 영업,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환전 영업 등 여러 위반이 함께 문제 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인디 게임 개발자가 이런 사안과 같은 구조에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등록 영업” 조항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라는 점입니다.
2024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은 23조 8,515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3.9% 성장한 수치입니다. 종사자 수는 8만 7,576명이고, 이 중 게임 제작 및 배급업 종사자가 5만 4,285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합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4위, 수출액은 85억 346만 달러에 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민국 게임백서)
시장은 거대합니다.
하지만 인디 게임 개발자나 1인 창업자는 게임제작업 등록과 등급분류 절차를 모른 채 출시하려다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토스의 앱인토스 미니앱 플랫폼도 게임 등록 가이드에서 사업자등록과 게임제작업 등록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세금 목적의 등록이고, 게임제작업 등록은 게임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하는 절차라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A씨가 몰랐던 핵심 절차를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1. 게임을 만들었는데, 사업자등록 외에 또 뭘 등록해야 하나요?
게임산업법 제25조 제1항은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게임제작업 등록은 관할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하는 등록입니다.
그렇다면 게임제작업이란 무엇일까요?
게임산업법 제2조 제4호는 게임제작업을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으로 규정합니다.
즉, 혼자 기획하고, 혼자 코딩하고, 혼자 출시하더라도 그것이 영업 목적이라면 게임제작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이 구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게임산업법상 게임제작업 등록 의무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임제작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를 기준으로, 게임제작업 등록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번호 | 서류 | 비고 | |---:|---|---| | 1 |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 | 2 |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한 경우 | | 3 |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 게임제작업에 필요 | | 4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등록 수수료는 없지만 등록면허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별과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만 보면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입니다.
이 서류에 어떤 장비를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 하는지 법령에 아주 구체적인 표준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PC 사양, 개발용 장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목록까지 비교적 자세히 요구하고, 어떤 곳은 간단한 목록만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택을 영업소로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때 어떻게 증빙할지, 자택 사용 확인서가 필요한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지 등은 관할 지자체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은 검색하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 어느 부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를 어떤 수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 자택 영업소 사용을 어떻게 소명할지
- 보정 요구가 오면 어떤 자료로 대응할지
- 등록증 발급 후 등급분류 절차와 어떻게 연결할지
이 부분이 행정 실무입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위반 | 근거 | 처벌 | |---|---|---| |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미등록 영업 | 게임산업법 제25조, 제45조 제2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거짓·부정한 방법의 등록 | 게임산업법 제35조 제1항 제1호 | 영업폐쇄 명령 | | 변경등록 미이행 | 게임산업법 제25조 제2항, 제35조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
앞에서 언급한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1973 판결처럼, 미등록 영업은 실제 형사사건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나는 건전한 게임을 만들었으니 괜찮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의 내용과 별개로 등록 여부 자체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등록만 하면 바로 출시할 수 있나요? — 등급분류가 남아 있습니다
게임제작업 등록이 끝났다고 바로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유통 또는 이용 제공 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그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유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1항 제2호가 문제 될 수 있고,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등록 영업보다 더 무겁습니다.
즉, 게임산업법은 “게임을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등급 없이 유통했는지”를 매우 무겁게 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게임을 다 만들고 등급분류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때서야 게임제작업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시 일정이 바로 밀립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제작업 등록
관할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 등급분류 신청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 등급분류 완료
-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출시
A씨는 1단계를 빠뜨렸기 때문에 2단계부터 막힌 것입니다.
등급분류 종류
게임물 등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등급 | 내용 | |---|---| |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 가능 | | 12세 이용가 | 12세 미만 이용 제한 | | 15세 이용가 | 15세 미만 이용 제한 | | 청소년 이용불가 | 18세 미만 이용 제한 | | 시험용 | 시험·전시 목적 등 제한적 이용 |
게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인 수가 21만 명을 넘은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크다는 뜻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등급분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출시를 준비하는 사업자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절차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게임이 같은 경로로 등급분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게임이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음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형 등급분류
-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또는 간소화 경로
- 전체이용가 게임의 간소화 가능성
- 교육·학습 목적 등 일부 면제 가능성
- 시험·전시 목적의 제한적 등급분류
특히 모바일 게임은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등 오픈마켓 구조와 연결되기 때문에, 자신의 게임이 어떤 경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행정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심의형인지, 간소화 경로인지, 등록증이 필요한 경로인지,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급분류 후 앱스토어 등록 정보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출시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또한 게임은 출시 후에도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2025년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 수정과 관련한 사전 신고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때마다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임 출시는 끝이 아니라 행정 관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게임 출시 전 등록과 등급분류 순서가 헷갈리신다면 먼저 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 업종을 잘못 고르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 관련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구분을 잘못 선택하면 등록 또는 허가 절차 자체를 잘못 시작하게 됩니다.
| 업종 | 정의 | |---|---| | 게임제작업 |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 | | 게임배급업 |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 | | 게임제공업 |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 |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게임제작업도 등록해야 하나요?”
직접 게임을 만들어 영업 목적의 출시를 준비한다면 게임제작업 등록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에서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나 정보통신업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게임산업법상 등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세금 목적의 등록입니다.
게임제작업 등록은 게임산업법상 별도 절차입니다.
2) 해외 게임을 수입해 한국에서 서비스하려면?
이 경우에는 게임제작업이 아니라 게임배급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은 모두 관할 지자체 등록 대상일 수 있지만, 제출 서류와 신청 서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신청 서식 | 특징 | |---|---|---| | 게임제작업 | 별지 제4호 서식 |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필요 | | 게임배급업 |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계획서 필요 |
2024년 10월 개정으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부 게임배급업자·게임제공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해외 퍼블리셔나 해외 개발사와 연결된 구조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제공업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은 원칙적으로 “등록” 절차입니다.
반면 게임제공업 중 일부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은 단순 등록이 아니라 허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등록과 허가는 법적 무게가 다릅니다.
허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고, 심사도 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게임 사업을 준비할 때는 다음을 한 번에 봐야 합니다.
- 게임제작업인지
- 게임배급업인지
- 게임제공업인지
- 등록인지, 허가인지, 신고인지
- 등급분류 경로가 무엇인지
- GRAC 심의형인지 오픈마켓 간소화인지
- 해외 퍼블리셔 또는 해외 사업자와 연결되어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한지
- 출시 후 업데이트 신고 또는 변경등록이 필요한지
각각을 따로 검색해서 따로 처리하면 순서가 꼬입니다.
순서가 꼬이면 A씨처럼 출시 일정이 밀립니다.
위반 시 처벌 한눈에 보기
게임 출시와 관련해 자주 문제 되는 위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 근거 | 처벌 | 유형 | |---|---|---|---| | 미등록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영업 | 게임산업법 제25조, 제45조 제2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형사 | | 미등급 게임물 유통 |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형사 | |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유통 |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형사 | | 사행행위 조장 또는 환전 영업 | 게임산업법 제28조·제32조, 제44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형사 | | 변경등록 미이행 | 게임산업법 제25조 제2항, 제35조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 행정 | | 국내대리인 미지정 | 게임산업법 제31조의2, 제48조 | 과태료 2천만 원 이하 | 행정 | | 사후관리 자료 미제출 등 | 게임산업법 제31조, 제48조 | 과태료 부과 가능 | 행정 | | 등급분류 후 내용 수정 관련 신고 불이행 | 2025년 개정 게임산업법 관련 규정 | 과태료 부과 가능 | 행정 |
가장 무겁게 봐야 할 것은 미등급 게임물 유통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등록 영업보다 더 무거운 제재입니다.
등급분류를 “귀찮은 형식 절차”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게임산업법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국내대리인 지정, 등급분류 후 내용 수정 관리 등 출시 이후 사후관리 방향으로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게임 인허가는 출시 전 한 번만 확인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준비하면 어디서 막히나요?
A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A씨는 사업자등록만 하고 출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절차를 바로잡으려면 다음 단계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 출시 보류
- 영업소 증빙 준비
자택을 사용하는 경우 관할 구청 처리 방식 확인 -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작성
관할 구청 요구 수준에 맞춰 작성 - 관할 구청에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
- 보정 요구가 오면 대응
- 등록증 수령
-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등급분류 신청
- 심사 또는 보완 요청 대응
- 등급분류 완료 후 등급분류 정보를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에 반영
- 출시
2년간 만든 게임인데, 이 행정 절차를 몰라서 출시가 최소 2~4주 이상 밀릴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 심사나 보완 기간까지 포함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A씨가 처음부터 행정사에게 확인했다면 어떻게 달랐을까요?
개발 시작 단계에서 사업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 게임제작업인지 게임배급업인지
- GRAC 심의형인지 오픈마켓 간소화 경로인지
- 등급분류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
- 등록증이 필요한 절차인지
- 자택 영업소 사용이 가능한지
-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출시 후 업데이트 신고가 필요한 구조인지
개발과 병행해 구청 등록을 먼저 끝내면, 게임 완성 시점에 바로 등급분류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등록증이 나온 뒤 등급분류를 신청하고, 등급분류필증 정보를 앱스토어에 반영하면 출시 흐름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게임 출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데이트 때마다 내용 수정 신고가 필요한지,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실제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을 만드는 일과 게임 사업을 운영하는 일은 다릅니다.
게임 개발자는 게임을 완성해야 하고, 행정 절차는 행정 절차대로 맞아야 합니다.
행정사와 함께 하면 뭐가 다르나요?
게임제작업 등록은 행정기관에 하는 행정 등록 절차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 대리는 행정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세금, 변호사는 소송과 법률분쟁,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와 절차를 다룹니다.
게임 출시 전 행정사가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다음입니다.
- 이 사업이 게임제작업인지, 배급업인지, 제공업인지
- 등록인지, 허가인지, 신고인지
- 관할 구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등급분류 경로가 무엇인지
- 출시 후 업데이트와 내용 수정 신고가 필요한지
- 해외 사업자 또는 퍼블리셔와 연결된 구조에서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한지
- 외국인 창업자의 경우 현재 체류자격으로 해당 사업활동이 가능한지
순서를 바로잡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틀리면 A씨처럼 출시가 밀리고, 바로잡으면 개발 완료와 동시에 출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하는 게임이 등록 대상인지, 먼저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게임 출시는 개발 완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게임 개발에서 가장 아까운 상황은 게임을 다 만들어놓고 행정 절차 때문에 출시가 밀리는 것입니다.
특히 1인 개발자와 인디 게임 창업자는 개발, 사업자등록, 스토어 등록, 마케팅을 혼자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게임제작업 등록과 등급분류를 놓치기 쉽습니다.
앱스토어에 올리기 전에 최소한 다음 질문은 확인해보세요.
- 나는 게임제작업 등록 대상인가?
- 단순 소프트웨어 개발업 사업자등록만으로 충분한가?
-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 등급분류는 GRAC 심의형인지, 오픈마켓 간소화 경로인지?
- 등급분류 신청에 게임제작업 등록증이 필요한가?
- 출시 후 업데이트 때 내용 수정 신고가 필요한가?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가?
- 해외 사업자와 연결되어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한가?
- 외국인 창업자라면 현재 체류자격으로 게임 사업이 가능한가?
사업자등록은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사업에서는 끝이 아닙니다.
게임제작업 등록, 등급분류, 출시 후 사후관리까지 맞아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은 ④ AI 서비스 — 업종코드 하나가 정부 지원 자격을 가릅니다 편입니다.
AI 챗봇 서비스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업종코드를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할지, “정보통신업”으로 할지, “자료처리업”으로 할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선택 하나로 정부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갈리고, 부가가치세 구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사업이니까 IT 코드 아무거나 고르면 되겠지”가 아닌 이유를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