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일한 프리랜서, 돈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용역대금 미지급 대응법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적지 않은 분들이 계약서 한 장 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쓰자.”
“일 끝나면 바로 입금해줄게.”
“이번 건은 간단하니까 구두로 하자.”
이 말을 믿고 일을 끝냈는데, 정작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번역 작업을 마쳤는데 “다음 달에 드릴게요”라는 말이 두 달째 이어지고, 영상 편집물을 납품했는데 담당자가 연락을 끊고, 이벤트 스태프로 일했는데 “계약서를 안 썼으니 우리도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증거가 있으면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임금체불인지, 용역대금 미지급인지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없이 일한 프리랜서, 단기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표
| 구분 | 핵심 질문 | 대응 방향 | |---|---|---| | 근로자성 있는 프리랜서 |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했는가?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검토 | | 순수 프리랜서·용역 | 결과물 납품 중심의 독립 계약인가? | 용역대금 청구,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액소송 검토 | | 계약서 없음 | 업무지시·금액·결과물 증거가 있는가? | 카톡, 이메일, 이체내역, 파일, 출근기록 확보 | |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 때문에 신고가 두려운가?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확인 | | 사전 예방 | 다음 계약을 앞두고 있는가? |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작성·검토 |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인가, 용역대금 미지급인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서 모두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이것입니다.
1. 실질이 근로자라면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다음 요소가 강하면 “프리랜서”라고 불렀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습니다.
- 정해진 장소에서 일했습니다.
- 회사 담당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 업무 방식과 순서를 지휘·감독받았습니다.
- 대체인력을 자유롭게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 월급, 시급, 일급처럼 노동시간 기준으로 대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 회사 장비나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 다른 직원과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독립 용역이라면 용역대금 미지급 문제입니다
반대로 다음 요소가 강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보다는 민사상 용역대금 청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 결과물 납품이 중심이었습니다.
- 업무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했습니다.
- 의뢰인은 결과만 확인했습니다.
- 여러 거래처와 동시에 일했습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구조였습니다.
- 작업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었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처럼 프로젝트 단위 대가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보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인데 돈을 못 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근로자성을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는 목적이 다릅니다.
| 구분 | 근로계약서 | 용역계약서 | |---|---|---| | 관계 | 사용자와 근로자 | 의뢰인과 독립 사업자·프리랜서 | | 대가 | 임금 | 용역대금 | | 핵심 기준 | 시간, 장소, 지휘·감독 | 결과물, 납품, 검수 | | 분쟁 절차 | 임금체불 진정, 노동관서 조사 |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절차 | | 필수 내용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 업무범위, 납품일, 검수, 대금, 저작권 등 |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독립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것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용역계약서입니다.
용역계약서에는 업무범위, 납품기준, 수정 횟수, 지급일, 지급 지연 시 조치, 저작권 귀속, 계약해지, 분쟁해결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었다면 분쟁이 시작된 후 증거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었다면 분쟁 자체가 훨씬 줄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증거는 남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바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음 자료가 근로 사실 또는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 자료
- 카카오톡
- 문자
- 이메일
- 슬랙·디스코드·노션·구글챗 대화
- 업무 배정표
- 일정표
- 파일 전달 기록
금액 합의 자료
- 견적서
- 입금 약속 메시지
- “얼마 드리겠다”는 대화
- 선금 또는 일부 지급 내역
- 계좌이체 내역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원천징수 자료
실제 수행 자료
- 번역 파일
- 영상 편집본
- 디자인 결과물
- 개발 코드
- 행사 현장 사진
- 출근 기록
- 근무일지
- 타임스탬프가 남은 파일
제3자 자료
-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 현장 담당자 연락처
- 행사 스태프 명단
- 출입기록
- 프로젝트 참여자 명단
신고나 청구를 준비하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보전입니다.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원본 파일을 백업하고,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화방을 나가면 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이라면: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노동포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은 25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합니다.
2단계: 근로감독관 조사
사건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사업주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 언제 일했는지
- 어디서 일했는지
-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
이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단계: 시정지시 또는 형사절차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단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노동관서 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이후 민사절차, 무료법률구조, 대지급금 등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노동부 진정만으로 돈이 바로 들어오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체불 사실 확인과 사업주에 대한 시정지시·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중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임금 피해근로자에게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명령, 민사조정,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지급하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민사절차를 검토합니다.
- 판결·지급명령 등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노동부 진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순수 프리랜서라면: 용역대금 청구 절차
근로자성이 약하고 독립 용역계약에 가깝다면 임금체불 진정보다는 민사상 용역대금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순서가 실무적입니다.
1단계: 미지급 내역 정리
먼저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 계약 또는 합의한 금액
- 이미 받은 금액
- 남은 미지급 금액
- 추가 수정작업 비용
- 납품일
- 검수 완료 여부
- 상대방의 지급 약속 내용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중에 “청구한 적이 있다”는 기록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계약 또는 의뢰 경위
- 수행한 업무
- 납품일
- 약정 대금
- 지급받은 금액
- 미지급 금액
- 지급기한
- 미지급 시 취할 조치
3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채권이라면 지급명령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서류 작성과 소송대리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해당 전문가 영역이 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이 불안해도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불법체류 상태인데 신고하면 출입국에 통보되지 않나요?”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 신고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6일부터 중요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발견하면 출입국관서에 통보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일정한 경우 통보의무가 면제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체류 사실이 자동 통보되는 구조가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모든 상황에서 체류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조사 과정에서의 통보의무 면제입니다.
- 형사사건, 다른 출입국 위반, 별도 단속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권리구제 통로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사전 예방: 계약서 한 장이 분쟁을 줄입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용역대금 청구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번거롭고 시간이 걸립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입증 부담이 커지고, 상대방이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말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계약서가 있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지급액이 명확합니다.
- 지급일이 명확합니다.
- 업무범위가 명확합니다.
- 수정 횟수와 추가비용 기준이 정해집니다.
- 결과물 납품 기준이 정리됩니다.
- 저작권 귀속이 명확해집니다.
- 중도해지 시 정산 방식이 정해집니다.
- 분쟁 발생 시 관할과 절차가 정리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계약에서는 다음 조항이 중요합니다.
| 조항 | 왜 중요한가요? | |---|---| | 업무범위 | 무한 수정·추가업무 방지 | | 납품기준 | “완료” 시점 다툼 방지 | | 검수기간 | 상대방이 검수를 무기한 미루는 것 방지 | | 지급일 | “나중에”라는 말 방지 | | 지연이자·지연손해금 | 지급 지연 압박 | | 저작권 귀속 | 결과물 사용권 분쟁 방지 | | 중도해지 | 작업 중단 시 정산 기준 | | 비밀유지 | 기업자료·개인정보 보호 | | 분쟁해결 | 관할 법원·협의 절차 정리 |
계약서는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쓰는 기준표입니다.
행정사는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까요?
에토스 행정사사무소는 다음 서류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
- 업무위임계약서 작성
-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정리서 작성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지원
- 노동관서 제출용 사실관계 정리서 작성
- 체불임금 산정표 정리
- 증빙자료 목록화
-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관련 사실관계 정리
- 내용증명 초안 작성
- 회사·기관 제출용 사실확인서 작성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 노동사건 대리와 전문적인 노동관계 법률대리는 공인노무사·변호사 영역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대리는 변호사 영역입니다.
- 지급명령·소송 관련 법원 제출서류는 사안에 따라 법무사·변호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변경·연장 등 출입국 절차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사의 역할은 흩어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와 계약서를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용역대금 미지급 대응 체크리스트
돈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해보세요.
- 상대방 이름, 회사명, 사업장 주소를 알고 있나요?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나요?
- 어떤 업무를 했나요?
- 얼마를 받기로 했나요?
- 지급일은 언제였나요?
- 일부라도 받은 돈이 있나요?
-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증거가 있나요?
- 결과물 파일이 남아 있나요?
- 출근기록, 현장사진, 근무표가 있나요?
- 함께 일한 사람이 있나요?
-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메시지가 있나요?
-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한가요?
-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진정서나 내용증명 작성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주 궁금해하는 부분
Q.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카카오톡, 이메일, 계좌이체, 작업 결과물, 출근기록 등으로 근로 또는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 용역계약이라면 민사상 용역대금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외국인인데 불법체류 상태라면 신고가 위험하지 않나요?
2025년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조사 과정에서 일정한 경우 출입국 통보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체류 문제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고용노동부 진정만 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절차나 무료법률구조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용역대금 미지급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순수 용역계약이라면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이 아니라 민사상 대금청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다음 계약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프리랜서라면 용역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최소한 업무범위, 금액, 지급일, 납품기준, 수정범위, 저작권 귀속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마무리
계약서가 없다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권리를 입증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프리랜서라면 먼저 내 사건이 임금체불인지, 용역대금 미지급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체류자격이 불안하더라도 임금체불 피해 신고와 관련해 통보의무 면제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못 받았다면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부터 요청하세요.
상대방이 계약서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위험 신호입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는 국내 의뢰인과 외국인 의뢰인을 위해 계약서, 위임장, 사실확인서, 임금체불 진정서, 내용증명 초안 등 행정 서류 작성과 사실관계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일이 끝난 뒤 돈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일을 시작하기 전 계약서를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