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계약서만 믿으셨나요? ③] 창고에 맡긴 상품, 재고 수량이 다르면 누가 책임질까요?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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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리즈 · 전 3편
사장님, 계약서만 믿으셨나요?
- 1편홈페이지 제작계약서, 관리자 계정도 못 받았는데 잔금부터 달라고 한다면?
- 2편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써놓고도 문제가 생기는 이유
- 3편창고에 맡긴 상품, 재고 수량이 다르면 누가 책임질까요? (지금 읽는 글)
slug: "" title: ""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포장과 배송을 직접 처리하는 데 한계가 생깁니다.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브랜드도 외부 창고에 상품을 맡기고 입고, 보관, 포장, 배송, 반품까지 한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업무를 3PL(제3자 물류) 업체에 맡기거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보관료와 출고비, 택배비부터 비교하게 됩니다. 재고관리까지 맡겼으니 수량도 자동으로 맞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월말에 수량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면 뒤늦게 계약서를 펼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재고 차이는 상호 협의한다"는 문장만 있다면, 양쪽은 무엇을 꺼내 놓고 수량을 맞춰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 쇼핑몰 재고 화면에는 상품이 1,200개 남아 있습니다. 물류업체의 창고관리 화면에는 1,150개, 창고에서 실제로 센 수량은 1,130개라고 합니다.
"그럼 없어진 70개는 창고업체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70개가 모두 분실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장부와 창고 장부의 차이 50개, 창고 장부와 실물의 차이 20개가 각각 어디에서 생겼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입고할 때 수량이 달랐는지, 출고나 반품이 늦게 반영됐는지, 보관 중 물건이 사라졌는지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부족한 수량을 곧바로 배상액으로 계산하기 전에 입고확정부터 출고·반품·실사 기록을 대조해 차이가 생긴 단계를 찾아야 합니다.
1,200개·1,150개·1,130개, 세 숫자가 모두 다른 이유
앞의 쇼핑몰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회사 판매관리 화면의 수량이 창고 장부보다 50개 많고, 창고 장부는 실제 실사 수량보다 20개 많습니다.
회사에서 쓰는 ERP는 매입·판매·재고 등 업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물류업체에서 쓰는 WMS는 창고의 입고·보관·출고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사는 창고에 있는 물건을 직접 세는 작업입니다.
먼저 회사와 창고 장부 사이의 50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에서 50개를 출고 처리했지만 회사 장부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 수량이 창고보다 50개 더 많게 나옵니다.
취소된 주문의 수량이 회사 쪽에서만 복구됐거나, 한쪽에서만 재고를 조정한 경우에도 회사의 수량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품 검수 시점이 서로 달라도 숫자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창고 장부와 실제 수량 사이의 20개를 봅니다.
다른 선반에 있는 박스를 실사에서 빠뜨렸는지, 불량품 구역에 따로 둔 상품을 제외했는지, 박스와 낱개의 단위가 다른지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잘못 출고했거나 실제로 잃어버린 상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숫자가 맞다고 먼저 정하면 차이가 생긴 원인을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기준 날짜와 시각을 맞추고 상품코드·옵션·수량 단위를 통일해 세 숫자를 비교합니다.
어느 단계부터 기록이 달라졌는지 찾아야 단순한 전산 반영 차이인지, 인수·인계가 불명확한 문제인지, 실제로 반환할 수 없는 상품이 생겼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70개 분실"로 기록하면, 장부 사이의 반영 차이 50개와 실물 부족 20개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물류가 커질수록 재고 기록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공개된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택배 물동량은 약 64억 1천만 개로, 2024년 약 59억 5천만 개보다 7.75% 증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에서도 2025년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72조 3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늘었습니다.
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연도별 생활물류(택배) 통계」(원자료 한국통합물류협회, 2026년 4월 업데이트);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2026. 2. 2.)
2025년에는 택배 물동량과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모두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장부에는 있는데 실물이 없는 상품에 주문이 들어오면 출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물은 있는데 장부에 없으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놓칩니다.
맡기는 물량이 많아질수록 회사와 창고가 상품코드·수량 단위·기준시각을 맞춰 기록할 필요도 커집니다.
다만 위 통계는 물류와 온라인 거래의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재고 분실률이나 창고업체의 책임 발생률을 나타내는 수치는 아닙니다.
창고에 1,000개를 보냈는데 960개만 입고됐다면
재고 문제는 보관 중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상품을 창고에 맡기는 첫날부터 숫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브랜드에서 상품 1,000개를 출고했습니다. 제조사의 출고명세서에도 1,000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업체가 입고확정한 수량은 960개입니다.
"1,000개를 보냈다"와 "960개를 받았다"는 말은 서로 다른 기록을 근거로 합니다.
제조사 출고명세서는 보내는 쪽의 출고 수량을, 창고 입고확정 내역은 창고가 정해진 검수 기준에 따라 인수한 수량을 보여줍니다.
박스 10개를 받았다는 사실이 곧 박스 안의 낱개 상품 1,000개를 모두 확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겉포장과 박스 수만 확인하기로 했는지, 개봉하여 낱개 수량과 상품코드·파손까지 검사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따져볼 자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수량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고예정 수량: 보내기로 한 상품의 수량
- 실제 도착 수량: 창고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된 수량
- 검수 수량: 정해진 검수 방법으로 확인한 수량
- 입고확정 수량: 창고가 인수한 것으로 확정한 수량
검수 과정에서 차이가 발견되면 누가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언제 알려주는지도 정해두어야 합니다.
입고확정 숫자가 불분명하면 몇 달 뒤 실사에서 수량이 모자라더라도 그 차이가 언제 시작됐는지 되짚기가 어려워집니다.
숫자를 수정하기 전에 원본부터 남겨야 합니다
수량 차이를 발견하면 전산 숫자부터 맞추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기 전에 재고를 조정하면 나중에 차이가 생긴 과정을 되짚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차이를 발견한 날짜와 기준시각을 정합니다.
회사 ERP를 오전 9시에 내려받고 WMS는 오후 5시에 내려받았다면 그사이 출고된 물건 때문에 숫자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정 전 원본을 보존합니다.
두 장부가 마지막으로 일치했던 시점도 찾아봅니다.
그 시점의 재고에서 실제 입고확정 수량을 더하고, 승인된 출고 수량을 빼고, 반품 검수와 승인된 재고조정을 반영해 현재 수량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입고·출고·반품 기록은 각각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료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도 다릅니다.
제조사 출고명세서는 보내는 쪽의 기록입니다.
창고 입고확정 자료는 받는 쪽이 인수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출고지시서는 무엇을 내보내라고 요청했는지, 출고확정·피킹 기록은 창고에서 무엇을 처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택배사 인계자료는 실제로 다음 단계로 넘겼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반품 송장과 창고의 반품 검수표도 서로 다른 단계의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사표와 재고조정 이력을 확인합니다.
수량을 조정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얼마를 수정했는지, 수정 전후에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남겨야 합니다.
같은 시각과 상품코드, 수량 단위로 맞춘 두 장부와 실사표가 있으면 질문도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입고확정 이후 어떤 출고·반품·재고조정이 있었고, 그 기록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서로 자기 장부가 맞다고 주장하기보다, 빠진 입출고 기록이 없는지 먼저 찾아보는 편이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고 차이가 나면 협의한다"는 계약서를 어떻게 보완할까요?
이제 계약서를 다시 펼쳐 보겠습니다.
입고·출고·반품 기록을 누가 언제 만들고,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수정 전 예시
수탁자는 위탁물품을 선량하게 보관하고, 재고 차이가 발생하면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 문장만으로는 입고 수량을 언제 확정하는지, 누가 출고를 승인하는지, 실사 차이가 나면 어느 시점의 기록을 대조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남기는 방법도 빠져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업무 방식에 맞춰 다음처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 예시
수탁자는 상품코드와 수량 단위를 기준으로 입고예정 수량, 실제 검수 수량 및 입고확정 수량을 구분해 기록한다. 출고는 당사자가 합의한 승인 경로에 따라 처리하며, 주문취소·반품·불량품 이동 및 재고조정의 사유·처리시각·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 수량 차이가 발견되면 당사자는 같은 기준시각의 입출고·반품·조정 기록과 실사 결과를 대조한다. 멸실 또는 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과 손해액은 적용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수량이 다를 때 회사와 창고가 어떤 기록부터 비교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실제 멸실·훼손이 인정되면 적용 법률과 계약에 따라 책임을 판단할 기준도 함께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 문안은 작성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상품 종류, 검수 방식, 기록 관리 방법 등을 당사자의 합의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관 중 없어진 물건이라면 창고업자는 책임질까요?
기록을 대조한 뒤에도 반환할 수 없는 상품이 확인됐다면 법률상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상법 제155조는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창고업자라고 규정합니다.
상법 제160조는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임치물'은 맡겨둔 물건을 뜻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창고업 관계에서는 보관 중 물건의 멸실·훼손이 인정될 때, 창고업자가 보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160조가 있다고 해서 회사 장부·창고 장부·실사 수량의 차이가 곧바로 창고업자의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품을 몇 개 맡겼고, 창고가 몇 개를 인수했으며, 정당하게 얼마나 출고했고, 지금 무엇을 반환할 수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상법 제156조에 따라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가 있으면 물건의 종류·품질·수량·보관장소 등이 기재된 창고증권을 교부해야 합니다.
상법 제161조는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영업시간 안에 임치물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55조·제156조·제160조·제161조
대법원은 '무단 출고'도 물건의 멸실로 봤습니다
보관 중 물건이 없어진다고 하면 도난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창고가 권한 없는 사람에게 물건을 내보낸 뒤 원래 맡긴 사람에게 돌려줄 수 없게 된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1년 12월 22일 선고 80다1609 판결이 다룬 것이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생사(실크 원료)를 보관하던 관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관증이 발행돼 있었고, 정해진 동의나 요청에 따라 물건을 출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관증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다른 회사에 물건이 출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멸실'에 물건 자체가 물리적으로 사라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 없는 사람에게 무단으로 출고해 맡긴 사람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사건에서는 보관자 측 사용인의 악의도 인정돼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출처: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609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오래전 사건이고 오늘날의 풀필먼트 계약과 구조도 다르지만, 출고 권한과 승인 기록을 살피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출고를 요청할 수 있고, 어떤 요청을 승인된 지시로 보는지, 실제 출고 시각과 수량을 어떻게 남기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주문을 취소했는데 출고가 진행됐다면 주문 취소 시각, 물류업체의 출고확정 시각, 택배사 인계 시각을 나눠봐야 합니다.
세 시각을 구분하면 어느 단계에서 업무가 어긋났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보관부터 배송까지 맡겼다면 사고가 난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풀필먼트 계약서를 보면 '보관 및 배송 대행'이라는 표현 아래 여러 일이 묶여 있습니다.
창고 입고, 재고 관리, 피킹과 포장, 택배사 인계, 반품 검수까지 한 업체가 담당하기도 합니다.
재고 수량 차이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먼저 살펴볼 기록도 달라집니다.
창고 선반에 두었던 상품이 보이지 않는다면 입고확정·이동·실사 기록을 확인합니다.
출고 처리가 끝났지만 택배사에 넘기기 전이라면 피킹·포장·출고확정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택배사에 인계된 뒤에 물건이 없어졌다면 인계증빙과 운송 과정의 기록도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9년 7월 10일 선고 2019다213009 판결은 보관과 물류정보 활용, 항만 하역 등 여러 업무가 포함된 종합물류운영 계약에서 핵심 요소를 복합운송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 복합운송 계약의 성격과 운송물 손해에 적용할 규정을 다룬 것이지, 모든 풀필먼트 계약을 운송계약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물류대행'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느 단계에서 상품을 인수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고·인계 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수량이 맞아도 '판매할 수 있는 재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쇼핑몰에서는 검정 티셔츠 100개라고 표시하는데 창고에서는 M 사이즈 70개, L 사이즈 30개로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계는 100개로 같아도 M 사이즈 주문이 80개 들어오면 그 주문을 모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화장품이나 식품처럼 유통기한 또는 제조번호를 관리하는 상품도 비슷합니다.
전체 수량은 맞는데 일부가 불량품이거나 판매를 보류한 상품이라면 실제 판매가능 재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박스를 낱개 10개로 계산하는지, 박스 1개로 계산하는지에 따라서도 장부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을 전부 창고의 분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품목코드나 단위가 잘못됐다면 장부의 기준부터 고쳐야 하고, 보관 중 물건이 실제로 사라진 경우에는 그때 반환·손해배상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물류계약에 '재고 수량을 관리한다'고만 적으면 이런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판매가능 재고, 출고 대기, 반품 검수 중, 불량·보류 재고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언제 상태를 바꿀지 정해두면 양쪽 장부를 대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부족한 상품 100개, 판매가격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수량 차이가 실제 멸실·훼손 때문인지 확인한 다음에는 손해액을 따져야 합니다.
상품 100개가 실제로 없어졌다고 해도 판매자가 주장하는 판매가격 100개분이 그대로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매입원가만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통상의 손해로 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사에 판매하기로 한 상품이 없어져 거래가 무산됐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주문 내용과 거래조건, 손실과 사고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장부에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정 매출 전체가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류계약서에 가액 산정 방법이나 배상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책임제한·면책 조항이 있는지, 가입한 보험이 실제 사고를 담보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사실과 보험금 지급 가능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0조·제393조
다음 정산 때 보자고 미뤄도 될까요?
재고 차이가 나도 다음 정산 때 다시 보자며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사이 출고와 반품이 더 쌓이고 담당자까지 바뀌면 처음 숫자가 어긋난 시점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법률상 기간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법 제166조 제1항은 창고업자의 임치물 멸실·훼손 책임에 대해 원칙적으로 물건을 출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합니다.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지 발송일이 기산점이고, 제3항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앞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모든 물류계약에 '재고 부족을 발견한 날부터 1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고업에 해당하는지, 어떤 청구권인지, 전부 멸실에 해당하는지, 기산점과 예외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운송이 중심인 계약에서는 다른 책임 규정이나 기간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66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609 판결
시효나 손해배상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행사에 관한 문제이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당장 할 일은 재고 차이를 발견한 날짜와 당시 장부, 입고·출고·실사 기록의 원본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계약 문서로 정리할 부분
사업자는 회사 장부와 WMS에서 같은 시각의 수량을 내려받아 상품코드·옵션·수량 단위를 맞춰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량이 일치했던 시점부터 입고·출고·반품·조정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실사를 할 때는 실제 세어본 구역과 정상·불량·보류 재고의 포함 여부도 실사표에 남기면 좋습니다.
입고확정이 불분명하거나 출고지시와 출고승인 기록이 다르거나 계약서에 검수·실사 기준이 없다면, 장부를 나란히 놓는 것만으로는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관과 운송을 함께 맡긴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 누가 상품을 인수했는지도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업무를 제외하고 계약·협약·확약 등 권리·의무와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을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입고확정 기준, 출고승인 절차, 재고실사 및 조정 방식, 기록 제공·보관 조건을 거래 관련 계약 문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업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협상이나 소송대리, 개별 분쟁의 법률적 판단은 계약 관련 서류 작성과 구분해야 합니다.
숫자가 다른 날, 무엇부터 다시 봐야 할까요?
앞서 본 쇼핑몰에서는 회사 장부에 1,200개, 물류업체 화면에 1,150개가 남아 있었고, 실제로 세어 본 재고는 1,130개였습니다.
처음에는 70개가 모두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원인을 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 창고 장부의 50개 차이는 입출고·반품·조정 기록에서, 창고 장부와 실물의 20개 차이는 입출고·이동·실사 기록에서 따로 찾아야 합니다.
반품 처리가 늦었을 수도 있고, 입고 수량을 서로 다른 단위로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잘못 내보냈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됐다면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보관·출고 의무와 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물류계약서에는 배상책임뿐 아니라 처음 맡길 때 어떤 수량을 인수한 것으로 확정하고, 차이가 발생하면 어떤 기록을 함께 확인할지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재고와 창고 재고가 다르면 물류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A. 수량 차이만으로 분실과 배상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입고확정·출고·반품·재고조정·실사 기록으로 차이가 생긴 원인을 먼저 구분하고, 실제 멸실·훼손과 적용되는 계약·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창고 입고확정 수량과 제조사 출고 수량이 다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제조사 출고명세서와 창고 입고예정·검수·입고확정 자료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박스 단위로 인수했는지, 낱개까지 검수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Q. 물류대행 계약서에 "재고 차이는 상호 협의한다"고 적혀 있으면 충분한가요?
A. 협의할 때 적용할 기록과 기준시각이 없으면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입고확정, 출고승인, 반품 처리, 실사와 재고조정 기록의 작성·확인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입니다. 개별 계약의 책임과 손해배상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물류대행 계약서, 입출고·반품·재고조정 내역, 최근 재고 실사표를 보내 주시면 무료 사전 검토에서 어느 기록부터 대조해야 하는지, 입고확정·출고승인·재고실사 기준 가운데 계약서에 빠진 항목은 없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① 회사 장부와 창고 실물이 다르다고 해서 그 차이가 전부 창고의 분실·배상책임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같은 시각의 입고확정·출고·반품·재고조정 기록과 실사표를 대조해 수량 차이가 시작된 단계를 찾습니다.
③ 보관 중 멸실·훼손이 확인되면 계약 구조와 창고업자 해당 여부, 책임과 시효 규정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