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중지했는데 광고비가 공제됐다면?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광고를 끈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대금 정산서를 열어 보니 광고비 21만 원이 또 빠져 있습니다. 광고관리 화면을 다시 확인해도 캠페인 상태는 분명히 '중지'입니다. 이미 끝난 광고에도 비용을 내야 하는 걸까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광고비를 지출하는 판매자라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쳐 캠페인을 중단했는데도 비용이 공제됐다면 플랫폼이 광고를 계속 운영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광고 중지 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면 나중에 정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지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뒤 새로운 광고비가 발생했고 이를 청구할 계약상 근거도 없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정정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광고를 중지한 시각, 실제 광고비가 발생한 시점, 판매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날짜를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상품의 계약기간과 종료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캠페인의 운영을 중지하는 절차와 광고 이용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절차는 상품에 따라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비가 예상과 다르게 청구됐다면 정산서의 총액만 확인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광고계약에서 언제까지 광고를 운영하기로 했고, 실제로 어떤 광고가 집행됐으며, 플랫폼이 얼마를 어떤 근거로 공제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광고를 중지했는데 21만 원이 공제됐다면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지연 씨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연 씨는 광고를 운영했지만 기대만큼 주문이 늘지 않자 10월 5일 오후 3시 20분에 광고 중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3분 뒤인 오후 3시 23분, 광고관리 화면에서 캠페인 상태가 '중지'로 바뀐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8일 판매대금 정산서를 열어 보니 광고비 21만 원이 공제돼 있었습니다.
광고비 보고서를 내려받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1일~5일 광고비: 165,000원
- 10월 6일~7일 광고비: 45,000원
- 광고비 합계: 210,000원
- 10월 18일 판매대금 공제액: 210,000원
광고비 보고서의 합계와 판매대금에서 공제된 금액은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월 5일 오후 3시 23분에 광고 중지를 확인했는데, 10월 6일부터 7일까지 4만 5천 원이 발생한 것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연 씨가 우선 확인할 금액은 이 4만 5천 원입니다.
광고 중지 전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이후 정산에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지된 캠페인에서 그 이후에도 광고가 집행돼 새로운 비용이 발생했다면 추가 집행의 근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발생한 16만 5천 원도 모두 정상적인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연 씨는 10월 5일 오후 3시 23분에 중지 상태를 확인했으므로, 그 시각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확인할 내용은 분명해졌습니다.
어느 캠페인에서 언제 비용이 발생했는지, 광고 중지가 실제로 언제 완료됐는지, 보고서에 표시된 날짜가 실제 광고 집행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를 종료한 날과 광고비를 공제하는 날은 다릅니다
광고비가 공제되는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쿠팡광고 공식 FAQ에 따르면 광고비는 기본적으로 후불제로 정산됩니다.
판매자가 광고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금액을 쿠팡이 나중에 지급할 판매대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광고비는 기본적으로 월별로 정산됩니다. 광고비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액보다 많으면 초과 금액을 다음 정산일에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부터 28일까지 광고를 운영해 실제 광고비 15만 원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판매자는 9월 28일 광고를 정상적으로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10월 판매대금에서 광고비 15만 원이 공제됐습니다.
이 15만 원이 9월에 실제로 집행한 광고의 비용이고 계약에서 정한 과금 기준에 따라 발생했다면, 10월에 공제한 것은 정상적인 후불 정산입니다.
광고가 10월에도 계속 운영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광고비를 나중에 지급한 것입니다.
쿠팡광고는 이러한 정산내역을 광고센터의 '광고 보고서 → 광고비 정산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별 또는 월별 광고비 정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번 달 광고비 정산내역은 다음 달 첫째 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다음 날짜를 구별해야 합니다.
- 광고 중지 시각: 해당 캠페인의 중지 상태를 확인한 때
- 실제 과금 시점: 광고 클릭이나 노출 등 해당 상품의 과금 기준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 때
- 광고비 공제일: 발생한 광고비를 판매대금에서 차감한 날
여기에 광고비가 시스템에 반영된 날짜가 실제 과금 시점과 다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중지가 완료됐다고 해서 그전에 발생한 비용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후불 정산 규정이 중지 이후의 새로운 광고 집행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 씨가 확인해야 할 것은 10월 18일에 21만 원이 공제됐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중 각각의 금액이 어느 기간에 발생했고, 계약상 어떤 과금 기준을 적용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출처: 쿠팡광고, 자주 묻는 질문 — 광고비 정산 관련 안내
중지한 광고에서 실제로 새 비용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지연 씨의 광고비 보고서에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4만 5천 원이 발생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잘못 청구됐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캠페인 ID를 확인해야 합니다.
캠페인 ID는 플랫폼에서 광고 캠페인을 구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식별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지연 씨가 광고 A와 광고 B를 함께 운영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월 5일에 중지한 것은 광고 A인데, 4만 5천 원이 계속 운영 중이던 광고 B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광고 A의 중지 기록만으로 광고 B의 과금을 잘못된 청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중지 기록과 광고비 보고서가 같은 캠페인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서 날짜가 실제 과금일인지 확인합니다
광고비 보고서에 10월 6일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 날짜가 실제 광고 클릭이나 노출이 발생한 날인지,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뒤늦게 반영한 날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4만 5천 원은 광고 중지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나중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실제 광고 집행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반면 동일한 캠페인이 중지된 이후에도 광고가 새롭게 집행됐고 그 비용이 청구됐다면, 중지 처리 기록과 계약상 집행 근거를 비교해야 합니다.
중지 처리가 완료된 뒤 별도의 재개·연장 근거 없이 발생한 광고비라면 정정을 요구할 대상입니다.
중지 당일의 광고비도 확인합니다
10월 5일의 비용도 놓치기 쉽습니다.
지연 씨가 광고를 중지한 시각은 오후 3시 23분입니다.
만약 10월 5일 하루 광고비가 3만 원이었다면, 그 금액이 모두 오후 3시 23분 이전에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별 보고서에는 하루 동안 발생한 광고비가 합산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별 총액만으로는 중지 전후의 비용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시간대별 집행내역이나 실제 과금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중지한 캠페인과 실제 과금된 캠페인이 같은지, 비용이 중지 효력 발생 전후 어느 시점에 생겼는지를 확인하면 정정 대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광고 중지와 광고계약 해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광고관리 화면에서 중지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광고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쿠팡의 공개 광고정책에서도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광고 정책」 제6조 제1항은 상품광고 이용자가 관련 웹페이지나 전용 시스템에 접속해 검색키워드 광고의 추가·삭제·게재·게재중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11조 제1항은 광고상품 이용 신청 당시 안내된 사항에 따라 이용자가 언제든지 광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광고 게재중지는 현재 운영 중인 광고의 집행을 멈추는 조치이고, 계약 해지는 광고 서비스 이용계약 자체를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쿠팡의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제15조는 계약 해지를 별도로 다룹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지 의사 통지와 광고 집행에 관한 제반 협의가 완료된 시점을 계약 종료 시점으로 정합니다.
집행되지 않은 잔여기간의 광고비는 당사자가 협의해 정산하도록 하고,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이용자가 고객센터에 요청하거나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품광고에는 별도의 상품광고 정책이 적용됩니다.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제22조는 개별 광고상품 이용계약과 일반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개별 계약이 우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쿠팡 광고상품에 일반적인 해지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신청한 광고상품의 종류와 신청 당시 안내된 종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지연 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연 씨가 광고 중지 버튼을 눌렀지만 별도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이 유지된다는 사실만으로 중지된 캠페인에서 새로운 클릭비용을 계속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지 이후에 실제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집행을 허용하는 계약상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제된 금액이 별도의 기간제 광고상품 이용료나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이라면 해당 상품의 계약기간과 정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쿠팡광고, 광고정책 — 상품광고 정책 제6조·제8조·제11조,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제15조·제22조
하루 예산을 정했다고 광고비 총액도 제한될까요?
광고비는 처음 광고를 설정할 때부터 예상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예산을 2만 원으로 설정한 판매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판매자는 광고에 2만 원 정도만 사용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광고비 보고서에는 1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표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2만 원이 하루 예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예산은 광고 전체에 사용할 총금액이 아닙니다.
하루 2만 원씩 20일 동안 광고를 운영하면서 매일 그 금액을 사용했다면 총 광고비는 40만 원입니다.
물론 매일 반드시 2만 원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비용은 광고 집행 결과와 해당 광고상품의 과금 방식에 따라 발생합니다.
하루 예산을 모두 사용하면 광고가 끝날까요?
쿠팡광고 공식 FAQ에 따르면 설정한 일 예산을 모두 사용하면 해당 캠페인의 광고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하지만 캠페인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다면 다음 날 0시경 새로운 일 예산이 적용되면서 광고 노출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 오후에 하루 예산 2만 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그날의 광고는 예산 소진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이 되면 다시 일 예산이 적용돼 광고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광고를 별도로 종료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하루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쿠팡광고 FAQ는 일 예산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고객 유입이 많은 날에 그 미사용 금액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때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일 예산의 최대 20%입니다.
예를 들어 일 예산이 2만 원이고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충분하다면, 해당 운영 방식에 따라 하루에 최대 2만 4천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센터의 자동규칙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자동으로 예산을 증액하도록 규칙을 설정했다면 광고 운영 중 설정 예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를 신청할 때는 일 예산뿐 아니라 광고 운영기간, 미사용 예산 활용 조건, 자동규칙 설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이 팔리지 않아도 광고비가 발생할까요?
광고상품의 과금 방식도 중요합니다.
쿠팡의 클릭당 과금 광고(CPC)는 광고 클릭에 따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브랜드 광고 등 일부 상품은 일정한 노출 횟수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CPM 방식을 사용합니다.
클릭당 과금 광고에서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했지만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클릭에 따른 광고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쿠팡광고 역시 실제 매출액이나 주문 취소, 반품 여부와 광고비 발생은 별개라고 안내합니다.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광고비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쿠팡광고, 자주 묻는 질문 — 광고예산·광고기간·과금 방식
광고 지원금을 받았는데도 비용이 청구됐다면
광고 지원금이나 프로모션 혜택을 받고 광고를 시작하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광고비를 지원받으니 별도의 부담 없이 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확인하니 광고비가 공제돼 있습니다.
이때는 지원금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쿠팡광고의 첫 광고 지원 프로모션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광고주에게 광고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은 판매자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광고비를 정산할 때 지원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비가 15만 원 발생했고 지원금 10만 원이 전부 적용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정산 조정액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발생한 광고비: 150,000원
- 적용된 광고 지원금: 100,000원
- 판매자가 부담할 광고비: 50,000원
광고비 보고서에 15만 원이 표시됐더라도 지원금 10만 원이 적용됐다면 판매자가 실제 부담할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쿠팡광고는 광고센터의 광고 보고서 또는 WING/Supplier Hub의 정산 현황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산 현황에서는 '프로모션 지원 금액'이라는 항목으로 별도 표시됩니다.
지원금이 누락됐다면
지원금 10만 원을 받기로 안내받았는데 정산서에는 지원금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광고 신청 당시 받은 프로모션 안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광고상품이 지원 대상인지, 지원금이 얼마인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원 조건을 충족했고 약속한 지원금이 실제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정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를 계약과 프로모션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소진되면 광고도 종료될까요?
광고 지원금이 모두 사용됐다고 해서 광고 캠페인이 반드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 소진 이후에도 캠페인이 운영되도록 설정돼 있다면 추가 광고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의 적용기간과 캠페인의 종료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으로만 광고를 운영하려는 판매자라면 지원금 적용내역을 확인하고,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려는 시점에 광고 운영을 중지해야 합니다.
출처: 쿠팡광고, 자주 묻는 질문 — 첫 광고 지원금과 프로모션 정산
실제로 광고비 과다 청구가 분쟁이 된 사례
광고비가 예상과 다르게 청구되는 문제는 실제 온라인 플랫폼 분쟁에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6년 8월 2일 공개된 「오픈마켓 분쟁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자료에서 광고비 과다 청구를 주요 분쟁 유형 중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총 442건이었습니다.
2025년 같은 기간의 200건과 비교하면 약 12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오픈마켓 쇼핑 분야의 분쟁은 325건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는 광고비 분쟁만 따로 집계한 결과가 아닙니다. 계정 정지와 반품 관련 책임, 광고비 과다 청구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분쟁을 포함합니다.
조정원이 구체적으로 소개한 광고비 과다 청구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 광고비 지원을 조건으로 광고했지만 약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일정 기간만 광고하기로 했는데 약정기간 이후에도 광고가 계속 운영돼 큰 비용이 청구된 경우
첫 번째 유형에서는 프로모션 신청 당시의 지원 조건과 실제 정산서에 반영된 지원금 내역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광고기간과 실제 광고 집행기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를 10월 5일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했는데 10월 6일과 7일에도 같은 광고가 집행됐다면, 기간 연장에 관한 계약상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연장 합의나 적용 가능한 자동 연장 조건이 없다면 약정기간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픈마켓 입점업체에 광고 집행기간과 운영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오픈마켓 분쟁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2026. 8. 2.)
광고비가 약관에 적혀 있으면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
광고비 공제에 대해 플랫폼에 문의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당 광고비는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청구입니다."
이런 답변을 받으면 약관에 동의했으니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약관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조건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자동 연장 조건이 불공정하지 않은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 조건을 제대로 설명받았는지
약관법 제3조는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지원금이 끝난 뒤에도 유료 광고가 계속 운영되는 조건이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플랫폼이 이 조건을 근거로 광고비를 청구한다면, 판매자는 광고를 신청할 당시 해당 조건이 어떤 방식으로 안내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조건의 설명의무가 적용되는지는 계약의 성격과 조항의 내용, 실제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별도로 합의한 광고기간이 있는지
약관법 제4조는 약관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약관에는 자동 연장 조건이 있지만, 판매자와 광고계약 상대방이 10월 5일에 광고를 종료하기로 별도로 합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개별 합의가 실제로 성립했다면 일반 약관의 자동 연장 조건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종료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과 상대방이 그 종료일에 합의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광고 신청서나 계약서, 이메일 등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이 합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 조항이 부당하지 않은지
약관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제9조 제6호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묵시적인 연장·갱신을 가능하게 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상품을 자동으로 장기간 연장하면서 판매자가 계약을 종료하기 어렵도록 정한 경우라면 해당 조건의 불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기간과 해지 방법, 갱신 조건, 판매자가 부담하는 불이익 등을 살펴야 합니다.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약관법 제5조는 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광고 종료 후 미정산 광고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미정산 광고비'가 광고 종료 전에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청구하지 않은 비용을 의미하는지, 종료 이후 새롭게 발생한 비용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광고상품 운영 조건을 살펴도 의미가 명백하지 않다면 약관법 제5조의 해석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약관에 따른 정상 청구라고 답했다면 어느 약관의 어떤 조항이 실제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를 해지했는데 수수료 대부분을 공제한 실제 분쟁
광고 종료 후 공제되는 비용이 항상 광고 클릭이나 노출에 따른 집행비인 것은 아닙니다.
광고대행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다면 위약금이나 대행 수수료의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6년 6월 15일 「광고대행업자의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플랫폼이 판매대금에서 후불 광고비를 공제한 사건이 아니라, 광고대행업체에 미리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180만 원을 지급했는데 45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신청인은 2025년 10월경 광고대행업체와 15개월 동안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행 수수료 1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뒤인 2025년 11월경 광고대행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와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광고대행업체는 이미 광고기획과 계정 설정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가 제시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 지급한 수수료: 1,800,000원
- 업체가 공제하겠다는 금액: 1,350,000원
- 업체가 환급하겠다고 제시한 금액: 450,000원
전체 수수료의 75%를 공제하고 25%만 반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실제 광고 집행 정도에 비해 공제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원은 실제 업무 수행 정도를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계약을 해지할 때 실제 광고 집행 여부와 진행 기간, 업무 수행 정도,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수수료의 약 75%를 공제하도록 한 약관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관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조정원은 실제 광고 진행 기간과 광고매체 집행 여부, 업무 수행내역과 지출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할 금액을 정하고, 초과 공제된 수수료를 반환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는 광고대행업체가 신청인에게 120만 원을 반환하는 데 합의했고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처음 제시한 환급액 45만 원보다 75만 원을 더 반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법원이 위약금 조항의 무효를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조정원이 약관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고 조정 방향을 제시했으며,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한 사건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업체가 보유하게 된 60만 원 전부가 실제 광고 집행비용으로 입증됐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광고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약관이 실제 업무 수행 정도와 지출비용 등에 비추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광고대행 계약을 해지하려는 판매자라면 실제 광고매체에 사용한 비용과 대행업체가 수행한 업무의 대가, 별도의 위약금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2026) 광고대행업자의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2026. 6. 15.)
이미 판매대금에서 공제됐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 판매대금에서 공제된 금액이라도 실제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이라면 정정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상품광고 정책」 제8조 제3항은 광고 이용료를 판매자에게 지급할 다른 대금에서 순차적으로 상계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상계는 서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일정한 요건 아래 같은 금액만큼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양쪽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때를 제외하고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적용 관계 등을 규정합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대금 공제나 상계에 관한 조건을 별도로 정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24년 8월 1일 선고 2024다227699 판결은 계약에 따른 공제와 민법상 상계의 법률적 차이를 다루면서,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공제 또는 상계의 요건과 기준시점 등을 약정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광고비 사건 자체에 관한 판결은 아닙니다. 그러나 판매대금에서 어떤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차감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를 판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과 실제로 청구한 광고비가 정당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플랫폼에 광고비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약에서 정한 정산 조건이 적용된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광고비까지 차감했다면 정정과 반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규정합니다.
지연 씨의 사례에서 16만 5천 원이 실제로 정당하게 발생한 광고비이고, 나머지 4만 5천 원은 중지 이후 계약상 근거 없이 발생한 비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연 씨는 정당한 청구 원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4만 5천 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21만 원 전체를 잘못 청구된 금액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급해야 할 광고비와 청구 근거가 없는 비용을 구분하면 정정 대상 금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92조·제741조
출처: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광고계약의 정산 조항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광고비 문제가 발생한 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면 비용 정산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종료 시점이나 증빙자료에 관한 조건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광고 운영을 별도의 대행업체에 맡겼다면 중지 요청을 누가 처리하고, 언제 완료하며, 그 이후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대행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정 전 예시
"광고비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산하며,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미정산 광고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문장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이 클릭당 과금인지, 노출당 과금인지, 별도의 광고대행 수수료를 포함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광고 중지 요청을 언제부터 유효하게 처리하는지, 계약 종료 후 청구할 수 있는 미정산 광고비가 언제 발생한 비용인지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는 광고 중지 요청을 보낸 날부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대행업체에서는 별도의 처리절차가 남아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계약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면 광고 중지 처리와 정산자료 제공에 관한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 예시
"광고 집행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한 시작일과 종료일에 따른다. 계약의 종료일과 개별 광고 캠페인의 집행 중지일이 다른 경우 각각의 날짜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광고주는 합의한 연락 경로를 통해 광고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광고대행업체는 합의한 처리기한에 따라 해당 캠페인의 집행을 중지하고 캠페인 식별정보 및 중지 완료 시각을 광고주에게 통지한다.
광고비는 합의한 과금 기준과 실제 집행내역에 따라 산정한다. 중지 효력 발생 전에 정당하게 발생한 미정산 광고비는 이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의 집행기간과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광고대행업체의 귀책으로 중지 효력 발생 이후 신규 집행된 광고의 비용은 광고주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광고매체 집행비, 광고대행 수수료, 프로모션 지원금, 선지급금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동 연장 여부와 미집행 잔여기간의 정산, 위약금은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조건에 따른다."
이 문구는 법령에서 정한 표준계약 조항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협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에 반영하려면 광고상품의 종류와 광고매체의 운영정책, 계약기간, 대행업체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 당사자가 합의한 책임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정 전 문구와 비교하면 광고 중지 요청을 누가 처리하고 언제 완료하는지 더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중지 이전의 미정산 광고비와 중지 이후 새롭게 발생한 비용을 구분했습니다.
광고비를 하나의 금액으로만 표시하지 않고 실제 매체 집행비와 대행 수수료, 지원금, 위약금 등을 나누도록 정하면 각 비용의 근거를 확인하기도 쉬워집니다.
플랫폼의 고정 약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쿠팡처럼 대형 플랫폼이 미리 마련한 광고약관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 광고를 직접 운영하는 판매자라면 해당 광고상품의 신청 조건과 약관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없는 조건은 신청 당시의 화면과 안내자료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면 별도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별 광고계약의 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면 중지 요청의 처리기한, 비용 산정방식, 정산자료 제공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광고 종료일만 적어 두는 것보다 종료 요청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지도 정해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플랫폼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할까요?
광고비가 잘못 공제됐다고 생각한다면 플랫폼에 공제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쿠팡광고를 이용했다면 광고센터의 광고 보고서와 광고비 정산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 보고서에서는 캠페인별 광고 운영 실적을, 광고비 정산 보고서에서는 정산 대상으로 계산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판매대금 정산서를 함께 확인하면 플랫폼이 계산한 광고비 가운데 얼마가 공제됐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연 씨라면 10월 1일부터 7일까지의 광고 보고서와 10월 18일 판매대금 정산서, 10월 5일 광고 중지 화면을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그다음 플랫폼에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5일 오후 3시 20분경 캠페인 ID ○○○의 광고 중지를 요청했고, 오후 3시 23분에 중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8일 판매대금 정산에서 광고비 210,000원이 공제됐으며, 보고서에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45,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해당 비용이 어느 캠페인에서 실제로 언제 발생했는지, 적용된 과금 기준과 중지 처리 기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뒤늦게 반영된 것이라면 실제 과금 시점과 반영내역을 구분해 안내해 주시고, 중지 이후 새롭게 발생한 비용이라면 해당 광고가 계속 집행된 사유와 계약상 청구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지 당일인 10월 5일 오후 3시 23분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문의하면 플랫폼이 어떤 기간과 금액에 관해 답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플랫폼이 후불 정산에 따른 정상 청구라고 설명했더라도 실제 과금 시점과 해당 캠페인의 집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지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면 그 근거를 살펴보고, 중지 이후 계약상 근거 없이 발생한 비용이라면 정산 정정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누락됐다면 프로모션 조건과 지원금 적용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정산서를 수정했다면 기존 공제액과 수정된 금액, 실제 반환 또는 다음 정산에서 조정된 내역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과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광고비 발생 시점과 청구 근거를 요청했지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반환에 관해 이견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관계와 분쟁 내용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광고비 과다 청구 등을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분쟁 유형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오픈마켓 입점업체가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모든 광고계약 분쟁이 자동으로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상대방과 거래 관계, 문제 된 행위 및 적용 법률에 따라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분쟁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광고계약서와 신청 당시의 광고상품 조건
- 광고 중지 기록과 캠페인 ID
- 일별 광고비 보고서 및 실제 판매대금 정산서
- 플랫폼에 문의한 내용과 받은 답변
지연 씨가 문제 삼는 금액은 우선 10월 6일부터 7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표시된 4만 5천 원입니다.
10월 5일 중지 이후 같은 캠페인에서 실제로 새로운 광고비가 발생했는지, 그 비용을 청구할 계약상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중지 당일에도 추가 과금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별도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조정안이 제시되고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광고비가 자동 반환되거나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효력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법률분쟁의 대리 또는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검토가 적절합니다.
행정사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거래 관련 계약서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와 법률분쟁·조정·소송의 대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광고를 다시 시작할 때 확인할 사항
광고비 분쟁을 예방하려면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운영기간과 종료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광고를 운영하려 한다면 하루 예산뿐 아니라 실제 시작일과 종료일이 그 날짜로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료일 없이 캠페인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언제까지 광고가 계속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광고예산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규칙이 설정돼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광고 지원금을 이용한다면 지원기간과 실제 적용 금액, 지원금 소진 이후의 캠페인 운영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를 중지할 때는 캠페인 ID와 중지 상태가 표시된 화면을 저장하고, 확인한 날짜와 시각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광고대행업체에 운영을 맡겼다면 중지 요청을 보낸 기록과 업체가 중지를 완료했다고 회신한 내용도 보관해야 합니다.
광고 종료 후에는 일별 광고비 보고서와 판매대금 정산서를 비교합니다.
종료 전에 발생한 비용이 이후 정산에서 공제됐다면 정상적인 후불 정산일 수 있습니다. 반면 종료 이후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표시돼 있다면 실제 집행 시점과 청구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를 직접 운영하는지, 별도의 광고대행업체에 맡기는지에 따라서도 확인할 계약 조건이 달라집니다.
플랫폼 광고에서는 적용되는 광고상품 정책과 중지 기록을 확인하고, 개별 광고대행 계약에서는 중지 요청의 처리 책임과 정산자료 제공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를 중지했는데 정산서에 비용이 남았다면
지연 씨의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월 5일 오후 3시 23분에 광고 중지 상태를 확인했지만, 10월 18일 판매대금에서 광고비 21만 원이 공제됐습니다.
처음에는 광고를 이미 중단했는데도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고비 보고서를 살펴보니 16만 5천 원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나머지 4만 5천 원은 10월 6일부터 7일까지의 비용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확인해야 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중지 전 실제로 발생한 광고비가 얼마인지, 중지 당일 오후 3시 23분 이후의 과금이 있는지, 10월 6일부터 7일까지의 비용이 같은 캠페인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후불 정산이라면 지급해야 할 광고비로 남습니다. 중지 이후 계약상 근거 없이 새롭게 발생한 비용이라면 그 금액에 대해 정정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광고대행 계약 분쟁 사례에서도 실제 수행한 업무와 지출비용, 계약의 위약금 조항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광고비 정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공제된 총액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실제 광고 집행 기록이 서로 맞는지입니다.
광고계약서에는 언제까지 광고를 운영하기로 했는지 적혀 있습니다. 광고관리 기록에는 실제로 언제 중지했는지 남아 있습니다. 정산서에는 비용이 얼마 공제됐는지 표시됩니다.
이 자료를 함께 비교하면 정상적인 광고비와 정정이 필요한 비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정산내역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에 광고 중지 기록, 일별 광고비 보고서, 판매대금 정산서를 보내주시면 무료 사전 검토를 통해 우선 대조할 날짜와 비용 항목, 추가로 필요한 계약·약관 자료 및 행정사 업무범위에서 작성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지 안내해 드리며, 이후 거래 관련 계약서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별도 계약과 비용 안내를 거쳐 진행하고 법률분쟁·조정·소송의 대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줄 요약
① 광고 종료 후 공제된 비용도 중지 전에 발생한 정당한 광고비라면 계약에 따라 후불 정산될 수 있습니다.
② 광고 중지 이후 새로운 비용이 발생했다면 중지 시각, 캠페인 ID, 실제 과금 기록과 적용 약관을 비교해야 합니다.
③ 계약상 청구 근거가 없는 비용이 확인되면 정정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분쟁조정 또는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