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SIS 1 강연 후기 — D-8-4 비자, 비공개 결정에 대응하는 법까지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8월 8일, 충북 오송에 있는 충북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OASIS 1 제5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출입국 법령 및 이민 제도의 의의였습니다.
**지난번 OASIS 4와 뭐가 달랐나요? **이전에 OASIS 4 강연 후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둘 다 외국인 창업비자(D-8) 관련 프로그램이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 OASIS 4는 창업소양교육입니다. 일반 회사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실무를 배우고, 수강생끼리 친목도 쌓는 자리입니다. 실제 수강생 중에는 D-8-1(법인투자형)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OASIS 1은 지식재산권 소양교육입니다. 자본금이 아니라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분들 예를 들어 D-8-4나 D-8-4S를 준비하는 분들이 듣습니다.
**D-8-4와 D-8-4S, 간단히 구분하면 ** D-8-4는 기술창업비자입니다. 학사 이상 학위나 지식재산권을 가진 외국인이 OASIS 점수제(300점 중 60점 이상)를 통과하고 법인을 설립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아니라 기술력과 사업성이 평가 기준입니다.
D-8-4S는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추천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OASIS 점수나 학력 요건 없이, 대신 "이 기술이 왜 창의적이고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전에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다릅니다.
정리하면, D-8-4는 "기술은 있고 점수제를 밟아가는" 분, D-8-4S는 "혁신적인 기술이 있어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분에게 맞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추가 한 것: 정보공개 청구
OASIS 4에서는 비영리법인을 추가로 강연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업에 부수적으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많고, 친목 목적으로 동향 사람끼리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OASIS 1에서는 IP 사업 심사에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왜 IP 비자 준비에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할까요.
IP 심사에서는 기술 관련 정보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출입국이나 관련 기관에 심사 기준이나 판단 내역을 요청하면, "비공개"라는 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즉, IP 심사가 "검사·시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공개 결정이 항상 정당한 건 아닙니다. 또한 비공개 통지서를 받고도 그냥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공개 사유가 정당하지 않았다면, 알 수 있었던 정보를 놓친 채 심사를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는 IP 심사 대응뿐 아니라, 비자 연장이 거절됐을 때 거절 사유를 확인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어 국내에 주소를 두고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멘티미터로 직접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멘티미터(Mentimeter) 앱을 활용했습니다. 강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수강생이 직접 문제를 풀고 답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답을 골라보면 "이게 내가 몰랐던 부분이구나"가 바로 보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과 직접 풀어보는 것은 다릅니다.
수도권에서도 오셨습니다
이번 수강생은 총 23명.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출신이었습니다. 충북 오송이라서 충북대 학생과 충북 거주 분들만 오실 줄 알았는데, 수도권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했는데, 한국어에 능통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정착하고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도 문화권 차이는 나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문화권에 따라 소통 방식이 다릅니다. 서양권 수강생은 강의 중에 손을 들고 바로 질문합니다. 동양권 수강생은 끝까지 경청한 뒤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몽골과 중앙아시아 출신 분들이 중심이었는데, 경청 쪽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쪽이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동양권 대상 강의에서는 자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강사가 먼저 짚어줘야 합니다. 질문이 안 나온다고 다 이해한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 강연을 마치며
오아시스 강연을 마치면서 늘 아쉬웠던 점은 강연에서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D-8-4 비자를 준비하더라도 "내 기술이 왜 새로운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비자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이미 F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투자 비자를 받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강연으로 만났지만 후에 개별적으로 만나 개개인에게 맞는 비자를 안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