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4와 D-9, 어떤 비자가 내 사업에 맞을까요? — OASIS 외국인 창업 비자 강연 후기

안녕하세요, 행정사 지상진입니다.
지난 9월 5일, 충북 글로벌 창업센터에서 외국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OASIS 비자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연 때 받았던 질문 가운데 특히 기억에 남았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D-8-4와 D-9 중에서는 어떤 비자가 더 받기 유리한가요?”
그리고,
“D-9 무역비자라면 처음과 다른 아이템을 무역해도 되나요?”
강의를 마치고 생각해보니, 준비했던 여러 장의 슬라이드보다 오히려 이 두 질문에 제가 비자를 설명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잘 들어 있었습니다.
두 질문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 같은 곳을 향합니다.
“어떤 비자가 있나요?”보다 먼저
“내가 실제로 하려는 활동과 이 비자가 맞나요?”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자 강의를 할 때마다 느끼지만, 비자 업무가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D-8과 D-9, 무엇이 더 받기 좋은 비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자 이름만 놓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의 체류 안내에서도 D-8은 기업투자·벤처·기술창업 등을, D-9은 무역·회사경영·영리사업 등을 대상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단순히
“어느 비자가 더 받기 좋은가?”
로 두기보다,
“한국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AI를 비롯한 기술기반 창업이 활발해지고 D-8-4 관련 정책도 계속 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사람과 상품을 수출입하며 무역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 구조부터 다릅니다.
비자를 비교하려면 단순히 비자의 이름이 아니라,
- 지금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
- 실제 사업내용
-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는지
-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비자와 앞으로 유지하기에 적합한 체류경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는 발급받는 순간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발생합니다.
아이템이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활동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시점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비자는 “지금 받을 수 있는가”뿐 아니라 “받은 뒤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 봐야 합니다.
“무역 아이템이 달라져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질문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D-9으로 무역하다가 아이템이 달라지면 괜찮나요?”
겉으로 보면 품목 하나에 대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내용이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영업 형태가 변하는지, 처음 체류허가를 받을 당시 설명했던 활동과 현재 실제 활동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너무 빨리
“됩니다.”
또는
“안 됩니다.”
라고 답하는 것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다시 같은 원칙으로 돌아옵니다.
비자 이름보다 실제 활동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자료도 다시 손봤습니다
이번 OASIS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존 강의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두 가지를 보강했습니다.
1. 비자 설명의 표현을 더 명확하게 바꿨습니다
단순히
“이런 비자가 있습니다.”
“이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데서 끝내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이 비자를 검토할 수 있고 어디부터 본인의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가 더 잘 보이도록 수정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비자의 종류나 일반적인 요건을 소개하는 일은 이제 AI도 상당한 수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는 비자 이름을 나열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OASIS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D-8-4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OASIS 과정은 평가 요소 가운데 일부이며 한국어 능력, 학력 등 다른 평가 요소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2. 강의 이후에도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자제도는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한 번 강의를 듣고 모든 비자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 제도가 바뀌었을 때 어디에서 다시 확인할 것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산업계·노동계·교육계 등의 출입국·이민정책 제안 22건을 심의해 14건을 채택했고, 이미 정책에 반영한 내용 가운데 기술창업 D-8-4의 점수제 면제 대상 확대도 포함했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6.06.08.,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D-8-4를 설명하는 강의를 하면서도 D-8-4의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자 강의자료를 완성된 교재라기보다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는 자료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비자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어디서 다시 확인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비자와 체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 하이코리아
- 대한민국 비자포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1345는 현재 한국어·영어·중국어·아랍어 등을 포함한 여러 언어로 출입국 민원과 행정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D-8이 무엇인지, D-9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체류요건이 무엇인지는 이런 공식 자료에서 먼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AI에게 물어도 기본적인 제도 설명은 상당한 수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를 찾은 다음부터입니다.
“두 비자가 모두 가능한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내 사업에 더 맞을까?”
“처음과 사업내용이 달라졌는데 현재 비자와 계속 맞을까?”
“사업자등록은 했는데 이 활동을 지금 체류자격으로 해도 될까?”
정보를 찾는 것과 그 정보가 나에게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온 두 질문도 정확히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외국인 배달라이더 734명 사례를 창업비자 강의에서 보여드린 이유
이번 강의에서 특히 강조한 내용 중 하나가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무부의 외국인 배달라이더 단속 사례도 강의에 추가했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를 집중 단속해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적발된 67명과 비교하면 약 11배였고,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 68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를 받았으며 643명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법무부가 직접 제시한 근거 가운데 하나가 「출입국관리법」 제17조의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창업비자 강의에서 보여드린 이유는 단순히
“배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배달이 아니라 활동범위입니다.
사업 아이템을 바꿨다면?
새로운 수익활동을 추가한다면?
처음 설명한 사업과 실제 영업방식이 달라졌다면?
그때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현재 체류자격과 계속 맞는가?”
그래서 강의에서는 비자를 받는 날보다 받은 다음이 더 길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처분서를 봐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비자를 받는 과정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비자가 거절됐습니다.”
“연장이 안 됐습니다.”
“출국하라고 합니다.”
이 말만 듣고 구체적인 대응방법부터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실제로 받은 처분서나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 언제 처분을 받았는지
- 어떤 사유가 적혀 있는지
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당사자는 모두 “비자에 문제가 생겼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 행정절차에서는 서로 다른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에 따라 다음에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도 달라집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를 더 확인해야 하는지, 정보공개나 불복절차 등을 검토할 상황인지도 결국 실제 처분의 내용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활동’을 봅니다.
비자를 받은 뒤에는 ‘활동범위’를 봅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는 먼저 ‘처분서’를 봅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판단 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브로커의 단순한 답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브로커 문제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비자가 복잡할수록 사람은 단순한 답을 원합니다.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합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불안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말이 더 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비자 문제는 현재 체류자격과 실제 활동, 사업내용, 과거 체류이력, 그리고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처분 내용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됐다는 사실이 곧바로 나에게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브로커 문제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단지 ‘수상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비자 문제에 지나치게 간단한 정답을 주는 말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오래 살았거나 본인의 비자 경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비자 신청이나 서류 작성·알선 등을 쉽게 맡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를 알려주는 것과 타인의 업무를 맡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비자가 앞으로도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이 점도 이번 강의에서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됐던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정식 운영으로 전환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역시 계속 활용범위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부터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를 고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고용특례도 시행됐습니다.
D-8-4도 올해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몇 년 사이 새로운 체류경로가 생기고 기존 제도의 조건과 활용방식도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비자 목록을 보여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비자가 비자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새로운 체류경로가 생길 수도 있고 기존 제도가 다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자 이름을 많이 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찾아봐야 하는지 알고, 그 정보를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능력입니다.
AI 통역을 쓰면서 비자 업무의 미래도 생각해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AI 통역 시스템이 사용됐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강연하면 영어와 몽골어 등 여러 언어로 실시간 통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자 업무도 결국 AI가 상당 부분 대신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비자가 있는지 찾고, 기본적인 차이를 비교하고, 준비서류를 정리하고, 공식자료를 번역하는 일은 앞으로 AI가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질문은 한 단계 달랐습니다.
“D-8-4와 D-9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가 아니라,
“그래서 제 사업에는 어느 쪽이 더 맞나요?”
였습니다.
또,
“비자가 거절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라는 일반론과,
“제가 받은 이 처분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도 다른 질문입니다.
AI가 제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신청인의 실제 사업·활동·체류상황·처분 내용을 연결해 경로를 판단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번 강의를 하면서 저 역시 그 차이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이번 강의를 세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D-8-4와 D-9부터 최근 제도변화, 활동범위, 브로커, 비자 문제가 생긴 뒤의 대응까지 여러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내가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 봐야 합니다.
비자를 받은 뒤에는 지금의 활동이 허용된 범위와 계속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대응방법을 찾기 전에 실제 처분서부터 봐야 합니다.
오늘 받은 두 질문도 결국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D-8-4와 D-9 가운데 무엇이 더 좋으냐가 아니라,
내 사업에는 어떤 체류경로가 더 맞는가.
무역 아이템을 바꿀 수 있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이 달라진 뒤에도 현재 비자와 실제 활동이 계속 맞는가.
비자가 거절됐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처분을 어떤 사유로 받았는가.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비자를 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어디까지 직접 확인하고, 언제부터 검토가 필요할까요?
현재 자신의 체류자격을 확인하고, 한국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려는지 정리한 뒤 하이코리아·대한민국 비자포털·법무부 공식자료나 1345를 이용해 기본적인 요건과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가지고 있는 처분서나 통지서에서 처분의 종류·날짜·사유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은 단순한 비자 요건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두 개 이상의 체류경로 가운데 무엇이 실제 사업에 맞는지 비교해야 하는 경우
- 처음 허가받았을 때와 실제 사업내용이 달라진 경우
- 새로운 영리활동이나 수익활동이 추가되는 경우
- 비자와 창업·무역·법인·인허가·연장이 함께 연결되는 경우
- 이미 비자 거절이나 연장 불허, 출국 관련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단순히 **“비자가 안 됐다”**는 사실보다 어떤 처분을 왜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다음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창업·비자 강의에서도 실제 사업과 체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느낀 것은, 외국인 대상 비자교육도 단순히 체류자격의 종류와 신청서류를 나열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것은
“D-8은 이런 비자입니다.”
라는 설명보다,
- 내 사업에는 어떤 체류경로를 검토해야 하는지
- 비자를 받은 뒤 활동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제도가 바뀌면 어디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문서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인 창업·비자 강의에서는 단순한 제도 소개보다 실제 사업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질문과 최근 출입국 정책 변화, 활동범위와 리스크까지 함께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창업지원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도 교육 대상과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창업·비자·체류와 실제 사업운영을 연결한 방식으로 강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정답 하나를 외우는 일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과 현재의 활동, 그리고 다음 단계까지 맞는 길을 찾는 일이라고 이번 강의를 마치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과 앞으로 하려는 활동, 또는 이미 받은 처분을 기준으로 가능한 경로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무료 검토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