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연봉·직무·근무지 변경, 신고해야 할까요?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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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① E-7 외국인 직원의 연봉이나 담당업무, 근무지가 달라졌다고 해서 모두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연봉은 적용 임금요건과 근로조건, 직무는 허가된 활동범위, 근무지는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③ 변경할 예정이라면 필요한 사전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이미 변경했다면 실제 시행일과 당시 의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7 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의 연봉을 낮추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거나, 본사에서 지사로 발령하려는 기업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체류기간도 남아 있으니 고용계약서와 인사발령장만 바꾸면 충분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수정했다고 해서 출입국상 필요한 허가나 신고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인사변경이 새로운 비자 신청 또는 15일 이내 신고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을 변경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무역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E-7-1 외국인 직원을 해외영업 담당자로 고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회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음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 기존 연봉 3,6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낮춥니다.
- 해외영업팀에서 국내영업팀으로 이동시키고 주된 업무도 변경합니다.
- 서울 본사에서 경기도 지사로 근무장소를 옮깁니다.
고용주는 동일하지만, 이 변경안에는 임금기준, 허가된 직종의 활동범위, 근무처 관련 절차라는 서로 다른 문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세 항목을 하나의 '계약 변경'으로 묶어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1. 변경 예정인지, 이미 시행했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아직 변경하지 않았다면
우선 변경 후 연봉, 주된 담당업무, 실제 근무장소, 시행예정일을 정리한 다음 현재 E-7 허가내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임금이 해당 직종의 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변경 전에 그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업무가 기존 허가 직종의 활동범위에 속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지사로의 이동이 근무처 변경에 해당하고 사전허가 대상이라면 허가받기 전에 새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장을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출입국 절차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변경안 대조 → 필요한 절차 확인 → 실제 시행일 결정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변경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계약서에 적힌 예정일보다 실제 급여가 달라진 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 날, 다른 장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당시 적용되던 허가 또는 신고의무, 신고기한과 제외 규정을 대조합니다. 필요한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기한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의 작성일을 다시 적는 것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변경 내용과 법정 의무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부서명만 바뀌었다면
해외영업팀의 이름이 국제사업팀으로 바뀌었지만 실제 업무와 근무장소, 계약기간은 그대로인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서 명칭만 변경됐다는 이유로 곧바로 새로운 체류자격이 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된 활동과 법정 신고사항에 실제 변경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2. 연봉을 낮추면 E-7 임금요건에 영향을 줄까요?
법무부는 2025년 12월 29일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의 일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인력(E-7-1): 연 3,112만 원 이상
- 준전문인력(E-7-2): 연 2,589만 원 이상
- 일반기능인력(E-7-3): 연 2,589만 원 이상
- 숙련기능인력(E-7-4): 연 2,600만 원 이상
적용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임금요건을 달리 정한 직종에는 해당 직종의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앞서 가정한 E-7-1 직원의 연봉을 3,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면, 변경 후 금액은 2026년 E-7-1 일반 기준인 연 3,112만 원보다 112만 원 낮습니다. 별도 직종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반 임금요건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공고상의 금액보다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E-7 체류자격이 즉시 자동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공고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받아 근무 중인 사람의 임금 변경이 기존 허가와 향후 체류기간 연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용되는 체류관리 기준과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확인할 것은 단순히 연봉 총액 하나가 아닙니다. 변경 후 직종에 어떤 임금기준이 적용되는지, 실제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 계약기간이나 다른 신고사항도 함께 달라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봉을 인상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연봉이 3,6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실제 업무와 근무장소는 그대로인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직종의 적용 임금요건도 충족한다면 연봉 인상 자체만으로 새로운 E-7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의 구성항목과 지급방식이 바뀌었는지, 계약기간 등 법정 신고사항까지 변경됐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출처: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2025. 12. 29.)
3. 출입국 임금기준과 근로계약 변경의 효력은 별개입니다
E-7 임금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회사에 일방적인 임금삭감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등 법정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고, 그 조건을 변경할 때도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목상 연봉은 유지하면서 기본급 일부를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전환하면 실제 보장되는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을 인하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변경의 근로계약상 효력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출입국상 임금요건 확인과 노동관계법상 계약 변경의 유효성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사가 확인하는 출입국 절차 및 관련 행정서류 업무와 노동분쟁에 관한 법률 판단 역시 수행 범위를 나눠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2026. 10. 8. 시행)
4. 연봉이 바뀌면 무조건 15일 이내 신고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연봉 변경 자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독립적인 고용주 신고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에게 일정한 신고의무를 부과합니다. 해고나 퇴직, 소재불명,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등이 신고사유에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이 정한 기산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령 제24조제3항은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여기에는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나 근무처 관련 명칭 및 소재지 변경, 법에서 정한 파견 관련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사유에 따라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연봉이 올랐거나 낮아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기업에 고용변동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연봉을 변경하면서 고용계약기간도 변경했다면 기간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계약서는 법률상 같은 변경이 아닙니다.
- A안: 기존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연봉만 3,6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인상한 변경 합의서
- B안: 연봉을 조정하면서 고용계약기간까지 변경한 합의서
두 문서 모두 제목은 '고용계약 변경 합의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의무는 문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바뀐 사항이 법령상 신고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나 근무처에 관한 사실도 함께 달라졌다면 별도의 신고 또는 근무처 변경 절차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5. 부서 이동은 부서명보다 실제 담당업무가 중요합니다
회사 안에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E-7 외국인이 새로운 업무를 현재 체류자격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취업활동을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7 특정활동 체류자격 역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명칭만 바뀐 경우
해외영업팀이 국제사업팀으로 통합됐지만 직원은 종전과 같이 해외 거래처를 관리하고 수출 계약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명칭 변경 자체보다 기존 허가 직종과 실제 수행 업무의 연속성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된 업무가 바뀐 경우
반면 해외 거래처 관리가 주된 업무였던 직원이 국내 판매와 일반 매장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도록 이동한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직무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변경 후 실제 업무가 기존에 허가된 E-7 직종의 활동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변경 전후 직무기술서를 나란히 놓고 주된 업무와 부수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수행 업무를 숨기거나 허가에 맞추기 위해 직무기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새 업무가 기존 허가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또는 제24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별도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E-7 내부에서 직무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그 허가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기존 허가된 활동범위에서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제24조
6. 근무지 변경은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무처 관련 절차는 '회사 주소가 바뀌었는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사업장 이전인지, 특정 직원의 지사 발령인지, 외부 업체 사업장에 계속 배치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전체가 다른 주소로 이전하는 경우
서울의 사업장이 경기도로 통째로 이전하고 외국인 직원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는 근무처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이 고용주의 법정 신고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4조제3항에는 소재지 관련 변경과 일부 제외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면 해당 사유의 기산일부터 15일 이내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전체 이전과 개별 직원의 근무처 변경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본사는 유지하고 직원만 지사로 이동하는 경우
회사가 서울 본사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외국인 직원 한 명을 경기도 지사로 발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같은 법인이지만 직원이 실제로 일하는 사업장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기존에 출입국상 허가된 근무처가 어디인지, 경기도 지사로의 이동이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사 발령'이라는 회사 내부 명칭만으로 무조건 사전허가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 허가내용과 E-7 세부 직종, 변경 후 실제 사업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거래처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외국인 직원이 원래 회사에 소속된 채 거래처 사업장에 상주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급여는 종전 회사가 지급하지만 실제 근무장소와 업무지휘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 출장인지, 외부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배치되는지, 실제로 누구의 지휘를 받아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와 그 적법성은 노동관계법상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출입국상 허용된 근무처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본사 주소가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외부 근무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7. 회사의 신고의무와 외국인 본인의 근무처 변경은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주의 신고의무입니다. 회사에 법령상 신고사유가 발생했는지와 그 기한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둘째,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 본인의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입니다. 근무처 변경은 사전허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E-1부터 E-7 체류자격 보유자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E-7이라는 체류자격만 보유하면 누구나 사후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그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24조제3항제2호라목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를 해당 고용주 신고사유의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고용주 신고와 외국인 본인의 변경 절차가 모든 상황에서 중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다음 순서입니다.
- 이번 인사발령이 출입국상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외국인이 사전허가 대상인지, 고시 요건을 충족한 사후신고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 회사 측에 별도의 법정 신고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 두 절차 사이에 적용되는 신고 제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전허가 대상이라면 허가받기 전 새 근무처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도록 시행일을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의2
8. 연봉·직무·근무지가 동시에 바뀌는 사례를 판단하는 순서
앞서 든 가상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 외국인 직원의 체류자격은 E-7-1이며 고용주는 동일합니다.
- 연봉은 3,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 주된 업무는 해외영업에서 국내영업으로 바뀝니다.
- 근무장소는 서울 본사에서 경기도 지사로 이동합니다.
회사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전에 진행할 검토는 다섯 단계입니다.
1단계. 기존 허가내용을 확인합니다
현재 E-7 세부 직종, 허가된 주된 업무, 근무처를 확인합니다. 종전 고용계약서와 실제 근무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대조합니다.
2단계. 새 연봉과 적용 임금요건을 비교합니다
변경 후 연봉 3,000만 원은 2026년 E-7-1 일반 임금기준인 3,112만 원보다 낮습니다. 해당 외국인에게 직종별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지, 기존 체류허가나 향후 연장 심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삭감의 근로계약상 효력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연봉 변경 자체를 신고사유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기간 등 법정 신고사항의 변경 여부도 함께 살핍니다.
3단계. 새로운 실제 업무가 허가범위에 속하는지 비교합니다
종전 해외 거래처 관리 업무와 변경 후 국내영업 중심 업무를 비교합니다. 부서명보다 업무 내용과 비중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상 허용 활동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4단계. 경기도 지사 이동에 적용되는 절차를 구분합니다
기존에 허가된 근무처와 경기도 지사의 관계를 살펴 실제 근무처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사전허가가 필요한지,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후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회사의 별도 신고의무와 제외 규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5단계. 절차에 맞춰 시행일을 확정합니다
필요한 사전허가가 있다면 허가 전에 이동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기산일과 제출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임금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업무가 허가범위를 벗어날 수 있고, 직무가 적합하더라도 근무처 관련 절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항목이 적합하다는 이유로 나머지를 자동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9. 이미 변경했다면 날짜를 소급해 고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경기도 지사로 발령받은 외국인이 이미 근무를 시작했고, 그 후 회사가 출입국 절차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우선할 일은 계약서 날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처 이동일, 변경 전후 담당업무, 임금 변경일과 지급조건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해당 시점에 어떤 사전허가 또는 사후신고의무가 적용됐는지, 고용주의 법정 신고사항과 기한이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변경이라면 단순히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누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법정 의무가 있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면 새 계약서의 작성만으로 과거 의무가 소급해 이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당시 적용 규정을 확인한 다음 필요한 후속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10. 회사가 직접 정리할 자료와 전문가 검토의 경계
회사가 먼저 준비할 자료는 크게 세 묶음입니다.
기존 허가자료
- 외국인의 E-7 세부 직종과 체류기간
- 허가된 활동과 근무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존 고용계약서 및 실제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변경 예정자료
- 연봉과 임금 구성항목에 관한 변경안
- 변경 후 실제 업무를 기재한 직무기술서
- 인사발령장, 변경 후 사업장 정보, 시행예정일
이미 변경한 경우의 실제 이력
- 실제 급여 지급내역과 적용시점
- 변경 후 수행한 업무와 근무장소
- 실제 발령일과 사업장 이동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업은 기존 계약조건과 새 조건을 비교하고 공개된 임금기준 및 기본 신고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종별 임금기준 적용이 불명확하거나, 새 업무가 기존 허가범위를 벗어나는지 다툼이 있거나, 지사 이동의 사전허가·신고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사가 수행할 출입국 관련 신고·허가의 서류 작성과 제출 등 법정 업무범위와, 임금삭감의 효력이나 부당전보 등 노동분쟁의 법률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검토의 결과가 추가 자료 정리인지, 별도의 행정서류 작성·제출인지에 따라서도 업무범위가 달라집니다.
11. 계약서 수정 전에 기존 E-7 허가내용과 실제 조건을 대조하세요
E-7 외국인 직원의 연봉이나 담당업무, 근무장소가 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새로운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이유로 인사변경이 모두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봉은 적용 임금요건과 근로조건을, 직무는 기존 허가된 활동범위를, 근무지는 변경 전후 실제 사업장과 출입국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봉 변경만으로 발생하는 신고의무와 고용계약기간 변경 등 별도 신고사유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허가자료와 기존 계약서, 변경안을 대조하면 단순한 내부 명칭 변경과 실제 허가·신고 판단이 필요한 변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전절차를 확인한 다음 인사발령 시행일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E-7 외국인 직원의 현재 허가내용을 확인할 자료와 기존 고용계약서, 연봉·담당업무·근무지 변경안 및 실제 적용일을 보내주시면 무료 초기 검토 범위에서 우선 확인할 임금요건과 출입국 허가·신고 절차, 추가 준비자료를 안내하며 별도의 서면검토 또는 행정서류 작성·제출이 필요한 경우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와 비용을 따로 정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