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이민정책 대개편 2편 — E-7-M(K-CORE 비자), 전문대 유학생에게 새로 열린 제조업 취업 경로

이 글은 ‘2030 이민정책 대개편’ 3편 시리즈 중 두 번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외국인 창업·취업 관련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가 끝난 뒤 조용히 다가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한국 전문대 다니는데요. 졸업하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 질문에 시원하게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학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도 자체에 빈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E-7-1 특정활동 비자는 전문직 중심이라 학위, 직종 코드, 경력, 회사 요건이 모두 맞아야 했습니다. 반면 E-9 비전문취업은 전공과 관계없는 단순노무 중심이고, 고용허가제 구조상 국적·업종·절차 제한도 있었습니다.
즉, 한국 전문대학에서 2~3년 동안 제조업 기술을 배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바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그 빈틈을 메우는 새로운 비자 경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E-7-M, K-CORE 비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E-7-M이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 E-7-1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지금 재학 중인 전문대 유학생과 외국인 채용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 --- | | 비자명 | E-7-M | | 별칭 | K-CORE 비자 | | 의미 | Korea College-to-Regional Employment | | 정책 성격 | 전문대 유학생을 지역 제조업 중숙련 인력으로 양성·정착시키는 비자 | | 주요 대상 |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 외국인 유학생 | | 지정 규모 | 2026년 기준 16개 전문대학, 학교당 1개 학과 | | 주요 분야 | 자동차, 기계, 전기, 섬유, 농식품, 신재생에너지 등 제조업 관련 분야 | | 한국어 요건 | TOPIK 5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 | 고용계약 | 전공 관련 업체와 연봉 2,600만 원 이상, 1년 이상 계약 | | 장기 체류 | 일정 기간 취업 지속 시 F-2 거주자격 경로 검토 가능 | | 주의사항 | 지정 학교가 아니라 지정 학과 졸업 여부가 핵심 |
왜 E-7-M 비자가 생겼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문제가 정확히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입니다.
금형, 주조, 용접, 자동차, 기계, 전기, 섬유 등 제조업 현장은 오래전부터 숙련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은 인력 채용이 더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 전문대학에서 기술을 배운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경로 부족입니다.
한국에서 전문기술을 배우고, 한국어도 익히고, 지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도 기존 비자 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벽이 있었습니다.
| 기존 문제 | 설명 | | --- | --- | | E-7-1 진입 장벽 | 학위, 경력, 직종 코드, 회사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함 | | E-9와의 단절 | 전공과 무관한 비전문취업 구조 | | 전문대 졸업생의 공백 | 기술은 배웠지만 바로 연결되는 취업비자 경로가 제한적 | | 지역 기업의 인력난 | 사람은 필요한데 적합한 체류자격 경로가 부족 | | 장기 정착의 어려움 | 졸업 후 취업과 체류가 끊기기 쉬움 |
E-7-M은 이 두 문제를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해외에서 인력을 새로 데려오는 방식만이 아니라, 이미 한국에서 공부한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산업 인력으로 키우고 정착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점이 E-7-M의 핵심입니다.
K-CORE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
K-CORE는 Korea College-to-Regional Employment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 전문대학에서 지역 고용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비자 코드의 M은 중간 수준, 즉 Middle-skilled에 가까운 성격을 보여줍니다. 전문직 중심의 E-7-1과 비전문취업 중심의 E-9 사이에 놓인 중숙련 기술인력 비자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방식 | E-7-M 방식 | | --- | --- | | 해외에서 인력을 새로 도입 | 국내 전문대에서 인재를 양성 | | 단기 인력 활용 중심 | 지역 정착형 인력 육성 | | 학력·경력·직종 코드 중심 | 지정 학과, 한국어, 전공 관련 고용계약 중심 | | 취업과 정착이 분리 | 취업 이후 F-2 거주 경로까지 연결 가능 |
E-7-M은 단순히 “전문대 졸업생용 비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제조업의 핵심 인력으로 연결하는 체류 전략입니다.
신청 요건 3가지
E-7-M의 기본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다만 세부 적용은 시범사업 운영 기준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실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전문대학을 졸업했다고 모두 E-7-M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가 지정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졸업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가 시범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정은 “학교 전체”가 아니라 “특정 학과”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전문대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A전문대의 모든 학과 졸업생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된 학과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지정 전문대학 및 학과
| 지역 | 대학 | 지정 학과 | | --- | --- | --- | | 경기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미래전기자동차과 | | 경기 | 대림대학교 | 미래자동차공학부 | | 경기 | 부천대학교 | 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 | 경기 | 서정대학교 | 글로벌섬유패션비즈니스과 | | 경기 | 오산대학교 | 전기공학과 | | 경기 | 용인예술과학대학교 | 자동차기계과 | | 대구·경북 | 영진전문대학교 | 스마트CAD/CAM과 | | 대구·경북 | 구미대학교 | 특수건설기계공학부 | | 부산 | 경남정보대학교 | 기계과 | | 부산 | 동의과학대학교 | 기계공학과 | | 부산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 자동차과 | | 경남 | 거제대학교 | 기계공학과 | | 울산 | 울산과학대학교 | 기계공학부 | | 전북 | 군장대학교 | 스마트농식품과 | | 전북 | 전주비전대학교 | 미래모빌리티학과 | | 전남 | 목포과학대학교 | 신재생에너지전기과 |
위 명단은 2026년 시범 지정 기준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법무부 공고와 학교별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한국어 능력 요건
E-7-M은 한국어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졸업 후 E-7-M을 검토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 한국어 요건 | 내용 | | --- | --- | | TOPIK | 5급 이상 | | 사회통합프로그램 | 4단계 이상 이수 |
기존 E-7-1이 학위와 경력을 중심으로 봤다면, E-7-M은 한국어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는 제조업 현장에서 안전, 지시, 협업, 품질관리, 장비 사용, 근태 관리가 모두 한국어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학 중이라면 졸업 직전에 한국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 단계부터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3. 전공 관련 업체와 고용계약
E-7-M은 졸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 --- | --- | | 업체 | 전공 관련 제조업체 등 | | 연봉 | 2,600만 원 이상 | | 계약기간 | 1년 이상 | | 직무 | 지정 학과 전공과 관련된 업무 | | 회사 요건 | 실제 고용 가능성, 업종, 직무 적합성 등 확인 필요 |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에 취업했다”가 아니라, 그 회사의 업종과 직무가 본인의 지정 학과 전공과 연결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기계과 졸업생이 전혀 무관한 서비스 직무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면 E-7-M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E-7-1과 E-7-M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핵심 차이는 경력 요건과 제도 목적입니다.
| 구분 | E-7-1 | E-7-M | | --- | --- | --- | | 성격 | 전문인력 중심 | 중숙련 기술인력 중심 | | 주요 대상 | 전문직·기술직 외국인 | | 대상 학력 | 학사 이상이 일반적 | | 전문대 특례 | 일부 가능하나 요건 복잡 | | 경력 요건 | 직종·학력에 따라 경력 요구 가능 | | E-7-M 특징 | 지정 전문대 학과 졸업자 중심 | | 직종 범위 | 지정 직종 코드 중심 | | 제조업 연결성 | 직종별로 다름 | | 한국어 요건 | 유형별로 다름 | | E-7-M 한국어 | TOPIK 5급 또는 KIIP 4단계 이상 | | 장기 체류 | F-2 등 별도 요건 | | E-7-M 장기 경로 | 일정 취업 지속 시 F-2 경로 검토 가능 |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경력 1년” 또는 “직종 코드”의 벽에 막혀 E-7-1 신청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E-7-M은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E-7-M은 모든 전문대 졸업생에게 열린 일반 취업비자가 아닙니다.
지정 학과, 한국어, 전공 관련 고용계약이라는 세 축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E-7-M 이후 F-2 거주자격도 가능할까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E-7-M 졸업생이 일정 기간 취업활동을 계속하면 F-2 거주자격 신청 경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 | 내용 | | --- | --- | | 일반 경로 | E-7-M으로 5년 이상 계속 취업활동 | | 인구감소지역 우대 |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 | | 목표 | F-2 거주자격 신청 가능성 |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E-7-M은 단순히 “졸업 후 취업비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F-2 거주자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착형 비자 경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F-2 신청의 세부 기준, 제출서류, 소득·체류 이력·위반 이력 반영 방식은 실제 고시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E-7-M을 목표로 한다면 처음부터 다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 고용계약서
- 급여 지급 내역
- 소득 신고 내역
- 4대보험 또는 고용 관련 자료
- 근무처 변경 이력
- 체류기간 연장 이력
- 법 위반 또는 불법취업 이력 여부
- 인구감소지역 근속 여부
E-7-M은 시작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재학 중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7-M은 졸업 후에만 생각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확인할 것 | | --- | --- | | 입학·재학 단계 | 본인 학교와 학과가 지정 대상인지 | | 1학년 | TOPIK 또는 KIIP 계획 수립 | | 재학 중 | 전공 관련 현장실습, 프로젝트, 자격증 정리 | | 졸업 전 | 전공 관련 업체와 고용 가능성 확인 | | 졸업 직전 | 고용계약서, 연봉, 직무 내용 확인 | | 신청 전 | D-2 체류기간 만료일과 E-7-M 신청 시점 조율 |
특히 D-2 체류기간과 졸업일이 중요합니다.
졸업 후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학적 종료 이후에는 D-2 체류 근거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졸업 전부터 E-7-M 또는 다른 체류자격 변경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이 외국인 전문대 졸업생을 채용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E-7-M은 학생에게만 중요한 제도가 아닙니다.
지역 제조업체와 중소기업 HR 담당자에게도 중요한 채용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먼저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체크포인트 | 설명 | | --- | --- | | 지원자 학과 |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자인지 | | 직무 적합성 | 회사 직무가 지원자 전공과 관련되는지 | | 연봉 요건 | 연 2,600만 원 이상인지 | | 계약기간 | 1년 이상 고용계약인지 | | 실제 근무지 | 고용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일치하는지 | | 회사 업종 | 제조업 관련성과 전공 연결성이 설명 가능한지 | | 향후 관리 |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F-2 전환 가능성까지 관리 가능한지 |
외국인 채용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뽑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체류자격으로 그 회사에서, 그 직무를, 그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 생긴 비자는 심사 실무가 축적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고용계약서와 직무 설명서가 처음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점
E-7-M은 2026년 기준 시범사업 단계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1. 지정 학교가 아니라 지정 학과가 기준입니다
가장 큰 오해입니다.
지정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해서 모든 학과가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무부 지정 학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학과, 다른 캠퍼스, 유사 전공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용계약의 직무가 전공과 맞아야 합니다
E-7-M은 제조업 중숙련 인력을 지역 기업에 연결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전공과 무관한 직무, 단순 사무직, 서비스업 중심 업무, 실제 업무와 다른 계약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다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 직무명
- 업무 내용
- 근무지
- 연봉
- 계약기간
- 전공과 직무의 관련성
- 회사의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3. 졸업 후 체류 공백을 조심해야 합니다
D-2 유학생은 졸업 이후 체류자격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졸업 후 취업계약이 늦어지거나, 한국어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거나, 회사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체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10 구직비자, E-7-M, E-7 일반 경로, 다른 체류자격 변경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졸업하고 나서 알아보면 되겠지”라는 접근입니다.
비자는 졸업 후가 아니라 졸업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E-7-M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아래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구분 | 준비 자료 | | --- | --- | | 학생 기본자료 | 여권, 외국인등록증, 현재 D-2 체류기간 | | 학교 자료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학과명 | | 지정 여부 | 본인 학교·학과가 법무부 지정 대상인지 | | 한국어 | TOPIK 성적표, KIIP 이수 단계 | | 전공 자료 | 성적증명서, 교과목, 실습·프로젝트 자료 | | 취업 자료 | 고용계약서 초안, 회사명, 직무, 연봉 | | 회사 자료 | 사업자등록증, 업종, 근무지, 직무 설명 | | 체류 계획 | 졸업일, D-2 만료일, 신청 희망 시점 | | 장기 목표 | E-7-M 이후 F-2까지 고려하는지 |
이 자료가 있으면 “E-7-M이 되는지”뿐 아니라,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훨씬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전문대 졸업생이면 누구나 E-7-M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무부가 지정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생이어야 합니다. 지정은 학교 전체가 아니라 특정 학과 기준입니다.
Q. TOPIK 5급이 꼭 필요한가요?
TOPIK 5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요건이 중요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한국어 요건을 충족할지는 본인의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연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전공 관련 업체와 연봉 2,600만 원 이상,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본 구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Q. E-7-M은 E-7-1보다 쉬운 비자인가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E-7-M은 경력 요건 부담을 줄이는 대신, 지정 학과 졸업, 높은 한국어 능력, 전공 관련 고용계약을 요구하는 별도 트랙입니다.
Q. E-7-M으로 F-2까지 갈 수 있나요?
법무부는 E-7-M으로 5년 이상 계속 취업활동을 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F-2 거주자격 신청을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시에는 세부 기준과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수도권에 있어도 가능한가요?
지정 학과와 전공 관련 고용계약이 핵심입니다. 다만 정책 취지가 지역 제조업 정착에 있으므로, 근무지역과 업종, 회사 요건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E-7-M은 새롭게 열린 기회입니다.
하지만 새 제도일수록 처음 서류 설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정 학과 여부, 한국어 요건, 고용계약서 표현, 전공과 직무의 연결성, 졸업 후 체류 공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 부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학교·학과의 E-7-M 대상 여부 확인
- D-2 체류기간과 졸업일 기준 신청 타이밍 검토
- TOPIK 또는 KIIP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고용계약서와 직무 설명서 검토
- 전공과 회사 직무의 관련성 정리
- E-7-M 신청 전 필요한 학생·회사 서류 정리
- D-10, E-7-1, E-7-M 중 유리한 경로 비교
- E-7-M 이후 F-2 거주자격까지 이어지는 장기 전략 설계
비자는 제도 이름을 아는 것보다 내 상황에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전문대 학생이라도 학교, 학과, 졸업 시점, 한국어 성적, 회사 직무, 연봉, 체류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E-7-M, K-CORE 비자는 한국 전문대 유학생에게 새로 열린 중요한 취업 경로입니다.
그동안 전문대에서 기술을 배워도 졸업 후 취업비자로 이어지기 어려웠던 공백을 메우고, 지역 제조업에는 필요한 중숙련 인력을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지정 학과 졸업, 한국어 요건, 전공 관련 고용계약.
이 세 가지가 맞아야 E-7-M 검토가 시작됩니다.
지금 전문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졸업 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외국인 전문대 졸업생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도, 채용 확정 전에 비자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법무부가 공인 대행기관 활성화를 정책 문서에 명시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루겠습니다.
왜 지금 행정사를 통한 비자 준비가 더 중요해졌는지, 정부 문서의 방향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