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 ② 드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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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주말에 이태원을 놀러 가는 길에 무인 담배 매장을 발견했습니다.
대학가 근처에는 무인 인형뽑기 방도 늘어났더군요.
이처럼 무인매장, 드론, 게임, AI 서비스, 펫 비즈니스, 공유주방처럼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사업자등록 외에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 업무의 꽃은 인허가라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놓치기 쉬운 인허가 절차와, 행정사가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무인매장 — 몰라서 걸리는 인허가 3가지
- 드론 사업 — 사업자등록 전에 거쳐야 할 등록 3단계 ← 이 글
- 게임 개발 — 앱스토어에 올리기 전에 필요한 등록이 있습니다
- AI 서비스 — 업종코드 하나가 정부 지원 자격을 가릅니다
- 펫 비즈니스 — 펫푸드인데 왜 식품 제조업 등록을 하라는 건가요?
- 공유주방 — 위탁 구조가 되는 순간 인허가가 바뀝니다
1편 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attorney_jean/224335126223
A씨는 드론 조종 자격증을 땄습니다. 항공촬영 실력도 충분합니다.
어느 날 부동산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건물 항공촬영 해줄 수 있나요?”
A씨는 세무서에 가서 업종코드 921505, 사진촬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기체 신고도 했고, 자격증도 있으니 첫 촬영 의뢰를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론으로 돈 받고 촬영하려면 국토교통부에 따로 등록해야 하는 거 알아?”
A씨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드론 자격증도 있고, 기체 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걸까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드론으로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순한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등록 없이 유상 운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공사업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국내 드론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드론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700억 원에서 2020년 4,900억 원으로 성장했고, 정부는 2030년까지 2조 3천억 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2023~2032)
2024년에는 14개 지자체 50개 지역에서 드론 배송이 2,993회 실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2025.07.01., 섬·공원 등 ‘드론배송’ 166곳으로 확대)
2025년 5월에는 기업 263개, 공공기관 22개 등 347개 기관이 참여한 드론산업 얼라이언스(DIA)도 출범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5.05.13., 드론 산업의 새로운 도약, 얼라이언스(DIA) 출범)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사업 등록 구조를 모른 채 시작하는 분도 많습니다.
오늘은 A씨가 놓친 절차를 3단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체 신고 — 드론을 샀으면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기체가 신고 대상입니다.
취미용 드론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업용은 다릅니다.
250g짜리 소형 드론이라도 돈을 받고 사용할 목적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 용도 | 신고 기준 | 신고 기관 | |---|---|---| | 취미·비영리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 한국교통안전공단 | | 사업·영리 | 무게 무관, 전 기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
신고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진행합니다.
신고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고서
- 소유 증빙자료
예: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 제원 및 성능표
- 측면 사진
- 보험가입 증명
신고가 완료되면 기체 신고필증과 신고번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신고번호를 기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번호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기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번호를 받았지만 기체에 표시하지 않고 비행하면 별도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위반 | 근거 | 처벌 | |---|---|---| | 미신고 비행 |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61조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신고번호 미표시 비행 |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5항 제4호 | 과태료 100만 원 | | 말소신고 미이행 |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7항 제1호 | 과태료 30만 원 |
특히 미신고 비행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 기체가 여러 대면 대당 개별 신고입니다
드론 1대를 추가로 구매하면 신고도 1건 추가로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된 기체의 용도, 소유자 등 정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3조,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2. 조종자 자격 — 자격증 없이 사업용 드론을 날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체 신고가 끝났다면 다음은 조종자 자격입니다.
드론은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달라집니다.
| 기체 최대이륙중량 | 필요 자격 | |---|---| | 250g 이하 | 별도 자격 없음, 안전수칙 준수 | | 250g 초과 ~ 2kg 이하 | 온라인 교육 이수 | | 2kg 초과 ~ 7kg 이하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4종 | | 7kg 초과 ~ 25kg 이하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3종 | | 25kg 초과 ~ 150kg 이하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2종 또는 1종 |
자격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66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드론 촬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3종 자격증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어 직원을 한 명 고용했고, 그 직원에게 드론을 날리게 했습니다.
이 경우 직원도 해당 기체 무게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직원의 비행까지 당연히 커버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등록 신청 시에도 조종자 명단과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조종자가 사업에 투입되면 등록 요건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 별도로 봐야 합니다
항공촬영을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는 경우에는 조종자 자격 외에 항공촬영 허가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허가가 별개라는 것입니다.
“비행승인을 받았으니 촬영도 가능하겠지”라고 보면 안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비행승인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 사용과 관련된 승인 | | 항공촬영 허가 | 촬영금지시설 등 보안 관련 검토 | | 조종자 자격 | 기체 무게에 따른 조종 자격 요건 |
비행승인 없이 비행하면 과태료 150만 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제권에서 무승인 비행을 하여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61조)
야간비행 금지, 육안 범위 초과 비행 금지, 음주 비행 등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66조)
드론 사업 인허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먼저 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 이게 핵심입니다
A씨가 놓친 핵심 절차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드론으로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다릅니다.
별도의 사업 등록입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 제23호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정의를 실무적으로 풀어보면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타인의 요청에 따라
- 돈을 받고
- 드론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업은 등록 대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드론 항공촬영
- 드론 측량
- 드론 방제
- 드론 배송
- 드론 시설점검
- 드론 영상 제작 대행
- 드론 교육 또는 체험 운영
반대로 타인의 수요가 아니라 본인 사업 과정에서 드론을 보조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비영리 또는 자체 활용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드론 FAQ에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이 일부 활용된 경우와, 해당 사업의 본질상 드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매물 소개를 위해 드론을 일부 사용하는 경우와, 타인의 의뢰를 받아 드론 촬영물을 납품하는 경우는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드론을 쓴다”가 기준이 아닙니다.
드론 사용이 사업의 본질인지, 타인의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인지가 중요합니다.
등록 없이 유상 운항을 하면 항공사업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기준으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번호 | 서류 | 비고 | |---:|---|---| | 1 | 사업계획서 | 항공사업법 제48조 제1항 | | 2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타인 부동산 사용 시 부동산 사용 증빙 | | 3 | 자본금 입증서류 | 25kg 초과 기체 사용 시 필요 | | 4 | 조종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250g 초과 기체 운용 시 필수 | | 5 | 기체 신고증명서 사본 | 1대 이상 | | 6 |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빙 | 대인 1억 5천만 원 이상, 대물 2천만 원 이상 기준 확인 |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보험과 자본금입니다.
보험
사업용 드론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항공사업법 제70조, 항공보험 등의 가입 의무)
보험 미가입 상태로 비행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84조)
또한 단순히 보험에 가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한도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약관에서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인 보상한도
- 대물 보상한도
- 사업용 운항 보장 여부
- 항공촬영·방제·측량 등 실제 업무 범위 포함 여부
자본금
자본금 요건은 기체 무게에 따라 갈립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만 사용한다면 자본금 요건이 면제됩니다. 소형 드론으로 촬영·측량 사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25kg 초과 기체를 1대라도 사용하면 자본금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자본금 요건 | |---|---| | 법인 | 납입자본금 3천만 원 이상 | | 개인 | 자산평가액 3천만 원 이상 |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 법인보다 준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등으로 자본금 확인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개인은 예금잔액 증명서 등 별도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창업 강의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 가장 많이 놀라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드론 사업을 위한 항공사업 등록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창업자라면 여기에 체류자격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것과 해당 체류자격으로 그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순서
드론 사업을 준비할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권장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체 구매
- 기체 신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원스톱 - 조종자 자격 확인
- 배상책임보험 가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원스톱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실제 비행 전 비행승인·항공촬영 허가 여부 확인
기체 신고가 없으면 사업 등록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드론 유상 서비스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기관도 나뉩니다.
| 절차 | 기관 | |---|---| | 기체 신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원스톱 | | 조종자 자격 시험·발급 | 한국교통안전공단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원스톱 | | 항공촬영 허가 | 국방부, 드론원스톱 경유 | | 비행승인 |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 | 사업자등록 | 세무서 |
한 창구에서 한 번에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가 지연되면 뒤 절차가 연쇄적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한눈에 보기
지금까지 나온 주요 위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 근거 | 처벌 | 유형 | |---|---|---|---| | 미등록 사업 경영 | 항공사업법 제48조, 제78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형사 | | 기체 미신고 비행 |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61조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형사 | | 신고번호 미표시 |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5항 | 과태료 100만 원 | 행정 | | 보험 미가입 비행 | 항공사업법 제70조, 제84조 | 과태료 500만 원 | 행정 | |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66조 | 과태료 300만 원 | 행정 | | 비행승인 없이 비행 |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66조 | 과태료 150만 원 | 행정 | | 관제권 무승인 비행으로 항공기 운항 지장 초래 |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4항 | 500만 원 이하 벌금 | 형사 | |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66조 | 과태료 최대 200만 원 | 행정 |
가장 무겁게 봐야 할 것은 미등록 사업 경영입니다.
A씨가 놓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혼자 준비하면 어디서 막히나요?
A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A씨는 사업자등록만 하고 유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절차를 바로잡으려면 다음 순서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 유상 촬영 중단
- 기체 신고 재확인
취미용으로 신고했다면 사업용으로 변경신고 필요 -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 이상 보상한도 확인 - 사업계획서 작성
- 사무실 사용 증빙 준비
- 드론원스톱에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신청
- 등록 완료 후 세무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정정
- 항공촬영 사업이라면 국방부 항공촬영 허가 별도 신청
- 실제 비행 전 비행승인 필요 여부 확인
물론 이 절차들은 사업자가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지점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 사업에 드론을 보조적으로 쓰는 경우 등록 대상인지 여부
-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
- 촬영·측량·방제·배송 등 사업 형태별 추가 요건
- 비행 지역별 공역 사용 승인 필요 여부
- 항공촬영 허가 필요 여부
-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어느 형태가 유리한지
- 외국인 창업자의 경우 현재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사업활동인지
이 순서를 틀리면 A씨처럼 유상 운항을 멈춰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순서를 맞추면, 불필요한 영업 중단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와 함께 하면 뭐가 다르나요?
드론 사업 인허가는 단순히 서류 몇 장을 제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 실제 하려는 사업이 등록 대상인지
- 기체·조종자·보험·사무실 요건이 등록 기준에 맞는지
- 촬영 또는 비행 단계에서 별도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한지
행정사는 이 흐름을 사업 시작 전에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드론 촬영을 유상으로 시작하려는 경우
- 측량, 방제, 시설점검, 배송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
- 직원이나 외주 조종자를 투입하려는 경우
- 여러 대의 기체를 운용하려는 경우
- 25kg 초과 기체 사용을 검토하는 경우
- 외국인이 한국에서 드론 사업을 하려는 경우
-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항공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드론 사업은 “기체를 샀다”, “자격증을 땄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타인의 요청에 따라 드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업 구조 자체가 항공사업법상 등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준비하는 드론 사업이 등록 대상인지, 먼저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드론 사업, 시작 전 순서부터 확인하세요
드론 사업 인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기체 신고, 조종자 자격, 보험, 사업 등록, 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가 서로 따로 움직입니다. 어느 하나만 빠져도 실제 영업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시작점일 수는 있지만, 드론 사업에서는 끝이 아닙니다.
드론으로 유상 촬영, 측량, 방제, 배송, 점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다음 질문을 확인해보세요.
- 내 사업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대상인가?
- 사용하는 기체는 사업용으로 신고되어 있는가?
- 조종자는 기체 무게에 맞는 자격을 갖추었는가?
-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는 법정 기준에 맞는가?
- 촬영 지역에 비행승인이나 항공촬영 허가가 필요한가?
-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실제 사업 내용과 맞는가?
- 외국인 창업자라면 현재 체류자격으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한 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영업을 멈추고 절차를 다시 밟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바이브 코딩의 인기에 힘입어 개인 개발이 늘어나는 요즘, ③ 게임 개발 — 앱스토어에 올리기 전에 필요한 등록이 있습니다를 다루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