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다 적발됐습니다 — 범칙금·출국명령·강제퇴거,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앞선 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배달할 때 체류자격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한국인 명의의 타인계정을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배달을 하다가 출입국에 적발됐다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범칙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또는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이게 강제퇴거랑 같은 건가요?”
라고 묻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불법 배달로 적발됐다고 모든 외국인에게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법무부가 실시한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단속에서는 총 734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643명에게 총 16억 2,87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고, 68명은 강제퇴거 등을 포함한 출국조치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20명은 조사 중이었고, 2명은 고발됐으며,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확인된 외국인 15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 수사의뢰가 예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과만 놓고 봐도
적발 → 범칙금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범칙금, 출국조치, 계속 조사, 형사고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수사 등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범칙금, 출국명령, 강제퇴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미 출입국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배달 단속, 실제로 얼마나 늘었을까요?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적발된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는 734명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같은 유형으로 적발된 인원은 67명이었습니다.
불과 5개월 동안 전년도 연간 적발인원의 약 11배가 적발된 겁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더 눈에 띕니다.
**D-2 유학생이 410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재외동포(F-4) 149명, 구직(D-10) 99명, 기타 체류자격 76명이었습니다.
적발된 유학생이 소속된 대학만 96곳이었습니다.
즉 특정 학교 몇 곳이나 특정 체류자격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배달·택배 분야 불법취업 문제는 2026년에 갑자기 등장한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가 법무부 통계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택배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적발은 2023년 117명에서 2025년 48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 통계와 2026년 법무부의 ‘타인계정 불법 배달’ 734명 통계는 집계범위가 정확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연속통계처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방향은 분명합니다.
외국인의 배달·택배 분야 불법취업 문제가 커지고 있고, 출입국당국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범칙금·출국명령·강제퇴거는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먼저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이하에 근거하며,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절차입니다.
범칙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일정한 기한을 정해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돈을 내는 처분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 안에 출국해야 하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강제퇴거명령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와 제59조 이하에 따라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외국인에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출국명령보다 더 강한 단계의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우에 따라 고발이라는 형사절차도 별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칙금 → 출국명령 → 강제퇴거
가 언제나 순서대로 올라가는 하나의 3단계 절차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여러 행정절차와 형사절차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얼마를 내야 하지?”
보다
“내가 받은 서류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이지?”
입니다.
범칙금은 그냥 ‘벌금’이라고 부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출입국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출입국에서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과 법원이 형사재판을 거쳐 선고하는 벌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과태료와도 다릅니다.
즉,
범칙금 ≠ 벌금 ≠ 과태료
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2조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사범을 조사해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칙금으로 납부하도록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통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칙금을 통고받은 대로 납부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오해합니다.
“그럼 범칙금만 내면 체류 문제도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칙금 통고처분과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출국명령 등의 처분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자격 취업기간에 따라 범칙금 기본기준도 달라집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범칙금 기본 양정기준을 위반기간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200만 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300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면 400만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700만 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000만 원,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0만 원,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000만 원,
5년 이상 7년 미만이면 2,500만 원,
7년 이상이면 3,000만 원이 기본기준입니다.
여기서 꽤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만 일했으니 범칙금도 몇십만 원 정도겠지.”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자격 취업으로 평가되는 경우 현행 기본기준은 1개월 미만도 200만 원입니다.
실제로 뒤에서 살펴볼 D-2 유학생 사건에서도 단 하루 불법취업으로 200만 원의 범칙금이 통고됐습니다.
다만 이 기준표만 보고
“나는 20일 배달했으니 무조건 200만 원입니다.”
라고 확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위반형태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감경 등 다른 요소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6년 배달 집중단속에서도 법무부가 발표한 범칙금은 1인당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위반기간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위반기간 하나만으로 실제 처분 전체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2~3일 일했는데 범칙금이 감경돼도 출국명령은 유지됐습니다
2024년 실제 재결례를 보겠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부부가 결혼이민자인 딸의 출산과 손자 양육지원을 위해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일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남편은 3일, 아내는 2일 일했습니다.
일당은 12만 원이었습니다.
출입국은 기본 범칙금에서 30%를 감경해 각각 140만 원을 통고했고, 두 사람은 당일 범칙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국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손자 양육지원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고, 불법취업 기간도 불과 2~3일에 불과한데 출국명령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국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 2024-08402, 2024. 8. 27. 재결입니다.
재결에서는 두 사람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불법취업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출국하려는 점과 결혼이민자 가족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해 범칙금을 감경하고 강제퇴거보다 완화된 출국명령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점은 분명합니다.
불법취업 기간이 짧다.
그리고
범칙금을 감경받았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그러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겠네요.”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 하루 일했는데도 범칙금 200만 원과 출국명령이 함께 나왔습니다
2025년에는 유학(D-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있던 외국인이 철거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기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받기로 한 일당은 15만 원이었습니다.
출입국은 이 사람에게 범칙금 200만 원을 통고하면서 동시에 출국명령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학위 취득까지 한 학기만 남았고,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며, 이미 불법취업에 대해 범칙금까지 부과받았는데 출국명령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14310, 2025. 11. 18. 재결입니다.
재결에서는 해당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할 수 있었지만,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출입국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완화된 출국명령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출국명령까지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칙금을 냈는데 왜 출국명령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출입국관리법은 통고한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까지 냈는데 출국명령까지 하면 두 번 처벌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한 뒤에도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 구조 자체가
범칙금 통고처분
과
출국명령
이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본 2025-14310 사건에서도 범칙금 200만 원과 출국명령이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다 냈으니 이제 한국 체류 문제도 끝났습니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칙금 문제와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처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이 억울하면 행정심판으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이라면
“처분이 부당하니 행정심판으로 취소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06979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통고처분에 승복하면 범칙금을 납부해 그 절차가 종료되고, 통고처분에 이견이 있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발을 거쳐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별도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심판으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범칙금이 억울하니 일단 행정심판부터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행정심판이 안 되니 범칙금을 그냥 안 내면 되겠네.”
라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범칙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고발을 거쳐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칙금 통고처분과 출국명령 등 다른 출입국 처분은 각각 어떤 절차로 다투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국명령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일정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지만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범칙금 통고처분을 한 뒤에도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결례에서는 출국명령이 종종
“강제퇴거보다 완화된 처분”
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화됐다’고 해서 가벼운 처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출국명령서에는 출국기한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명령에 붙은 조건을 위반하면 강제퇴거명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출국명령을 받은 날짜
와
출국기한
입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결국 둘 다 한국을 나가는 것 아닌가요?
결과만 보면 모두 출국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와 단계는 다릅니다.
출국명령은 일정한 기간 안에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반면 강제퇴거명령은 출입국 심사 결과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람에게 내려지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그리고 강제퇴거명령에는 출입국관리법 자체가 정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서류에
강제퇴거명령서
라고 적혀 있다면 일반적인 행정처분처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불법취업인데 누구는 범칙금이고 누구는 출국조치일까요?
아마 실제 사건을 가진 분에게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10일 이하면 범칙금이고, 한 달 이상이면 출국명령인가요?”
처럼 딱 떨어지는 기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그런 식의 단일 공식표를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배달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무부는 법 위반 정도, 불법취업 기간, 체류실태 등을 감안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결과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734명 가운데 643명은 범칙금, 68명은 강제퇴거 등을 포함한 출국조치, 20명은 조사 중, 2명은 고발, 1명은 경찰 인계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적어도 다음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현재 체류자격
- 취업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인지
- 실제 배달기간
- 배달의 반복성과 규모
- 타인계정 사용 여부
- 기존 출입국법 위반 전력
- 현재 체류실태
-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 이미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 무면허 등 다른 위반행위가 함께 있는지
- 현재 받은 처분서가 무엇인지
어느 한 항목만으로 범칙금인지 출국명령인지 자동으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출국명령은 한 번 나오면 취소되기 어려울까요?
여기서는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불법취업이 하루, 이틀, 사흘에 불과했음에도 출국명령이 유지된 재결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출국명령이 한 번 나오면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로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기간 계산이 잘못돼 출국명령이 취소된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12772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E-9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출국기한 유예를 여러 차례 받았고, 마지막 유예기한이 2021년 8월 22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외국인은 다음 날인 월요일인 8월 23일 다시 유예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은 이미 기한이 지났다고 판단해 출국명령을 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 결과, 당시 유예기간은 다음 날까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출국명령의 전제가 된
“이 외국인이 하루 불법체류했다.”
라는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결과는 출국명령 취소, 인용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사정이 불쌍해서 한번 봐줬다.”
는 사건이 아닙니다.
처분의 법적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뿐 아니라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결입니다.
파키스탄 국적의 D-9 체류자가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되면서 출국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불법 배달 사건 자체는 아닙니다.
법원은 형사처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실제 사업수행 상황,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출국명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고 출국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출국명령이 취소된다.”
가 아닙니다.
출국명령이 재량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이 무제한인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공익·사익의 형량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에도 범칙금을 크게 감경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또 다른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여러 외국인의 인도적 사정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그중 한국에서 태어나 서울의 대학에 다니던 외국인 유학생이 취약계층 아동을 가르치는 공부방에서 활동하면서 사례금을 받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은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했고, 장기간 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이 고려돼 범칙금을 90% 감경받고 국내 체류를 허용받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사례는 불법 배달 사건도 아니고, 법원의 판례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도 아닙니다.
따라서
“배달하다 걸려도 자진신고하면 범칙금을 90% 깎아준다.”
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건에서도 실제 위반행위만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자진신고 여부, 행위의 성격, 체류배경, 인도적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다시 개별 사실관계로 돌아옵니다.
“처분이 너무 가혹합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걸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비교하면 차이가 더 잘 보입니다.
2025-14310 사건에서는 D-2 유학생이 단 하루 불법취업했고 일당은 15만 원이었으며, 범칙금 200만 원을 통고받았습니다.
학위까지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출국명령 취소청구는 기각됐습니다.
2024-08402 사건에서는 F-1-5 체류자격의 부부가 2~3일 불법취업했고, 범칙금도 각 140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손자 양육지원이라는 체류사정도 있었지만 출국명령 취소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반면 2021-12772 사건에서는 출국기한 계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출국명령이 취소됐습니다.
또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805 판결에서는 구체적인 범죄경위, 사업상황,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등을 종합한 결과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돼 출국명령이 취소됐습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행정구제에서는 단순히
“한국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맞는지, 적용한 법령이 맞는지, 중요한 사정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처분의 정도와 위반행위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
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입국 사건은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똑같이 보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사건에서 사용하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본 2024-08402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출국명령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처분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을 일정 범위에서 적용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행정사건에서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처분이 취소됐는데요?”
라는 논리를 출입국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 사건에서는 우선 출입국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조사·심사·통고처분·출국명령·강제퇴거·이의신청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출입국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왜 걸렸는지’보다 이것부터 보세요
출입국에서 연락을 받은 사람은 여러 질문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범칙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학교나 회사에 알려지나요?”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있나요?”
“출국명령을 취소할 수 있나요?”
하지만 가장 먼저 볼 것은 서류의 정확한 이름과 날짜입니다.
아직 출석요구나 조사 단계라면
아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배달기간, 체류자격, 사용한 계정, 정산내역과 이미 한 진술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면
통고처분의 내용과 통고서 송달일, 납부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칙금만 나온 것인지, 별도의 출국명령도 함께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출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여기서는 강제퇴거명령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가 특히 중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명령에는 별도의 7일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출입국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라는 상황이라도 대응할 우선순위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출국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현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계속 찾는 것보다
서류명 + 수령일 + 현재 체류자격 + 실제 배달기간
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서, 범칙금 통고서, 출국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는 각각 법적 의미와 다음 절차가 다릅니다.
이미 출입국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현재 가진 서류 한 장부터 사건의 단계와 대응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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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외에 다른 문제가 같이 적발됐다면 사건은 더 달라집니다
2026년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 15명은 무면허 운전이 확인돼 경찰 수사의뢰 대상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법취업에 관한 출입국 문제
와
무면허 운전에 관한 별도의 형사·행정 문제
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때문에 출입국에 걸렸습니다.”
라고만 정리하면 실제 사건의 일부만 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무보험 문제는 별도의 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적발됐다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건이 다음과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D-2 유학생
↓
타인계정으로 2개월 배달
↓
출입국 조사
↓
불법취업 사실 확인
↓
범칙금 통고서 수령
↓
출국명령서도 함께 수령
↓
현재 출국기한 진행 중
다른 사건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D-10 체류
↓
배달 적발
↓
출석요구서만 수령
↓
아직 조사 전
↓
범칙금·출국 관련 처분은 아직 없음
두 사람 모두 인터넷에는
“외국인 배달하다 걸렸습니다.”
라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필요한 대응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체류자격 → 실제 배달기간 → 사용계정 → 정산 → 조사내용 → 범칙금 → 출국 관련 처분 → 현재 기한
순서로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적발됐다면 이 자료부터 정리해두세요
배달 문제로 출입국 조사를 받았거나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또는 정확한 체류자격
- 출입국에서 받은 모든 서류
- 각 서류를 실제 받은 날짜
- 실제 배달 시작일과 마지막 배달일
- 사용한 배달플랫폼과 계정 명의
- 배달수익 및 정산내역
- 범칙금 통고서와 이미 납부했다면 납부자료
- 조사 당시 어떤 질문을 받고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 과거 출입국법 위반 또는 처분이 있었는지
- 학교·직장·배우자·자녀 등 현재 한국에서의 체류상황
- 무면허·사고 등 다른 위반행위가 함께 있었는지
-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이 있다면 정확한 수령일과 기한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현재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행정사는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불법입니다.”
또는
“출국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데 행정사 검토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체류자격
↓
실제 배달행위와 기간
↓
출입국 조사내용
↓
범칙금 통고 여부
↓
출국명령 여부
↓
강제퇴거명령 여부
↓
현재 검토할 수 있는 행정절차
그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 출입국이 전제로 한 사실관계가 실제 자료와 맞는지
- 불법취업 기간 계산이 정확한지
- 조사 당시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 현재 어떤 기한이 진행되고 있는지
- 제출해야 할 자료와 사정이 무엇인지
- 출국명령 등에 대해 행정구제 절차를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특히 범칙금 통고처분과 출국명령은 불복구조부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받았다면 각각의 서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얼마 내나요?”보다 “무슨 처분을 받았나요?”가 먼저입니다
외국인이 불법 배달로 적발됐다고 결과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실제 집중단속에서는 734명 가운데 643명이 범칙금, 68명이 강제퇴거 등을 포함한 출국조치를 받았고, 일부 사건은 계속 조사되거나 고발·경찰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범칙금은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입니다.
현행 기본 양정기준에 따르면 무자격 취업은 1개월 미만도 200만 원이 기본기준입니다.
그러나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출국명령 가능성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루 불법취업 + 범칙금 200만 원 + 출국명령
이 함께 내려지고 출국명령이 유지된 재결례가 있습니다.
2~3일 불법취업 + 감경된 범칙금 + 출국명령
이 유지된 재결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분의 법적 전제가 잘못돼 출국명령이 취소된 재결례도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법원이 출국명령을 취소한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배달하다 적발됐습니다.”
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출입국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체류자격 + 실제 배달기간 + 받은 서류의 정확한 이름 + 수령일 + 이미 한 진술
을 맞춰보세요.
특히 출국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가 있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출입국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를 기준으로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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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심판의 기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는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을 때 왜 ‘90일’보다 먼저 ‘7일’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신청 절차와 행정구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실제 법령과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