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멈추는 행정처분 제4편]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 언제 가능할까요? — 가능한 경우와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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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지상진입니다.
영업정지, 업무정지, 사업정지, 등록말소, 허가취소.
명칭은 업종마다 다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하나가 실제 사업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단순히 “잘못했으니 몇 달 영업정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인정한 사실이 맞는지, 어떤 법령과 처분기준을 적용했는지, 반복위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업이 멈추는 행정처분」 시리즈에서는 실제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어디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법령과 판례·재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제4편은 영업정지 통지를 받은 사업자라면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고 계속 영업할 수 있을까요?”
「사업이 멈추는 행정처분」 시리즈 목차
①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 의견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할 4가지
②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 기술인력·자본금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볼까
③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허가취소 — 처분사유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④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 언제 가능할까요? — 가능한 경우와 안 되는 경우 ← 이번 글
⑤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 6개월 처분도 달라질 수 있을까
⑥ 화물자동차 사업정지 — 차량 한 대의 위반이 어디까지 영향을 줄까
⑦ 숙박업 영업정지 — 첫 번째 위반과 두 번째 위반이 다른 이유
⑧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 같은 위반인데 처분 결과가 다른 이유
⑨ 학원 교습정지·등록말소 — 교육청 처분 전에 확인할 것
⑩ 여행업·관광사업 사업정지·등록취소 — 등록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⑪ 같은 위반을 다시 하면 왜 처분이 무거워질까요?
⑫ 영업정지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 처분 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영업정지 15일 예정이라는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문을 닫는 15일 동안 매출은 멈춥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계속 나갑니다.
직원 급여와 각종 고정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온 예약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고, 거래처와의 계약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돈을 내더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는 없을까?”
실제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15일이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업정지가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단순히 **“영업정지 대신 돈을 내겠습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아닙니다.
30초 만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현재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네 가지를 순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① 이번 처분의 근거법률에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이 있는가?
없다면 여기에서 검토가 끝날 수 있습니다.
② 이번 위반행위가 과징금 제외대상은 아닌가?
같은 법률에서도 특정 위반은 과징금 전환을 막아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③ 과거 위반이나 과징금 처분 때문에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
반복위반 여부와 과거 처분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④ 전환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과징금이 영업정지보다 유리한가?
가능하다는 것과 유리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네 단계를 모두 봐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과징금 문제는 단순히 **“바꿀 수 있나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건인가?”
그리고
“바꾸는 것이 실제 사업에도 유리한가?”
두 질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1. 실제로 영업정지 15일이 과징금으로 변경된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4-01195, 2024. 9. 23. 재결입니다.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의 음주를 허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청은 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종업원으로부터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즉 위반사실 자체를 전부 부정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에게는 특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영업장을 지위승계한 뒤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주류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는 해당 기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정정했습니다.
사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위원회는 위반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해 처분의 형태를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위반사실을 다투는 것과, 위반은 인정되더라도 처분형태를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서로 다른 대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해서 대응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내 사건도 가능한지는 ‘업종’보다 ‘근거조항’을 먼저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음식점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다.”
또는 “건설업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을 보고 자신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업종 이름이 아니라 처분근거 법률과 구체적인 위반조항입니다.
대표적인 세 업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음식점 — 과징금 규정은 있지만 모든 위반이 대상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일정한 영업정지 등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상한은 10억 원입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이 있고,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구체적인 제외대상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음식점 영업정지 사건이라면 단순히 **“식품위생법에는 과징금이 있다.”**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다음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가 무엇인지
- 몇 차 위반인지
- 별표 23상 과징금 제외대상인지
앞서 살펴본 서울 2024-01195 사건에서도 해당 위반행위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전제됐습니다.
폐기물처리업 — 과징금 규정이 있어도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은 구조가 더 다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8조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업체가 원한다고 전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정지로 인해 이용자의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돼 사업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또 제28조 제5항은 일부 중대한 위반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다시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즉 폐기물처리업은 **“과징금 제도가 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전환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느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법률상 과징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상 경우에는 1억 원 이하 범위가 적용됩니다.
건설업 — 같은 건설업 영업정지도 처분근거가 다릅니다
건설업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는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는 과징금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2편에서 살펴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은 제83조의 문제입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6에서도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즉 같은 건설업 안에서도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인지, 아니면 제83조의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업종명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과징금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무슨 업종인가’보다 ‘무슨 조항으로 처분받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과징금 전환이 막히는 사건은 먼저 걸러야 합니다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과징금 예상액부터 계산하기 전에 먼저 전환 자체가 가능한 사건인지 걸러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크게 네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째, 법률에 전환 근거가 없는 경우
영업정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항상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처분조항 자체를 봐야 합니다.
둘째, 과징금 제외대상인 경우
과징금 규정이 있더라도 법이나 시행규칙에서 특정 위반행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유형과 위반차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과거 처분이 전환을 제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처럼 과거 과징금 처분 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과징금 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처분서만 보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전환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이 대표적입니다.
업체가 영업정지 때문에 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과 법이 정한 과징금 전환요건은 다릅니다.
처음 세 단계에서 막히는 사건이라면 과징금 액수를 계산하기 전에 다른 대응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의료폐기물 업체는 거래처 피해를 주장했지만 과징금 전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환이 인정되지 않은 실제 사례도 보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10301, 2026. 8. 18. 재결입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전용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의료폐기물을 운반하고,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환적한 문제로 영업정지 1.5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업체가 영업을 멈추면 거래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반출하지 못해 폐기물이 쌓이고 감염 위험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대체할 수 있는 처리업체의 존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사건에서는 과징금 전환이 필요한 정도의 폐기물 적체와 사업활동의 막대한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5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유지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거래처가 피해를 봅니다.”라는 주장과 “법에서 정한 과징금 전환요건을 충족합니다.”라는 주장은 다릅니다.
폐기물처리업에서 이런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자료가 사건과 관련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거래처별 폐기물 발생량
- 현재 폐기물 보관량
- 통상적인 반출주기
- 최대 보관 가능기간
- 영업정지기간 예상 적체량
- 다른 수집·운반업체 이용 가능성
- 대체처리 계약 가능 여부
결국 과징금 전환은 단순한 사정 호소가 아니라 법률상 요건과 사실자료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5. 과징금과 과태료는 다른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자주 혼동되는 용어 하나만 짚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말하는 것은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과태료는 신고의무 등 법에서 정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별도로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내겠습니다.”**라고 사업자가 선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서울행심 2024-01195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처음 청구취지에 “과태료로 변경”이라고 적었다는 점입니다.
위원회는 청구 내용 전체를 보고 과징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미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정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처분 자체의 취소인지,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인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6.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를 내게 될까요?
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다음부터 금액을 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예상 과징금부터 계산해 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제외대상인 사건이라면 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 사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는 영업정지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출규모와 처분기간이 과징금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같은 영업정지 15일이라도 매출규모가 다른 업소의 과징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률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상한과 시행령상 산정기준을 사용합니다.
결국 **“영업정지 15일이면 과징금이 얼마다.”**라는 하나의 공식은 없습니다.
업종과 적용법률부터 달라집니다.
7. 더 중요한 질문 —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 이익일까요?
여기에서 글의 핵심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바꾸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발생할 실제 손실과 과징금으로 전환했을 때 부담해야 할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기간 동안 매출은 없어지더라도 모든 매출이 순이익은 아닙니다.
반대로 문을 닫아도 임대료와 일부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약취소나 거래처 이탈처럼 직접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손실도 있습니다.
과징금 액수가 크다면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다음 네 가지는 같이 봐야 합니다.
- 예상 과징금
- 영업정지기간 예상 영업손실
- 계속 발생하는 고정비
- 이번 처분이 향후 반복위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여기까지 비교해야 비로소 과징금 전환의 경제적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다면 우리 회사에는 실제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가?”**까지 가야 합니다.
8. 과징금으로 바뀌면 위반기록도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행심 2024-01195 사건에서도 위반사실은 인정됐습니다.
달라진 것은 처분형태였습니다.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위반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같은 위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처분기준이 적용되는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처럼 과거 과징금 처분 자체가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과징금 전환을 막는 제도도 있습니다.
법제처 역시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5항의 2년 제한을 과징금 전환 제한사유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영업정지를 피하는 것만 생각해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택이 다음 행정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9. “일단 감경받고 나중에 과징금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으로 1개월까지 줄인 뒤, 다시 행정심판을 해서 남은 1개월을 과징금으로 바꾸면 될까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행심 제2025-40호, 2025. 4. 1. 재결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업자는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재결에서 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됐습니다.
사업자는 이후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요구는 **“남은 영업정지 1개월을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각하였습니다.
이유는 과징금 전환이 실체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의 문제였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미 같은 처분에 대한 재결이 존재했기 때문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처분내용만큼 대응 시점과 청구방향도 중요합니다.
10. 서울 사건은 변경됐고, 부산 사건은 두 번째 심판에서 막혔습니다
두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 2024-01195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뒤 처음 행정심판에서 과징금으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영업정지 15일 → 15일 갈음 과징금
부산 2025-40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먼저 행정심판으로 다퉜습니다.
결과:
2개월 → 1개월로 감경
그 후 다시 과징금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재청구 금지로 각하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쟁점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처분을 받은 뒤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는 나중에 하나씩 결정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처분사유 자체를 다툴 것인지, 처분기간 감경을 주장할 것인지, 과징금 전환을 함께 검토할 것인지 처음부터 전체 방향을 봐야 합니다.
11. 사전통지 단계라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최종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사전통지서에서 먼저 네 가지를 표시해 보세요.
- 적용 법률
- 위반조항
- 몇 차 위반인지
- 예정된 영업정지기간
그다음 과거 처분내역을 확인합니다.
이후 필요한 자료는 업종별로 달라집니다.
음식점·식품위생법 사건
- 사전통지서
- 영업신고증·허가자료
- 과거 행정처분 내역
- 전년도 등 관련 매출자료
- 위반 당시 사실관계 자료
-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자료
폐기물처리업 사건
- 사전통지서
- 폐기물처리업 허가자료
- 과거 과징금·영업정지 처분내역
- 거래처별 폐기물 발생량
- 보관 가능기간
- 반출주기
- 대체 처리업체 확보 가능성
- 예상 폐기물 적체량
건설업 사건
- 사전통지서
- 적용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
- 건설업 등록증
- 위반사실 관련 자료
- 과거 행정처분 내역
- 등록기준 관련 처분이라면 기술인력·자본금 등 해당 등록기준 자료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먼저 법적으로 전환 가능한 사건인지 확인한 뒤,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12. 사전통지 단계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과징금 신청’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그럼 사전통지를 받자마자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의견서를 내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를 더 봐야 합니다.
처분사유 자체가 잘못된 사건이라면 과징금 전환보다 처분사유의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위반사실이 없거나, 잘못된 위반차수가 적용됐거나, 다른 처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과징금을 전제로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위반사실이 맞는가
2단계 — 적용조항과 처분기준이 맞는가
3단계 — 영업정지기간이 맞는가
4단계 —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가
5단계 — 가능하다면 실제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응의 출발점이 아니라 여러 대응 선택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 과징금 전환은 ‘가능성’과 ‘실익’을 같이 봐야 합니다
과징금 전환은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사건이 법적으로 전환 가능한가, 그리고 실제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상 유리한가”를 함께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조건 과징금부터 요청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근거 → 제외·제한사유 → 과거 처분전력 → 예상 과징금 → 실제 영업손실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지도 훨씬 선명해집니다.
주요 참고자료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76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2조 및 별표 23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과징금 관련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3조, 제84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
- 「행정심판법」 제51조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4-01195, 2024. 9. 23. 재결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행심 제2025-40호, 2025. 4. 1.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10301, 2026. 8. 18. 재결
- 법제처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 관련 법령해석」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개별 검토가 필요한 상황
사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서에서 적용 법률과 위반조항, 위반차수, 예정된 영업정지기간을 확인하고, 과거 처분서를 찾아보며, 매출자료나 거래처 자료를 확보하는 것까지는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 위반이 과징금 제외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같은 업종인데도 적용조항에 따라 과징금 구조가 달라지거나, 반복위반·과거 과징금 처분 때문에 전환 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하거나, 처분 취소·감경·과징금 전환 가운데 어떤 방향을 함께 주장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처분근거와 처분기준 확인, 과거 처분전력 정리, 과징금 적용 가능성 검토,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미 최종 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불복기간과 기존 재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가능한 절차와 담당 전문가의 업무범위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받은 영업정지 사전통지서와 과거 처분내역을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에서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지와 실제로 전환을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무료 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